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신고에 관하여
▶ 현황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행하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한 후 소속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 건이 마무리 되면서 관련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와 행정처분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함
▶ 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고(시행규칙8-1)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8-3)
-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신고주체는 법조문 상 공인중개사법15-1, 동 법 시행규칙 8-1,3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정하고 있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임의로 종료신고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관계의 종료 시 규칙 8-4에 의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 39-1-14에 의하여 1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반복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 횟수에 따라 법39-1-12, 법38-1-8, 38-2-10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