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공공보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곳은 중앙정보(국가평의회)산하에 있는 공공보건청이다.
표1. 중국의 보건지표
공공보건청은 10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 규정들을 제정하는 것, 정책수립 및 실행, 위생관리, 보건의료인력양성 및 배치, 모자보건, 의약품관리, 의약학 전문인 교육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공공 보건국내에 중국전통의학부가 따로 있어 정부차원에서 전통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고 전통의료와 서양의료의 결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외 지방보건행정기구로는 직할시, 자치구, 城, 郡내의 정부조직에 공공보건국, 공공보건부(성), 공공보건과등이 있어 이들이 독자적으로 해당 행정구역내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군내의 읍, 면동에는 독립된 부서는 없으나 공공보건행정을 담당할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다.
2) 보건의료 자원(시설 및 인력)
1989년을 기준으로 볼때 중국에는 2심만개 이상의 보건의료 관련 시설이 있다. 이중 병원은 6만여개이고, 의원은 12만여개 그리고 특수질환예방치료센타가 천여개 있으며 그외 보건검역센터가 3천여개, 모자보건센타가 2천여개 있다.
표2. 중국의 보건의료 시설
병상수는 총 2백 22만 9천개로 인구 1천명당으로는 2.2병상(1988년 기준)에 해당된다. 그리고 보건 및 의료전문인(동서양 의사와 보조의사 포함)은 총 1백 41만 3천 90명으로 인구 1천명당 1천 1백 41명이 있다. 의과대학은 8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총 1백 19개가 있으며, 현재 19만 1천 5백 27명의 재학생이 있다. 또한 1949년 이래로 의과대학(medical school and college)을 졸업한 사람은 65만명 정도이며 2차 의과대학 (secondary medical-school)을 졸업한 사람은 1백 40만명에 이른다. 이들 의료인력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시골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훈련과정을 밝도록 되어 있다.
보건의료 자원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중국은 제반 보건의료시설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국가소유이므로 지역적으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단위(county)에는 적어도 한개 이상의 종합병원이 있으며 또 각각의 군수 (township)에는 한군데 이상의 의원을 배치해 놓고 있다(참고 : 중국에는 2천여개의 군과 5만개의 코뮨이 있다.)
표3. 군단위의 보건의료자원(단위 : 개, 명)
또한 중국은 정책적으로 [예방]을 중국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끄는 중요한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예방 보건활동은 광할한 국토내에서 감염성 질환과 풍토병을 퇴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부터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공중보건과 전염병 예방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30여만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그외 모자보건서비스도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분야인데 이와 관련된 제반 시설 및 인력은 다음과 같다.
표4 모자보건과 관련된 보건의료자원
3) 보건의료체계
중국은 의료이원화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의학과 약학에 있어 동양과 서양의 두가지 형태가 분리되어 존재하며 의사, 약사도 마찬가지이다.
1949년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중국정부는 중국의 전통의학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정책적으로 전통의학의 발달을 장려해 왔다. 시·도 성등 양방병원이 설립되는 곳마다 중국 한방병원도 함께 세웠다. 전통의학 서비스는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획득해 왔으며 특히 군이나 읍, 면지역의 국민들에게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서양의학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 또는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만성병에 전통의료나 동서양 의료방법을 결합시킨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임상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표5 중국의 전통의료 자원(한방병원, 한방의료인력)
4) 공공과 민간부분의 재정, 보건의료비용
중국에서는 보건의료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급하며 도시지역에 있는 의료 및 보건 시설은 거의 모두가 국가 소유이다. 그리고 군·구에 있는 시설중 일부와 읍등에 있는 것은 것의 대부분은 집단소유로서 이들은 정부로부터 약간의 재정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시와 시골지역 모두에서 몇몇 개인 소유 의원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공무원들과 정부가 운영하는 상업기관이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집단 소유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완전 무료로 공공 의료서비스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비용은 거의 전부 정부와 의해 지급된다. 단, 병원이나 의원에 등록할 때에는 약간의 요금을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약 0.03달러 - 0.08달러 정도로 매우 적다.
중국에서는 진단(다양한 검사포함)이나 투약, 입원(단, 병원에서의 식비는 제외)등에 소요되는 모든 의료비용에 대해 제3자 지불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때 제3자는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먼저 정부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상업체등은 인구수에 기초를 두고 정부보건예산중 정해진 양을 받아 사용한다. 두번째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장, 공장 그리고 집단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체 등은 그들 자체의 수익중 일정한 부분을 정부로 부터 의료기금의 형태로 받아서 의료재정을 마련한다.
