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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 :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ㆍ두엄간ㆍ양수장ㆍ 못․늪ㆍ농도(農道)ㆍ수로(水路)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② ① 이외의 무상(증여)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다음의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으로 한다.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③ 원시취득
㉠ 일반적인 원시취득의 경우는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조 제3항).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4항).
④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30. 다만,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⑥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용어정리>
1. 공유물(共有物)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말한다. 2. 합유물(合有物)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총유물 : 법인이 아닌 사단(문중·동창회·학회·교회)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말한다. |
⑦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승계취득). 다만,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 농지 : 1천분의 30
㉡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⑧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유상취득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산출세액의 50% 감면이 적용된다. 즉, 주택 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는 감면 배제된다.
㉡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하여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질병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상속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50%의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주택 유상 거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금전을 매개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 주택의 매매, 아파트 신규분양 등이 모두 포함되나 상속, 증여, 재건축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취득 당시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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