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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신고가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는 분기납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매달 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우편제출시 10일자 소인이 찍히면 기한내 신고로 인정함)
*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원천세 징수) 되는 주요소득
* 근로소득 :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상여포함)을 지급하느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소득 :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 사업소득 : 저술가, 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 의료보건용역 등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원천세 전자신고·납부
*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천세 전자신고 : 홈택스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홈택스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세금신고분납부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가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평일 09:00 ~ 22:00(단, 상호저축은행은 09:30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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