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견율비바사 제8권
“계율 구절 중에서 분별하여 알게 하려 합니다.
이는 총설(總說)이니, 그대들은 알아야 합니다.
일어남[起]ㆍ작용[作]ㆍ의식[識]ㆍ유심(有心)ㆍ세간의 죄[世間罪]ㆍ공덕의 업[功德業]ㆍ감각[受]입니다.
‘일어남’이라 함은 모두 일체 계율의 근본이니, 여섯 가지 계율 구절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중에 해설할 것이나 이제 간략히 해설하겠습니다. 뒤의 계율은 여섯 가지의 계율로 인하여 일어나며, 계율은 네 가지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 있고, 계율은 세 가지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 있고, 계율은 가치나(迦絺那)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 있고, 계율은 양의 털[羊毛]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 있고, 계율은 사심(捨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작용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작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작용으로 인하고 작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며, 작용으로 인하여 일어나거나 작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나거나 작용과 작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의식으로 해탈을 얻고 의식으로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계율 중에서 마음으로 해탈을 얻는 것이 의식으로 해탈을 얻는 것이며, 다른 것은 의식으로 해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계율에 무심(無心)이 있고 계율에 유심(有心)이 있습니다.”
물었다.
“무엇을 계율에 유심이 있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유심으로 작용함으로서 죄를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무심이라고 합니까?”
“마음과 서로 분리함으로서 죄를 얻는 것이니, 이것은 일체 세간의 죄입니다.
계율로써 제정한 죄[制戒罪]에 둘이 있으니 그 죄 형상을 말하겠습니다.
‘행(行)과 선(善)과 수(受)’라 함은 신업(身業)을 경계함이 있고 구업(口業)을 경계함이 있는 것입니다.”
물었다.
“무엇을 신업이라 합니까?”
“몸의 행으로 인한 까닭에 이로부터 죄를 얻으므로 신업이라 하며, 입의 행으로 인한 까닭에 구업으로 죄를 얻는다고 합니다.
다시 선을 경계함이 있고 또 선하지 않으므로 경계함이 있으며 다시 선하지 않음과 선하지 않음도 아닌 것의 서른두 가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가 있습니다. 욕계의 여덟 가지 선한 마음과 열두 가지 선하지 않는 마음과 욕계의 열 가지 무기(無記)의 마음이 있으며, 선한 마음으로부터 무기의 마음으로부터 두 가지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으로써 얻는 죄는 선한 죄라고 하니, 나머지 것의 차례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수(受)를 경계함이 있고 2수를 경계함이 있고 1수를 경계함이 있습니다. 3수 중에서 3수로 인하여 죄를 얻으면 3수라고 하며, 혹은 낙수(樂受)로 인하고 혹은 사수(捨受)로 인하여 죄를 얻으며 2수라고 하며, 혹은 고수(苦受)로 인하여 죄를 얻으면 1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기ㆍ생각[想]ㆍ유심ㆍ성죄(性罪)ㆍ행ㆍ선ㆍ수로 인합니다.
그대들은 이 여러 가지를 알았으니, 여러 일어남 가운데에 이 바라이는 무슨 물건으로 인하여 일어나겠습니까? 곧 한 가지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갈래[支]로써’라 함은 두 가지 갈래가 있으니, 무엇을 두 가지 갈래라고 하는가?
몸과 마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을 두 가지 갈래라 합니다.
행(行)으로 죄를 얻음을 행으로 인한다고 합니다.
‘생각[想]’이라 함은 하고자 하는 생각[欲想]이나 만약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 해탈을 얻습니다.
‘무죄’라 함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즐겁지 않음입니다.
‘유심’이라 함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행한 연후라야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죄(性罪)’라 함은 자연(自然)의 죄이나 만약 몸과 마음이 함께 지은 연후라야 죄가 됩니다.
탐함으로써 짓는 것을 선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낙(樂)이거나 사(捨)이거나 이 두 가지 법으로써 죄가 되는 것을 2수라고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일체 죄의 형상은 널리 말씀하는 가운데서 그대들이 알아야 합니다.
원숭이와 발사자
늙은 중[老出家]과 사슴[鹿]
이 게송은 우타나(優陀那)라고 합니다. 세존께서 스스로 판단하신 것을 우파리가 미래 세상의 율사들이 쉽게 기억하도록 이 게송을 말씀하셨으니, 그대들은 죄의 형상을 잘 관찰하십시오.
‘원숭이와 발사자’는 일을 따라 제정하였습니다.