시골에 있는 농부들중 일부는 스스로 형동적인 의료체계를 결성하여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농촌의 의료재정및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CCMC(협동의료 서비스위원회)에 납입한다. 그러면 CCMC는 회원에 대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비용의 60-80%를 부담하며 심한 질병을 앓거나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50%를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CCMC에 가입하지 않은 농부나 도시지역의 자영업자 그리고 직업이 없는 주민들은 국가나 협동체가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모두 본인이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의료산업과 의약품 유통
1) 의료산업의 구조
중국에서는 제약회사와 의료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모두 국가소유이며, 다만 몇몇의 약용동식물을 재배하는 농장들은 집단소유로 되어 있다.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의료용구등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다. 따라서 제조, 연구, 개발, 마케팅, 판매, 분배, 수출입등 각각의 업무를 중앙정부에 있는 각기 다른부서들 즉 공공보건국이 무역부, 화학공업부, 상업부 등에서 나누어 관장했다. 1978년에 이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 업무를 단일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산하에 중국 의약품 행정관리부서(SPAC)가 설립되었다. SPAC는 중국전역에 걸쳐 전통약품과 그이 의약품, 의료용구등의 제조, 관련 조직과 연구개발 활동, 분배, 마케팅등 모든 분야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SPAC는 이와 관련된 법이나 규정을 입안, 제정하는 곳은 아니며 다만 국가의 의료산업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따라서 미국의 FDA와는 다른조직이다.
SPAC에는 계획수립 및 자본형성부서, 재정과 가격담당부서, 사업관리부서, 과학적인 연구와 교육부서, 질관리부서, 자재보관부서, 운송및 공급담당부서 인력관련부서, 그리고 해외업무부서, 일반행정부 등이 있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89년 현재 SPAC체계하에는 2천1백개 이상의 의료관련 제조업체들이 있다. 이들중 제약회사가 9백여개이고, 전통약품 제조업체는 5백개 이상, 그리고 6백개가 넘는 의료용구제조업체가 있는 城이나 直轄市, 市등에 있는 의약품 행정국들은 SPAC의 지방조직에 해당되며 관할지역에 퍼져 있는 의료산업관련 제조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 대학, 상업회사들도 SPAC에 의해 관리, 감독된다.
또한 정부는 제약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여섯개 회사를 국영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맡고 있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전통약초와 관련된 국영회사(China National Corporation of Traditional Herbal Medicines)- 전통적으로 의료에 사용되어온 약초와 약품의 생산 및 마케팅을 조직하고 조절하는 것.
2. National Pharmaceutical a National Pharmaceutical Industry Corporation)-원료 의약품과 제형 생산을 조직하고 조절하는 것.
3. 중국 국영의료용구 산업회사(China National Medical Instrument Indwstry Corporation)-의료용구와 위생용품의 제조를 조직히고 조절하는 것.
4. 중국 국영의약품 분배 및 마케팅 관련 상사 (China Narional Commercial Corporation of Medicines distribution and Marketing)- 제조된 의약품과 의료용구의 판매와 분배 담당
5. 중국 국영 의약품과 건강용품 수출회사 (China National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 Inports and Export Business Corporation)- 의약품과 강장제, 그리고 위생용품의 수출입업 관장.
6. 중국 국영 의약품 경제 및 기술 교류 회사 (China National Pharmaceutical Economic and technical INternational Corporation)- 외국과의 경제와 기술적인 협력을 이끄는 것.
2) 제조
1949년 이전까지 중국에는 실질적으로 제약산업이 없었다고 볼수 있다. 대부분의 의약품들은 수입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을 재가공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의약품은 일반 서민이 사기에는 너무 희귀하고 비싼 것이었다.
지난 40년동안 의약품 제조를 위한 근대적인 체계가 중국에 형성, 발전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여러 종류의 전통약품과 그외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등을 만들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국내의 기본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원료화학 의약품의 형태로 수출되기도 했다.
1989년을 기준으로 볼때 전체 의료산업에는 1백10만의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으며 전체 생산품의 가치는 26억 8천 60만yuan(원)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히 액수만으로 비교할때 1949년에 비해 거의 100배나 증가한 것이다.
제약산업은 중국의 전체 산업 가운데에서 사회경제적 이익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서 계속 발전을 거듭해왔다. 1989년 현재 9백개 이상의 제조업체들이 1천 3백종류 이상의 원료 의약품과 3천 5백종류이상의 조제품(제제)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에 고용된 직원수만도 44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해열제, 항생제, 호흡기관용제, 풍토병 치료제등 26개의 약효군별 범주로 나뉘어져 원료의 약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르의 연간 생산량이 10만톤이 넘고,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의 9백개의 의약품 제조업체중에는 미국이나 스웨덴, 일본, 벨기에, 스위스 등과의 벤쳐기업들도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항상 약용식물 재배와 중국 고유의 약품제조에 많은 중요성을 부과해 왔는데 근래들어 늘어나는 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해 약초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5천가지 이상의 약용식물이 발견, 고찰되었으며 이중 의료부분에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약 1천가지 정도이다. 현재 근대적인 시설을 갖춘 5백개이상의 공장에서 전통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유의 제형이라고 할 수 있는 환제, 산제, 액제외에도 정제, 캡슐, 주사, 연고등의 제형도 만들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30만이상의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다. 부작용과 독성이 적다는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특히 만성병원의 치료에 중국 고유의 약품을 선호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기구(기기)부분을 보면, 중국에는 14만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6백개이상의 의료용구 분야는 43개 카데고리로 나누어져 생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CT나 감마 카메라등과 비교적 최신의료기기들도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의료기기는 생산량의 약 15% 정도가 외국에 수출된다.
