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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달수의 한국학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樂民(장달수)
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한 상 우*
目 次
머리말
Ⅰ. 입후 규정과 계후등록의 기재 양식
Ⅱ. 계후등록과 족보의 서로 다른 입후 정보
Ⅲ. 계후등록에 기록된,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입후들
맺음말
요약
입후 문화는 조선후기 양반 가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들이 없으면 同宗의 支子를 입후하
여 가계를 계승시키는 방식은 18,19세기에는 양반층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는 사위 양자나 타성 양자
의 입후가 가능했던 동시대 중국이나 일본의 입후와는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당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입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는 점도 큰 차이였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할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은 바로
국가의 개입이라는 측면이다.
조선정부는 일찍부터 입후 방법을 법으로 규정하여 입후를 원하는 가족들은 예조와 국왕의 허락을 받도록
해두었다. 이렇게 해서 입후를 허락 받은 사례들을 모아 책으로 만든 것이 계후등록이다. 따라서 계후등록은
조선시대 입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친족집단의 입후 사례들을 대상으로 계후등록의
정보와 족보에서의 입후 정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후등록은 입후 당사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생부의 사망이나 타인의 장남을
입후하는 등 법적으로 입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사례들에서는 관련 정보들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확인
되었다. 또한 계후등록에는 족보에서 확인되는 입후 사례들 중 일부만이 등재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양
*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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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파에 속할수록, 계자가 타인의 장남일수록 계후등록에 덜 기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입후를 통제하려는 조선정부에 대한 개별 가족들의 대응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입후, 입양, 가계 계승, 계후등록, 족보
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191
머리말
조선후기 立後는 전근대 한국 가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적⋅인구학적 행위이다. 이에 기존 연구
들은 조선후기 입후 관습이 정착⋅확산되었음을 밝혀왔다.1) 시간이 갈수록 양반층에서는 입후 관습이 보편
화되어 親子가 없더라도 입후를 통해 가계를 계승시키는 가족들의 수가 증가하여 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가족과 가계 계승에 대한 이해는 입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 전개될 필요가
있다.
입후가 단순히 개별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조선후기 입후의 성격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입후가 私的 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조선
정부는 개별 가족들의 입후, 즉 가계 계승 문제에 개입하였다. “(입후는) 兩家의 부모가 감히 사사로이 주고
받지 못하고 반드시 하늘을 대신하여 임금이 명하기를 기다렸다가 하여야 한다”2)는 18세기 후반 한 史臣의
언급은 가족의 입후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관하여 조선후기 양반층이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잘 보여준다. 국왕으로 대표되는 조선정부는 19세기 후반까지 가족들의 입후 문제의 최종결정권자로 역할을
하였다. 조선정부가 입후를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繼後謄錄(이하 계후등록)이다.
예조에 올라온 개별 가족들의 입양 청원과 그에 대한 결과를 모아 정리한 계후등록은 조선후기 입후 사례
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더 나아가 국가가 입후를 어떻게 다
루었는지, 그리고 가족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계후등록은 중요한 자료이
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계후등록은 입후 관련 연구에서 활용되어져 왔다.3)
그러나 계후등록의 자료적 특징이나 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일례로 계후등록
에 수록된 17세기의 입후 건수가 18세기보다 많다는 사실은 밝혀졌으나,4) 계후등록이 선별적인 기록인지,
1) 榜目이나 戶籍, 족보 등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선시대 입후 관습의 확산을 통계적으로 보여준 주요 연구들은 다
음과 같다. 服部民夫, 「朝鮮時代後期養子制度에 關한 연구 – 東萊鄭氏派譜의 分析」, 韓國學報 11, 1978; 최재석, 韓國家族制度史硏究, 일지사, 1983; 마크 피터슨 저, 김혜정 역, 儒敎社會의 創出– 조선 중기 입양제와 상속제의
변화, 일조각, 2000; 정긍식, 「전기자료에 나타난 16세기 양자의 특징: 사마방목(司馬榜目)의 분석」, 국제⋅지역
연구 12, 2003; Son, Byung-giu, “The Effects of Man’s Remarriage and Adoption on Family Succession in the
17th to the 19th Century Rural Korea”,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0, 2010; Kim, Kuentae and
Hyunjoon Park, “Family Succession through Adoption in the Chosun Dynasty”, The History of the Family
15(4), 2010; 고민정, 「朝鮮後期家系繼承硏究: 立後制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한상우, 「조선
후기 양반층의 立後양상과 전략적 繼子선택 - 安東金氏文正公派, 延安李氏館洞派, 眞城李氏退溪후손들을 중심으
로」, 朝鮮時代史學報 73, 朝鮮時代史學會, 2015
2) 英祖實錄 영조 25년 10월 13일. 兩家父母不敢私與受必待君代天而命之
3)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硏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3; 최재석, 앞의 책, 1983; 마크 피터슨, 앞의 책, 2000; 박미해, 「17
세기 양자의 제사⋅재산상속」, 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아카넷, 2010; 박경, 「罷繼행정을 통해 본 18세기의 입후
법 운용 -장서각 소장 繼後謄錄을 중심으로」, 장서각 2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1; 고민정, 「朝鮮後期家系繼
承硏究- 立後制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조선후기 입후 절차에 관한 연구 - 生家및 養家부모
의 사망문제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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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다면 어떤 사례들을 선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이처럼 계후등록의
자료적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계후등록의 방대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계후등록이나 또 다른 입후 자료인 別繼後謄錄(이하 별계후등록) 전체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 상황5)은 조선시대 입후 연구를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또한 계후등록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 특히 민간 기록인 족보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최근 전산화된 족보 데이터가 확보되고
이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6) 이후 족보와 계후등록의 비교 분석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족보와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여 계후등록의 성격을 밝힐 뿐 아니라, 계후등록
에 기록된 입후 사례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계후등록의 기록과 족보 기록 사이
의 간극을 확인함으로써 조선후기 입후의 당사자인 개별 가족과 결정권을 가진 정부 간의 관계와 상호 작용
까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입후 관련 핵심 자료인 계후등록 그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조선후기 입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Ⅰ. 입후 규정과 계후등록의 기재 양식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은 우선 이웃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더 선명해질 수 있다. 신분제가 강고했던 에
도(江戶)시대 일본에서 부친의 신분은 일반적으로 자녀들 중 한 명에게만 계승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일본의
가계 계승은 단독 계승 방식을 통해 전개되었다. 이것을 家督 상속이라 한다. 그런데 일본의 家(이에)는 부
계 혈연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이에의 계승은 부계 친족 관계인 孫⋅兄弟⋅姪⋅從弟⋅叔父
는 물론, 사위⋅妹弟⋅孫壻를 통해서도 가능했다. 심지어 異姓 養子를 통해서 계승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
다.7) 이는 부계 친족 내에서 계자가 선택되는 조선후기 입후 문화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조선후기의 입후
양상은 明淸대 중국의 그것과도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는 庶子가 부친의 가계를 계승할 수 있었으며, 서자가
없어 계자를 들이더라도 그 대상이 同姓이나 부계로 한정되지 않았다.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
로 他姓 양자들이 존재해 왔던 것이다.8)
4) Mark Peterson, “Adoption in Korean Genalogies”, Korean Journal 14:1, 1974; 최재석, 앞의 책, 1983.
5) 고민정, 앞의 논문, 2014, 15.
