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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위 치 |
대 수 |
복합자판기(캔음료 및 커피) |
공도도서관 3층 |
1 |
7. 신청 시 제출서류
○ 자동판매기의 계약 신청서 1부 (접수기관 비치)
○ 생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결정 절차 : 운영권을 희망하는 대상자등이 다수인 경우 우선선발 기준에 의거 운영권자 선발
○ 1순위 : 국민기초수급대상자
○ 2순위 :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아니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9. 신청제한 및 운영 조건
가. 1인 1개소 허가
나.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 받은 대상자가 직접 운영 조건
다.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함
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계약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되,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 실비만 징수
마. 자동판매기는 사업자가 직접 설치 및 운영
10. 허가 및 위탁 기간 : 2년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11. 기타 :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접수기관에 문의
12. 신청서 접수기관 및 전화번호 : 안성시립 중앙도서관 관리팀(☎678-5304)
공공시설 안의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계약 신청서 | |||||||
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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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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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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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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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
자동판매기 | ||||
영 업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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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대 수 |
자동판매기 대 | ||||||
「안성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하며, 계약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제8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성시장 귀하 | |||||||
구비서류 |
증명서류 각 1부 |
각 서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위의 본인은 (기관명 및 설치 장소 명기)의 매점․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운영권 허가 계약을
신청함에 있어 생업지원대상자로서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운영권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금번에 허가 받은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등으로 적법 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동 운영권을 반납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2. .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