3) 연구개발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의 빠른 발달은 연구개발의 진전과 밀접하게ㅔ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SPAC산하에는 54개의 전문 연구기관이 설립되 있으며 규모가 큰 의료산업체들은 총 만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있는 자체 연구기관이나 중앙연구 실험실을 소유하고 있다. 그외에도 공공보건성과 중국과학 아카데미 산하에 수많은 의약품 관련 연구단위들이 있다.
의약품 관련 연구동향을 보면 1950년초부터 1960년중반까지는 주로 항생제나 항결핵제, 풍토병 치료제들이 연구의 중심과제였으며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피임제, 항암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진단용약, 반합성 항생제, 새로운 진통제, 항염증약들의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전통약품의 제형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이론에 현대적인 방법들을 도입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방들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데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4) 의약품 유통, 가격
의약품등의 의료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상업적인 회사들도 국가가 운영하거나 국가 소유이다. 중국에서는 전체 國家, 城, 市등 각각의 행정 구역내에서 모든 의료관련 상품을 효과적으로 공급, 구입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들 행정단위 별 유통조직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 국가전체로 볼때 6개의 대형 도매상이 있어 이들이 전국에서 생산된 의약품등을 구매, 공급한다.
② 城에는 3백 60개의 도매상(29개의 전통약재를 취급하는 도매상 포함)이 있다.
③ 시에는 3천개의 도매상(2천여개의 전통약재를 취급하는 도매상 포함)이 있다.
④ 의약품 및 의료관련 상품에 대한 5만개의 소매상(이 것은 미국과 비교하자면 미국의 지역사회 약국에 해당된다)과 군이하의 읍, 면등에는 의약품 등을 소매로 취급하는 5천여개의 가게가 있다.
이들은 2만가지 이상의 의약품과 의료관련 상품을 공급,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관련 제품의 전체 판매액은 1952년 2억 7천 8백만원에서 1988년에는 2백 3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한해동안 1인당 평균 소비량도 1980년 8원에서 1988년에는 21원으로 늘어났다.
의약품및 의료용품의 의료용품의 가격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의약품과 의료서비스가 주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이익을 중시하면서 사용되었으며 몇몇 약품, 피임약, 풍토명 등은 사람들에게 완전무료로 공급되었다. 가격면에서 볼때 의약품의 소매가격은 1950년대와 비교할때 거의 82%나 하락했다.
3. 약사 업무
1) 약국의 종류
중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모든면에서 이원화되어 있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서양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원약국과 전통약품을 취급하는 약국과 그리고 서양의약품을 취급하는 지역약국과 약초(medicinal herbs)를 취급하는 약점포로 나누어져 있다.
중국 전역에는 5만개의 소매 지역약국이 있으며 군수준에서는 2천 30개의 전통약재상이 있고 읍.면등에는 전통약품을 사고 파는 곳이 5천여군데 있다.
또한 7만 3천개가 넘는 병원과 의원에는 대개 서양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과 전통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이 세워져 있다. 이들은 각각 분리된 방을 갖고 있으며 대개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다.
2) 병원약국의 조직구조
중국의 병원은 3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에 따라 병원약국의 조직체계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먼저 범주 1에는 성과 시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특수병원, 외과대학병원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에 있는 병원등이 포함되어 있다. 범주 Ⅰ에 속하는 병원에 있는 병원약국은 전체 병원의 약사위원회(Hospital Committee of Pharmacy Affairs)산하에 약제부(Department of Pharmacy)형태로 있다. 그리고 약제부는 조제부, 약품제조부, 약품보관부, 약품분석부, 약품정보부, 약품실험실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 Ⅱ에는 군 단위에 있는 병원과 시 지역에 있는 의원 그리고 각종 기관에 있는 의원등이 속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병원약국에서는 조제, 제조, 보관, 분석등의 업무를 한다. 범주 Ⅲ은 읍단위의 병원과 면에 있는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약국은 서양의약품과 전통의약품에 대한 조제업무만을 주로 한다.
3) 약사와 보조인력
1982년 통계에 따르면(최근 통계는 정확하지 않음), 중국에는 대학을 졸업한 약사가 1만4천5백97명이 있으며 테크니션은 1만4천5백79명, 그리고 보조테크니션은 26만7천7백54명이 있었다. 또한 중국 전통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약품과 관련된 특수한 임무를 하는 직원 수는 3만5천9백22명이었다.
1989년까지 대학교육을 받은 약사는 총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최근에는 약학전문학교(secondary pharmaceutical school)를 졸업한 많은 테크니션들과 10년 이상 실제적인 약국업무 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최근에 약사로 승진되었다.
약국에서 일하는 직원은 약국장(chief pharmacist), 부약국장(vice chief pharmacist), 주임약사(senior hparmacisto), 약사, 테크니션, 그리고 보조 테크니션등 6개의 직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약국장 : 대학을 졸업했고 실제적인 약국경험이 30년 이상이며 약학분야에 매우 심오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다. 중국전체에서 수가 매우 작다. 그들의 주요한 역할은 특히 까다로운 조제업무에 대한 감독, 마약등에 대한 관리감독, 신약도입에 관한 업무, 새로운 제형(투여방법) 및 기술에 대한 연구지도, 약사들과 테크니션 그리고 약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등이다.