‘흰 옷[白衣]’이라 함은 흰 옷을 입고 음행하는 이요, ‘풀 옷[草衣]’이라 함은 외도들이 띠를 맺어서 옷을 만든 것이요, ‘나무 껍질 옷[木皮衣]’이라 함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옷을 만든 것이요, ‘나무 판자 옷[木板衣]’이라 함은 나무 판자로 앞뒤를 막아서 옷을 만든 것이요, ‘머리칼 흠바라[髮欽婆羅]’라 함은 사람의 머리칼을 짜서 옷을 만든 것이요, ‘털 흠바라[毛欽婆羅]’라 함은 검정소 털로 짜서 옷을 만든 것이요, ‘부엉이 날개 옷[角鵄翅衣]’이라 함은 부엉이 날개를 이어서 옷을 만든 것이요, ‘사슴 가죽[鹿皮衣]’이라 함은 완전히 털이 붙은 네 다리 가죽으로 옷을 만든 것입니다.”
물었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어째서 바라이 죄가 되지 않습니까?”
대답하였다.
“본래 세활(細滑) 때문이었고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니, 승가바시사 죄가 됩니다.
‘울파라화(鬱波羅華) 비구니’라 함은 본래 사위국 장자의 딸인데, 이 비구니는 과거 세상에 백천 겁에 여러 가지 선한 행을 쌓았기 때문에 단정하고 미묘하여 빛깔은 우발라꽃 속과 같았습니다. 이 비구니는 모든 번뇌를 여의고 게다가 예뻣기 때문에 우발라화 비구니라고 하였습니다.
‘물들음[染着]’이라 함은 속인일 때부터 남자에 물들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평상 위에 누워 잠을 잤다’ 함은 이 비구니가 밖에서 걸식하고 돌아와서 먹고, 지게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어두웠기 때문에 남자가 안에 있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옷을 벗고서 잠을 잤는데, 이 바라문이 곧 평상 밑에서 나와서 비구니를 범하였습니다.
‘범하였다’ 함은 비구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비구니는 애욕이 다하고 욕심이 없었으니, 마치 뜨거운 쇠가 몸에 들어감과 같았으므로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음행을 마치고 떠나갔습니다. 이 땅은 수미산은 실을 수가 있되 일곱 자 되는 악인은 싣지 않으므로 땅이 열리어서 곧 아비지옥에 들어갔고 불은 마치 그물과 같았습니다.
세존은 들으시고 비구들에게 ‘이 비구니는 즐겁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하리라’고 하시고 부처님은 비구니로 인하여 게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물에 있고
겨자씨로 바늘 끝에 던짐과 같이
만약 음욕에 물들지 않으면
나는 바라문이라 하리라.
제14 구절에 ‘여근을 이루었다’ 함은 한밤중에 잠이 깊이 들었는데 남자 모습인 턱수염이 없어지고 여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상(和尙)과 구족계’라 함은 우리는 먼저에 의지함을 허락 받고 다시 스승과 구족계 청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납(臘)의 수’라 함은 처음 계율을 받아서부터 우리는 비구니 상가 중에 가기를 허락 받되 먼저 납의 수에 의지하여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음’이라 함은 고의로 정액을 낸다 함을 처음으로 삼되, 이 죄는 근이 전환되면 곧 잃어버리니, 혹은 다시 남자가 되어도 죄는 없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는 문구에 의지하여 차례로 해설하였으나 이제 다시 자세히 해설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근 중에서 남근이 맨 위요 여근은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만약 죄가 많으면 남근을 잃고 변하여 여근이 되고 여인이 만약 공덕이 많으면 변하여 남근이 됩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근은 많은 죄 때문에 잃게 되고 많은 공덕 때문에 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두 비구가 같이 살면서 함께 강설(講說)을 묻고 받으며 경전을 읽고 외우다가 한 비구가 한밤중에 근이 전환하여 여인이 되면 두 사람 다 함께 잠잔 죄가 됩니다.
만약 깨달아 알면 번민하고 원통하여 슬피 울면서 같은 방에 있는 이를 향하여 말하리니, 같이 산 이는 이런 말을 하십시오.
‘그대는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마시오. 이와 같은 삼계(三界)의 죄는 부처님께서 이미 문을 여시어 비구거나 비구니거나 모두 선한 문을 닫아 막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로한 뒤에 말하십시오.
‘그대는 비구니 상가 중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또 근이 전환한 비구니가 ‘대덕이시여, 아는 비구니가 있습니까?’라고 묻을 것이니, 있으면 있다고 대답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대답하십시오.