6) Son, Byung-giu, 앞의 논문, 2010; 이상국, 「安東權氏成化譜에 나타난 13∼15세기 관료 재생산과 혈연관계」, 大東
文化硏究, 81, 大東文化硏究院, 2013; 손병규, 「20세기 초 한국의 族譜편찬과 “同族集團” 구상 ―경상도 丹城地域
安東權氏몇 가계의 사례」, 大東文化硏究, 91, 大東文化硏究院, 2015; 한상우, 「朝鮮後期兩班層의 親族네트워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 坪内玲子, 継承の人口社会学, ミネルヴァ書房,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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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입후의 특수성은 입후 관습의 확산에서도 발견된다. 淸 황실 족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7
세기 이후 淸 황족 중 입후를 경험한 자들의 비율은 전체의 6∼12% 정도 수준이었다.9)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두 친족집단에서 입후를 경험한 자들의 비율은 17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약 16∼18%로 나타났
다. 더구나 사회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열등했던 서자나 庶派를 제외한 적자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그 비
율은 약 23%에 달한다. 친족집단 구성원 4명 중 한 명이 남의 계자가 되는 이러한 두 친족집단의 상황은
조선후기 양반층에게 입후가 얼마나 보편적이었으며, 또한 그만큼 중요했는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조선시대 입후가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국가의 개입이라는 측면이다. 조선정부는 개별 가족의 가
계 계승의 문제인 입후를 公的인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經國大典(이하 경국대전)을
통해 입후에 대한 원칙을 제정하였다. 경국대전이 정한 원칙은 “嫡妾이 모두 아들이 없는 자는 官에 고하여
同宗의 支子를 후사로 삼는다. 兩家 父가 함께 이를 세우고 父가 사망했으면 母가 관에 고한다. 尊屬과 형제,
손자는 서로 후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10) 입후는 養家와 生家의 부 또는 모가 관아에 소지를 올리면
관아가 실상을 조사하고 예조에 보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官의 허락을 받고 立案을 발급 받는 과정
을 통해 공식적으로 성립되었다.11) 이 과정 중 입후 당사자들이 입후를 허락 받기 위해 올린 문서를 예조에
서 정리하여 기록으로 만든 것이 바로 계후등록이다.
이렇게 작성된 계후등록은 현재 규장각에 20책, 장서각에 2책이 남아 있다.12) 이 책들이 담고 있는 기록
들은 대략 17세기 전반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것이다. 계후등록에 담긴 입후 정보 중 가장 빠른 것은 1618년
의 것이며, 가장 늦은 것은 1862년의 것이다. 하지만 계후등록이 온전히 보전된 것은 아니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약 20년 정도의 자료 결락 부분도 존재한다. 또한 각 책들이 불연속적이거나 내용들이 서로 혼입되
어 있는 경우들, 양부의 이름만 적고 기사 내용이 비어있는 사례들, 중복된 기사 등도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계후등록은 약 250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 발생한 14,977건13)의 입후 사례를 담고 있다는 점
에서 가치 있는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 이제 계후등록에 어떤 기록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계후등록에 기재된
1822년 9월 20일 입후 기사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연수가 후사 없이 사망하였고, 이에 이연수의 처인
박씨가 남편의 20촌 형제인 이지수의 둘째 아들 선달을 계후하고자 하여 문장인 이우원의 동의를 받아 예조
8) Waltner, Ann Beth. “Getting an heir: Adoption and the construction of kinship in late imperial China”,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0.
9) Feng, Wang, and James Lee, 1998, “Adoption among the Qing nobi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Chinese
demographic behavior”, The History of the Family 3.4, 411-427.
10) 經國大典, 「禮典」, 立後, 嫡妾俱無子者告官立同宗支子爲後(兩家父同命立之父沒則母告官尊屬與兄弟及孫不相爲後)
11) 입후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박경, 「조선 전기 收養⋅侍養의 실태와 立後法의 정착」,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111∼117쪽 참고.
12) 남아있는 계후등록의 현황에 대해서는 최재석, 앞의 책, 1983; 고민정, 앞의 논문, 2014 참고. 한편 고민정은 이중 장서
각 소장본 K2-4757을 그 내용으로 보아 別繼後謄錄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의 논문, 2014, 35쪽.
13) 이하 계후등록에 기재된 사례들의 구체적인 수치는 고민정, 앞의 논문, 2014, 37쪽 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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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呈狀하였다. 그리고 이를 예조가 국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고 계후등록에 남기게 한
것이다. 이 기사 중 입후와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李延秀
예조에서 올린 啓目에 ① 加平의 故학생 이연수가 후사가 없어 ② 그의 처 朴氏가
③ 그 남편의 同姓20촌兄④ 文義의 故학생 芝秀의 ⑤ 둘째 아들 善達을 입후하고
자 하는 것을 ⑥ 門長유학 李禹源이 동의하여 呈狀하였으니 이에 따라 앞의 이선달
을 이연수에게 계후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道光2년 9월 20일 우승지 洪命周次知.
아뢴 계목대로 윤허함.14)
우선 ①에서 보이듯이, 계후등록은 양부의 성명과 거주지, 생사여부, 前歷을 기록하였
다. 이중 양부의 생사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였다.15) 경국대전 입후조에서도 드러나듯
이 조선정부는 기본적으로 양가와 생가 사이의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양부
나 생부의 사망은 입후 허가에 중요한 장애물이었다.16) 이러한 상황은 續大典에도 잘
드러나 英祖대까지는 부모가 사망한 자의 입후를 국왕이 허가했더라도 이를 특별한 사례
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17) 정조대 편찬된 大典通編에 와서야 한쪽 부모와 문장이
함께 입후를 청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등장하게 되었다.18)
양부의 거주지 정보는 18세기 후반에서야 계후등록에 등장하였다. 이는 1784년 당시
예조판서였던 嚴璹의 건의에 의한 것으로, 그는 관료 이외에 生員, 進士 이하 幼學들에게
는 거주지를 기록하도록 할 것을 아뢰어 국왕의 허가를 받았다.19)
②에서 보이는 養母는 양부가 사망한 경우 계후등록에 등장한다. 원칙적으로 입후는
兩家의 합의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양부가 사망한 경우, 양모가 養家를 대표하여 신청
한 것이다.
③은 양부와 생부의 관계, 그리고 혈연적 거리(寸數)에 대한 정보이다. 경국대전은 繼
14) 繼後謄錄 v.17. 李延秀曹啓目節呈加平故學生李延秀無後其妻朴氏以其家翁同姓二十寸兄文義故學生芝秀第二
子善達慾爲立後門長幼學李禹源同議呈狀據向前李善達乙李延秀繼後何如道光二年九月三十日右承旨臣洪命周次知.
啓依允.
15) 법적으로 양부모, 생부모의 생존 여부는 입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었다.
16) 양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후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鄭肯植, 「朝鮮時代의 家系繼承法制」, 법학 51-2,
2010 참고.
17) 續大典 「禮典」 立後. 爲人後者本生父母絶嗣則罷繼歸宗許其所後家改立後(若所後父母已死不得改立後則從旁親
班祔之例權奉其神主俾不絶祀).
18) 大典通編 「禮典」 立後. 情理可矜則或因一邊父母及門長上言本曹回啓許令立後.
