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심 차장은 지난 13일 법인관리법 비교표를 만들어 선학원 입장과 조계종 입장을 비교 설명했다.
“허위주장으로 분원장 판단 흐리게 해”
이석심 차장 -오늘 간담회를 요청한 부분은 선학원 분원장 회의 때 돌린 자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분원장회의 때 법인관리법 문제조항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법에 대한 이해를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인지, 어떤 경우는 심지어 허위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점이 우려스러워서 총무부장 스님이 기자회견을 할 때 법인관리법에 문제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었다. 역시 (분원장 회의 자료 등)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서 분원장 스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선학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려고 간담회를 요청했다.
법인관리법 제1조 목적 “이법은 종헌 제9조에 의거하여 법인의 종단적 관리와 지원, 제한과 규제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법인의 종단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고하고 전법교화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학원 입장 “종단이 재단(법인)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지원 조항은 권리 외 전무하다. <종헌> 9조 3항과 4항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등 종도의 기본권 조차 제한했고, ‘법인관리법’이 법인과 사찰의 각종 권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종헌> 9조 3항과 4항 개정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있다.”
조계종 입장 “이 법은 1994년 제정된 종헌 9조 3항에 따른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종도로서의 권리와 정체성을 누리게끔 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1983년 제정된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에 따른 각종 권한 권리를 선학원 소속 분원은 물론 각종 법인에 등록한 사찰(분원)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례법이다. 또한 이 법은 선학원 이외에 사찰과 조계종 스님이 설립한 수백개에 달하는 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만든 법이다.
이석심 총무차장 설명 “1조 목적을 선학원이 문제를 삼고 있다. 재단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선학원이 말하는 데, 모든 법은 관리 내용이 없을 수 없다. 관리 내용은 선학원뿐만 아니라 종단이 파악한 200여개의 모든 법인에 해당한다. 선학원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하고 있고, 마치 이 법이 선학원을 제재하고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인관리법은 선학원특별법이 아니다. 우리가 ‘선학원 법인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이라고 만든 법이라면 선학원에만 해당한다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법은 대각회, 백련불교문화재단, 성륜문화재단, 스님이 개별적으로 설립한 장학법인, 사찰에서 만든 영농법인 등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법이다. 마치 법인관리법을 분원장들에게 선학원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호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내용데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대중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통제나 규제보다 기존에 진행된 모든 법인이 사찰을 등록 받는 행위, 종단은 법인은 법인의 기능을 해야지 종단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94년 이후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건상 사찰이나 법인 산하에 사찰을 받았던 부분을 법이 공포되지 이전에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겠다. 그 이후에는 사찰은 종단에 등록하고 법인은 고유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게 취지이다.”
“선학원 역사 인식 근본적 문제 있다”
법인관리법 제2조 “① 이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종단의 사찰 또는 복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
선학원 입장 “1962년 탄생한 조계종이 100년의 선학원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소급입법이다.”
조계종 입장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1700년의 유무형 불교자산을 승계한 유일한 전통교단입니다. 1921년에 시작된 선학원은 수좌들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종헌종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지만 그 이전의 한반도 역사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학원 설립시 재산을 출연한 본사인 수덕사, 범어사, 직지사는 선학원 설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찰로 당연히 조계종 소속 사찰입니다. 그러므로, 선학원의 출연주체를 조계종이라 하는 것이며 선학원과 조계종이 한 몸 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급입법이라는 선학원의 주장은 1700년의 한국불교 전통을 이어온 현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석심 차장 설명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해 선학원은 1962년 탄생한 조계종이 100년의 선학원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데, 이는 역사인식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1948년 국가가 성립했다고 해서 그 이전의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논리면 상해임시정부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나. 조계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사책이나 교과서 일반언론에서 보는 거의 95이상 100%에 가까운 사찰이 조계종이다고 설명한다. 