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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학비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가장하여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다단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주로 취업을 미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합숙소, 찜질방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세뇌교육 후 대출을 강요하여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공정위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물건을 구입토록하여 3만여명에게 1,100여억원의 피해를 야기한 대학생 다단계업체 2개사를 적발한 바 있다. 방판법상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연간 5만원 이내만 가능하다.
소비자 피해 유형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불법 다단계업체는 일반적으로 대학생 불법다단계 회사는 거짓말로 학생들을 끌어들인다. 다단계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교육을 받고 친구나 동창,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한다.
안부전화 후 유명회사에 일자리가 있다거나 취직이 되었다며 만남을 약속하고 다단계회사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합숙소로 유인하기도 한다.
<유인사례 1>
ㅇ 몇 차례 안부전화 후 함께 일할 것을 권유 - 지방소재 대학에 다니던 순진남씨는 군대동기인 다꼬셔씨로부터 3일에 1회 정도씩 안부 전화를 받음 - 다꼬셔씨는 순진남씨에게 자신이 서울의 의류회사에서 월 180만원을 받는다며 빈자리가 있으니 일할 의향이 있으면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구 - 다꼬셔씨는 순진남씨가 이력서를 보낸후 3일만에 취직이 되었으니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만나자고 제의
ㅇ 합숙소·찜질방 또는 다단계회사로 유인 - 다꼬셔씨는 순진남씨를 만난후 갑자기 일자리가 네트워크회사로 바뀌었다며, 이왕 올라왔으니 회사에서 일주일만 교육을 받아보자고 권유 - 다꼬셔씨의 권유에 못이긴 순진남씨는 다꼬셔씨를 따라 다단계회사가 운영하는 합숙소로 동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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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인·구직 광고를 게재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기도 한다.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면 면접을 보러 오도록 한 뒤 고소득을 명목으로 유인하여 휴대폰을 가입토록 하거나 쇼핑몰 분양 명목으로 금원을 수취한다.
<유인사례 2>
ㅇ 인터넷에서 휴대폰판매 구직·구인 광고를 접한 잘속아씨는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말에 휴대폰을 구매하고 쇼핑몰을 분양(200만원)받음 - 구매당일 업체측에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대금을 돌려주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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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불법 다단계업체는 유인 후에는 합숙소 생활 및 교육을 강요한다. 합숙소에서는 상위판매원들이 밀착관리하면서 교육센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기상시부터 취침시까지 따라다니며 감시한다.
교육센타에서는 성공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학비마련” “평생 고수익 보장” 등의 감언이 설로 세뇌교육을 시킨다.
<합숙소 및 교육센터 생활 강요 사례>
ㅇ 소지품 보관 및 밀착감시 - 순진남씨는 합숙소 방장의 지시에 따라 소지품을 플라스틱박스에 넣고 방 깊숙한 곳에 보관 · 합숙소 키를 방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짐을 꺼낼 수가 없어 탈출할 수 없고, 급한 일이 생겨도 상위판매원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음 - 외부(회사, 교육센터)로 이동시에는 이탈 방지를 위해 방장의 인솔하에 단체로 이동 - 합숙소에는 TV나 신문이 없고, 휴대전화는 충전 등을 이유로 소지할 수 없도록 하여 가족, 친척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 · 휴대전화 사용시에는 상위판매원이 귀를 가까이 대고 엿듣는 방식으로 감시 - 취침시는 순진남씨가 합숙소 맨 안쪽에서 자고, 방장은 현관쪽에서 잠을 자거나 불침번을 섬
ㅇ 교육강요 - 순진남씨는 상위판매원들에게 이끌려 매일 교육센타에 출근하여 물품구매를 위한 자금마련, 성공담 등을 교육받음 · 회사가 미리짜놓은 일정에 따라 제품설명, 합숙생활의 당위성 등과 부모로부터 돈을 구하는 방법, 대출 방법 등을 교육받음 · 상위판매원의 성공담을 통해 물품구매후 판매원으로 활동하면 평생 월 1천만원 이상씩 벌수 있다는 등의 세뇌교육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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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업체들은 또 부모로부터 돈을 얻어내게 하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건을 사게 한다.
상위판매원들이 대출을 받도록 집요하게 권유하며, 거부시에는 차상위판매원들이 폭언, 폭행, 협박도 일삼게 된다.
물품구입을 거절하는 학생들에게는 상위판매원과 1:1 면담과정을 거치며, 물품구입을 결정할때까지 면담을 지속한다.