② 부약국장 : 약국장보다 수가 많으며 역할은 약국장과 비슷하다. 이론적 지식이나 실무 경험면에서 약국장보다 뒤떨어져 있다.
③ 주임약사 : 5년 -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약학대학 졸업자나 25-30년 정도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약학전문학교 출신 테크니션 중에서 선발된다. 그들은 조제나 약국제조업무와 관련하여 테크니션들을 지도하고 그의 교습생들등을 지도하는 업무의 일부분을 맡아서 한다.
④ 약사 : 약학대학이나 약학전문학교를 졸업했지만 약국근무경력이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 그들의 역할은 약국장등의 감독하에서 조제를 하거나 약국제제를 만드는 것과 약품분석, 테크니션등을 지도하는 것 등이다.
⑤ 테크니션 : 대개 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방에 따른 약품분배, 구입계획 수립 및 구입, 약품보관업무, 관련 통계정리등의 업무를 주로 한다.
⑥ 보조 테크니션 : 대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6개월간의 기간동안 약국실습을 받은 사람들이다. 약사나 테크니션의 지도하에서 조제나 제조관련 제반보조적인 업무를 한다.
약사들은 대부분 범주 Ⅰ에 속하는 병원약국에서 일하며, 범주 Ⅱ에 속하는 병원약국에서 일하는 약사수는 매우 적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범주 Ⅲ의 병원약국과 지역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는 없다. 범주 Ⅲ의 병원약국과 지역약국에서는 테크니션이나 보조 테크니션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
4) 조제 및 약품제조
범주 Ⅰ에 속하는 병원약국에는 하루 평균 1천19건에서 2천1백44건 정도의 처방전이 들어온다. 그리고 처방한건당 포함된 의약품 수는 평균 1.92 - 3.05개이며 1개 병원당 보통 3백60 - 7백35종류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외래환자에게는 약사나 테크니션들이 직접 약품을 전달하게 되어 있으며 입원환자는 병동약국에서 일하는 약사의 지시를 받아 병동간호사들이 약품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처방조제에 사용되는 약품은 99.9% 이상이 제약회사나 약국실험실에서 특수한 제형으로 이미 만들어져 나온 것이며 즉석에서 만들어 쓰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
전통약품에 대한 처방조제는 아직도 바로 달이는 것이 많지만 최근에는 정제나 과립제 등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범주 Ⅰ의 병원약국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제조실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서 주사제, 정제등 다양한 제형의 약품을 제조하여 임상에 사용한다. 병원에서 제조된 약품은 해당 병원내에서만 팔 수 있으며 그외 다른 약국등에 파는 것은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최근에 제정된 규정에 의하면 병원약국의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GMP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각 대도시마다 경험이 풍부한 약사들이 편찬하고 지방공공보건부서에서 추인한 약국제조지침(hand book)이 있으며 병원약국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약품을 제조하고 있다. 또한 개개 병원약국에서도 나름대로 만든 제조지침에 따라 약국제제를 생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하기전에 해당 공공보건 부서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17> 노르웨이
1. 국가보건의료 체계
1) 역사 및 배경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해 있다. 19세기 이전에는 대다수 국민의 수렵, 어업, 농업, 광업에 직접적으로 의존해왔으며 산업화는 늦었다. 노르웨이 왕조는 19세기 건설되었으며, 당시 덴마크와 합병 상태였으며 1814년에 스웨덴에 넘어갔다. 그러나 자치권을 요구하여 합병체계가 설립되었다가 1905년에 선거에 의해 해체되었다. 노르웨이의 역사는 바다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19세기에는 북미 대륙으로 진출하였고, 전통적이거나 현대적인 어업방식을 이용하거나 승선, 북해에 있는 정유 발견을 통해 수익을 거두었다. 약학대학은 1950년에 베르겐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다.
2) 사회 정치와 환경
노르웨이는 입법 통치체계이고 국회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었다. 국가는 19개의 행정지구로 나누어졌고, 그 아래에는 4백 44개의 지방자치 구로 세분화되었다. 농토는 빈약하고 인구 4백만명을 약간 넘고, 국민의 40%가 수도 오슬로 근교에서 살고 있다.
3) 공공 및 민간제공 : 의료비용
모든 국민이 국가보험연합 (NII)에 의해 강제 적용시켜 질병치료 비용을 보좌받고 있다.
국가보험은 질병, 불구, 임신, 출산에 있어 의료혜택과 일일 현금보장을 제공한다.
의료치료는 병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외래환자(중대하고 만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에 있어서 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금이 마련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된 조치나 가정 간호 치료와 관련된 운송비용등을 위해 지출된다. 진료시설에는 일반병원과 의료센타 및 치과병원, 국가보험 연합(NII)등이 있다.
4) 의료기관(병원, 진료소등)
병원에서 네가지 주요 타입이 있다. (지역구, 대/소/지방 병원) 대다수 병상은 공공이 소유하고 있다. 기관소유물은 없다. 1969년부터 병원법에 따라 국가가 병원을 계획, 건설, 운영해야 한다. 이 시행령에 의해 병원은 외래 진료를 수행한다. 요즘엔 큰 도시에서 개인 소유 외래 진료소가 일반화되어 있어 소수 외과 수술과 다른 전문 치료를 행한다.