전통적으로 1700년 한국불교 역사를 이어온 사찰들은 모두 조계종 사찰이라고 설명한다. 내 설명이 틀렸나.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학원을 설립할 때 재산을 출연한 수덕사 범어사 직지사 이런 곳이 조계종 교단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이 사찰들이 조계종의 사찰이기 때문에 선학원 재산을 조계종이 출연했다고 하는 것이다. 조계종 역사가 1962년 만들어졌다고 해서 1962년부터 조계종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은 선학원이 역사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계종 입장 선학원은 선원수좌들의 상조회이며 선풍진작을 위해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선학원은 법인이지 종단이 아닙니다. 종단이란 전국의 사찰과 승려를 통할하는 기구로, 사찰주지인사권, 재산관리의 감독 및 처분권 승인, 승려의 승적관리 및 신도의 교적관리, 종도의 수행 및 전법 지원 등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종단 승려는 물론, 무승적자, 심지어는 무속인들이 설립한 사찰을 등록받는 등 조계종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선학원이 외연확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학원 이사장이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따라서 선학원은 더 이상 종단처럼 사찰등록을 받아서는 안되며, 현재 소속된 분원에 대한 지원관리와 선풍진작, 수좌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승적자와 무속인이 운영하는 사찰을 등록받아 몸집불리기를 하는 것은, 조계종과 별도의 종단 기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학원 임원진의 조계종 승적 제적원 제출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관의 사업변경을 통해 납골당 등 수익사업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 선원수좌회 상조 및 선풍진작 등 본래 법인취지에 맞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선학원의 설립 정신이고 목적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석심 차장 설명 제 4조 법인산하 에 사찰을 등록받을 수 없도록 조한에 대해 선학원이 사실상 외연확장이 불가하고 재단몰락과 해체단계,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부분이 법인은 법인 고유기능, 목적, 설립정신이 있다. 선학원 정체성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종단화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주장하고 있다고 본다. 재단이 확장되는 이유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선학원의 설립목적이자 정신은 선풍진작과 선원수좌회 지원, 선의 대중화이다. 이런 것을 위해 사업이 확장되면서 재단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을 누가 반대하고, 어느 종도가 반대하겠나. 법인관리법과 종헌 9조 3항이 문제 삼는 것은 재단의 외연확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산하에 사찰을 계속 등록 받게 하면서 조계종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조계종 종도로서 종단이 기능해야 하는 부분에서 역할과 법인의 역할을 재단이 종단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그것을 외연확장 불가 주장을 하는 것은 종단 기능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칙은 분명하다. 법인은 법인 역할만 하라는 것이다. 종단과 법인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선학원이 타종단 소속 사찰까지 받으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재단의 발전이고 법인의 발전인가. 법인관리법은 사찰등록 받지 말라는 것이지, 법인 목적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를 어디서도 한 적이 없다. 이 법에 따라 사찰 등록 안 받는다고 재단이 몰락하고 해체되나. 이런 주장들이 어떻게 가능한 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선학원,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주장”
제6조 법인의 권한침해 금지 “이 법의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단은 종단에 등록한 법인의 재산권, 운영관리권 증 법인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선학원 입장 “기존 <법인법>과 마찬가지로 세부조항서 침해,인사권도 관여 및 침해”
조계종 입장 사회법상 인사권, 재산처분권 등은 법인의 고유권한으로서 종단이 침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13년 법인법에서는 분원장에 대한 임명장발급을 조계종 총무원장이 하도록 하여 인사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여 인사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없애 버렸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학원 이사회는 작년 ‘법인법’의 내용을 갖고 분원장 스님들에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석심 차장 설명 2013년 만들어진 법인법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 흔히 얘기하는 인사권 문제를 제기할 만한 조항이 있었다. 분원장을 법인이사장 추천 통해 교구 하는 것처럼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인사권 침해한다, 법인 분원장을 왜 총무원장이 임명하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관리법에서 삭제했다. 여전히 인사권 문제삼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부분은 제9조 등록과 승인 규정에서 선학원은 재단 대표에 대한 인사 및 승인권을 총무원장이 가져간다고 주장한다. 법인관리법에 의해 등록한다고 해서 어느 조항이 이사장에 대한 인사나 승인권을 가지고 가는 조항이 어디 있나. 이런 조항이 있는지 제기한다면...이런 부분은 내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수많은 내용 가지고 내기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주장이 가능한지, 법인관리법 어느 조항 어느 내용이 총무원장이나 총무원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참 답답하다. 재단 대표나 이사 선임은 정관에 의해하는 것이지, 법인관리법에 따라 등록한다고 해서 이사회가 해체되고 정관이 없어지나, 정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사회와 정관이 유지되는 한 이에 따라서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지 어떻게 총무원장이 대표자를 승인하고 인사권을 가져갈 수 있겠나, 이게 가능하겠나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제7조 정관변경의 종단 승인 “‘종단법인’,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의 경우 해당법인의 정관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인 명칭 2. 임원자격과 선출 3.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 4.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선학원 입장 “재단 운영의 전반을 종단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