<대출강요 사례>
ㅇ 교육을 받던중 순진남씨는 상위판매원에게 이끌려 대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대출을 받아 물건을 구입 - 대출대행회사에서는 상위판매원이 순진남씨를 대신하여 대서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이루어짐
ㅇ 순진남씨는 저축은행에서 800만원을 대출받아 물건값으로 580여만원, 다꼬셔씨에게 소매마진 명목으로 130만원, 합숙소 비용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0만원은 자신이 보유
* 순진남씨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은 외형상으로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것처럼 보이나, 업체의 치밀한 계획하에 상위판매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일단 대출을 받게 되면 순진남씨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단계업체의 불법행위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자기피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됨
순진남씨의 대출 및 물품대금 회사 송금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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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업체는 상습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합숙소의 방장이나 상위판매원들은 합숙을 같이하는 판매원들에게 반품이 불가능하도록 교육을 시킨다.
동료판매원들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 또는 음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히 환불을 방해한다.
<환불 방해 사례>
ㅇ 순진남씨가 구입한 물품이 합숙소에 택배로 배달되자 상위판매원들은 합숙소 동료들로 하여금 포장을 뜯도록 함 - 이불은 포장을 뜯어 덮도록 하고, 화장품과 복분자, 블루베리 등은 동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마시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은 물품구매후 3개월이내에 회사에 환불요청이 가능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을시는 공제조합에 신청하여 환불받을 수 있음 · 불법다단계는 통상 제품품질의 열악성 때문에 유통가능성이 크지 않은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판매원들이 일시에 환불을 요청할시 회사의 불법적 수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환불이 쉽지 않도록 “센타보관”, “공동사용” 등을 권고하고, 스카치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포장을 훼손하기도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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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 후에는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더 많은 물품을 구입토록 한다.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급으로 빨리 승진해야 한다며 물품구매를 부추긴다.
본인으로 하여금 추가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친구 등을 많이 유인토록 하여 물품을 구매토록 한다.
물품을 추가로 구입하고 친구들을 계속 유인해도 학생들이 받는 수익은 교육받은 내용과 달리 불과 몇만원에 불과하다.
<판매원 가입후 활동 사례>
ㅇ 판매원 등록후 순진남씨는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해 매일 5시경에 기상하여 일일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상위판매원에게 보고 - 인터넷 싸이월드 등에서 학교동창, 선·후배, 군대동기 등 1일 30명의 연락처를 발췌하여 노하우노트, 친구노트, 텔계획서, 텔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매일 전화 1) 상위판매원으로부터 교육받은 고객유인 방법을 기록
ㅇ 순진남씨는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하면서 상위판매원들의 강요에 따라 1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급으로 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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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다단계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취한 반면 학생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유인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상위판매원들로부터 교육받아 친구들을 계속 끌어드린다.
본인으로 하여금 추가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친구 등을 많이 유인토록 하여 물품을 구매토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단계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되며, 학생들은 이자감당도 어려워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
<신용불량자 전락 사례>
ㅇ 승급후 순진남씨는 자신이 세뇌교육 받은 만큼 많은 후원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모든 것이 허구인 것을 깨닫고 합숙소를 탈출 - 승급전 구매한 부분에 대한 후원수당은 회사의 몇몇 상위판매원에게 귀속되고, 승급 이후 많은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친구들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러한 활동이 여의치 않아 빚만(1,800만원)짐
ㅇ 현재 순진남씨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며,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높아 이자 감당도 어려운 상황
* 대학생 불법다단계는 본인피해의 타인전가를 통해서만 소득을 올릴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해치고, 피해확산이 빨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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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업체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불법 다단계업체 척결에 더욱 도움이 된다.
<불법 다단계 신고안내>
ㅇ 공정거래위원회
- 인터넷으로 신고시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 신고센타 → 불공정거래신고
- 유선 또는 우편 신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ㅇ 경찰서
-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 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 미등록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직접판매공제조판조합(02-566-1202)에도 신고 가능하다.
- 물품구매후 환불을 원할 경우 다단계회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제조함(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 02-566-1202)에 신청한다.
*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소비자는 14일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 다단계회사가 등록업체인 경우 공제조합에도 신청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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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피해사례를 홍보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전국 주요대학교에 배포하고 방문설명하고 학교 신문 및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할 예정이다.
또, 전국 주요대학교 150곳에 100부씩 배포하고, 신입생 OT 등을 통한 설명회를 희망하는 대학에는 직접 방문설명 추친할 계획이다.
대학생 다단계 피해사례를 홍보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