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요양보호사협회_110925.hwp
[붙임자료1] 요양노동실태_20110925.hwp
수 신 언론사 보건복지, 사회부, 노동부 담당기자
제 목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 앞 일인 시위 및 기자회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중단 촉구’
연 락 처 02-762-1119/ 최현숙 수석부협회장 010-3082-3553
일 시 2011. 9. 25. 09:00
분 량 보도자료 4매, 붙임자료 1부.
1.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요양보호사협회(협회장 석명옥)는 9/26-2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10/6일)에 즈음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재가급여관리시스템(RFID) 중단 등을 촉구하는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도입하면서 전송료(1인당 월2000원/ 월4억원 규모) 비용을 요양보호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월평균 60만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재가요양보호사 임금을 떼어서 고스란히 이통사로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4. 지난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에 대한 시정 의견표명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가 지속적인 위치추적 전자감시는 아니나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요양보호사 개인휴대폰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을 받고도 한동안 많은 요양기관에서 개인정보 동의서없이 위법소지를 가지고 RFID을 강행해왔고, 아직까지도 요양보호사 개인휴대폰 위치추적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제공기록과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도입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감독에 왜 감시대상자인 요양보호사가 전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것도 요양보호사 개인휴대폰으로 위치추적 개인정보를 사용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위약금까지 물면서 휴대폰을 바꾸고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나 대상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위법적으로, 공단지사 평가에 연동하면서까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RFID의 문제점은 지금도 현장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의 한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동그리(노인돌보미)와 휴대폰(방문요양) 두 개를 가지고 다녔는데, RFID가 안되는 핸드폰 기종이라며 스마트폰으로 바꾸라고 해서 돈을 들여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8일부터 스마트폰으로는 결재가 안된다고 하면서 또 휴대폰을 바꾸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정지하려니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4. 2010년 12월 말 현재 재가요양보호사 20만명, 시설요양보호사 3만4천여명으로 약 23만4천여명이 노인장기요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조사결과(2010. 8. 25.)에 의하면, 재가요양보호사는 절반가량이 월평균 60만원이하의 시급 저임금 비정규직입니다. 시설요양보호사도 거의 대부분이 1년 임시계약직 비정규직에다 57%가 24시간 격일제, 12시간 맞교대 등 장시간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여 120만원에도 못미치는 비율이 74%나 되었습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하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요양시설이 다수이지만, 정작 시설 요양보호사의 82%는 휴게시간이 없고 57%는 식사도 병실에서 시간에 쫓기며 급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폭언폭행에 34%의 요양보호사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올해 5월 건보공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약70%(종사자(68.74%) 및 퇴직자 (73.67%))가 100만원미만입니다. 요양 현장은 그야말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100만명이 양성되었지만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요양보호사들은 요양 현장을 떠나고 있고 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2011. 5.)를 보더라도 약 48%의 요양보호사가 근속기간 6개월미만입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조건은 불안정한 인력공급과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이용자의 피해로 귀결됩니다.
요양보호사 혼자서 치매 중풍 등 거동을 못하는 중증의 노인을 10명 심지어 20-30명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돌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기저귀를 제 때 갈아드리지 못하고 식사를 도와드릴 시간이 부족하여 요양기관에서 아예 밥과 반찬을 갈아서 드리는 등 가슴 아픈 상황들이 흔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적정인력을 배치한다면, 24시간 장시간노동을 없애고 8시간노동을 준수한다면 지금보다 요양서비스의 질이 훨씬 향상될 것입니다.
5.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석명옥 협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도 도입 초기라서 어쩔수 없다는 기존의 판에 박힌 얘기로 더 이상 요양보호사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서비스 질 저하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근로기준법 등 법 준수, 요양보호사 시설인력 기준강화와 24시간 등 장시간노동 금지, 재가요양보호사 직접인건비비율 75%이상 등 임금가이드라인, 성희롱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등이 시급하다.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RFID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과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활발한 연구사업, 실태조사, 현장 활동 등의 성과를 모아 하반기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개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출퇴근감시 시스템인 RFID(재가급여관리시스템)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 집행의 중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개선과 재가급여관리시스템(RFID)의 중지를 촉구하며 일인시위,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언론사와 기자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 다음 -
노인장기요양제도 관련 국정감사와 대응 일정
첫댓글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이 통계로 잘 요약되어 악조건에 시달리는 상황을 절감합니다.
이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 봐야 하겠읍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속히 강압적으로라도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생겨야해요 근로시간 조건 급여 이러한 여러가지일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양원에서 시설장들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들을 완전 청소부 내지는 잡부로 생각한답니다 너무 천하게 생각한다는거지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있지만 당장 그만두고 싶은맘 즐겁지 않은 맘으로 일을하고 있지요 속상하답니다 빨리 무슨 해결책과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현장에서 맘고생 몸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도 어제 아침 방문요양 출근했다가 그 자리에서 짤렸다는...ㅠ.ㅠ 상대가 화를 낼 수도 없는 사람이어서리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에효~ 일단 좀 쉬기로 하니까 마음은 편하지만....당장 게나마 수입이 줄 것 생각하니 깝깝하고....
님의 아픈 마음 위로 드립니다.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소명감을 갖고 일하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휴~저도 오늘 짤렸네요 요양원에서 팀장으로 일했는데 이유도 없이 짤렸네요..어찌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