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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규 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아 리 방 문 요 양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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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목 적
제1조 (목 적)
제2장 사 업
제2조 (사업목적)
제3조 (사업내용)
제3장 직 원
제4조 (직원의 임무)
제4장 이용대상자
제5조 (이용 대상자)
제6조 (모집방법)
제7조 (구비서류)
제8조 (사례관리)
제9조 (관련문서의 비치)
제5장 이용 계약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
제11조 (서비스 이용계약 목적)
제12조 (계약 당사자)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제14조 (계약기간)
제15조 (계약해지)
제1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제17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제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6장 방문요양서비스
제19조 (서비스 내용)
제20조 (서비스의 제한)
제7장 대상자 가정의 기물 관리
제21조 (대상자 가정의 물품 관리)
제8장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제22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제23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제24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제9장 요양보호사
제25조 (요양보호사 관리)
제26조 (요양보호사의 의무)
제27조 (보수에 관한 사항)
제28조 (요양보호사의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29조 (비상시 지급)
제30조 (휴업수당)
제10장 안 전 및 보 건
제31조 (안전관리)
제32조 (건강진단)
제33조 (안전보건 교육)
제11장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제34조 (복리후생)
제35조 (교육훈련)
제12장 포 상 ․ 징 계 ․ 해 고
제1절 포 상
제36조 (포상)
제2절 징 계 및 해 고
제37조 (징계의 종류 및 징계권자)
제38조 (징계사유)
제39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40조 (해고예고)
제41조 (해고의 제한)
제42조 (해고사유 등의 통지)
제43조 (민․형사상 책임)
제44조 (징계절차)
제45조 (비위사실의 보고)
제46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13장 퇴 직 및 재 고 용
제1절 퇴 직
제47조 (퇴직)
제48조 (퇴직사유)
제49조 (정년)
제14장 고 충 처 리
제50조 (고충처리위원회)
제51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법인 이사회 구성현황)
제52조 (고충의 처리)
제53조 (상담실운영)
제54조 (대장비치)
제15장 운영규정의 변경사항
제5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56조 (적용범위)
제16장 취업규칙 사항
제57조 (취업규칙)
부 칙
운 영 규 정
제정 2016. 10. 25.
개정 2017. 12. 31.
제1장 목 적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아리방문요양센터(이하 ‘본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2장 사 업
제2조 (사업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사업내용)
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제3장 직 원
제4조 (직원의 임무)
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① 직원은 관계법령 및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④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⑤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 목적 또는 정치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⑥ 직원은 개별대상자에 대해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대상자와 항상 협의 하고 함께 노력한다.
⑦ 직원은 대상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장 이용대상자
제5조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 인터넷카페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 한다.
제7조 (구비서류)
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 계약서 1부
제8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③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이용자 계약서, 상담기록지)
④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서비스기록표, 사례평가서)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9조 (관련문서의 비치)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제9조의 각호 참조)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5장 이용 계약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1조 (서비스 이용계약 목적)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제12조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히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4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 기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이용규칙 및 본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본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본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③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92.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 금액(원) | 구 분 | 금액(원) |
30분 이상 | 13,540 | 150분 이상 | 40,000 |
60분 이상 | 20,790 | 180분 이상 | 44,220 |
90분 이상 | 27,880 | 210분 이상 | 48,110 |
120분 이상 | 35,200 | 240분 이상 | 51,710 |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 | 금액(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2,54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5,41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480 |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1,396,200 | 1,241,100 | 1,189,400 | 1,085,900 | 930,800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 재가급여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7.5% |
제17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일부 부담금 강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제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원의 의무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6장 방문요양, 목욕서비스
제19조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목욕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한다.
-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
- 구강관리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식사도움
- 옷 갈아입히기 ,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② 일상생활활동지원 : 대상자의 가정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대상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과 요양보호사의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부축 등)
- 정서지원(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등
③ 방문목욕서비스지원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한다
④ 본기관은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서비스의 제한)
①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제7장 대상자 가정의 기물 관리
제21조 (대상자 가정의 물품 관리)
본 기관의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시에 기물 파손 및 물품 관리에 정직해야 한다.
① 대상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②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기관에서 치른다.
③ 본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8장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제22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본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본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기관 이사회 회의를 거쳐 대상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제23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본 기관의 요양보호사의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제24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본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제9장 요양보호사
제25조 (요양보호사 관리)
업무분장계획에 의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관리한다.
① 요양보호사의 수당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본 기관은 월1회 월례회를 주관하여 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및 요양보호사 상호간에 활동 내용과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26조 (요양보호사의 의무)
요양보호사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요양보호사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요양보호사은 대상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② 약속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며, 변경 시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③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자 본인이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한다.
④ 대상자 가정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삼간다.
⑤ 기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기관과의 연계유지에 힘쓴다.
⑥ 대상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 활동을 절대하지 않는다.
⑦ 대상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⑧ 활동일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모임과 보수교육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⑨ 요양보호사은 사고(분실, 파손, 부상)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담당자와 상의한다.
⑩ 요양보호사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항상 지참하도록 한다.
