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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방법간단메뉴얼(피해자용)
요번에 바이크사고를 겪으면서 자신이 10%과실을먹건 40%과실을 먹었던간에
본인이 피해자가 된다면 100원이라도 손해안보게끔 합의하는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는 순수 저의 경험담입니다.
저는 바이크를 탔고 가해자측은 자동차를 탔으며 교통법규상 그도로는 피해자인 저도
20%과실을 먹어야 하기에 8:2로 사건이 종결났으며, 우선 1차진단은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가벼운 뇌진탕, 염좌, 타박상 정도는 3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저같이 바이크타다가 사고나서 피해자가 되었고, 전치3주건 6주건 무조건 입원일수는
다 채우시기바랍니다. 입원중에 지겹다고 합의 빨리 끝내고 퇴원해버리면 자기몸 버리는겁니다.
그리고 만약 전치3주가나왔다고해도 자기몸상태가 아직 불편하다면 3주넘어도 되니깐 몸상태가
괜찮아 질때까지 계속 입원하세요. 시간싸움입니다. 자기한테 돌아갈 손해 전혀없습니다.
자.. 여기서 본인이 받아야할 보상은 딱2가지입니다. 첫째는 대물 두번째는 대인이죠. 저같은 경우는
사고당시 제바이크가 폐차판정을 받았기에 바이크시세에서 제과실20% 공제하고 보상을 받았죠.
바이크 보상이 대물보상입니다. 이건 법원까지 소송을 가셔도 정해진 금액이므로 빨리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보호구(헬멧,장갑,슈트,자켓,부츠)보상 전액 가능합니다. 보호구는 20%과실로 보상받는게아니고
중고시세 감각상각에 의거해서 보상받으십니다
대물합의는 빨리하세요. 질질끌면 센터 보관비가 많이나옵니다.
대물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센타에서 취하는 금액은 센터보관료,견적료,레카비가 발생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부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부분에관련해서 재판판례가 우리나라에 없기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무엇을 부담해야한다고 정해진게 없다는게 현실상이죠,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 모든
금액을 자기부담하는데 저는 견적비만 지불했죠 견적금액은 오토바이 수리비의 몇%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레카비랑 센터보관료는 보험사측에서 부담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금액을 피해자한테 부담해라고 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으세요 그럼해결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깜빡 하실수도있는데 오토바이 취등록세도 청구하세요
이제 상태가 대충90%이상 괜찮아졌다면 퇴원하셔도됩니다. 추후 발생하는 장해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퇴원후에 꾸준히 물리치료를 다니십시오. 귀찬다고 빼먹지는 마시고요. 대부분 물리치료 한달정도 계속받으면
몸상태가 거의 괜찮아 질겁니다.
그럼이제 합의를 해야겠지요. 합의하는건 여친과의 밀고당기기랑 같은겁니다.ㅋㅋ 그만큼 서로 최대한 이익을
보기위한 정신적인 싸움이라고 보면되죠.
가해자측 보험회사 대인담당이랑 약속을잡고 합의하러 나가세요 100이면 100 담당자는 바쁘다면서 빨리 합의를
끝낼려고 안달할껍니다. 그리고 제시금액은 터무니없습니다. 자기네 약관이 어떻다 하면서 푼돈으로 우선 찔러봅니다
여기서 가해자측 보험회사 직원말에 동요하면안되고 무조건 무시하세요 어짜피 당신이 합의를 안해주면 되는겁니다.ㅋㅋ
자여기서 저같은 피해자인경우 받아야할보상금
저는 20%과실있음
저는 25살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안하고있음
학교다니고있음
그래서 받아야할 보상내역은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병원입원비및진찰료
장애진단보상금
기타손배금
이게끝입니다 더추가할거없습니다.^^
자 여기서 저같은경우는
위자료 : 1-9급까지있는데 1급이중환자식물인간 수준이고 9급이 간단한 전치3주에 해당하는사항인데요
저는 뇌진탕,염좌,타박상이라서 8급진단입니다. 대부분 오토바이사고 나서 전치3주를 받는다면
8급이 나옵니다. 9급이위자료25만원이고 8급은30만원입니다. 정확한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자료30만원을 다 받느냐? 아닙니다 제과실20%차감해야죠. 그럼24만원을받습니다
휴업손해: 제가 이부분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10개 보험회사측의 약관에는
대학생은 휴업손해액 한푼도 안준다고 돼어있습니다. 그러나 그약관은 보험회사 자기네 기준의
약관이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민사소송인 소액심판까지 간다면 피해자가 승리
하게 되어있습니다. 믿으세요.ㅋㅋ 법원판례도 많이있습니다.
