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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양사랑 김이업! 원문보기 글쓴이: 김이업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
□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결원된 경우 승계를 금지하던 것을 120일 내에 결원되면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였고,
○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 50배 과태료 제도를 보완하여, 부과기준을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하였고,
○ 시․도별 광역 지방의원 총정수는 현행과 같이 자치구․시․군의 2배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광역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평균인구수 상하 60%의 인구편차가 적정수준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추어 획정한 결과 총 정수는 지역구 기준 630개에서 3%인 20개가 증가한 650개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2010년도에 있을 8개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으로 하였고,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1인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제를 도입하였으며,
○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 있어서 동일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는 정당이 추천하는 순에 따르고, 정당의 추천순위가 없는 경우와 무소속후보자의 기호는 선관위가 추첨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은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시․군․구의회 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여성 1명씩을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가 군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생활정치의 실현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고,
넷째, 입후보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사퇴시기를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고,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가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해당 선거별 기탁금의 20%를 납부하고, 그 후 후보자 등록신청시에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 등인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 등인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여,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외에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도 독립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수행원 중 지정한 각 1인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예비후보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대통령선거에서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현행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가능하던 것을 선거일 전 1년부터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미디어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아홉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여,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동송신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전송을 허용하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자동송신방법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으로 일정고지를 비롯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선거사무원 외에 활동보조인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열 한번째, 현행 공직선거법상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된 부분들을 정비하여,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그 기관 명의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모든 선거에서 향우회․종친회․동창회의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에 한하여 선거기간중에 개최를 금지하였고,
○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에 한하여 답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두번째, 선거비용의 보전범위를 명확히 하여
○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된 전화의 시외전화 및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는 보전하되,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를 선거비용에 포함하여 보전하도록 하였고,
○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비용과 국회의원이 관할구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열 세번째, 유권자들의 투표편의 제고를 위하여
○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투표소에 가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종교시설 안에는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으며,
○ 부재자신고인을 3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는 의무적으로, 30인 미만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는 정당․후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거소투표자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과 선거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위하여 관련조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비밀투표 위반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처벌하기로 하였고,
○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에 따른 금품 등 제공행위 외에도 선거브로커의 금품 수수, 그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 「정당법」 주요 개정 내용
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정당의 간부의 범위가 등록 대상간부의 범위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등록 및 변경등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 및 변경등록대상이 되는 간부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한편, 그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치자금법」 주요 개정 내용
첫째,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까지 확대하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둘째,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포함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하였고,
셋째,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요청시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신용카드 이용 등과 같이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한 지출행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어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라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선거운동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