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bFRwB
국민 청원 동참 호소드립니다.
EBS 명의 경추 척수증 편
https://youtu.be/pO9xa493-sA
https://youtu.be/Nlq-0eRBSOw
판결문 내용 중
당심에서 변호인 제출한 증거자료 및 신체감정촉탁 회신 및 감정보완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추간판장애와 우측슬관절염 등의 질병이 있고 그로 인해 정상인에 비해 보행이 불편하며 보행을 할 때에 좌우로 흔들림이 있어 보행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평가 결과는 피고인이 별다른 장애 없이 정상인에 가깝게 걷는 모습을 확인할 수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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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정상으로 걷는다고 보여 지나요? 왜 객관적인 자료분석을 무시하고 판사 본인의 주관에 판단되어야 합니까.
진단서
저희 아버지는 사건 당시 86세이며 현재는 89세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은 노인 공공근로(초등학교 교통지도-횡단보도에서 깃발 들고 정지신호에 아이들이 지날 수 있게 지도하는 일)입니다.
출근시간과 학생들 등교시간이 같아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발생 지점은 학교 인근에 있는 산길 산책로입니다.
산길이다 보니 길이 구불하고 폭도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는 길입니다.
사건은 아버지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하기 위해 산책로 걸어가고 있던 중에 어느 여성이 갑자기 아버지를 향해 소리치며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외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누가 뒤에서 소리 지르기에 뭔가 하고 뒤돌아 보았습니다. 이 때까지 아버지에게 외치는 소리인 몰랐는데 아버지를 향해 어느 남자분이 어버지 인적사항을 물었고 잘못한 것이 없기에 다 알려 주시고 출근시간 지각할까 걱정도 되어 근무지로 향하셨습니다.
당일 아버지께서 오후 근무를 하시는데 그 남자분이 아버지가 근무를 하는지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피해학생 학교 교장과 보안관교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녀인 저희들이 듣고 학교를 찾아가 무슨 일인지를 확인하니 성추행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측 주장만 받아주고 판결한 판사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된다고 말하고 있으며..”→전혀 일관되지 않음 (피해 장소나 일자 가해자의 인상착의 다른 부분) 1심 재판에서는 법정에 나와 증언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하굣길에 있었다고 말하니 제지하며 등굣길이라고 정정까지 해주고 속기에서 해당 내용 삭제지시.
또한 2번 당했다고 피해 진술 했던 학생이 법정에 나와서는 피해장소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괘씸죄를 적용함 → 아버지는 학생들과 스친 기억 조차 없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고 요구하는 대로 들어 줘야 합니까? 또한 2차 가해 운운하며 피해자들과 만날 기회 조차도 주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몸이 불편하다면서 어떻게 일을 하나, 그 당시엔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왜 평지를 두고 학생들이 다니는 산길로 다녔나 (학생들이나 아버지나 그 길이 지름길이라 선택한 길이었고 판사가 말하는 평지는 학생들이 더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cctv를 보면 학생들이 더 많이 그 평지로 등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걸 보질 않은거죠.)
☆“피고인은 근무지까지 거리가 유사한 일반(평지)도로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등굣길인 등산로를 이용하고,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꺼내어 보면서도 보행을 하며 차가 다니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기도 하는 등 그 보행동선이나 보행형태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안정하여 혼자서는 걷기 어렵거나 팔을 많이 흔들어야 하거나 의사와 무관하게 부득이 타인과 접촉할 수 밖에 없는 정도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 저희는 어떤 기본적인 동작 조차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혼자서는 걷기 힘들다는 증언 한번 한적 없습니다. 법영상분석에서 보행에 대한 결과나 신체검증 결과는 다 무시하고 경추척수증이라는 병에 대한 이해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 지적 부분, 이 도로는 비보호삼거리이며 아버지께서는 정지신호일 때 건너셨습니다. 다만 횡단보도가 아니라 차량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 공간으로 건너신 상태였습니다. 보행자 정지 신호일때는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시는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학생들도 아버지처럼 건너는 모습도 보입니다.
☆흰장갑, 아이보리색 바람막이, 흰 패딩 옷을 입었다고 가해자 인상착의를 말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옷과 흰장갑을 낀 적이 없습니다. 법영상분석기관을 통해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이런 전문기관의 분석자료도 무시하고 “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 흰장갑으로 보일수도 있다” 라며 지극히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판사.
그들 눈에 검은색이면 흰색이 검은색이 되는 겁니까?
정말 판결문을 보면 사실관계 다 무시하고 판사의 주관이 지독하게 많이 개입되었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이런 소설 만도 못한 판결문을 받자고 4년 넘게 이 싸움을 했나 하는 허탈감에 숨쉬는 것 조차 힘들었습니다.
- 부실 수사 부분 -
1. 가족들이 담당형사에게 찾아가니 조사 중이라며 사진 세 장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며 아버지 맞지 않냐? 길을 걸어 내려오시는 아버지 앞에 한 학생이 올라가는 영상을 보여주며 ”학생이 갑자기 껑충 뛰죠? (피해 사실이 없는 영상) cctv확인하죠? 이러고 길을 건너갔다”라고 찾아간 가족들에게 추행 후 cctv를 확인하는 상황인 것처럼 말하는 뉘앙스였습니다.
2. 신고 되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CCTV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산책로에 있는 총 3대의 CCTV중 길이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cctv 한 대를 누락했고 산책로와 가까이 있는 시설주차장 cctv 4대가 있다는걸 알고 해당 기관에 찾아갔습니다. 화면에는 분명 사건 장소가 보이는 선명한 cctv였습니다. 경찰에게 시설주자창 cctv 확보 요청했으나 길가 쪽은 보이지 않다며 4대의 cctv 중 주자창 바닥만 보이는 영상을 주었습니다.
이런 판사 자격도 없는 인간들한테 재판을 의뢰해서 이런 모욕을 받을 거였다면 애초 1심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했어야 하나 하는 후회가 듭니다.
피해자들은 1심 재판 때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한번 온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 변호사도, 그들 부모 조차도 법정에 나와 보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나 저희 가족들은 4년 동안 20번 넘게 법정을 오가며 힘들게 무죄를 입증해야 했고 결백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이 문제를 이렇게 까지 끌 문제인가요?
저희 아버지 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거의 지옥에서 사는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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