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kt/lg파워콤이 과다 공유기 사용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단말서비스,공유기단속과 위약금 부과ㆍ직권해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유기 사용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오는 9월 IPTV 실시간 방송을 앞두고 IPTV 품질강화를 위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최근 유무선인터넷 공유기(허브)를 통해 복수의 PC를 초고속인터넷에 물려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공유기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공유기단속,공유기제한은 약관에 허용되지 않은 3대 이상 복수의 PC를 공유기로 연결해 사용하는 소위 악성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현재 일부소호기업이나 숙박시설, 고시원, PC방 등에서는 공유기를 통해 하나 또는 두어 개의 인터넷회선을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sk브로드밴드는 자사 360만 가입자중 10만 정도를 악성고객으로 분류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트래픽을 과다 점유하는 악성고객을 분류해 이들의 PC에 경고 팝업창을 띄우는 한편, PC당 5000원의 추가단말요금제(IP공유서비스)에 가입할 때까지 웹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650만 가입자를 보유한 KT도 지난해 중순부터 이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바 있다. LG파워콤도 전면적 단속에는 신중을 기하면서도, 일부 기업형 고객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현재 하나로텔레콤의 단속대상은 가정보다는 기업형 악성고객에 집중돼 있다. 회사측은 "고객이 추가요금제 가입을 거부할 경우 추가사용 단말기(PC) 대수에 3개월 평균요금을 곱한 액수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직권해지 하고 있다"고 밝혀, KT에 비해 제재 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 뿐아니라 가정 내에서 다수 PC와 인터넷연결기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단속에 포함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한 사용자는 "하나TV와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우량고객임에도 PC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말해 해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측은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성상 가정에서 허용된 트래픽 이상을 사용할 경우 인접가구의 인터넷속도 저하를 일으켜 해지율이 높아지고 추가투자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IPTV뿐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가 일반 가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공유기 관련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하나로텔레콤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상당수 가정에서 PC외에 게임기나 인터넷전화, 전자액자 등 5~6대의 인터넷 연결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공유기 시장도 연간 100만대 이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3사의 약관에서는 단말기를 2대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잠재적 약관 위반행위자로 언제든 통신사의 위약금 부과 및 해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약관이 시대변화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고속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에선 단말기 성격이나 규모, 악성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고민스럽다"며 "하지만 규제의 근거는 있어야하기 때문에 약관을 만들어놓고 실제 적용하지 않는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LG데이콤은 가정용이 아닌 기업용으로 개통하기때문에 공유기 단속 또는 인증수제한조치 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