19) 日省錄 正祖8年(1784) 2月8日. 禮曹判書嚴璹啓言繼後文書卽正人倫之事關係甚重而自前啓目中不書繼後人居
住故見其文書不知爲何方人事甚疏略. 今後則朝官外生進幼學則以某部某邑區別書錄俾重其事面似好. 從之. 고민
정, 앞의 논문, 2014, 30쪽에서 재인용.
<그림 1>
繼後謄錄
李延秀
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195
子의 선택 범위를 ‘同宗의 支子’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동종이라 함은 姓貫 및 선조를 공유하는 부계 친족집
단을 가리킨다. 따라서 계후등록은 양부와 생부가 ‘同姓’임을 밝히는 것이다.
촌수는 일차적으로는 혈연적 거리를 나타낸다. 조선후기에는 혈연적으로 가까운 입후 후보자를 놔두고도
먼 친족을 입후한 사례들이 늘었고,20)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지만 조선정부는 끝까지 입
후에서 양부와 계자의 촌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조선정부는 昭穆에 어긋나는 입후에는 민감하게 반응
하였다.21) 따라서 촌수 기재는 혈연적 거리와 함께 양부와 계자의 항렬이 적법한지를 나타내려는 목적도 있
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양부와 계자 사이의 소목이 올바르다면, 양부와 생부의 촌수가 짝수로 기록되어야하
기 때문이다.
④는 생부의 名, 거주지, 전력, 생사여부를 보여준다. 생부는 입후의 성립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였다. 조
선 정부는 양가와 생가 사이에 입후에 대한 합의가 된 이후에 呈狀을 하고 입안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입후 성사에는 생부의 생사도 중요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들에서 계후등록은 생부의 생사여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기록하였다. 정확히 언제부터 생부 정보가 자세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
논문의 분석 대상 사례들 중에서는 1817년 처음으로 생부의 거주지 정보가 나타나며, 1822년에 생부의 사망
기록이 확인된다.
양부와 생부 정보의 이러한 차이는 입후 청원의 주체가 기본적으로 養父母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生家에서는 생부가 사망하더라도 生母가 등장하지 않고 사망한 생부가 계후등록에 그대로 기재된다는 점 역
시 중요한 차이 중 하나이다.
계자의 명과 출생순위를 기록한 ⑤ 역시 중요한 정보였다. 경국대전이 他人의 支子를 입후하도록 규정하
였으므로, 타인의 長男이나 獨子를 입후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속대전에서도 타인의 장자를
입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22) 17세기 말까지도 입후 대상자가 타인의 장남이라는 점은 이미 허락된 입후마
저 罷繼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였다.23) 비록 17세기 이후 타인의 장자에 대한 입후를 왕명으로 허락하는 경
우들이 나타났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로 여겨졌다. 일부 양가에서는 타인의 장남을 입후하기 위해 공식문서
에 계자의 출생순위를 冒錄하기까지 했다.24)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오기가 아닌 국가의 규정과 통제를 피해
가려는 개별 가족들의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⑥의 문장 정보이다. 계후등록은 입후의 당사자인 양부와 생부, 계자의
20) 한상우, 「조선후기 양반층의 立後양상과 전략적 繼子선택 - 安東金氏文正公派, 延安李氏館洞派, 眞城李氏退溪후
손들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73, 朝鮮時代史學會, 2015.
21) 경국대전은 형제, 손자에 의한 가계 계승이 불가하다고 규정하였다.
22) 續大典 「禮典」 立後. 以同宗之長子爲後者及一邊父母俱沒者竝勿聽.
23) 1686년 교리 金萬吉은 국왕에게 상소하여 타인의 장남을 계자로 입후할 것을 특별히 허락받았다. 그러나 당시 영의정
이었던 金壽恒은 이러한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여 파양을 주도하였다. 承政院日記 숙종 12년 7월 13일; 別繼
後謄錄 vol.4, 1686년 7월 13일; 마크 피터슨, 앞의 책, 2000 참고; 고민정, 앞의 논문, 2014 참고.
24) 1675년 유학 金璠은 동생 金璊의 아들 수종을 입후한 계후입안의 내용과 달리 김번의 분재기에는 수종이 김문의 외아
들로 나타난다. 古文書集成 2, 19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47쪽; 古文書集成 2, 위의 책, 604∼617쪽; 고민정,
앞의 논문, 2014, 10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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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친족집단 문장의 성명과 전력을 기재하였다. 이는 입후 당사자들과 함께
문장이 해당 입후 사례에 同議하여 呈狀하도록 하여 차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한 것으로 생각된
다. 문장은 해당 입후 사례의 보증인 역할을 한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 친족집단이 계후등록에 등장하
는 18세기 후반 이후, 문장은 남성이자 부계 친족집단, 즉 개별 派의 대표자로 나타난다. 또한 생부의 전력
기록이 18세기 말부터 등장한 것과 달리 문장에게 일찍부터 전력이 기록되었다는 점은 문장의 중요성을 보
여주는 지점이다.
이처럼 계후등록에 기록된 정보들의 종류와 양식은 입후 문제에서 정부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보
여준다. 조선정부는 초기부터 입후를 법으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입하였다. 특히 조선정부는 양부와 생부의 생사여부, 同宗 여부, 소목의 질서, 입후 후보자의 출생순위 등
의 원칙이 지켜지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이는 궁극적으로 성리학적 가족 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였
으며, 이는 결국 입후 관습의 정착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들이 정부의 이러한 의도에 어떻
게 반응하였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가족의 계승 문제에 개입하려는 국가와 이에 대한 가족의 대응
은 조선시대 입후 문화와 계후등록의 특징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입후에 대한 국가 기록인
계후등록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건국 초기부터 입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후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논쟁을 통해 가족 문화
에 성리학적 질서를 정착시키려던 조선정부의 의도에 개별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생산한 계후등록을 민간의 기록인 족보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Ⅱ. 계후등록과 족보의 서로 다른 입후 정보
계후등록이 입후 사실을 얼마나 충실히 기록하였는지 족보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계후등록은
약 1만 5천 건에 달하는 방대한 입후 사례들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례들 중 일부 친족집단의
사례들을 대상으로 그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친족집단은 安東金氏 文正
公派와 延安李氏 館洞派이다. 安東金氏 文正公派(이하 안동김씨)는 淸陰 金尙憲(1570∼1652)을 派祖로 하여
그 후손들이 형성하는 친족집단을 말한다. 안동김씨는 19세기에만 純元王后 이하 세 명의 왕후를 배출한 대
표적인 세도가문이다.25) 延安李氏 館洞派(이하 연안이씨)는 月沙 李廷龜(1564∼1635)를 파조로 하는 자들
로 閥閱로 손꼽힌다.
두 친족집단은 畿湖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수의 관직자를 배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례는 관료 가족들, 또는 엘리트 가족들의 대응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이 친족
25) 壯洞金門이라고도 불리던 이 가문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 이경구, 조선후기 安東金門연구, 일지사, 2007
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197
집단들의 다양한 입후 사례들과 그 전반적인 경향성은 기존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친족집단들의 입후 사례를 계후등록과 족보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입후에
대한 국가의 의도와 가족들의 의도가 계후등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일면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1833년에 편찬된 安東金氏世譜와 1863년에 편찬된 延安李氏館洞派譜로부터 입후와 관련
된 개인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족보들에는 많은 입후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8세기 후반 출생한
자들 중 입후된 자들이 가장 많았고 19세기 전반까지도 그 수가 유지되었다.26)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1750년부터 1839년까지 예조에서 입후 허가를 받은, 규장각에 소장된 20책의 계후등록 중 奎12869 v.12부
터 v.18까지 7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계후등록 7책에 기록된 6,202건의 입후 사례들 중 해당 입후가 분석 대상 친족집단 구성원들
의 입후 사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계후등록에 기록된 양부⋅생부⋅계자 및 문장의
성명과 기재 시기 등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 정보들을 통해 두 친족집단의 항렬자(돌림자)를 기준으로 계
후등록에서 양부와 생부, 계자와 문장 중 두 명 이상이 이름에 해당 항렬자를 사용하는 사례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정보를 해당 친족집단 족보와 대조하여 동일한 사례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만 골라내었다.
