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초등학교 제21회2반 졸업생 친구님들 모두에게,
우리들의 놀이터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발전시킨 전임 심응택 회장과 김영숙 총무에게 먼저 사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체계적인 우리들의 모임과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회칙 초안을 정리하니 읽어 본 후 수정될 내용이나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부담없이 누구라도 꼬리글로 달아 주기 바람니다.
이 회칙을 기초로 조금 더 발전적인 우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친구들의 무한한 협조도 당부 드림니다.
청송초등학교 제21회 2반 동창회 회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청송초등학교 제 21회 2반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원칙) 본회는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그리고 종교 및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1. 청송초등학교 제21회 2반 졸업생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청송초등학교 1968년 입학한자로 중도에 전학한 자도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1. 본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
2. 본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회원은 본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하게 갖는다.
제6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년 회비 및 당일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총회 및 제반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3. 회칙 및 재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 필요한 사업에 협력할 의무를 갖는다.
4. 회원은 애경사 발생시 지역 운영위원 또는 회장에게 연락하고 운영위원은 회장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회장은 총무와 논의하여 필요 조치를 한다.
5. 애경사를 완료한 회원은 인터넷 동창회 청송초등학교 21카페를 통해 참석회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 및 정원)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지역 운영위원 : 지역 별 1인
단 권역은 서울 경기권과 대전 권 청양권으로 하고 이 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은 기타 권역으로 한다.
4. 감사 1인
제8조(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경우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지역별 운영위원 : 자기권역내의 회원들을 관리하고 소규모 모임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제9조 (임원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정기총회 시, 회원의 추천 후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2. 총무와 지역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각 임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11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지역모임으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5월과 11월 셋째 주 토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역모임은 각 지역 운영위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회와 수시로 교류하여 상부상조 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인터넷 동창회 카페 및 기타 효율적인 통신 수단을 통해 이를 공지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 개정 및 변경사항 수정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본회의 모든 사업 및 회계 결산 및 보고
제13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의 성립은 참석인원으로 한다.
2.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제15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회비 및 찬조금, 그리고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본회의 년 회비는 6만원으로 한다. (1년에 2회 각 정기총회 시 3만원).
2. 정기총회를 비롯한 각 회원간 모임 시에는 별도의 회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비는 금융기관에 예치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총회 개최 후 남은 회비는 동창회 공금으로 적립한다.
5. 찬조를 원하는 회원은 어느 때나 찬조가 가능하며 찬조회원과 찬조 금액은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 공지한다.
6. 회원자격 상실 시 납부한 회비는 본회에 귀속한다.
제 16조(경조금)
애경사 발생 시 회장은 해당 회원을 위로하고 전 회원의 뜻을 담아 조화(최대 15만원)을 증정하되, 이는 회원 및 배우자의 부모에게만 적용된다.
제 17조(회장 운영 비용)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경비 지출은 다음 총회에서 의결 결정하여 본 회의 회칙으로 수정 보완한다.
제18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회장의 감독하에 총무에게 일임하고 총무는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 공지하여 회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된 내역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파일을 관리하여 첨부한다.
제6장 회 칙 개 정
제19조 (회칙개정)
1. 회칙 개정안은 정기총회 시 출석회원에 한대 발의할 수 있다.
2. 회칙개정은 정기총회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본 회칙이 정한 모든 사항은 동창회 결성총회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청송초등학교 제21회 2반 졸업생 모든 회원에게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2014. 01. 01.
청송초등학교 제21회 2반 동창회 회장단 일동
첫댓글 이곳에 회칙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의견이 있으면 달아 주기 바람니다.
이 초안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음 총회에서 협의할 내용으로 이 영돈이 친구가 먼저 만들어 본 것임을 알아 주시고 더 첨언할 내용이나 수정될 내용이 있어 꼬리글을 남겨주면 다음 총회에서 협의 할 때 모두 협의 가능함을 알려 드림니다 친구님들.
잘 읽어보았네.
흠잡을때 없는 회칙일세~~
근데 친구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많은친구들이
방문하길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는지 몰라도 방문객이 전무하니
다음 모임에선 까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대화 나누어보자.
친구 잘 지내길 바란다.
그래 종필친구님,
응택이 친구에게 카페지기 양도를 요청했으니 양도가 되면 조금 더 잘 꾸미고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올 수 있도록 해 봄세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회징님 화이팅!!
고마워요 완규 친구님.
앞으로도 많은 협조 그리고 도움주기 바래요
영돈아 회장님 된것을 마니 축하헌다
새로 회원으로 가입혀서 ....
자주 보자구
고마우이 명길 친구야
앞으로는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구여
나두 동의 다
회비를 내야 회원이자나?
총회에 참가할수가 없으니 우짜냐.
특별한 회원은 안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