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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인출금 = 부채의 합계액 -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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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부채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을 제외한다.
(2018.08.22. 개정)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경우 실질적인 차용인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명의로 차입한 자금일지라도 배우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고,
이를 배우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으로서 직접 상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장부에 부채로 기장하고 장부기장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2007.09.07.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임대사업을 할 상가를 분양받을 시 대출금의 이자비용은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당해 차입금이 개인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차입을 하였더라도 해당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등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되었고,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이 직접 상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를 장부상 부채로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영위하는 사업의 부채 및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차입금이 실질적으로 상가 분양에 쓰였는지 여부 및 직접 이자를 부담하는 지 여부등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예규]
소득세과-971 , 2010.09.07
[ 제 목 ]
부동산취득을 위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소득46011-20012, 2000.07.14.) 및 (소득세과-4326, 2008.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세과-4326, 2008.11.21.
귀 질의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매입한 토지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토지 위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기간에 부담한 토지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3 , 2006.07.25
[ 제 목 ]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요 지 ]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0012, 2000.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12.27 제목개정) ]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 필요경비 불산입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27 개정)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 [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1994.12.31 개정)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2010.02.18 개정)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2010.02.18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12.27 제목개정)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2010.12.27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1994.12.31 개정)
[ 관련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3 , 2004.10.19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당해연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같은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한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로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서일46011-10217, 2003.02.27.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20012, 2000. 7. 14)을 참고하기 바람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그 이후 발생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이외에 법무사비용과 취득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기타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귀 상담의 인테리어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판단되나 이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아래 예시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예시)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한편, 자본적 지출액은 2016.2.17.이후의 지출에 대한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으로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물품,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하고,
2016.2.17.일 전의 지출에 대한 입증서류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따라 입금증명 등의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가 판단됩니다.
*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수입이자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배당금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전세)보증금으로 예금을 가입하여 이자가 발생한다면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임대에 따른 사업소득 과세에서는 뺀다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개정연혁을 보면 매년 3월경에 개정되어 변경되었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산입되는 필요경비는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수선비, 지급수수료(중개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등), 임차인 모집을 위한 광고비, 감가상각비, 지급이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등),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여 사업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 산입됩니다.
4. 귀하가 거주하는 주거비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5. 소득세는 개별 납세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동사업의 경우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부부 각각의 소득이 됩니다.
6. 2019년부터 임대소득 8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가 50% 적용되고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을 추가공제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미등록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이 8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이 (800만원 × 50%) - 400만원 = 0원이 되어 과세되는 소득세가 없어 비과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귀 문의의 경우 차입금의 발생 사유,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라면 그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할 것나, 가사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차입한 것이라면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소득46011-3972, 1998.12.18.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기존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므로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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