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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나76289 분양대금등반환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1
대표이사 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7가합10454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3.
판 결
선 고 2011. 6. 17.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4, 35, 39,
5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4. 7. 16. 소외 신촌역사 주식회사(이하 ‘신촌역사’라고 한다)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74-12 소재 신촌역(경의선
기차역으로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는 다른 것이다. 이하 ‘신촌기차역’이라 한다) 민자역사의 1층부터 4층까지를 30년간 임대료 750억 원에
피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신촌민자역사 판매 및 업무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신촌민자역사에 ‘신촌밀리오레’라는
이름으로 대형쇼핑센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를 조성한 뒤 이를 1,400여개 이상의 소규모 단위(구좌)로 나누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여러 분양대행업체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분양대행업체들과 함께 이 사건 쇼핑몰 건설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이를 분양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쇼핑몰의 점포를 임대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 2 표 ‘분양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쇼핑몰의 같은 표 ‘분양호수’란 기재 각 점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같은 표 ‘분양금액(그 중 1/3은
임차보증금이고, 2/3는 20년간의 선납임대료이다)’란 기재 각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쇼핑몰의 인테리어비, 홍보비 등 명목으로 위 분양금액의 30% 가량에
해당하는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비약정’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분양금액,
개발비, 그리고 선납관리비로 같은 표 ‘입금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합의사항>
(임대인인 피고를 “갑”으로,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을”로 하여 작성되었다)
제1조 (임대분양면적) ①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공유면적이
포함된 것으로 하고 임대분양면적 중 전용면적이 1구좌 기준 10% 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의 증감율에 비례하여 분양대금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② 주차장 면적은 점포임대분양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주차장과 관련된 운영권 및 수입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
제2조 (점포의 구성) 신촌역사쇼핑몰의 점포는 규격점포, 과점포, 멀티샵점포로 구성되며 각 특성에 따라 점포 분양방식과
위치추첨을 달리하기로 한다.
① 규격점포 : 1구좌, 1.5구좌, 2구좌 등 확정면적 점포로서 공개추첨방식에 의한다.
② 과점포(기준면적 초과점포) : 점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과점포 중 중앙통로주변 과점포(에스컬레이터를 접한 점포)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고, 당첨시 초과면적에 대하여 초과면적 비율에 의한 분양금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과점포는 임의지정을
통해 배정한다.
③ 멀티샵점포 : 신촌역사쇼핑몰-밀리오레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매장구성으로 4구좌 이상을 분양받은 다구좌
계약자에 한해 점포추첨시 미리 지정된 점포를 별도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제4조 (임대보증금 및 선납임대료) ① 임대보증금은 “갑”이
“을”에게 임대기간 종료 후 이자 없이 원금만을 지체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② “을”은 임차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하고,
선납받은 임대료는 무이자로 한다.
제5조 (임대차기간 및 권리의무) ① 본 계약은 “갑”과 신촌역사(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기간 30년, 종료 후 30년 단위로 연장계약 가능)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이며, 최초 임대차기간은 상가 오픈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그러나 “갑”과 신촌역사(주)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30년이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을”은
“갑”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계약이 갱신될 경우 10년간의 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때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 이 사건 쇼핑몰은 2006. 9. 경 준공되었고, 2006. 9.
22.부터 쇼핑몰 내 영업이 시작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을 아래와 같이 기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또는 분양대행업체들의 기망을 이유로 민법 제1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임대보증금과 20년간의
선납임대료), 개발비, 선납관리비 합계금인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허위,
과장광고 주장
피고 및 분양대행업체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쇼핑몰의 점포를 임대분양하면서 신문과 전단지, 분양계약 상담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허위, 과장광고를 함으로써 기망행위를 하였다.
① ‘경의선 복선화’가 됨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이
위치한 신촌기차역이 기차가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하루 288회 정차하게 되므로 파주, 문산, 일산으로부터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② 신촌기차역이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시발점이 될 것이고, 이 사건 쇼핑몰이 ‘인천공항철도 역세권’에
있다.
③ 이 사건 쇼핑몰의 위치가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이대역의 ‘역세권’에 있으므로 이들 역으로부터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④ 인근 신촌의 상가 및 동대문 밀리오레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쇼핑몰 점포를 분양받음으로써 얻는 수익이 평형대에
따라 매월 100만 원에서 170만 원(1구좌당 보증금/월세가 1층은 3,000만 원/170만 원, 2층은 1,500만 원/150만 원, 3층은
1,000만 원/130만 원, 4층은 1,000만 원/100만 원)에 이르므로 “30년 간 연금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건설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신촌·이대 상권이 수익률 28.88%라는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쇼핑몰의 수익도 1년 이내에 동대문 밀리오레의 수익과 같은
수준에 이를 것이다.
