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는 기관의 조직․정원․보수․예산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9조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총액인건비제도는 2003년 7월 정부혁신지분권 로드맵 과제로 선정되어 제도화를 추진하였으며, 2005년 7월 8개 중앙행정기관 및 23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제 시범 실시를 거쳐, 2007년 1월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면 시행하였다. 한편,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도는 2005년부터 2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되었다.
2.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주관부처로서 제도를 총괄하며, 각각 조직․정원, 보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기관은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상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총액인건비제는 시행기관별로 운영하되,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소속 기관별․회계별 등으로 시행기관 단위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총액인건비제도 기본 운영방향
총액인건비제도는 정부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조직․정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조직·정원·예산 등 각 분야에서 감축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여부는 부처의 자율로 위임하고, 조직ㆍ정원분야의 운영을 위한 안전행정부와의 사전협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총액인건비로 조직ㆍ정원분야를 운영하는 시행기관은 사전에 조직ㆍ정원이 변경되는 부서 또는 사업의 성과목표가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처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제도를 운영한 뒤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운영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 소요정원·수시직제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여 합리적 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4. 총액인건비제도 주요내용 및 운영방안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국립대학 포함)은 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총액인건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중 일부경비, 즉 운영경비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표 1>과 같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일정 범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해 발생한 잉여재원은 인건비와 운영경비 간 전용이 가능하며, 각 경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족이 발생한 경우 인건비와 운영경비 간 전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로 우회 집행할 수 없으며, 시행기관은 당해연도의 총액인건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감안하여 조직․정원 및 보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세부사업 코드 : 200~249)으로 편성된 기타직 보수 (110-02목), 일용임금(110-03목), 물건비(200목) 중에서 시험연구비(210-13목), 위탁사업비(210-15목), 연구개발비(260목)를 제외한 비목
총액인건비 분류체계는 <표 2>와 같으며, 인건비 중 기본항목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종합 관리하고, 자율항목은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운영경비 중 맞춤형 복지예산은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제외한 운영경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종합 관리한다. 총액인건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해 확보한 재원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조정,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추가 지급, 맞춤형복지 예산증액 또는 인력증원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 중 의도적 절감재원이 아닌 부분은 수당규정상의 지급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