표 1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계후등록 중 안동김씨 문정공파나 연안이씨 관동파의 사례들의 정보를 정
리한 것이다. 1750년부터 1839년까지의 계후등록 기사들 중 두 친족집단의 족보에서 확인되는 사례들은 총
28회이다.
26) 한상우, 앞의 논문, 2015, 298쪽 표 1 참고.
순
번
기재년
養父養母
姓
관계
(寸)
生父출생
순위
繼子
名
門長
故前歷姓名전력 명 전력 명
1 1753 전별제 金德謙16 仁謙2 鳳行진사 時鼎
2 1792 예천군수 金履鎬2 履銈3 榮甲전첨지 克行
3 1794 故북부진사 金好淳朴2 元淳2 惠根유학 克行
4 1796 故동부학생 李存源金18 在源2 取秀
행판
중추부사
敏輔
5 1796 故권관 李健源安12 運源2 嘉輸
행지
중추부사
敏輔
6 1798 신천군수 金龍淳4 祖淳1 逌根영돈녕부사 履素
7 1802 故통덕랑 金逸淳宋6 X淳3 彭壽부사과 履銈
8 1802 故동부학생 李取秀沈14 庭秀2 景愚행대사헌 直輔
9 1807 동부유학 李承源18 遇源2 㥧得행대사헌 直輔
10 1807 故동부학생 李賢秀兪14 甲秀3 玉曾행대사헌 直輔
11 1814 故동부학생 李元愚朴8 淵愚2 世翼현감 秉源
12 1815 故남부학생 金宗淳李16 禮淳3 彭貴전군수 順行
<표 1> 계후등록과 족보에서 동시에 확인되는 입후 사례
198 古文書硏究 51
1. 입후 시점
우선 계후등록 기록 당시 계자들의 연령을 기준으로 입후의 시점을 살펴보자. 계후등록은 관련자들의 연
령을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연령은 족보의 기록을 따랐다. 가장 어린 계자의 사례는 5세에 입후된 金海根이
며, 반대의 사례는 29세의 나이로 입후된 李載秀의 사례이다. 이처럼 입후가 행해진 시점은 편차가 적지 않
지만, 계후등록에 기록된 두 친족집단의 28건의 입후에서 계자들은 평균 13.9세였다.27)
계후등록에 입후가 기재된 시점에 실제로 입후가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족보와 계후등록만으로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金浚根이 洙根의 아들 炳學을 입후한 사례는 입후 기록 시점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중요한 사
례이다. 이 사례는 그림 2에서 보이듯이 1835년 6월 29일자로 계후등록에 등재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
은 그림 2에서 보이듯이 이 입후 사례가 1833년에 편찬된 安東金氏世譜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
국 이 입후는 늦어도 1833년 이전에 발생하였으며, 계후등록은 족보 간행보다도 2년 뒤인 1835년에서야 이
를 기재한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입후가 국왕의 허가를 받아야 결정된다는 규정이 실제로는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28)
27) 마크 피터슨은 입후시 계자의 나이가 보통 20∼30세 전후였다고 보았으며, 권내현은 단성에 거주하는 안동권씨 계자들
절반 이상이 18∼30세 사이에 입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Mark Peterson, “Adoption in Korean Genalogies”,
Korean Journal 14:1, 1974(마크 피터슨, 앞의 책, 2000, 172쪽에서 재인용);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大東文化硏究 62, 大東文化硏究院, 2008.
28) 生家및 養家부모의 사망문제를 중심으로 입후 절차를 분석한 고민정 역시 입후의 실제 입후와 법적 입후 사이에 시간
13 1816 동부유학 金履眞6 履商2 佑淳봉조하 履翼
14 1816 고성군수 李益秀8 晉秀2 勉愚전현감 秉源
15 1816 북부유학 金鴻淳4 芝淳2 輔根부호군 履裕
16 1817 동부유학 李民愚22 홍천유학 仁愚2 希卿전현감 秉源
17 1821 부사과 李謙秀10 喜秀2 百行
행지
중추부사
肇源
18 1822 故가평학생 李延秀朴20 문의故학생 芝秀2 善達유학 禹源
19 1823 故교리 李敎源閔18 湜源2 載秀진사 近源
20 1824 장악원주부 金徹淳8 淸淳2 福受봉조하 履翼
21 1824 행호군 李鶴秀2 鳳秀2 勉愚진사 近源
22 1827 부사과 金邁淳18 고양유학 鼎淳2 海根봉조하 履翼
23 1827 故북부학생 金百根鄭4 지중추부사 敎根4 秉皐봉조하 履翼
24 1828 故서원학생 金迪淳趙2 광주진사 運淳2 鐵庚봉조하 履翼
25 1828 故광주학생 金民根尹4 서부유학 浩根2 炳淵봉조하 履翼
26 1829 사복시주부 李培秀20 양주유학 延師3 達伊진사 近源
27 1835 故북부유학 金浚根趙2
권지승문원
부정자
洙根炳學세마 浩根
28 1838 故현감 李衡秀朴20 충주故학생 鼎秀3 培愚광흥창수 益秀
출전: 繼後謄錄; 安東金氏世譜, 1833; 延安李氏館洞派譜, 1863. 이하 동일.
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199
<그림 2> 安東金氏世譜(1833)에 기록된 金炳學
2. 양부 및 생부의 생사여부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부와 생부의 생사여부는 입후의 성립에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28건의 입후 사례들 중 양측 부모 중 한쪽
이 사망한 경우는 1794년 처음 등장한다. 이는 한쪽 부모와 문장의 동의만으로
입후가 청원되는 길을 본격적으로 열어주었던 1785년 大典通編 이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항에서 두 친족집단 입후의 계후등록 기재는 규정을 따르고 있었다.
계후등록은 입후 당시 양부나 생부가 사망했을 때에는 “故”라고 표시하였다.
위의 28건의 분석대상 사례들 중, 계후등록 기재 당시 양부가 사망한 경우는 15
건에 달했다. 그리고 이 입후 사례들은 모두 족보에서도 양부가 계후등록의 기재
시점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례로 1814년 4월 8일자로 계후등록에 양
부로 기록된 ‘東部故學生’ 李元愚의 경우를 살펴보자. 족보에 따르면 그는 1814
년 2월 6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계후등록이 양부의 사망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 간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고민정, 앞의 논문, 2015, 317쪽
<그림 3> 繼後謄錄
(1835)에 기재된 金炳學
200 古文書硏究 51
그러나 생부의 사망 여부에 대한 계후등록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충실하지 않았다. 1817년 계후등록에 생
부로 등장한 李仁愚는 족보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미 사망하였으나 계후등록은 그의 사망 사실을 기록하
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1815년 계후등록에 나타나는 양부 金宗淳과 생부 禮淳의 경우이다. 계
후등록은 양부인 종순에 대해서는 ‘南部故學生’이라고 기록하였으나, 예순의 생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족보에 의하면 당시 종순과 예순 모두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입후는 법적으로 허락될
수 없는 사례였다. 만약 허가되더라도 별계후등록에 기재되어야 했으나 생부에 대한 생사 기록 없이 계후등
록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29) 이는 생부의 생존 여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지
만, 입후를 신청한 가족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부의 사망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양부와 생부의 관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선정부는 입후 당사자들의 동종 여부 및 항렬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혈연 거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계후등록과 족보에서의 양부와 생부의 촌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다. 표 2는 계후등록과 족보에서 양부와 생부의 촌수가 다른 사례들을 모은 것이다.