⑤ 피고의 동대문, 명동 등의 상가운영 노하우를 이용하고, 동대문 등의 우수상인을 이 사건 쇼핑몰에
입점시키는 등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쇼핑몰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될
것이다.
2) 과소면적 분양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하여야 하는 총면적은 15,185.4147㎡인데, 피고가 실제로 임대한 면적은 신촌역사로부터 피고가 임차한 면적 중 건축물대장상의 1층 내지
4층의 전유부분 면적에서 피고가 소외 동서귀금속 주식회사에게 별도로 분양한 면적 538.99㎡를 제외한 12,711.79㎡에 불과하여 피고는
실제 면적보다 분양면적을 부풀려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3) 개발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20년간의 선납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쇼핑몰의 활성화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개발비약정에 따라 별도로 거액의 개발비를 지급받았는데, 약속한 것과 달리 개발비를 피고의 일방적 이익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을 기망한 것이다(원고들은 이에 관하여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4)
임차기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은 임차기간을 20년으로 하되, 만료된 후에는 원고들의 선택으로 10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30년간의 임차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미 30년간의 임차기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선납임대료를 모두 납부한
상태임에도, 피고는 이와 같이 30년분의 임대료를 모두 받은 상태에서 신촌역사와 당초 약정하였던 30년간의 임차기간을 무시하고 임차기간을
20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는 20년간 밖에 보장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임차기간이 30년간
보장되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나. 판단
1)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 여부
가) 적용법리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69195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 내지 4호증, 8 내지 25호증, 27 내지 29호증, 40 내지 43호증, 45 내지 48호증, 65호증, 74 내지
76호증, 81 내지 91호증, 96 내지 98호증, 을 제1 내지 5, 11,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오**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광고행위
(가) 피고는 2004. 7. 16. 주식회사 프라이드인 및 주식회사 태성비전과, 2005. 10. 5.
피앤나이스 주식회사와, 2005. 12. 5. 주식회사 별천지개발산업과, 2006. 4. 26. 주식회사 신촌민자역사스넥타운과, 2006. 6.
16. 주식회사 미라벨홀딩스(이하 위 각 분양대행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분양대행업체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쇼핑몰의 임대분양 업무를 위임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대행업체들은 “이대앞 상권 + 신촌상권의 정
중앙 핵심”,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일산, 파주 등의 서울근교 수요자 확보 및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신촌역을 통한 소비자의 접근성
뛰어남”이라는 내용의 전단지, “부천, 일산 등 환승인구, 인천공항철도 역세권 신촌민자역사”라는 내용의 전단지, “경의선 복선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신촌역→수색역→일산→파주→도라산”이라는 내용과 “고객 흡입력(A++) : 경의선 복선화
사업으로 인한 신촌역 이용 고정고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신촌민자역사의 30년 연금수익-밀리오레의 검증된 수익률 산출방식 적용”이라는
내용 및 아래 표 기재와 예상수익률을 기재한 전단지를 신문에 삽지로 넣어 배포하거나, DM(direct mail, 회사에서 가정에 직접 보내는
안내문)으로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하여 발송하였다.
신촌민자역사의 30년 연금수익 - 밀리오레의 검증된 수익률 산출방식
적용
점별
층수
분양가
보증금/월세
발생한 투자수익
신촌
2
1억
4,300
1,500/150
최초 개점시에는 우수상인 영입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대문과 명동보다 적게 받을
예정이나 신촌역사 위치 특성상 개점 1년 후에는 동대문과 같은 투자수익이 예상됨
3
1억
1,300
1,000/130
점별
층수
최초 분양가
현재시세
(2005년
기준)
보증금/월세
(2005년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
(오픈 이후)
비고
동대문
(98. 8.
