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 02-3487-5672
* 홈페이지 : https://lawpark21.com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row3f
홈페이지에 비밀상담게시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토목흙사랑 회원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영농조합법인의 이사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된 사건과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산재전담 소송구조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산재 재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재해근로자 A는 최초 개인사업자 B가 운영하는 양계장에 취업하여 계란출하 및 퇴비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었음
- 2006년 2월경 개인사업자 B는 양계장의 조직을 변경하여 甲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음
- B는 갑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재해근로자 A를 이사로 등기하였음
- A가 이사로 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A의 업무내용에는 변화가 없었음
- A는 에어건으로 퇴비기계를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콘베어에 팔꿈치 이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 A는 사고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음
- 결국 A는 위 요양급여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산재전문변호사인 박중용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음.
[상담내용]
①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라는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습니다. 법인의 이사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법 또는 민법상 규정에 의한 이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이사라고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시·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저는 원래 개인사업장에서 퇴비담당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주가 영농법인을 설립하며 이사로 등기를 해달라고 하여 이사등기를 하게 된 것이지, 법인설립 이후에도 이전에 했던 퇴비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인설립이전까지 근로자였고 법인설립이후에 사업주의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업무내용도 이전과 크게 변화가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③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행정소송 1심에사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1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1심에서 끝나나요?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패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까지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진행결과]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는 법인의 임원에게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법원과 2심법원의 판단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법리적 오류가 있어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하에 재해자를 설득하여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 들여, ① 원고가 명목상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원고가 이사라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② 원고에게 제공된 급여액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에 불과하고, ③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업내용인 퇴비업무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소되어 일을 하였고, ④ 원고 스스로 비품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판결).
이에 따라 파기환송된 사건은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취소되었고, 재해근로자는 그동안 받지 못하였던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게 되었고,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장해급여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