1. 수신자 동의 없이 물류보관소, 무인보관함에 택배 배송 ‘금지’
교통운수부가 최근 새로 발표한 ‘택배시장 관리 방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택배 운송기사는 택배를 함부로 버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고객의 동의 없이 택배 수신 확인을 하거나 무인보관함, 물류보관소 등에 택배를 배송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만 위안(5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음주운전 최신 검사 기준 3월 1일부터 적용
중국 국가기준인 ‘혈액, 소변 중 에탄올, 메탄올, n-프로판올, 아세톤, 이소프로판올, n-부탄올 검사’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은 혈중 에탄올 함량 기준 0.20mg/mL을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며 만일 운전자의 혈중 에탄올 함량이 0.80mg/mL 이상일 경우 범죄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이는 현행 음주운전 혈중 에탄올 함량 기준 0.50mg/mL에서 대폭 강화된 기준이다. 검사 선형 범위는 0.1mg/mL부터 3mg/mL까지다.
3. 새로워진 식품안전관리자 평가 규정 3월 1일부터 시행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최근 발표한 ‘기업 식품안전관리자 감독 무작위 검사 평가 가이드’, ‘기업 식품안전관리자 감독 무작위 검사 평가 요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두 지침은 특수 식품 생산과 경영 기업의 식품안전관리자의 주체적인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수 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 조제 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을 포함하며 노년층과 유아층 등 주요 계층의 건강과 생명 안전과 직결된다.
4. 기업∙개인 전자영수증 거부 ‘금지’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영수증 관리 방법 실시 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이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자 영수증 기본 관리 규정 명시, ▶전자 영수증 및 종이 영수증의 법적 효력 동일성 강조, ▶모든 기업 및 개인의 전자 영수증 거부 금지 ▶영수증 데이터 보안 관리 규정 추가, ▶영수증 불법행위 판단 사례 세부화 등이다.
5. 중국-태국 상호 무비자 정책 3월부터 시행
중국과 태국이 지난 1월 28일 태국 방콕에서 체결한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오는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일반여권, 일반여권을 소지한 중국인과 일반여권을 소지한 태국인은 무비자로 상대 국가에 30일 이내(180일 내 누적 90일 이상 체류 제한) 체류할 수 있다.
6. 페이퍼컴퍼니 등록 방지 및 단속에 대한 신 규정 3월 15일부터 실시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가짜기업 등록 위법행위 방지 및 단속 규정’이 오는 3월 15일부터 실시한다. 규정은 출자인으로 자연인과 기업 모두 등록 기관의 신분 검증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허위 자료 또는 기타 속임수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해 기업을 등록하는 경우, 책임자는 3년간 기업 등록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7. 생산안전사고 벌금 3단계로 구분
중국 응급관리부가 발표한 ‘생산안전사고 벌금 처벌 규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사고에 대한 벌금 재량권 기준을 개선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규정은 일반 사고, 큰 사고, 중대사고, 심각한 중대 사고의 벌금 액수를 합리적인 선에서 3단계로 구분하고 지연, 누락, 허위, 은폐 보고 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