제27조 (보수에 관한 사항)
① 기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 한 다)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24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
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기관 근로자 중 사무직 직원의 임금은 월급제로 한다.
제28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시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급제, 연봉제를 시행 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요양보호사는 익 월 말일에, 사무직은 당월 말일에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퇴직연금 및 상여금 관련 지급은 기관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제29조 (비상시 지급)
기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기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기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제30조 (휴업수당)
① 기관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기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10장 안 전 및 보 건
제31조 (안전관리)
① 본 기관은 업무상 위험하고 보건 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본기관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기관은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포스터를 게시한다.
제32조 (건강진단)
①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신입 사원의 경우에는 채용 시의 건강진단으로 정기 건강진단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본 기관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사원에 대하여 요양의 권유, 배치전환, 일정기간 취업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안전보건 교육)
① 본 기관은 업무상 위험하고 보건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본 기관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기관은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근골격계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포스터를 게시한다.
제 11 장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제34조 (복리후생) 본 기관은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설, 추석에 선물 지급 및 직원생일 및 연말 송년회를 진행한다.
제35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본 기관은 직무상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2장 포 상 ․ 징 계 ․ 해 고
제 1 절 포 상
제36조 (포상)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심사한 후 연말 사업 평가 시 포상 한다.
1. 본 기관의 업무 발전에 참신한 제안을 하여 성과를 가져온 자
2. 재해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또는 신속한 조치로 그 피해를 적게 한 자
3. 천재지변 등에 있어서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공로가 현저한 자
4. 3년 이상 근속자로서 업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공적 또는 선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2 절 징 계 및 해 고
제37조 (징계의 종류 및 징계권자)
① 징계의 종류와 처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감봉 :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감봉할 수 있다.
3. 정직 :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해고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한다.
② 징계는 징계권자인 시설장이 행한다.
제38조 (징계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채용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빈번한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3. 상사, 동료직원 및 요양대상자 등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근무태만 또는 감독 불충분에 의해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5. 근무태만 또는 과실로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6. 허가 없이 직무와 관계된 면허증, 자격증 등을 외부기관 또는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7. 허가 없이 본기관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거나 또는 가지고 나가려고 한 경우
8.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집단행동을 하거나 선동한 경우
9. 본 기관 기밀 또는 요양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10. 허가 없이 재직 중 타 직장에 고용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11.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편의 및 이익을 제공한 경우
12.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 또는 시설의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사원을 성희롱 한 경우
14. 본 기관의 공금을 유용 또는 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15.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16. 음주상태에서 근무를 한 경우
17. 관련업체 및 요양대상자에게 불친절하여 2회 이상 항의를 유발한 경우
18. 요양대상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19.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39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① 본 기관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본 센터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직원대표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본 기관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직원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직원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해고된 직원이 원하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단, 사원수가 5인 미만의 경우 미적용)
제40조 (해고예고)
①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또는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 온 경우
2.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온 경우
3.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하여 노사관계의 신뢰를 상실케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6.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간급 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 고용된 자
3. 일급 또는 월급제 사원으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시용 사용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5.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6.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기간제 직원의 근로계약이 종료 되는 때
제41조 (해고의 제한) 본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직원이 이 규칙에 의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본 기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사원수가 5인 미만의 경우 미적용)
제42조 (해고사유 등의 통지) 본 기관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단, 사원수가 5인 미만의 경우 미적용)
제43조 (민․형사상 책임) 본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징계처분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4조 (징계절차)
① 징계권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내용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는 징계대상자의 소명 의견을 참작하여 본 취업규칙에 정함에 따라 시설장이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징계의 효력은 결정한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제45조 (비위사실의 보고) 직원은 본 기관소속 직원 중 징계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본 기관 대표자에게 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장 퇴 직 및 재 고 용
제 1 절 퇴 직
제47조 (퇴직)
①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 희망일 30일 이전에 대표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 인수인계, 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증 등 제반 반납물품 및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본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 (퇴직사유) 퇴직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퇴직 :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 지정한 기일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간주한다.
2. 사망퇴직 : 사망한 때는 그 날로서 퇴직한 것으로 한다.
3. 계약해지 :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계약직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해지에 의해 퇴직처리 한다.
제49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정하지 아니한다.
제14장 고 충 처 리
제50조 (고충처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는 법인 이사회로 진행한다.
제51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이사회 구성현황)
① 기관 대표
② 근로자대표
③ 외부관련기관 1인
제52조 (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 상담원의 상담을 요할 시에는 상담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53조 (상담실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제54조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15장 운영규정의 변경사항
제5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규정 사항의 변경 부분은 항상 본 법인 이사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② 이사회 참석자 중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전과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기록한다.
④ 운영 규정 변경 모임은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⑤ 본 기관의 인력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도 위와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개정 한다.
제56조 (적용범위)
본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의 제 규정과 사회복지법인 운영규정에 준한다.
제16장 취업규칙 사항
제57조 (취업규칙)
① 근로기준법 제93조를 준용하여 신고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24조(퇴직급여제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에 따라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④ 본 항 제55조는 운영규정에 따르고, 운영규정에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1. 본 운영규정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1. 제1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변경으로 인해 17년12월31일자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