5) 보건인력
일반적 의료행위는 지방공립의료기관과 개인 개원의들이 수행한다. 1985년부터 질병에 관한 의료서비스에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1차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기획과 운영에 대한 책임권이 자치의료위원회에 주어졌다.
6) 사회보호체계
노르웨이는 사회, 강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많은 복지제도가 생계, 직업, 교육, 보건의료 등의 기초 필수품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증가하는 실업률을 지원해야 한다고 논의중이다.
7) 의료시설개설, 전문의사제도
일반적으로 보건의료는 공공의료기관, 개인, 일반개원의에 의해 제공된다. 의사선택은 자유이나 고립지역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 9천4백명의 의사가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8천4백50명이 실제 근무중이다. 그 나머지 공동경영, 예방, 교육, 연구등에 종사하고 있다.
종합병원 외래부에서 전문의 치료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반개원에 의해 전문의에게 추천된다.
8) 지불과 보상제도
병원에서는 의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병원밖에서는 비용분담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환자는 일반의에게 특별방문당 수당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국가보험에 의해 충당된다. 외래환자는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1년단위로 초과비용(한계액 1989 NOK90.5)은 보험에 의해 보상받는다. 어린이 연금과 퇴직금은 소량 지불된다.
2. 약품생산과 약물분포
1) 산업구조
주요 제약회사는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개 회사가 실질적인 적정시장을 개척했고, 자사가 선택한 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첫째예가 니콤드인데 이 회사는 진단 분야에 잇어 전문적인 투자를 해서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두번째 예는 아포테컬른 연구소인데 AL 그룹의 한 부속이다. 이 회사는 Bacitracin의 주도적인 세계적 제조회사로 성장해왔다. 니콤드의 다음생산에는 새로운 생체기술의 변화가 생겨 진단체비를 더 낮게 발전시키려 한다. AL그룹은 다량 생산에 있어 생체기술을 이용해 왔지만 반면 어류 백신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넓혔다.
2) 연구 그리고 발전, 수출, 수입, 특허, 면허
주요 두 약품회사는 매출액의 10~15%를 R&D에 투자하고 있다.
<수입과 수출>
1986년 자료
약품중 75% 수입약품이고 25% 생산품, 수입약품 총량:1백 40억, 수출약품 :49억원>
<특 허>
의약품 자체 특허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특허를 받는다. 특허기간은 17년, 발명의 경우 미개발시 3년동안 강제적으로 면허된다. 현재 강제 면허가 미치는 악영향을 수정하기 위해 특허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고려중이다.
3) 제조공장
GMP에 대한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제조 과정검사는 보건 감독원의 감독관에 의해 식물검사를 수행한다.
4) 광고 및 선전, 가격 규제
노르웨이에서는 광고나 가격목록, 카다로그 등을 사용전 승인받아야 한다. 약전에 기록되거나 처방약으로 승인된 약품이나 비등록 전문의약품 광고는 금지되어 있다. 광고에는 의약품 조성, 반작용, 부작용, 일반명 등을 인용해야 한다.
<가격통제>
처방/비처방약 모두 포괄한다. 가격결정은 제조업자들 사이의 협상속에서 이루어진다. 국립보건 전문위원회와 제약회사들이 가격조정에 대한 모델을 발전시켰다. 소비자공급가는 도매업자의 판매가에 NOK3.50 징수금을 더하여 30%를 추가하여 산출된다.
약 승인, 정부 규제
<약물 선택>
1092년에 약품 평가 및 기록에 대한 기초 설정
- 과학적 기록에 기초한다.
- 효능/독성비는 병의 엄중함에 반해 책정된다.
- 신약은 기존 약품보다 더 나은 치료대안을 제시홰야 한다.
- 복합제형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신약개발에는 의료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
- 약품 수 제한, 제한된 기간내에만 승인된다.
<등록표>
노르웨이 처방전에 의하면 전문의약품은 필요 수준만큼 제한된다. 처방전 사용으로 인해 유사 처방이나 유사어등을 대다수 제한하게 되었다. 일반명 사용으로 가격경쟁이나 약품광잉 생산이 규제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 1천1백 종류의 약이 등록되었는데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그 수의 10배에 이른다.
<고정된 복합체형>
- 각각의 조성은 필요한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 구성성분은 약물남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성분이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 조성성분은 같은 반감기나 지속시간을 지녀야 한다.
경쟁 : 고유명과 일반명
노르웨이에서는 대다수 일반명을 사용해왔다. 1989년부터 국가 의료보험에 의해 상환된 의사들의 처방생산품은 동등한 효능이라면 가장 싼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가격억제정책
가격조절은 약품 처방의 범주내에서 적용된다. 가격통제는 다른 유럽국의 상황에 비해 더 포괄적이다. 1960~1980년까지 재발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행위가 완전히 의료보험에 의해 지불되었다. 1981년에 처방전에 교체되었고, 각격분담이 시도되었다. 1988년에 이르러 환자 분담비가 각 처방전마다 책정 되었다. (총 가격중 20%)초과 비용은 보험에 의해 지불된다.
