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맨 내용중명의 답신이 10월 28일 인데..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혹 "포스코 대표이사" 란 쓴 수신인 때문에..정확히 이름을 적시 하지 않아 주어가 빠졌다 생각하시는 지..??
현 " 포스코 정준양 대표 이사님" 이라고 써야 하나요..??
이미 시기적으로 어느 대표 이사에에게 내용 중명이 갔는 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렇게 보낸 것은 대표이전에 얘기니 하고 여유를 드리고 싶은 심정정도 입니다.
하지만...아니군요..!!
일개..주민이 보낸 내용증명이라도 무시하는 법은 없어야죠.
포스코가..주민위에 굴림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나도 "노정추" 친구덕으로 잘 아는 분이라..??
실망이 커네요..
아래는 내가 포스코 대표이사에게 보낸 내용중명의 내용 입니다..
굵게 표시한 부분은 " 포스코와 인덕차치회 대표의 계약서 "내용 입니다.
직인이 찍한 사본은 10월 4일 7시 마을금고 2층에서 배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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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님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철동 (인덕동) 인덕빌라 입주자 한 칠수라고 합니다.
인덕빌라 난방비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는 문제점에 있어 이렇게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글을 보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인덕빌라는 포스코 직원이 거주하였고 지금은 일반인들이 입주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주가 언제부터 인지 모르나 " 2005년 6월 31일 '갑'인덕빌라 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 희 철님 과 '을' 주식회사 POSCO 대표 강 창 오님" 의해 난방이 포함된 "수익자부담 Utility 시설 관리이관 약정서" 주고받습니다.
다음 날 "주택단지 수익자부담 UTILITY 시설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체결 합니다.
아래와 같이 체결자가 체결을 합니다.
2005년 7월 1일
위탁인: 인덕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 희 철
주 소: 포항시 남구 인덕동 161-106 번지
수탁인: 주식회사 동우사 대표이사 이 우 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2번지
입회인: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강 창 오
주 소: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위의 분들에 의해 "주택단지 수익자부담 UTILITY시설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체결 됩니다.
계약서 "제4조" (유지관리비 등 부과와 징수) 조항이 유지관리 제비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공급자에 대한 기준) "제2항" "난방비는 스팀생산 단가와 스팀 난방열원으로 변환하여 사용자 시설까지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제비용(관리 인건비 UTILITY 비용, 보수 비용,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계약서 참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계약이 되어 있어 난방비로 징수로 관리 인건비,UTILITY 비용, 보수비용, 제경비 등을 충당 한다. 란 계약임에도 왜 추가 "난방시설유지비" 명목으로 별도의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난방시설유지비 인덕빌라는 평당 기준으로 25평 월 14500원을 난방을 사용 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매월 징수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연계되는 질문에 납득이 가는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첫 번째: 난방비에 모든 제비용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 항목"난방시설유지비" 징수하는 이유?
두 번째: 난방비 산출에 대한 정확한 근거 제시
세 번째: 여름철과 겨울철에 난방비의 심한 격차가 생기는 이유 ?
네 번째: "수익자부담 UTILITY 시설 관리이관 약정서" 원본공개 요구 합니다.( 이점에 대해 수차 포스코에 빌라관리소장이 요구 했으나 답변이 없이 침묵합니다)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해 징수업체 동우사에 문의 했으나 자신들은 모르고 위 내용에 징수한 금약을 포스코 본사로 올려주고 자신들은 그기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위 내용에 대해 3년 전에, 2년 전에 입주자의 의문이 제기 되었으나 정확히 아는 이들이 없고 포스코 아는 분에게 문의하여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 유야무야 해 버렸습니다.
심지여 얼마 전 담당이라는 포스코 직원과 담당업체 직원5명과 인덕빌라 관리소에서 면담을 하여 이것에 대한 질문은 했지만 원론적으로 당연히 징수 되어야 한다! 라고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분에 명함을 요구 했으나 명함마저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포스코에 계약서 요구를 했지만 답변이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계약서가 인덕빌라 관리소에 나왔습니다. 이것에 기준으로 질문을 요구 합니다.
인덕빌라는 전과 달리 포스코 직원보다 새롭게 입주한 분들이 많으며 이분들의 "난방비"에 대한 의문이 지속 증폭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염두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 하지만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고 명확히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어떤 조치에 대해 그 책임은 포스코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 요구에 대한 답변은 최종 10월 28일 까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신) 포항시남구 인덕동 161-16번지 인덕빌라 107동 502호 한 칠수
(수신)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포스코 대표이사 앞
첫댓글 벌써 벽보 훼손이 합니다..
빌라 101동은 전체 입구에 벽보를 훼손 햇습니다..심지여 101동 5~6 통로는 두번째 벽보를 훼손 했습니다..
뗀다고 일이 없어 지나요...그럴수록 더 많이 주민에게 알릴겁니다..
포스코 대표 이사이름을 잘못 이해 했습니다..내가 아는 사람 말에..정준양 대표이사로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