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용차나 4륜 구동 차로
보트 등을 연결해 도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피견인 자동차의 경우 제 1 종 대형면허, 제1 종 보통면허, 제 2
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 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총 중량
750Kg, 길이 3.5m 또는 폭 2m를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륜구동차로 보트 등을 견인하고자 할 때 먼저 견인 물(보트
등)의 총 중량이 750Kg, 길이 3.5m, 폭 2m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중량이나 길이, 폭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1종 대형 면허나 1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가
반듯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견인물의 총 중량이나 길이. 폭 등 기준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1종 특수 면허 없이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로
단속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