순번
계후등록
기재년
양부 관계(寸)
생부명
姓名계후등록 족보
1 1794 金好淳2 18 元淳
2 1802 金逸淳6 18 最淳
3 1815 金宗淳16 18 禮淳
4 1821 李謙秀10 14 喜秀
5 1827 金百根4 20 敎根
6 1828 金迪淳2 4 運淳
7 1828 金民根4 12 浩根
<표 2> 계후등록 및 족보에 기록된 양부와 생부의 관계
이렇게 계후등록과 족보에서의 촌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1794년 계후등록에 金惠根의 양부와 생부이자 서로 2촌 관계로 등장하는 好淳과 元淳은
족보로 따지면 18촌 관계이다. 사실 호순과 원순은 형제로 태어났으나, 호순이 履鍒의 계자로 입후 되면서
족보 상 촌수가 멀어졌던 것이다. 호순이 입후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호순은 1783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는데 이 시험의 합격자들을 기록한 單回榜目에 호순의 부친은 양부인 履鍒로 기록되어 있
다.30) 따라서 이후 11년이 지난 1794년 계후등록에서 호순이 혜근을 입후할 당시, 법적으로는 분명 양부
호순과 생부 원순은 18촌 관계였다. 그러나 계후등록은 이들을 2촌 형제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양부와
29) 아쉽게도 이 시기의 별계후등록은 남아 있지 않다.
30) 崇禎三癸卯式司馬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B13LB-30]);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고.
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201
생부의 혈연 거리를 가능한 가깝게 변환하여 기재하는 방식이 다른 사례들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단
순한 실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안이씨의 경우에도 이렇게 선행된 입후 출계 관계를 바탕으로 족보보다 양부와 생부의 촌수를 가깝게
기재한 경우가 존재한다. 1821년 계후등록에 기록된 양부 李謙秀와 생부 喜秀의 관계가 그렇다. 둘은 족보
상 14촌의 관계이다. 그러나 이 경우 생부인 희수가 출계했던 것으로, 생가쪽으로 계산하면 희수는 겸수와
10촌 관계가 된다. 10촌이나 14촌 모두 同堂의 범위를 넘는 친족이지만 계후등록은 이 둘을 굳이 10촌으로
기재하였다.
13세 14세 15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生海大孝繼 尙憲… 省行履長泰淳繼 敎根出 炳皐
克孝尙容… 純行履晉顥淳出 敎根
出 集淳
出 履坤
… 明行繼 履坤繼 集淳百根繼 炳皐
出 尙憲
출전: 安東金氏世譜 (1833)
비고: 음영은 입후된 자를, 굵은 글씨와 밑줄은 계후등록에 기재된 김병고의 양부와 생부를 표시한다.
<그림 4> 김병고의 양가 및 생가 가계도
1827년 계후등록에 기록된, 金秉皐의 입후 사례는 그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 족보 상으로는 20촌이나
되는 병고의 양부인 百根과 생부인 敎根은 계후등록에 4촌 관계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이 둘 사이는 여러
차례의 출계 관계를 되돌려야 4촌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림 4는 이들의 관계를 가계도로 표현한 것이다. 구
체적으로 교근(병고의 생부) 자신은 19촌 족숙 泰淳에게 입후되었으며, 백근(병고의 양부)의 부친인 集淳도
삼종숙인 履坤에게 출계한 상태였다. 이곤 역시 입후된 자로, 생가쪽으로는 집순의 생부인 履晉의 동생이었
다. 이렇게 복잡한 출계 상황 속에서, 계후등록은 3대에 걸쳐 진행된 출계 관계들을 되돌려 백근과 교근의
관계를 종형제로 기재하였던 것이다.
202 古文書硏究 51
이미 언급했듯이 조선정부는 양부와 생부, 또는 계자 사이의 혈연적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김씨와 연안이씨 가족들의 입후 사례들은 더 가까운 촌수로 계후등록에 기록되었다.31) 아쉽게
도 이 기록들만으로는 이러한 기재 방식이 계후등록의 작성 원칙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신고자들의 의도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공적기록에 해당 입후 사례가 가까운 혈연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것처럼
기재하려는 경향은 혈연 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준다. 비록 먼 친족으로 계자가 되었더라도 후사로
서의 지위는 점차 공고해지는 경향 속에 있었지만, 실제 혈연 거리는 입후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
다. 또한 계후등록의 기록을 통해 당대인들의 혈연 거리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나마 이해
할 수 있다.
4. 계자의 출생순위
본장의 분석 대상인 28건의 입후 사례에서 자료에 따른 계자들의 출생순위는 다음 표 3과 같다. 우선 계
후등록은 한 차례를 빼놓고 모든 입후 사례에서 계자의 출생순위를 기록하였는데, 그중 타인의 장남을 입후
한 사례는 1회, 차남은 19회, 삼남은 6회, 4남은 1회였다. 他派에서 입후되어 족보에서 출생순위를 확인할
수 없었던 일곱 사례를 제외한 모든 계자들의 족보 상 출생순위는 계후등록의 기록과 일치했다.
계자의 출생순위 기록이 중요했던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칙상 조선정부는 타인의 장남을 입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친족집단에서도 대부분의 입후는 실제로 타인의 차남 이하 아들
을 입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686년 안동김씨 문정공파의 구성원이기도 한 金壽恒은 타인의 장남을 입후
하였다는 이유로 金萬吉의 계자를 파양시키기도 했다.32)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변하고 있었다.
약 100년 뒤인 1798년, 계후등록에는 김수항의 5대손 龍淳이 훗날 純祖의 국구가 되는 祖淳의 장남 逌根
을 입후한 사례가 기록되었다. 계후등록은 당시 영돈녕부사이면서 이 가문의 문장이었던 金履素가 특별히
緘辭로 허락을 받았다고 기록하였다. 다른 자료들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어 이 함사가 어떤 내용인지,
김이소가 왜 다른 경우들처럼 呈狀을 통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으나, 규정을 어겨가며 남의 장남을 데려와
야 했던 상황 때문이었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 28건의 입후 사례들 중 타인의 장남을 입후한 경우는 위의 사례만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1835년 계후등록에 계자로 등장하는 金炳學 역시 생부 洙根의 장남이었다. 병학의 양부 浚根은 동생인 洙根
의 장남 병학을 입후했던 것이다. 그런데 앞의 그림 3과 아래 표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계후등록은 병학
의 출생순위를 기록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사례들 중 유일하게 계자의 출생순위를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규정과 달리 타인의 장남을 입후한 경우였다는 점을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1) 이러한 경향은 별계후등록에서도 확인된다. 고민정, 앞의 논문, 2014, 87쪽
32) 앞의 각주 22 참고.