3. 약사업무
1) 처방전조제, 시기, 대상, 지불, 처방전
<시기>
약사들에게 약을 수입하거나 분배할 권리는 주소유 Norsk Medisinaldepot의 독점권이다.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되며 parental infasion만은 노르웨이의료 연대본부(NMD)를 통해 병원으로 판매된다. 노르웨이에는 2백29개 개인약국이 있으며 이중 34개가 체인약국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약국당 인구비가 높다. 이는 지역간 약국사이의 차가 운송과 소통상 큰 문제를 빚고 있다.
보건감독원은 약국 설립및 폐쇄여부를 결정함. 1984년 이 위원회에서 약국지리학적 분포에 대한 계획을 세웠었다.
<대상>
약품제한이 있어 2천62개품목으로 1986년 1월1일부터 한정되어 있고 약품혼합은 감소추세에 있다.
보건전문위원회는 pharmacy-GMP지도서를 문제삼았는데 여기서 동종요법약물을 법률에 따라 분류하고 다양하고 세세한 생산품에도 적합하도록 보장하였다.
<지불>
급여대상 약품의 대부분은 처방약이고 처방약중 75%가 급여된다. 약사는 환자로부터 일부를 지불받고 의료보험공단과 수행경영자로서 부터 나머지를 지급받는다.
<처방전>
처방전은 노르웨이 경영약사연합(NAPP), 노르웨이 의료연합(NMA), 노르웨이 의료연대본부(NHD), 노르웨이 의료보호 전문협회(NMCA)등에 의한 합동초안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의료연금의 관련법규내 포함되어 있다. Felleskatogen은 전문약품의 연간 목록으로 고유명에 따라 알파벳으로 표현되며 보건전문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병원내 약물, 치료요법위원회에서는 지방처방전을 마련 하고 있다.
2) 기록보관
1870년부터 약국에서 향정신성 약품 처방전으로 부터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정신병 치료약에 대한 처방은 1년단위로 약국에 보관한다. 이러한 체계로 이러한 약의사용을 통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의료전문인에게 주도록 고안 되었다.
3) 환자교육
노르웨이에서는 전화상담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고 경영약사연합(NAPP)은 약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공공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 Letling pharmacy는 가정에 불필요하게 쓰고 남겨진 약을 처리해야 한다.
- 경구제의 올바른 투여법
- 완화제의 적절한 사용
몇몇 병원에서 환자 그룹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시행중이고 병원약사로 의사나 약국보조인력을 위한 약물사용에 관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환자약품우송 삽입물(PPI)에 대한 문제는 환자약물 정보를 조화롭게 하기 위한 EEC위원회의 노력으로 노르웨이에서 논의중이다. 1989년내 일반인을 위한 약물과 치료처방이 출판되었는데 이는 정보, 교육, 약물치료 권고사항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4) OTC&다른분류&약품계획&기타 비약국취급개요
약물처방은 처방과 비처방 모두 약국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시골에서만 약 1천3백으로 구성된 개요를 허용하고 있다. 이 유출품은 오직 비처방약에 한해 허용되고 일반약국에서 구입한다. 지난 몇해동안 OTC약품이 더많이 분류가 되었고 이는 의사를 방문하지 않고 최소한의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일반보건지시원(DGH)는 어떤 것이 처방약이고 어느 처방에 속하는지 결정한다.
5) 기술인력
오직 약사만이 처방조치할 수 있으나 기술인력 (보조인력)이 약사업무중 일부를 수행한다. 기술인력중 45%가 발전된 수준의 2차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교육은 1년정도 걸린다.
노르웨이에는 약학의 두범주가 있는데 약학연구소, 오슬로대학, 약사국립대학에서 교육을 시킨다. 대학 커리큘럼은 5년이다.
6) 1차 보건의료에 있어 약국
지방보건전문위원회는 체계적 간호를 포함하여 1차 보건의료 운영과 계획에 책임이 있다. 그곳에서 약의 분초를 정률화하고 있다. 지역별 약물및 치료위원회 및 그룹은 지난 몇해에 걸쳐 건설되어 왔다.
7) 약품보험및 제3분야
강제적 무과실 약품보상계획은 1989년에 노르웨이법에 의해 소개되었다. 보험금은 약품가격 증가에 따라 적용되며 약물사고 보상계획은 오직 치료과실에 의해 발생 한사고만을 급여한다.
4. 결론
노르웨이는 공공의료서비스 체계이다. 노르웨이 약지불금은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해 낮다. (전체 보건의료비중 8%)이같은 사항은 점차 낮아지고 잇다.
노르웨이 약지불보상은 선택적인 체계인데 보상이 선택된 인구집단에 한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질병목록은 36개 만성진단을 포함한다.
각 진단에는 약과 처방전 목록이 있다. 어떤 약의 범주를 처방하는 사람은 전문가에 한정되어 있다. 사람은 전문가에 한정되어 있다. 대다수가 3단 공급으로 제한되어 있다. OTC약은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다.