(남자기준 만20세이상 군전역하면 대학생이건 실업자이건 무조건 동일한 소득을 인정 2008년 5월기준
도시 일용노임인 22일기준 132만2034원을 신체건강한자는 무조건 받을수있다. 그 이유가 대학생역시
책을덮고 밖에 나가면 최소 일용직을 일할수있다고 본다고한다)
이해하시겠죠?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절대 휴업손해액 안준다고 하지만 헛소리 말라고 그러세요.ㅋㅋ
그러니깐 132만2034원을 나누기 22일하면 하루일당은 60547원이 됩니다. 여기서 22일을 하는이유는
주5일제를 기준으로 30일중에 22일인겁니다
여러분이 휴업손해액을 안받고 합의해버리면 그 금액은 푼돈수준밖에 안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니깐 21일입원하면 약 125만원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20%는 무조건 빼버립니다. 그20%는
제 과실이아니고 원래 기준이 이렇습니다(법적입니다)
향후치료비: 얼마나더 합의후에 통원치료를 할것인지 결정하는건데 자기몸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태가 좋다면
한달정도로 합의하시면됩니다. 기준금액은 하루 진찰료+물리치료비가 1만5천원입니다
그러니깐 한달하면 45만원이 되겠죠 여기서 또 자기과실20%공제하면 36만원이 됩니다.
만약 몸상태가 거의 괜찮아도 향휴치료비 꼭 받으세요 안준다고 우기면 그냥 합의하지말고 나 2년동안 계속
통원치료 받겠다고하세요.ㅋㅋ 그럼 하루1만5천원 x 2년해보세요.ㅋㅋㅋ 칼자루는 당신이 쥐고있습니다^^
병원입원비및 진찰료: 자기가 사고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진찰받은것과 입원할일수랑 여러가지 엑스레이및
시티, MRI등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저같은우는 이모든금액이 250만원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제과실20%띄고 나머지는 전액 보험회사가 병원측으로 계산합니다.
그 20%과실은 제가받을 보상금에서 차감합니다.
장애진단보상금: 제일중요합니다. 저는 사고일로부터 한달보름만에 합의를하였기에 앞으로 1년후에 추가로
갑자기 사고부위가 말썽을 일으키면 그땐 괴롭겠죠. 그래서 만약 의사 소견서에 장애진단을
받는다면 그진단받은것만큼 보상을 받으면됩니다 보상기준은 꼭 법무사랑 상담하세요.
저는 장애진단을 안받았기에 이부분은 0원입니다.
그러나 정말중요한게뭐냐면,,, 합의서에 약관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사고일로부터 향후3년안에
초기진단부위에 장애가 발견되면 그때 공짜로 계속 치료랑 수술혹은 전액을 보상받을수 있다는
내용은 꼭 명시하세요. 그것을 안하면 합의하지마세요.
기타손배금: 대부분 이건 하루 통원치료 교통비로 계산됩니다 왕복택시비를 대부분 하루8천원으로 산출합니다
저랑비슷하거나 같은사고를 겪으셨다면 이렇게 메뉴얼대로 보상을 받으십시오
제가 사고가나면서 발생한 금액을 환산하면 대인쪽은 350만원이 발생했는데 병원비만 230만원선이고 제가 순수
받은 합의금은 120만원선입니다.