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203
계자 성명
출생순위
계자 성명
출생순위
계후등록 족보 계후등록 족보
金鳳行2 2 金輔根2 2
金榮甲3 3 李希卿2
金惠根2 2 金百行2 2
李取秀2 李善達2
李嘉輸2 2 李載秀2
金逌根1 1 金福受2 2
金彭壽3 3 李勉愚2 2
李景愚2 2 金海根2 2
李㥧得2 金秉皐4 4
李玉曾3 3 金鐵庚2 2
李世翼2 2 金炳淵2 2
金彭貴3 3 李達伊3
金佑淳2 2 金炳學1
李勉愚2 2 李培愚3
<표 3> 계후등록과 족보에서 계자들의 출생순위 (단위: 건)
이상에서는 계후등록과 족보에 동시에 등장하는 입후 사례에 대한 기록을 비교하여 정부의 입후에 대한
통제 의지가 과연 계후등록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계후등록에 기록된 입후 사례들은
과연 얼마나 보편적인 사례였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후등록에 실린 입후 사례들의 특징을 통계적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Ⅲ. 계후등록에 기록된,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입후들
마크 피터슨은 계후등록에 기재된 입후 사례 수의 감소 현상을 지적하며 계후등록이 당대 실제로 발생한
입후들 중 일부만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33) 약 1만 5천 건의 입후 사례가 기록된 계후등록이
지만, 입후를 통한 가계 계승의 비중이 상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계후등록의 수치는 실제로 많지 않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 위에서 계후등록에 기록된 입후 사례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족보와의 비교
를 통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는 계후등록에 입후를 기록하는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생
33) Mark Peterson, 앞의 논문, 1974; 최재석, 앞의 책, 1983, 622쪽 재인용.
204 古文書硏究 51
각해보도록 하자.
사실 필자는 안동김씨와 연안이씨 이외에 또 하나의 유력 양반 친족집단의 족보를 비교에 이용하려 하였
다. 바로 安東(옛 禮安)에 거주하던 진성이씨, 그 중에서도 退溪 李滉의 후손들이 그 대상이었다. 1912년에
편찬된 眞寶李氏世譜에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시기에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총 44건의 입후의 사례
가 존재한다. 하지만 계후등록에는 진성이씨 퇴계후손들로 확인되는 자들의 입후 사례가 단 한 건도 기록되
지 않았다.
당시 퇴계후손들이 거주하던 안동에서 발생한 입후 사례들은 계후등록에서 얼마든지 확인된다. 1829년
9월 2일 계후등록에 기록된 안동생원 柳道宗은 안동학생 道曾의 아들을 데려왔으며, 이 입후에 동의한 문장
은 相祚였다.34) 1829년 10월 28일자로 계후등록에 나타나는 ‘安東幼學’ 金炳國과 金炳洙35)의 사례도 안동
의 입후 사례이다. 진성이씨들의 주요 婚班이기도 했던 이 친족집단의 입후 사례와 달리 퇴계후손들의 입후
가 계후등록에 올라가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물론 진성이씨 퇴계후손들에게도 입후는 중요한 문제였다. 한 가지 사례로, 퇴계는 후사가 없는 조카 寘
를 위해 자신의 둘째 손자 純道를 출계시킨 적이 있다.36) 이 입후와 관련하여 순도의 후손들을 퇴계후손으
로 볼 건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후 민감한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퇴계후손들이 계후등록에 자신들의 입후를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입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계후등록에
보이지 않는 진성이씨들을 빼고 안동김씨와 연안이씨의 입후사례만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계후등록에 기록된 입후 사례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계후등록에 기록되지 않은, 즉 족보에서만
보이는 입후 사례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족보에 기록된 두 친족집단들의 입후를 확인하기 위해 계후등록
분석 시기인 1750년부터 1839년까지 입후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자들을 족보로부터 골라내었다. 구체적으로
는 1750년 계후등록에서 입후시 계자의 최고 연령인 29세보다 나이가 적었던 자들부터 1839년에 최소 연령
인 5세 이상이었던 자라는 기준으로 족보에서 입후된 자들을 추출하였다. 즉, 1722년부터 1835년까지 출생
한 자들 중 족보에 남의 계자로 입후된 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족보로부터 추출된 분석
대상자들은 안동김씨가 38명,37) 연안이씨가 92명이다.
두 친족집단에서 분석대상 시기에 발생했으리라 생각되는 총 130건의 입후 사례 중 28건 만이 계후등록
에서 확인된다. 계후등록 중에는 1755∼1772년, 1780∼1784년, 1786년의 기록이 결락되어 있기 때문에 해
당 입후 사례들이 결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19세기 계후등록에는 결락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19세기의 입후 정보 누락은 계후등록의 결락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계후
등록이 해당 시기에 족보에 기록된 입후 사례들 중 일부만을 기재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계후등록에 기재되지 않은 입후 사례들이 또 다른 입후 기록인 별계후등록에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높지
34) 류도종은 柳雲龍의 후손이며, 류상조는 柳成龍의 후손으로 풍산류씨 하회파 인물들이다.
35) 김병국과 김병주는 문정공파와 같은 新안동김씨지만 鄕派에 속한다.
36) 이 입후는 퇴계의 형이자 순도의 養祖父인 溫溪李瀣의 문집 溫溪逸稿에 실린 「溫溪先生逸稿世系之圖」에서 확인된
다. 溫溪逸稿 韓國文集叢刊27, 民族文化推進會, 1988(1772)
37) 안동김씨 족보는 1833년에 편찬된 것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1820,30년대 출생한 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다.
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205
않다. 계후등록에는 연간 48.4건의 입후가 기록되었지만, 별계후등록에 기재된 입후 건수는 연간 약 13.4건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별계후등록에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입후 사례가 적히곤
했다.38) 따라서 계후등록에 미기재된 많은 수의 입후 사례들이 모두 별계후등록에 기재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1823년부터 1835년 사이에 계후등록에서 연안이씨 문장으로 등장하여 여러
문중 구성원들의 입후 사례에 관여했던 李近源의 사례이다. 비록 계후등록에는 근원 자신에 대한 입후 사실
은 기록은 없으나, 족보는 그가 먼 조카 崙秀를 입후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계자가 된 윤수가 1792년에 출생
한 것으로 보아 이 입후는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시기에 발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계후등록에는 이
입후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근원은 문장으로써 친족집단 구성원들의 여러 입후 사례에 관여
하고 함께 예조에 呈狀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계자 입후에 대해서는 예조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는 달리 계후등록에 여러 차례 등장한 인물도 있다. 李取秀는 1796년 계후등록에 存源의 계자로 기재
되었다. 그러나 당시 18세였던 취수는 3년 뒤인 1799년 21세의 나이로 후사 없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다시
3년 뒤인 1802년 미망인이 된 취수의 아내 청송심씨가 15촌 조카 景愚의 입후를 허가 받아 계후등록에 기재
되었다. 결과적으로 취수는 계후등록에 한 번은 계자로, 다른 한 번은 양부로 등장한 것이다. 이 두 경우는
입후 당시 양부가 모두 20대에서 일찍 사망한 상태였다. 어쩌면 취수의 가족은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두
차례의 입후를 모두 예조에 신고함으로써 가계 계승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려 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계후등록에 기록된 입후 사례들은, 기록되지 않은 입후와 대비하여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계후등록과 족보의 차이를 만들어낸 요인으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입후 관련 인물들
의 사회적 위상이다.39) 같은 친족집단에 속했더라도 과거에 급제하거나 관직을 얻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
들의 사회적 위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40) 이에 양부와 생부의 관직 정보를 이용하여 두
기록을 비교한 것이 표 4이다.