오픈)
1
1억 2,000
3억 5,000
3,000/300
2억 1,600
(6년 기준)
등기분양으로 각
층의 평균적인 임대료 내역임
2
9,500
2억 5,000
2,500/200
1억 4,400
(6년
기준)
3
7,000
2억
1,500.150
1억 800
(6년 기준)
위 수익률 도표는 밀리오레
동대문점, 명동점의 최소치의 임대수익률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밀리오레 양식의 신촌민자역사도 연간 1,47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됨(각 점포 2층
기준). 그러나 이 수치는 동대문점의 전례를 들어 지속적으로 수익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금액임
(다) 이 사건
분양대행업체들은 피고와 광고내용에 대하여 상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사람이 몰리는 최고의 교통입지,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이화여대 역세권,
부천․ 일산 등 환승인구, 인천공항철도(예정)과 연결되는 신촌민자역사”,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일산, 파주 등의 서울근교 수요자
확보”라는 내용의 광고, “신촌역→수색역→일산→파주→도라산“의 경로를 그림으로 그려 신촌기차역이 경의선의 경료상에 있음을 표시한 광고,
“상가운영은 아무나 못한다”, “불황에 강하다! 밀리오레! 책임성공관리로 패션몰 신화창조”, “...특히 밀리오레의 노하우와 (주)신촌역사의
투명한 관리가 만나 최고의 성공 쇼핑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등기분양과 임대분양 장점 극대화“, ”신촌역사 쇼핑몰은 등기분양에
버금가는 효력으로 최대 30년(20년 + 10년) 임대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양도세 부담도 적으며, 단순 임대분양과 달리 월임대료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신촌역 민자역사 신촌 + 이대 황금상권 통합”이라는 내용의 광고, “30년간 매달 150만 원이라... 이거
연금입니까? 네, 30년간 안정적 수입이 기대되는 연금입니다”, “단순 임대분양과는 달리 양도세 및 월 임대료가 없어 월 150만 원의 연금과
다름없는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위 표와 같은 예상수익률을 게재한 광고(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공식분양사이트에도 위 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수익률 분석’을 제시하였다),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수익률 조사결과, 신촌·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수십 차례에 걸쳐 양전면광고, 전면광고 또는 하단광고 방식으로 게재하여 이 사건 쇼핑몰의 분양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대행업체들의 직원들은 밀리오레 직원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이 사건 쇼핑몰의
분양을 받으려는 고객들과 상담하면서 “신촌기차역이 경의선복선화 정차역이 되어 기차가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하루 288회 가량 정차하고,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역세권에 포함되며,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이대역의 역세권이므로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이고, 동대문 밀리오레와 같은 수준의
수익이 날 것이며, 30년 연금과 같은 수익이 난다”는 등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수분양자들과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단계에
이르게 되면 피고의 직원이 수분양자들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신촌기차역의
입지
(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쇼핑몰의 수분양자들은 한국철도공사(KORAIL)에 경의선 복선 전철사업에
관하여 문의하여 위 공사로부터 “위 사업을 소관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의 회신 결과 경의선 복선전철 노선을 용산부터 문산까지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고, 신촌기차역은 본 사업 외 구간으로서 광역전철화 시행은 곤란하나, 현재와 같이 신촌기차역으로서의 열차운행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경의선 노선을 용산부터 문산까지로 하는 것은 1992. 11.에 완료된
것으로서 이후로도 신촌기차역은 계획에 포함된 적이 없었고, 현재 신촌기차역은 통근열차가 1시간에 1회 정차하고 있으며, 2008. 7. 22.자
사업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신촌기차역에 ‘고상홈’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데, 고상홈을 설치하면 전동차가 출근시간대에 30분 간격,
평상시간대에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다) 인천국제공항철도 노선은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전철이
운행되는 노선으로 그 중 신촌기차역에 가까운 역으로 홍대입구역 및 수색역을 경유할 뿐 신촌기차역은 경유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쇼핑몰의 현황
현재 이 사건 쇼핑몰은 90%는 공실로 되어 있고, 제대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쇼핑몰이 위치한 신촌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구간이나 인천국제공항철도 노선에 포함된 적이 없고, 인천국제공항철도 노선에 포함되는 홍대입구역 및 수색역과 신촌기차역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신촌기차역은 인천국제공항철도 노선에 포함되지 않고, 경유역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 그 역세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촌기차역에는 통근열차가 1시간에 1번 가량 정차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및 분양대행업체들이 이 사건 쇼핑몰 분양 광고 등을 통하여
신촌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전동차가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다닐 예정이고, 인천국제공항철도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계약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촌역사로부터 이 사건 쇼핑몰을 임차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점포를 전대하는
내용의 채권계약이 분명하고, 이 사건 쇼핑몰의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차인으로서의 권리에 관하여 어떠한 물권적 효력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분양에 버금가는 효력’이 있다거나,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양도세 부담도 적다’는 등의 광고를 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분양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임대료로 먼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통상의
임대차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임대료가 없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및 이 사건 분양대행업체들의
위 광고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임차기간이 20년(원고들의 선택에 의하여 10년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으로서 매우 장기간이고, 별지 2 표
기재 ‘분양금액’의 2/3가 20년간의 임대료로 선납되어 이는 임차기간 종료 후 원고들이 반환받을 수 없게 되며, 분양금액의 30% 가량에
이르는 개발비까지 원고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내용이므로(결국 20년간의 임차기간이 경과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1/4 정도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수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쇼핑몰을 분양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쇼핑몰의 입지조건 및 분양계약의 조건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직접 또는 분양대행업체를
