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180일) | 15만원 | 4,710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 3만원 | 600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180일) | 15만원 | 17,580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 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 3만원 | 5,817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1-180일) | 7만원 | 784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1-180일) | 7만원 | 3,388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15만원 | 9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 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 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15만원 | 147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 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상해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7만원 | 28 |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 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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