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비 세액공제 증빙자료는 왜 제출해야 합니까?
A]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수집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취급기관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제출자료중 제외대상1]
제출 자료는 '21년 귀속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비보험)으로,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한 의료비 자료는 제출 대상이 아니다.
[제출자료중 제외대상2]
또한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다.
데일리팜 기사내용 발췌
[데일리팜] 세액공제 자료 제출하세요…약국 13일까지 국세청으로 (dailypharm.com)
1. 약국에서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후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보여집니다.
2.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시
미용/성형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제외할 약품이 있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제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POS 사용으로 일반의약품(매약)을 일괄로 제외하고 싶다면,
OTC품목만 조회해서 모든약품선택후 제외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제출 메뉴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