약의 도매분포는 정부독점(NMD)에 의해 수행된다. NMD는 고정된 도매가를 처리한다. 약물등록에 대한 노르웨이의 기준은 의료요구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많이 논의되어 왔다. 요구절의 삽입은 40년전 초기단계에 약물정책의 사회적 분야로 소개되었다. 몇십년동안 노르웨이 등록정책은 환자에게 해를 주지 않고 주요하게 시장에 나온 약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왔다.
노르딕 주변에서는 통제 전문위원회들 사이에 몇해동안 평가, 표준화, 그리고 약통계를 포함한 약의 사전 시장조건등에 대한 면밀한 협동을 해왔다.
현재 시도되는 것중 하나는 약학적 제품에 대한 단일 유럽 공동체를 1990년까지 건설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의 원조와 협력을 통해 노르웨이는 미래를 위한 유용한 모데를 제공해준 약물 문제점에 대한 접근을 발전시키고 경험을 얻었다.
<18> 나이지리아
1. 개 괄
1) 보건의료의 역사
나이지리아에서는 BC 600년에도 전통의료가 행해졌으며,16세기에는 노예선에 동반한 의사에 의해 서양의료가 제공되었다고 한다. 초기에는 무역탐험가 및 종교집단에 의해 보건의료체계가 발달되었으며, 이 당시 제공된 의료는 과학적이라기 보다는 경험적이고, 전통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보건서비스는 전통적 서비스와 함께 발달해 왔으며 국가의 정치적 행정과도 맞물려 전개되어 왔다.
나이지리아의 연방정부는 사회정의 및 형평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Health for All by 2000을 국가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보건의료정책도 치료보다는 예방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전염병과 기생충질환이 가장 큰 상병 및 사망요인이며,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의 만성질환이 주요 상병및 사망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보건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2) 재원 조달
연방정부가 보건의료재정을 조달하고 있다. 민간기관의 병원과 의원대다수는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비 초기에 정부에 의해 점차적으로 인수되었다. 그리고 상공업소는 고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일부는 병원, 진료소, 보건소를 갖추고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3) 보건의료시설
정부병원, 의원, 보건소와 외래서비스 등은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부 병원은 다양한 종교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병원은 과거에 주에서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종교집단에게 되돌려주고 있다.나이지리아에서는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의원의 수도 지방정부의 협조하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 체계의 활성화와 아울러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 인력
기본적 보건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된 1979년 이후 보건인력의 개발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연방과 주 정부수준에서 설립된 보건기술 학교는 지역보건의료요원의 훈련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훈련받은 지역보건요원은 시골 보건소에 배치되어 왔다. 의사의 훈련은 일차보건의료전달체계에 관한 부분을 삽입한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훈련은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원, 약사, 수의사 등의 인력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등록 및 면허발급받은 약사의 수 및 약국의 수
( 단위 : 명, 개수. 1987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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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앙인구 추정치 등록 및 면허약사 약사 1인당 인구수 등록 약국수
--------------------------------------------------------------------
108,612,800 3.445 31,530 2,092
--------------------------------------------------------------------
5)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기관으로는 약품보급소, 농촌보건소, 포괄적 보건소, 의원, 모성보건소, 종합병원, 전문의 병원, 수련병원 등이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환자에게 일차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에 갈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전문의/수련병원으로 후송된다. 민간의료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집단개업형태를 띠고 있다.
표 2. 라고스 시의 의료기관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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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18 보건소 5
모자보건소 8 치과의원 4
등록된 조산소 38 기타 의원 및 약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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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약산업과 의약품 유통
1) 산업구조
제약산업과 유통기업은 적절히 연결되어 있다. 제약기업은 의약품 도매업자 또는 유통업자로부터 발달되어 왔다. 1960년 독립후에는 모든 의약품이 수입되었으나, 1979년에는 의약품의 약 23%가 국내에서 생산되었으며, 1986년 경에는 약 35%로 증가하였다. 제약산업은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비와 기계에 대한 투자를 통한 시장의 확대에 정부가 효과적인 분배와 유인 및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 개발
의약품을 개발 연구하는 것은 대학의 책임이었다. 제약산업은 해외회사의 연구와 개발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으며 몇 해동안 자국기업은 의미있는 연구개발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관에게 연구비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에 출석참여하도록 지원해 왔다. 관련된 기관은 약햑대학과 일부의 의과대학이다.
약사회는 기술그룹과 협동작업으로 논문을 제출하고, 국립기관의 설립에 투자하였다. 이는 National Institute for Pharmaceutical Research and Development로서, 연방과학 및 기술부의 감독을 받는다.
제약산업은 국내의 자원에서 원재료를 얻는데 대한 세미나 워크샵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로 산업체와 학술기관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개발되어 왔다. 이는 일부 국내자원이 제약산업의 자립을 위한 방향으로 개발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제조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은 의약품제조에 최우선권을 두었다. 부가가치공정을 강조하고, 재포장 작업 등의 3차생산을 억제하고 있다. 경제난국을 고려하여 국내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을 수록 외환을 절약하므로, 지불과 경제균형을 이룰 수 있다. 1983년까지 나이지리아의 제약생산은 기본적인 것이었으며 평균 15-20%의 부가가치 수준이었다. 지방에는 1987년 12월 31일에 56개의 의약품생산 등록기관이 있었으며 라고스 주에 상당히 많은 수의 기관이 있었다.
