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제 어렵지 않아요. 전자소송제도
* 전자소송,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소송 진행
회원 분들도 한번쯤은 전자소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http://ecfs.scourt.go.kr)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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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송에 관련된 양식을 찾아 내용을 작성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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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소송 진행과정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소송서류의 접수, 송달, 열람을 온라인을 통해서 할 뿐, 소송진행은 전반적으로 일반 소송과 동일합니다.
* 꼭 판결까지 안가도 된다.
-전자소송 1심 합의 비율 61.7%
전자소송은 특허 사건(2010년 4월26일)부터 시작돼 민사, 가사·행정, 보전처분, 회생·파산, 시·군 법원, 민사집행·비송 사건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돼 왔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첫 시행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돼 민사사건의 경우 2015년에 이르러 전체 접수 사건 가운데 전자소송의 비율이 1심 합의사건은 61.7%, 1심 단독사건 47.1%, 1심 소액사건 55.5%, 항소심 사건은 34.7%에 달했습니다.
* 전자소송, 편리함을 넘어서는 패러다임 변화
전자소송은 소송서류의 접수, 송달, 열람 등에 있어서 직접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등 소송당사자에게 절차적인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용문제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절차적인 번거로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벗어날 수 있어 억울함이 있어도 법에 호소하지 못하는 법률적 소외 계층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도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을 때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떠실련지요.
저희 엘법률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을 원하시는 회원남들에게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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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바이크관련소송은 아니었지만 몇년전에 자동차격락손해건으로 전자소송진행한적있습니다 결국 승소해서 소액보상받았습니다~ 시간은 좀걸렸지만 한번해볼만하더군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는 채권 추심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전자소송으로 판결받고 오신분들이 많더군요.
특히 소액소송의 경우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수리비용이 거의 5천가까이 견적이나와서 보험사에 터무니없는 보상금때문에 결국 격락손해소송을 하게됐네요..ㅋㅋ
그경우 였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하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의 법적인 논리구성에 따라 금액차이가 크고 또 승소하게 된다면 변호사비용을 어느정도까지는 청구할 수 있거든요.
소액소송은 대여금이나 임금 물품대금 같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는 소송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