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1993. 12. 28)
1. 징수범위
⑴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선물거래(상품선물 및 귀금속 선물을 포함)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⑵ 부가가치세는 은행의 금, 은의 거래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⑶ 부가가치세는 리스된 재화의 소유권이 임차인(lessee)에게 이전되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금융 및 리스업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⑷ 기간산업건설단위나 건설 및 설치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관련된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생산하고 그 단위나 기업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조립식 콘크리트 부품, 기타 건축부품이나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⑸ 전당업의 사장물품의 판매와 위수탁사업에서 위탁자를 대신하여 위탁재화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⑹ 저작소유권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 및 음향테이프 원본의 판매뿐 아니라 특허된 기술이나 특허되지 않은 기술의 소유권의 이전으로 발생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⑺ 가공되지 않은 천연수의 공급이나 추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관개를 위하여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것과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지하수를 추출하는 것 등).
⑻ 우체국이 판매하는 수집용우표 및 初日封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⑼ 봉제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 세액계산의 기준
⑴ 재화의 판매에 있어 임차하거나 임대하여 별도로 회계기록을 한 포장재에 대하여 납세자가 징수한 예치금은 세액부과를 위한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기일내에 포장재가 회수되지 않아 환급하지 않는 예치금은 포장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⑵ 할인의 방법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전용계산서상에 판매액과 할인액을 분리하여 표시하는 경우 할인액을 차감한 후의 매출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인액을 별도의 전용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재무상의 취급이 어떠하든 할인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⑶ 신제품과 구제품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납세자에 대한 매출액은 같은 기간동안의 신제품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판매된 재화의 원본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납세자는 반환원본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⑷ 판매가격이 명백하게 낮거나 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없어 조례에 따라 조성평가액을 기준으로 납세자의 매출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조성평가액 공식에서의 원가가산율을 10%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율로 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한 조성평가공식에서의 원가가산율은 "소비세에 관한 특별한 질문에 대한 조례"에 규정된 원가가산율이 되어야 한다.
3. 소규모납세자에 관한 기준
⑴ 세칙 제24조에서 말하는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기준인 "매출액"이란 전술한 세칙 제25조에 규정한 소규모납세자의 매출액을 일컫는다.
⑵ 세칙 제24조에서 말하는 "주로 재화의 제조나 과세용역의 공급에 조사하며 또한 재화의 도매나 소매에도 종사하는 납세자"란 재화의 판매 및 과세용역의 공급에서의 매출액이 연간 총과세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의 매출액이 50% 미만인 납세자를 일컫는다.
4. 다른 지역(시)에 재화를 판매하는 고정된 시설을 갖고있는 사업자는 시설이 소재한 지방세무당국에 대외사업활동세무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설이 소재한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이 소재한 지방세무당국이 발행한 대외사업활동 세무증명 없이 다른 지역(시)에서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매활동이 발생한 세무당국이 6%의 통일세율로 세액을 부과한다. 매출액을 시설이 소재한 지역으로 되돌린 후에도 판매지에서 발생된 매출액은 규정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된다. 판매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그 기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