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아래글을 참고해서 도시가스비를 절약할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밑에 가스비 문의를 했던 오렌지 입니다 이제야 문제들이 풀릴것 같네요 물론 문양고님의 힘이 가장컸다고 볼수있겠죠 제가 시청이랑 도시가스공사에 전자민원을 보냈거든요 오늘 아침 두군데서 연락이 왔네요 시청에선 잘은 모르겠지만 조치를 취해보겠다구 하구 도시가스공사에선 이건 안내도 되는 돈이다 그러나 자기들이 끼어들 입장은 아니고 안낼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구 하더군요 관할 도청 가스과에 전화해서 지역관리소에서 체납된 가스비를 내라고한다. 가스비를 2개월 체납하면 가스를 끊어야되지않냐 업무태만이다 ..사용자 부담원칙의 예를 들면서 해달라면 대부분 처리가 된다구 하네요 문양고님이 올리신 글처럼 지역관리소에서 안되면 공급업체에 하시구 거기서 안되면 시청 거기서도 안되면 도청 가스과에 민원을 넣는게 가장좋은 방법이라네요 도청 가스과에선 공급규정승인을 해주는 곳이라 바로 처리가 된답니다
저는 가스공급관리규정 9조 3항과 4항을 들먹여 내용증명을 보낸 결과, 가스공급해주겠다고 하네요. 9조3항의 주요내용은 '낙찰자가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 사용자의 권리를 승계한다고 본다'라는 것이구요, 4항은 '경매로 인한 이전사용자의 체납가스비는 승계할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05.10.26 23:03
그 사람들 이유가 다 있겠지만, 우선 명의변경을 신청해보고 안 받아주더라도 담당자 이름과 상담한 내용을 기록해 두는게 좋겠구요, 내용증명에 '납부할 의사가 없다'라는 내용을 꼭 첨부하십시오.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려야지 나중에 소송에서 돈을 돌려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가스비 15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가스회사에서는 , 다급한 사정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내고 있지만요, 나중에 소송하면 뺏은돈을 도로 내줘야 한다는 걸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법적 소송에서도 낙찰자가 돈을 되돌려받고 있으니 시간과 금전손해를 보지마라'식으로 엄포도 줄 필요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정 급하면 돈을 내십시오. 근거가 있으니 소송에서 꼭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유사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것입니다.
제가 보낸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005년 O월 O일 OO도 OO시 OO동 OO아파트 OOO동 OOO호의 경락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였습니다. 소유권 취득 후 명도절차를 마무리 한 후 상기 소유주택에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005년 O월 OO일경 고객관리센터로 전화하여 명의변경을 완료하였고 2005년 OO월 O일에 귀사무소 고객관리센터를 방문하여 가스공급 재개를 OO월 OO일까지 완료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OOOOOO이유로 가스공급 재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본인은 도시가스공급규정 제9조 ➀의 3항에 따라 사용자명의변경을 신청,완료하였으므로 이전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동규정 제9조 ➀의 4항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경락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에 의하여 상기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저에게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치 않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 가스체납요금을 경락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한 법원소송에서도 경락자에게 부과한 체납요금을 되돌려주는 판례를 살펴보시어 서로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중단과 공급재개는 시간지체 없이 이뤄지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귀사의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2005년 OO월 OO일까지 가스공급을 재개하여 주시길 재차 독촉하오며 재개 1일 전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정확한 기일날 책임자가 전화를 주더군요. 그래서 깨끗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꼼꼼함이 묻어나네요~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와우~~~
좋은 정보, 유용한 내용 입니다...과거 체납 요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글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알아가네요~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 감사합니다
똑부러집니다
존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퍼펙트하네요 조곤조곤 논리정연 ^^대단하십니다 아는게 힘이네요
깔끔한 마무리십니다! 체납관리비도 같은 유형으로 처리되더라고요^^ 물론 공용부분은 제외고요 ㅎ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와~ 많은 도음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가스비 체납 시 대처
1. 지역관리소 공급업체 시청 도청 가스과 순으로 처리요청
2. 체납요금은 변경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음.
3.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좋은정보네요
도시가스 부분은 당연히 낙찰자에게 부담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경우도 있었네요, 내용감사합니다
유사시 대비용으로 내용증명 잘써놔야겠네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죠?
가스비 체납 시 대처방법 잘 읽고 갑니다. 모르는부분이었습니다. 감사드려요
1. 지역관리소 공급업체 시청 도청 가스과 순으로 처리요청
2. 체납요금은 변경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음.
3.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정말 좋은 정보네요. .몰랐으면 다 내야할 돈이네요.
좋은정보입니다.
선배님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정보는 정말 소중하네요.
감사합니다
가스비 체납 시 대처
1. 지역관리소 공급업체 시청 도청 가스과 순으로 처리요청
2. 체납요금은 변경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음.
3.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
미납금액 처리방법 감사합니다 ^^
오와 똑 소리나는 내용증명입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음을 글로나마 배워서 감사합니다.
가스비체납처리 방법 잘 봤어요^^ 지역관리소 다음 공급업체->시청->도청가스과에 문의를 하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가스비 체납 시 대처방법
1. 지역관리소 공급업체 시청 도청 가스과 순으로 처리요청
2. 체납요금은 변경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음.
3.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
당연히 승계되는줄 알았는데 알면알수록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경험공유 감사합니다!
아는것이 힘이네요! 내용증명이랑!^^
좋은 팁 감사합니다.
관리비 공용부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복병이 있었군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와우! 똑소리나는 방법이네요! 잘 배우고 갑니다~!
와우~ 내용증명의 내용이 아주 깔끔하고 좋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꿀팁이네요
가스비 체납은 승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