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날 동일치아에 실시한 치아재식술, 치근단절제술 수가산정방법 및 광중합레진을 이용한 치간고정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 청구내역 (남/53세)
○ 상병명 #33,37 만성 치주염, #3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농양), #26,27 급성 치주염
○ 주요청구내역
바-9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 × 1, 하치조신경전달마취 × 2, 침윤마취× 1
차-59 치근단절제술 × 1
차-63 치아재식술 × 1
차-21 수술후 처치× 2
차-45 구강내소염수술 × 1
차-33 치간고정술× 1
다-191 치근단× 2
■ 진료내역
7/5: Pain remaining #26,27,37 deep pocket(8mm 이상) curettage & root planing with I/A X 1ⓐ
※ #37 의도적재식술 시도 실패시 implant 시행 설명 Px) Po X 5days
7/11: #37 의도적재식술 with Apicoectomy under B/A X 1ⓐ Amalgam Retrograde Filling
Distal surface Am F, P/A X ⓛ, Px) 헥사메딘 100㎖/1day
7/12: Dressing(No pain),Resin Wire Splinting
7/18: S/O, #43 area I & D, Px) Po X 3days
10/2: Check, P/A x ① #37, N) C.F
※ B/A : Block Anesthesia, P/A: pulp anesthesia
■ 참고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산정지침] (4)
○ 도해로 보는 근관치료 아트라스, 이승종, 신흥 인터내셔날, 97년
○ 근관치료학, 윤수한, 덴티북, 96년
■ 심의내용
- 동 건은 굴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상병으로 동일날 동일 치아에 대하여 차-63 치아재식술과 차-59 치근단 절제술을 각각 산정하여 차-63 치아재식술만 인정하였으나 이의제기한 사례임.
- 차-63 치아재식술은 1) 외상 등으로 인해 치아가 탈구되거나 2) 치아가 체내에 있으나 치근단 하방에 병소가 있어 예후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아를 발거하여 발치된 치아에 근관치료를 시행하고 치근단 병소를 소파한 후 재식하는 행위로서 역근관충전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차-63 치아재식술과 동시 산정된 차-59 치근단절제술[치근단폐쇄비용 포함]은 치아재식술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의신청은 기각함.
다만, 통상 치아재식술이라 함은 위 1)의 경우를 말하며, 위 2)와 같은 의도적 치아재식술은 난이도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치아재식술과 동일하게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바, 의도적 치아재식술에 대한 수가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아울러, 치간고정장치(화학중합형레진 등)를 동시 시행한 경우 수기료는 차-33 치간고정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토록 하고 있는 바, 비급여 품목인 광중합형레진,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를 이용하여 치간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수기료는 차-33 치간고정술을 산정하되, 재료대는 비급여 품목이므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2008.5.6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