통하여 위와 같이 광고행위를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쇼핑몰과 같은 상가분양사업을 여러 차례 성공시켜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 점을 내세우고,
구체적인 예상수익률을 들어 원고들의 청약을 유인하면서 매우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쇼핑몰이 위치한 신촌기차역에
경의선 복선화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전철이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거나 인천국제공항철도 역세권에 위치하게 된다는 등의 내용 및 월차임이
없다는 등 실제와는 다른 이 사건 분양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이러한 광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고들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허위광고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즉, ① ‘신촌기차역이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시발점이 된다’고
광고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오**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광고를 통하여 신촌기차역이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시발점이 된다는 취지로 광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촌기차역이 경의선의 시발점인 서울역에 가까운 편인 점에 비추어 이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과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쇼핑몰의 위치가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이대역의 역세권이므로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쇼핑몰이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이대역에 밀접한 정도로 가깝지는 않으나, 위 두 지하철역의 중간쯤에 위치하여 비교적 근거리에 있으므로
이른바 신촌 지역의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이 사건 쇼핑몰의 위치는 원고들로서도 쉽사리 파악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여부의 판단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허위광고라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 및
분양대행업체가 전단지, 신문광고, 공식분양사이트를 통하여 매우 구체적인 수치로 허위의 투자수익률을 제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금원 지급을 약속한 바 없어 예상수익률에 따른 수익보장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편입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피고가 수분양자들의 청약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예상수익률을 제시하여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점포를 매수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들이 스스로 투자비용과 예상수익을 비교하여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역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허위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④ 피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광고를 하고도 동대문 등의
우수상인을 이 사건 쇼핑몰에 입점시키는 등 이 사건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광고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쇼핑몰 인테리어비,
홍보비 명목의 개발비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동대문 등의 우수상인을 이 사건 쇼핑몰에 입점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위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분양을
분양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분양대행업체가 분양광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대행업체가 위 분양광고를 한 것으로 분양대행업체가 허위, 과장광고를
하였다 하였더라도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업체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행업체들이 임대분양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하게 될 임대분양광고(전단지 포함)는 분양대행업체들의 책임 하에 실제 사실과 일치하게 하여야 하고 그 광고내용에 대하여도
분양대행업체들이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분양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위 약정은 피고와 이 사건 분양대행업체들 사이의 책임소재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같은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신촌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구간에 포함되고, 인천국제공항철도 역세권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허위내용의 광고를 피고가 직접 수십차례에 걸쳐 신문에 게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4 내지 46호증, 제70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오**의 증언, 이 법원의 케이티프리텔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분양대행업체들의 광고내용에 대하여도 매일 협의하였고, 광고지 등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사전에 검수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건설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분양대행업체들의 분양사무실을 마련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과 상담을 하게 하였고, 피고의 현장사무실과
분양대행업체의 사무실은 나란히 붙어 있었으며, 분양상담에 사용한 전화도 피고의 것이었던 사실, 분양대행업체들은 피고와 협의하거나 피고로부터 들은
내용을 영업사원들에게 교육시켜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한 쇼핑몰 분양 홍보 및 광고에 이용한 사실, 분양대행업체들은 광고전단지는 밀리오레 본사로부터
받아와서 분양사무실에 비치하였다가 수분양자들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쇼핑몰 분양대행업체들이 밀리오레 본사 주소지와 같은 곳에 소재하였던
사실, 수분양자들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고의 직원이 직접 분양사무실에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분양대행업체들이 수분양자들과 분양상담을 하면서 신촌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구간에 포함되면서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전동차가 정차하게 된다는 등의 허위내용의 홍보 내지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분양대행업체들의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가 직접 광고한 내용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업체들이 광고하거나 홍보한 내용에 대하여서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또는 분양대행업체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민법 제1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20년간의 선납임대료, 개발비, 선납관리비의 합계금인 별지 2 표
‘입금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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