의약품생산기관은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Good manufacturing practice가 이들 제약기관의 자세이다. 생산에 필수적인 환경개발에는 영국의 Orange Guide와 WHO의 guideline이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4) 광고 및 의약품 승인규제
독약 및 약사법의 제152장 56-57항은 선전에서 잘못된 인상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56(1)항은 특수 질병(성병치료), 정신적 흥분제에 관한 광고를 다루고 있다. 낙태관련광고는 금지되어 있다.
연방보건부에서는 대중매체와 리플렛을 이용한 선전을 허용하고 있다. 의약품 승인은 지역병원 및 환경에서 효능 및 임상시험 후에 전문가에 의해 취급되어 진다. 전문가는 의사, 약사, 생의학 과학자 등의 의료관계업자를 포함한다.
식품 및 의약품법은 보건부의 면허없이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건부의 면허는 제조 및 공정의 전제조건 및 상태를 보증하며, 약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5) 상품명 및 일반명 의약품
의약품은 수입된 의약품 및 일부 지방의 제약회사의 생산제품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명 의약품의 장점으로은 낮은 가격이며, 연방정부가 추구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은 일반명 의약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명의약품이 유통되며, 이는 생산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에 있는 의약품생산업자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있다.
3. 약국업무
1) 처방약 조제
1986년에 제정된 Nigerian Drug Formulary and Essential Drugs List가 처방약에 대한 지도서로 사용되고 있다. 처방에 필수적인 정보(환자의 이름, 주소, 연령, 약이름과 제형, 용량, 복용빈도와 지속기간, 처방일자, 이름, 서명, 처방자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처방지침은 소책자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처방약은 반드시 등록된 약사에 의해서 조제되어야 한다.
조제약에 대한 지불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체계가 없으므로 보건의료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제도는 없다.
2) OTC와 다른 분류의 약
농촌과 도시에서는 보건의료시설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특허약과 매약의 판매를 위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약사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은 많은 도시과 읍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약종상이 판매하고 있다. 상당수의 약종상은 규정된 의약품 범위 이외의 약품을 취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장소에서 의약품을 사도록 권고하고 교육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3) 환자교육
일차보건의료요원은 지역사회에서 토착전염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치료에는 약물요법을 병행하게 된다. 그러나 환자에게 약에 대한 사용법과 저장 폐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약사의 책임이다. 약사의 환자교육은 효과적인 약물요법에 필수적이다. 현재 많은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 및 환자와의 접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담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환자교육 형태로는 광고물, 쪽지, 소책자, 자동차 스티커 그리고 TV토론등이 있다. 증가하는 자가투약의 문제는 환자교육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현재 일부의 의약품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4) 약사업무에서 기술자 및 종업원의 이용
일차보건의료프로그램과 필수의약품 계획의 개발결과로 반(半)기술자 집단으로서 Pharmacy technologist들은 일차보건의료요원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약국기술자들은 조제의 간단한 원칙 및 포장 그리고 재고관리에 대해서 훈련받는다. 이들은 훈련기관에서 이론과 실제경험을 쌓는다. 아직 전국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일차보건의료요원은 의사의 감독하에서 상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토착질환이 유발하면 한정된 범위내에서의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약사는 이들 요원을 훈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5) 의약품 보험
의료보험 계획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으나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 의약품보험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가적인 보건의료프로그램으로 예방접종사업(Expanded Program on Immuinzation)과 가족계획이 실시되었을 때 의약품의 선택이나 복용법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지도되었다. 모든 의약품의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약품보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나이지리아의 보건의료의 독특한 양상
나이지리아에서는 건강보호(protection of health)가 주요한 보건의료의 관심사이다. 아직까지도 전통의료의 역할이 중요한 삶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전통의료가 성행하고 있으며 약국은 시골에까지 분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통의료는 효과적인 보건의료로 이용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서구의 방식과 도불어 전통적인 치료자들의 기술 및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Herbalist의 훈련기관과 처방의 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약사들도 일부 전통의약품 및 약초제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다. 약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신앙치료 및 동종요법도 수행되고 있다.
이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 그러나 환자는 이들 중 어느 것이나 선택이 가능하다. 약사는 약물사용에 관한 조언기능에서 환자에게 전통적 약품을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결론
나이지리아에서 보건의료서비스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발달은 서비스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처가 취해져 왔다. 일차의료계획의 꾸준한 수행이후 국가보건정책은 국가의 의약품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왔다.
제약부분에서는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필수의약품목록이 마련되어 이에 대해서는 일반명을 사용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신약개발이 취약하고, 외국의 약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서 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라 생각된다.
나이지리아는 다양한 인력에 대해 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교육은 모든 부문에서 향상되어야 하며, 약국서비스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업무를 고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점차 의약품서비스은 환자와 약사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는 환자와의 의사소통 및 상담, 약의 오남용예방 그리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