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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장 예시> 소 장 원고: 홍걸동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피고: 주식회사 막무가내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원고가 여러 명이거나 피고가 여러 명이면 원고1,2,3...피고 1,2,3...으로 적으면 된다.)
(소송목적의 값은 얼마를 물어달라고 할 것인지를 적는 칸이다. 문학작품 하나를 저작권침해 당했다면 그 저작물이 등록된 것이면 저작권법 제125의2에서 정한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조항에 따라 비영리목적으로 침해한 것이면 1천만 원, 영리목적으로 침해한 것이면 5천만 원을 적으면 된다. 물론 이렇게 적는다고 다 배상 받는 것은 아니다. 얼마를 적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법에서 정한 것이다. 이렇게 적어서 법원 민원실 접수창구에 가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준다. 그 금액을 은행에 내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식 접수하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은 피고가 사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사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어도 된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사는 지역 법원에 내면 재판하러 다니기 편할 테니 원고가 사는 지역 법원에 내기를 권장한다.)
(법원창구에서 접수하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장 표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잘 정리한 다음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대로 써넣거나 첨부하면 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년 1월 14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얼마를 물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인지 밝히는 것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대체로 이런 정도로 쓰면 된다.)
청구원인 1.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아래 표의 참고서에 무단으로 수록하여 출판한 다음 서점 등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침해한 참고서 표지와 수록면 사본을 첨부합니다.(서증 1)
저작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 저작물이 수록된 교과서 표지와 수록된 면 사본을 제출합니다(서증2) (피고가 어떤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와 그 저작물을 어떤 책으로 만들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침해당한 저작물이 많거나 침해하여 만든 책이 여러 개면 표로 만들어 적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리고 전자소송을 할 때는 침해당한 저작물이나 침해한 책은 꼭 스캔을 받아서 한글파일이나 pdf파일로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증거물을 제출할 때 첨부할 수 있다.) 2.청구취지에서 침해 일을 2013년 1월 14일로 정한 근거
피고가 만든 참고서의 발행일이 2013년 1월 14일이어서 그날을 침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해서 만든 책에 출판일이 나와 있다면 그날을 저작권침해일로 정하면 되고 그게 없다면 발견한 날이나 침해일로 짐작되는 날을 침해일로 정하면 된다.) 3.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파렴치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원만한 저작권행사를 못하게 됨으로써 물질적 피해도 입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참고서를 판매하여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므로 피고가 발행한 참고서 종수와 해당 참고서에 수록된 저작물의 수를 감안하여 볼 때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은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 125조 및 제 125의 2. 그리고 제 126조에 의거하여 손해액을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밝혀야하지만 증거를 제시하기는 아주 어렵다. 침해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증명할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정한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에 근거한 판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것과 더불어 피고가 법인이라면 금융감독원 매출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좋고, 다른 사용자로부터 저작료를 받은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유리한 판결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어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소가 전액과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첨부 1. 원고의 저작물이 수록된 교과서 표지와 수록된 면 사본, 저작권표시면 사본 2. 침해한 참고서 표지와 수록면 사본 (이 정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소장에서 못다한 얘기나 상대가 제기하는 반론에 대한 재반론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하면 된다.) |
3.조정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통상 법원으로부터 조정통보가 온다. 조정은 법원에서 조정위원 주재로 열리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위원회나 법원이 정한 변호사가 조정위원이 되어서 열리는 경우도 있다. 조정에서 결론이 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에서 결론이 나면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원고에게 불리한 조정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4.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
조정을 거쳐도 결론이 나지 않고 법정 다툼을 진행하다보면 판사가 화해권고 결정이나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때에도 본인에게 불리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판결을 내린다.
5.판결과 항소
판사의 판결이 불리하게 나왔다면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된다. 상급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몹시 지루하고 성가시다. 그래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백만원 받으려고 삼백만원 변호사비를 쓸 수는 없다. 이런 현실이 소송을 주저하게 만든다. 결국 뭉쳐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양식은 내려 받아서 쓰세요
김하늘(한국저작권자연대 세우기 준비 일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