조계종 입장 법인명칭·임원자격과 선출·정관개정 의결 정족수·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등 법인 정관의 이 4개 조항은 법인의 성격과 운영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관의 조항입니다. 법인은 위 4개 조항을 비롯한 정관개정 등 법인과 관련한 모든 결정 권한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익을 위해 정관의 이 4개 조항을 개정하여 법인을 사유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단은 법인이 일부 이사들의 농단에 의해 법인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4개 조항의 정관 변경에 한정해서만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종단의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 모든 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은 법인 이사회를 장악해서 법인을 사유화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선학원 이사회가 이 조항을 문제삼는 것은 이사장과 이사장의 말을 잘 듣는 이사들로만 이사회를 계속 유지하여, 종단으로부터 완전 독립하여 자신들의 사익과 분원장 스님들에 대한 절대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석심 차장 설명 선학원은 재단운영의 전반을 종단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법에 보면 ‘조항들’이란 표현을 쓰는데, 법인 명칭관련 조항 임원자격과 선출과 관련된 조항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 관련 조항, 법인해산시 잔여재산 귀속과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 이 조항들을 법인 이사장이나 이사진이 마음대로 고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네 가지 내용은 법인의 명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법인명칭을 바꾸는 것은 종단과의 관계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임원 자격과 선출관련 조항은 선학원이 임원 자격을 조계종 승려를 삭제한 것처럼 조계종이 삭제되는 순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조계종 스님이 아닌 분들, 타종단 승적을 가졌던 분들이, 심지어 재가자가 선학원 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법인이 본래 가질, 근본적으로 변화해서는 안 되는 내용에 위해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네 가지 조항이다.
법인 이사장과 이사가 처음부터 본인 재산을 출연해 개인이 만든 법인이라고 해도 조계종 스님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선학원은 이사장과 이사스님들이 재산을 출연해 만든 법인이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이사장과 이사는 이런 조항을 함부로 변경하지 말아라. 일반 사회에서도 학교법인 복지법인에서 설립자 1대 2대를 거치면서 설립자들과 상관없이 재단 운영건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게 법인이 가진 최대의 약점이다. 법인 이사장과 이사는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작업을 통해 최초 설립자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법인이 우리 사회서 부지기수다. 적어도 조계종 사찰 재산, 신도들의 삼보정재가 출연되서 만든 법인들이 최초 출연정신과 설립정신에 따라서 만들자는 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봤을 때 재단운영을 종단이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도 선학원이 주장하는 데, 법인은 정관과 이사회서 운영하지 종단이 법적으로 관여할 것이 없다. 이 조항을 가지고 시비 삼는 것은 이사장과 이사들이 자기들 뜻대로 농단하려고 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 계속하면 본인들이 사유화, 사유화는 재산을 개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사유화한다는 의미이다. 사유화라는 표현을 쓰니까 개인재산이 되느냐고 하는데, 조직이나 법인 운영에 대한 표현에 대한 오해이다. <불교저널>에 계신 분이 있다면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용을 이사장 스님과 이사 스님들이 제대로 이해해서 반박해 줬으면 좋겠다.
“허위사실로 분원장 판단 왜곡 말라”
제9조 등록 및 승인 “① 이법은 제2조 1호, 2호에서 정한 법인을 설립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총무원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학원 입장 재단 대표(이사장)에 대한 인사 및 승인권을 총무원장이 가져감
조계종 입장 이 조항은 기 설립 법인 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자가, 종단에 법인 등록을 하라는 것으로, 법인 이사장에 대한 총무원장의 임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해서 종단에 법인등록 절차를 밟고 총무원장은 법인의 등록사실을 승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조항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이사장)는 당연히 법인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법상 총무원장이 전혀 침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선학원에서는 이사장에 대해 인사 및 승인권을 총무원장이 가져간다는 허위사실을 이처럼 악의적으로 주장하여 분원장스님들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관리법 제12조 명칭조항 ①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법인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여야 한다
선학원 입장 “재산권침해이다. 재단 재산을 종단과 공유하게 됨. 전국의 재단 기본재산 명의 변경, 고가등기비용” 해 주세요.
