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저출산 시대에 고위험임신으로 인한 산전관리 및
분만비용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접수기간
2012.7.2(월)~7.31(화)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지원금액
1인 최대 60만원
접수방법
우편접수 (하단 제출처 참조)
지원범위
'12년 4월 1일 이후부터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
(진료, 검사, 분만비, 입원비 산모가 퇴원하기 전까지 신생아 치료비 등)
* 고운맘 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지원금액에서 제외
선정발표
2012.8월 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문의 및 제출처
143-9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T. 1644-3590, 02) 467-4219
신청자격
(* 아래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접수가능)
1) 고위험임산부 : 임신, 출산 중 임산부나 태아,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임신
2) 임신주수 : 임신 24주 이상 (* 임신주수 기준은 2012.6.1 기준, 10월 1일 이전 분만예정자)
3) 소득기준 : 2012년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제출서류
1) 의료비지원 추천서 1부 : 담당의사 자필작성관 필수기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양식 다운로드)
2) 의사소견서 1부 (임신주수와 고위험산모요인 상세기재)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맞벌이일 경우 각각 1부
4)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맞벌이일 경우 각각 1부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이버민원센터(개인민원) → 또는 공단 콜센터 (T. 1577-1000) 팩스발급 신청
5)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 (본인 또는 배우자) *해당자에 한함
7) 장애인증명서 1부 (본인 또는 배우자) *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에서 누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생명보험사회공헌공단(www.lif.or.kr) 인구보건복지협회(www.ppfk.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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