38) 다만 계후등록과 별계후등록의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희미해졌다. 별계후등록의 자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고민정, 앞의 논문, 2014.
39) 계후등록 기재 당시의 당사자들의 과환 정보와 개인의 최종 관직을 기재한 족보의 그것이 다를 수 있으나, 분석대상
중 양자 사이에 차이는 안동김씨 金浩根의 사례에서만 확인되었다.
40) 한상우, 앞의 논문, 2014.
206 古文書硏究 51
양부⋅생부의
관직자 여부
안동김 연안이
계후등록 족보 계후등록 족보
모두 관직자 3 10 2 15
양부만 관직자 241) 1 3 10
생부만 관직자 4 5 1 20
모두 관직자 아님 5 10 5 23
<표 4> 계후등록과 족보 상 양부와 생부의 관직 (단위: 건)
안동김씨에서는 양부나 생부 중 한쪽만 관직이 있거나 둘 다 관직이 없는 경우가, 연안이씨에서는 양부만
관직이 있거나 모두 관직이 없는 경우가 계후등록에 더 기재되었다. 결국 이 표에서는 양부나 생부의 관직과
계후등록 기재 사이에 눈에 띄는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이는 입후에 관련된 인물들의 사회적
위상이 계후등록 기재에는 중요한 조건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양부와 생부 모두 관직이 없더라도 안동김
씨나 연안이씨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계후등록에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요인들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족과 친족집단 내에서 개인의 위상이다. 父祖를 공유하
는 형제들 내 발생하는 가장 큰 차이는 중 하나는 신분, 즉 서자여부였다. 서자는 가족 내에서 차별되었으며,
그 후손인 庶派의 친족집단 내 위상 역시 嫡派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족 내 개인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로 출생순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후기 재산상속이나 봉사권 등에서 가족 내 장남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었다는 기존의 이해42)에 따르면 출생순위 역시 중요했으리라 생각된다.
표 5는 족보에 기록된 두 친족집단의 양부들을 嫡庶와 출생순위에 따라 구분하고 이들이 계후등록에 얼마
나 기재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적파에 속한 양부들의 입후 사례가 계후등록에 기재될 가능성이
서파에 속한 양부들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가족과 친족집단 내 적서의 구분과 그에 따른 위상차가 공식문서
인 계후등록의 기재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번에는 양부가 서자이거나 서파에 속했던 자들의 입후 사례를 보자. 金由行의 서자 履眞이 履商의 차남
佑淳을 입후한 사례는 안동김씨 중 양부가 서자인 유일한 사례로 계후등록에도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
는 족보를 참고하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이진은 이 입후 이전에 이미 嫡兄인 履寅의 서자 效淳을 입후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먼저 입후된 효순은 1811년 후사 없이 사망하였고, 이진은 다시 한 번 재종형제의 아들
우순을 입후했다. 그런데 계후등록에 효순을 입후한 첫 번째 입후는 기록되지 않고 두 번째 계자인 우순의
입후만 기록된 것이다. 아마도 두 번이나 입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서파의 양부들이 입후한 사례는 계후등록에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연안이씨에서는 6건 중 단 한 건도
41) 이 경우는 안동김씨 문정공파에서 계자를 들여온 사례가 아니라 문정공파에서 파조 김상헌의 친형 金尙容의 文忠公派로
계자를 출계시킨 사례이므로 문정공파 족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42) 최재석, 「조선시대 상속제에 관한 연구 - 분재기의 분석에 의한 접근」, 역사학보 53, 역사학회, 1972; 이수건, 「조선
전기의 사회변동과 상속제도」, 역사학보 129, 역사학회, 1991;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박희진, 백승민, 「식민지기 언양지역 延安宋氏가계의 토지상속」, 대동문화연구 92, 2015
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207
계후등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안동김씨의 8건의 입후 중에서도 단 한 차례만이 계후등록에 나타난다. 金德
謙이 仁謙의 차남 鳳行을 입후한 사례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그것은 양부 덕겸은 비록
서파에 속하지만 사마시에 합격하여 음직으로 別提에 올랐으며, 생부 인겸도 사마시에 합격하여 음직으로
縣監을 지낸, 서파 내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서파의 입후는 계후등록에 잘 기록되지 않았다43)
마지막으로 계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계후등록과 족보 상 계자의 적서, 출생순위를 표시한 것이 표 6이
다. 이 표에서 안동김씨 중 출생순위 불명의 한 사례는 앞에서 살펴본 계후등록에 출생순위가 기록되지 않은
炳學의 사례이다. 연안이씨 중 괄호 안의 숫자는 관동파 바깥으로부터 입후되어 온 계자들의 수이다. 연안이
43) 서파의 입후가 상대적으로 계후등록에 적게 기록된 이유가 예조에서 이들의 정보를 누락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해당 가족
이나 가문에서 告官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안동김 연안이
계자 출생순위 계후등록 족보 계후등록 족보
적파
장남 1 5 0 19
차남 6 11 6(5) 28
삼남 3 10 1(2) 14
사남 1 2 0 2
서자 0 1 0 1
서파
장남 0 2 0 3
차남 2 6 0 2
삼남 0 1 0 0
불명 1 0 0 24
<표 6> 계후등록과 족보 상 계자의 적서구분과 출생순위 (단위: 건)
안동김 연안이
양부의 출생순위 계후등록 족보 계후등록 족보
적파
장남 11 17 7 62
차남 0 6 1 15
삼남 0 4 0 3
사남 1 1 0 1
오남 0 0 0 1
서자 1 1 0 0
서파
장남 0 4 0 4
차남 1 2 0 3
삼남 0 2 0 1
사남 0 0 0 1
<표 5> 계후등록과 족보 상 양부의 적서구분과 출생순위 (단위: 건)
208 古文書硏究 51
씨 관동파 족보는 관동파 외부로부터 입후된 계자들의 생가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기록하여 이들의 출생
순위를 찾을 수 없었다. 이들은 족보에서는 출생순위를 알 수 없는 24건의 사례에 포함시켰다.
계자들의 경우에도 족보의 입후가 계후등록에도 기록될 가능성은 서파에서 크게 낮았다. 연안이씨에서는
이번에도 서파 계자들의 입후 사례가 계후등록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서파 중 계후등록에 기재된 두 건의
입후는 앞에서 살펴본 履眞의 두 번째 계자가 된 佑淳와, 서파 중에서도 양부와 생부가 모두 관직자였던 계
자 鳳行의 사례였다.