조계종 입장 법인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는 것은, 모든 법인들이 대한불교조계종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즉 선학원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이지, 00종과 00종 등 타 종단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입니다. 명칭 사용시 재단 재산을 종단과 공유하게 되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행정에 어두운 분원장 스님들을 선동하기 위한 허위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를들어 토지가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법인인 선학원의 소유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한불교조계종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재산의 대표권자는 선학원 이사장이지 조계종 총무원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학원의 주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허위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각회의 경우 지난 2000년 종단과의 합의에 따라 ‘대각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로 정관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종단으로 부터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석심 차장 설명 참 안타깝다. 행정에 대한 무지가 너무 지나치다. 명칭에 조계종이 들어가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2002년 합의할 때 실무 뛸때도 선학원 실무자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할 때도 황당했다. 10여년전 주장을 아직도 하는 것은 선학원이 기본 행정에 대해 이렇게까지 무지한가. 일부러 친절히 설명했다. 명칭에 조계종 들어간다고 해서 재산이 조계종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선학원 재산이고, 조계종은 선학원 재산이어서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재산처분권 임대권 모두 선학원이 가진다. 등기권리상 조계종은 아무 권리가 없다. 등기 실무를 담당하는 주임들도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수백개 분원 관리하는 선학원 사무국에서 스님과 실무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무식해서 대화가 되겠는가.
대각회 예를 들겠다. 대각회가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로 명칭을 바꿨다. 재산을 모두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로 등기를 이전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났다. 대각회에서 명칭과 등기를 바꿨다고 해서 조계종이 대각회 재산을 침해했다는 이야기 한 건이라도 들어봤다면 이런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미 10여년동안 바꿨는데 재산권 침해 어필하는 경우 한 건도 없었고,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데, 여전히 이런 무지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는 곤란하다. 분원장과 스님들이 행정을 잘 모르니까 사실을 악의적으로 호도해서, 적어도 사무국과 이사 스님들은 이런 사실 다 알 것이라고 보는 데, 행정을 모르는 분들을 선동하기 위해 모르는 것처럼 무지한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주장해서 종단과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선동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선학원 사유화하려는 데 걸림돌 돼서 그런가”
제13조 임원조항 “① 법인은 해당법인 정관의 임원조항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이사의 자격은 종단 소속 승려로 하되,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은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추천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선학원 입장 “본 재단 정관 적용시 5명의 총무원장 추천이사(자율성 독립성 훼손) 재산 출연 없는 이사가 들어올 경우 재단내 갈등과 파행이 우려됨.”
조계종 입장 선학원의 주장을 수용하여 1/3에서 1/4로 수정 변경한 것입니다. 즉 종단에서 1/3의 이사를 추천시 5명이 되어 재단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1/4로 총무원장 추천 이사를 축소한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없어진 내용을 가지고 분원장 스님들에게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선학원의 기본재산에는 조계종의 본사인 수덕사, 범어사, 직지사 등의 재산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종단 추천이사가 재산출연이 없다는 주장 또한 이처럼 사실이 다른 허위의 주장이며, 법진 이사장이 자신의 구미에 맞는 이사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하여 선학원을 사유화하려는데 종단 추천이사가 걸림돌이 되니 이사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석심 차장 설명 여전히 선학원은 본 재단 정관 적용시 5명의 총무원장 추천이사, 자율성 독립성 훼손이라고 하는데, 2013년 법인법은 이 주장이 맞다. 법인법에서는 1/3이 종단 추천이었다. 1/3이 종단 추천이면 대략 5명 정도라는 것 맞는 이야기다. 법인관리법은 1/4로 완화했다. 선학원이 분원장 회의때 자료 보니 이런 주장을 한다. 이사가 15명인데 종단 1/3이다. 8명만 모이면 이사회 성원되는 데, 종단추천이사 5명이 참석하고 선학원 이사회 추천 이사가 3명이면 선학원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 현실적으로 그런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숫적인 것으로 설명하면 그럴 수 있겠다고 싶어서 최소 8명이 참석해도 선학원 이사회가 선출한 이사가 과반수가 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종단내 협의 거쳐 그런 문제점을 다 수용해서 1/3을 1/4로 완화시켰다.
조항을 완화시키고 숫자를 줄였는데도 여전히 5명이 총무원장 추천이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스님들에게 이야기해도 되는가. 재단출연 없는 이사 들어오면 재단 갈등과 파행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거듭 말하지만 조계종이 출연한 재산이 없나, 조계종이 출연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종단 추천이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조계종이 선학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데 이사를 이야기하면 조계종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나. 선학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재산출연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본인들이 만든 법인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