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방안이 개괄적인 윤곽을 드러내면서 세무대리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한국조세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세무검증제도' 도입은 고소득 전문직 등의 소득누락을 차단하고 비용과다계상을 방지하는 등 '숨어있는 세원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정부 방안에 의하면 세무검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고소득 현금수입업종 등 30만원 이상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현금수입업종이 될 전망이다.
4일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은 세무검증 대상에 대해 '고소득'의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입금액 6억원 이상과 3억원 이상 등 크게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6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검증대상은 약 1만4000명, 3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검증대상은 약 4만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무검증을 시행하는 주체가 되는 세무사와 회계사는 협회 등록회원 기준으로 각각 9000명과 1만3000명 선이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중인 세무검증제도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실시하던 세무신고를 사전에 세무대리인들의 검증을 거쳐 비용의 과다계상은 없는지, 소득 누락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형태다.
납세자가 주는 자료가 그대로 반영되는 기장내용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으로 기장세무사 본인이 다시 검증할 수 있고, 다른 세무사가 검증을 맡을 수도 있다.
일단 세무검증 대상으로 정해진 현금수입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은 세무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아야 한다.
피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 되는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받지 않았던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납세자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검증을 받은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무작위추출 조사대상 배제, 검증비용에 대한 50%의 세액공제나 환급, 의료비·교육비 공제라는 '카드'를 당근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검증을 통과한 납세자라도 신고성실도 분석조사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감안할 때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종소세 신고기한을 6월말까지로 1개월 더 늦추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는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다.
출처: 신화세무회계사무소 원문보기 글쓴이: 이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