그런데 계자들의 출생순위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앞에서 살펴본 양부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양부들의
경우 계후등록에 기록된 사례들의 다수가 장남들이었던 데 반해 계자들은 생가에서 장남이었던 자들의 경우
가 단 한 사례에 불과하다. 연안이씨 족보에서는 타인의 장남을 입후한 경우가 19건에 달했으나, 계후등록에
는 단 한 사례도 기록되지 않았다. 안동김씨에서도 후일 國舅가 되는 김조순의 장남이 출계한 사례를 제외하
고, 타인의 장남을 입후한 나머지 4건의 사례는 계후등록에 나타나지 않았다.44)
이는 입후 당사자들이 타인의 장남을 입후한 사례를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타인의 장남을 입후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족보에 많은 계자
들이 생가에서 장남이었다는 사실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공적 기록인 계후등록에는 여전히 관성적으로
장남 계자들이 잘 기록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계후등록 기재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양부와 계자
의 혈연 거리이다. 앞에서 우리는 일부 안동김씨 가족들이 족보 상 촌수가 아니라 선대에 발생한 입후를 고
려하여 더 가까운 쪽으로 촌수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이왕이면 가까운 혈연거리로
서로를 인식하려 했던 경향성은 계후등록과 족보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 7에서는 계후등록과 족보 상 양부와 계자 사이의 혈연 거리, 즉 촌수에 따라 친족
집단별 입후 사례들을 표현하였다. 족보를 통해서는 두 친족집단의 양부들이 기본적으로 혈연적으로 가까운
조카를 계자로 들이려 했음을 알 수 있다.45)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계후등록에 기재된 입후의 경우 안동김
씨와 연안이씨 양부와 생부의 혈연적 거리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안동김씨 경우 두 건을 제외
한, 계후등록에 기재된 입후들이 모두 친형제나 堂형제 사이에서 아들을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반대로
계후등록에 기재된 연안이씨의 입후는 당내에서 발생한 입후가 단 세 건이었으며, 오히려 他派에서부터 계
자를 데려온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차이가 만약 예조에서의 기록 누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친족집단이나 개별 가족들에 따라 입
후를 허가 받아야 할 필요도가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떤 입후를 허가받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친족집단이나 가족들에 따라서 달랐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입후에 대한 법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44) 타인의 장남을 계자로 입후한 사례들이 모두 별계후등록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별계후등록은 1753년까
지의 기록만이 현전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45) 사실 계자가 멀리서 왔더라도 양부의 가까운 친족 중 계자가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의 목적은 계후등록과 족보 상 기재된 입후 사례들의 비교에 있으므로 더 이상 자세한 분석은 생략한다. 이와 관련
해서는 한상우, 앞의 논문, 2015 참고.
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209
조선정부가 민간의 입후 문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음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계후등록에 기재되지 않은
수많은 입후 사례들, 기재되었더라도 정보가 누락되거나 변환되어 기록된 사례들은 개별 가족들이 자신들의
가계 계승을 위해 규정과 정부의 통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양부와 생부의 관계 양부와 계자의 촌수
안동김 연안이
계후등록 족보 계후등록 족보
형제 3촌 4 10 1 29
堂內
5촌 4 6 0 11
7촌 3 4 0 7
9촌 1 3 2 9
自派
11촌 0 2 1 3
13촌 0 3 1 2
15촌 0 0 2 4
17촌 1 3 0 5
他派
19촌 이상 1 7 5(2) 16
불명 0 0 0 6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족보는 생부에 대한 가계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계후등록에 양부와 생부의 촌수가
기록된 경우. 족보 항목에서는 이들을 불명으로 처리하였음.
동항렬 18촌 이상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대상 입후 사례에서 그 이상의 경우는 타파에
해당하여 이렇게 분류하였음.
<표 7> 계후등록과 족보 상 양부와 계자의 촌수 (단위: 건)
맺음말
본 연구는 조선정부가 개별 가족들의 입후를 보고 받고 이를 허가하면서 작성한 계후등록을 족보와 비교
해보면서 그 자료적 성격을 살피고, 더 나아가 조선후기 입후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족보에
기록된 조선후기 두 유력 친족집단 구성원들의 입후 사례들을 계후등록에서 찾아 비교 분석을 전개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대로 조선후기 입후는 동시기 중국이나 일본의 입후와 달리 철저히 同姓 사이
에서 행해졌으며, 다양한 계층에서 훨씬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서 특징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였던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은 바로 국가가 개별 가족의 계승 문제에 개입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계후등록에는 양부 및 생부의 생사 여부, 입후 후보자의 출생순위, 양부와 입후 후보자의 소목 등 입후가
성립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규정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기록되었다.
210 古文書硏究 51
계후등록의 입후 정보들을 해당 친족집단의 족보 기록과 비교해 본 결과 계후등록에 기록된 정보들은 대
체로 족보의 그것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족보에는 있지만 계후등록에는 기재되지 않은 입후가 상당수 발견
되었으며, 족보의 입후 기재가 계후등록에서의 기재보다 더 빨라 국가의 허가 이전에 입후가 족보에 실린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입후가 반드시 예조의 허가를 받은 뒤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었음을 말
해준다. 또한 계후등록에서는 생부의 사망이나 입후 후보자의 출생순위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정보
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확인되기도 했다.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족보에서는 확인되지만 계후등록에는 보이지 않는 입후 사례들을 확인함으로써 계
후등록에 기재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분명한 사실은 실제 발생한 모든 입후
사례가 계후등록에 실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진성이씨 퇴계후손들의 경우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친족집단
입후 기록 전체가 계후등록에서 아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계후등록의 입후 기재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추정이 쉽지 않았다. 다만 분석대상 친족집단의 입후 사례의 경우, 양부가 장남일수록 계후등록에
더 기록되고, 차남이하이거나 서파일수록 덜 기록되는 경향이 보였다. 계자의 관점에서는 장남으로써 남에
게 입후되어야 하는 사례들이 계후등록에 덜 기록되었다.
공적 기록인 계후등록과 사적 기록인 족보 사이에 나타나는 정보의 간극은 조선정부가 개별 가족들의 입
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음을 말해준다. 물론 계후등록과 족보의 정보만으로는 이러한 간극이 예조의 의
도나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또는 입후를 신고하고 허가 받는 개별 가족이나 친족집단의 의도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정부의 관점에서는 입후가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례를 확인
하고 허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입후에 대한 통제의 끈을 느슨히 하려 했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가족들의 관점에서 가계 계승을 위해 입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계후등록과 족보의
입후 기록에서 보이는 간극들은 느슨해지는 통제와 개별 가족들의 절실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 투고일: 2017년 06월 30일 ○ 심사완료일: 2017년 08월 16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8월 22일
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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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後謄錄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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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213
Abstract
Characteristics of Adoption and the
Adoption Register in the 18, 19th Centuries Korea
Sangwoo Han*
46)
Adoption was an essential behavior to understand society of 18,19th centuries Korea. Unlike
China or Japan, adopted son of Korea was certainly selected among the same surname relatives.
And adoptions of Korea occurred very often. The other characteristics of Korean adoption, which
are focused in this study, ar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family responses. The Adoption Register
(繼後謄錄) very well illustrates this characteristic of Korean adoption. In principle, family who
wanted to adopt an heir should file a petition with the King, and the Adoption Register recorded
information about this adoption.
The Adoption Register specifically recorded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regulations about
adoptions. For instance, death of adoptive and real father, and the birth order of adoptee were
important information. However, some of the cases that could be problematic due to violate
regulations were missing critical information related the regulations. The Adoption Register also did
not record all the adoption cases. Families reported less cases that were not in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and more cases were required to be confirmed by the government. Some kin groups
did not report their adoption cases to the government and their cases did not record on the
Adoption Register at all.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control adoptions, the fact that each
families had responded in many ways is also an important feature of Korean adoption culture.
key words : adoption, the Adoption Register, genealogy, family succession, kin group
* Ph.D. Researcher,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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