8급 피해자가 겨우120만원에 합의했냐?며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통사고피해자는 법률지식이
없기에 입원기간도 1주일 안채우고 8-9급 피해자는 과실상계20%정도라면 60-120만원선에서 합의 보는게
현실입니다. 이는 과실상계에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입원할꺼 입원다하고 검사받을꺼 다받고(저는 거의전신 씨티를 찍었습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타격을
많이 주면서 보상금액은 최대한 다 받아낸 경우가 되겠죠. (완전 손해없이 다 울궈먹었죠.,ㅋㅋ)
게다가 보너스로 향후3년안에 장애발생시 추가로 보상해준다는 약관까지.ㅋㅋ
그러니깐 처음에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서 제시한금액은 75만원이었으면 제가 끈질기게 해서 얻어낸결과가 그2배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보상받은거죠. 사실 우리나라10대 보험회사라고하면 자산력을 바탕으로 한사람한테 보상120만원 해주는거 거의
껌값입니다. 120만원을 보상해준다고해서 그 회사가 망하는게 아니라는거죠 개인한테는 어쩌면 큰 금액이겠지만, 특히 대학생
한테는요, 보험회사측한테는 없어져도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합의후에 대인담당 직원이 저한테 묻더군요. 이모든걸 학생 자네 혼자서 해결한 것이냐? 무슨 과 다니냐?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10년 보험생활에서 저같은 철저하고 냉철한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그말을듣고 제가 생각을했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사고 합의할때 저같이 완벽하게 하는사람이 거의없구나... 라고... 그러니깐 사람은 어짜피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생활하며 그것만 안다고 한다면 못할게 없다는거죠.
먼저 아는사람이 승리하는구나!!
합의후에 헤어지면서 제가 정말 영화에 나올법한 한마디를 건넸죠. xxx씨 이합의를 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마주칠일 없겠죠.
그러자 직원의 한마디가, 앞으로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죠! 그후 악수하고 멋지게 헤어졌습니다.
저도 요번일을 겪으면서 많은것을 또 학습하고 배우고 갑니다. 이런경험을 토대로 제주위 지인들한테도 도움을 줄수도 있는것이며, 차후 이런일이 또 발생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합의를 끝냈다고해도 제일중요한것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이크세계를 접어야한다는거죠
이것이 제일큰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동호회 여러분 저는 바이크세계를 접지만 여러분은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동호회 모임은 못하겠지만 궁금한 사항이있으면 언제든지 쪽지주십시오 수시로 쪽지 확인하겠습니다.
휴대폰번호는 스팸문자때문에 적지를 못하겠군요.^^
아 추가로 입원중에 외출같은것 자주하지마세요 필요한것만 가끔씩하시고 평상시 자기몸상태가 안좋은것은 무조건 표현하세요
당신이 표현을해야 주치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내린답니다
개굴미러[성남] : 휴업손해금은 피해자가 자기과실 안잡혀도 될텐데요! 그리고 지금은 130만원정도가 아니라 141만원이네요!한달...그리고 2주면 140만원에 절반인 70만원이 나옵니다.3주면 75% 4주면 100%다 나오죠!
첫댓글 쓰파.. 바이크랑 부딪히면 안되겠네... ㅋㅋ
바이크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가해자가 되면 피곤해지는거죠. 게다가 종합보험이 아니라면 거의 인생 말리는거고요.
ㅋㅋㅋ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200만원 가까이 내고 다녔다...ㅋㅋㅋ
바이크 타지 마세요... 바이크는 내 일생일대의 웬수... 다 쓸어버리고 싶다는... (바이크 타는 사람 없죠? ^^)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들이야 머가 죄것슴까..ㅋㅋㅋㅋ...교외나가믄 멋드러지게 타는 바이크족들 부럽던데...ㅋㅋㅋ....근데 항상 문제되는건 바이크족이 아니라 자신이 바이크족인줄 착각하는 폭주족들이 문제지염...과속 난폭족도 문제고...ㅋㅋㅋ
바이크가왜요? ㅜㅜ 비교적 건전하진 않지만 잘타고 다닌답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