또 근이 전환한 비구니가 다시 ‘대덕이시여, 저를 데리고 비구니 처소에 가셔야 합니다’라고 이런 말을 하면, 같이 살던 비구는 근이 전환한 비구니를 데려다가 아는 비구니에게 부탁할 것이며, 아는 이가 없으면 비구니 절에 데리고 가되 떠날 때에는 두 사람으로서는 가지 못하고 네다섯 비구가 되어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횃불을 밝혀 잡고 지팡이를 집고 가면서 ‘우리들은 가엾이 여기어 비구니 절에 갑니다’고 할지니, 절이 멀어서 마을 밖에 있으므로 강을 건너거나 혹은 대중에 놓아두면 이는 죄가 없습니다.
만약 비구니 처소에 이르면 곧 비구의 이름을 말하고 비구니에게 ‘아십니까?’라고 합니다. 만약 비구니가 알면 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비구는 이제 여근으로 전환되었으니, 여러 비구니들은 이 비구니를 가엾이 여기십시오’라고 하면 ‘좋습니다’라고 하고, 여러 비구니들은 ‘우리들은 이 비구니와 함께 경전을 잃고 외우며 법을 듣겠습니다’고 합니다. 그 비구들은 비구니를 맡긴 뒤에는 본사에 돌아옵니다.
근이 전환한 비구니는 비구니 상가를 수순하여 뜻에 어김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비구니들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고 또 같은 뜻으로 처리함이 없으면 다른 비구니 절에 옮길 수 있으며, 마땅히 의지하는 스승을 찾아 경법을 읽고 외며 비구니로서의 법률을 수순해야 합니다.
근이 전환한 비구니가 제자를 제도하여 의지를 받아도 여러 비구니들은 헐뜯고 미워하여 저것이니 이것이니 하는 마음을 낼 수 없습니다.
혹은 먼저 비구일 때의 사미는 다른 비구에게 부촉하여 비구일 때의 세 가지 옷과 바리는 받아 지니는 법을 잃고, 비구니 처소에 이르러 다시 다섯 가지 옷과 바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아 지닌 외에 먼저 가외 옷[長衣]과 바리가 있으면 비구니 법에 의지하여 다시 정축(淨畜)을 말해야 합니다.
혹은 비구일 때에 받았던 이레 동안의 약은 받는 법을 잃고 다시 받아야 하며, 비구일 때에 이레 동안의 약을 받고 이레가 차고서 근이 전환하였으면 다시 이레를 받아 지닐 수 있으며, 먼저 비구일 때의 시주는 지금의 비구니에서도 잃지 않고 시주가 되며, 또 비구일 때의 온갖 보시한 공물은 먼저에 의하여 나누어 지니게 되니, 율본에서 ‘소(酥)ㆍ기름ㆍ꿀ㆍ사탕이며, 혹은 어떤 사람이 이레 동안의 약을 받고 아직 차지 못했는데 일이 있어서 먹으면 죄가 되니, 너희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이치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근이 전환하는 사람을 위하여 묻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받는다’ 함은 혹은 잃은 것도 되며 혹은 잃지 않은 것도 됩니다. 근이 전환되고 혹은 죽고 수도를 그만두어 세속에 돌아가고 남에게 보시하고 도둑에게 겁탈 당하는 이와 같이 버리는 마음을 받음을 잃는다고 하며, 만약 하나의 가리륵(呵梨勒) 과일을 받고 근이 전환하면 곧 이 받음을 잃습니다. 혹은 비구로 있을 때에 지녔던 생활을 돕는 집물(什物)은 다 몸을 따르게 되며, 내지 사사로운 방도 다 몸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먼저 상가 중에서 공급 받았던 물건이면 다 상가에게 반환하며, 만약 먼저 상가에서 은혜가 있어 좋은 방과 침구를 주려고 하였는데 아직 주지 못하고 근이 전환되어 비구니가 되었으면 비구승에게 줄 만한 것이 있으면 혹은 비구에게 줄 것입니다.
‘승잔(僧殘)’이라 함은 반달[半月]의 마나타(摩那埵)로 죄를 벗겨야 하는데 만약 비구일 때에 마나타를 행하여 아직 끝내지 못하고 근이 전환되어 비구니가 되었으면 비구니로서 반달의 마나타를 행하여 죄를 벗겨야 합니다. 만약 마나타를 행하여 마치고 근이 전환되어 비구니가 되었으면 죄를 벗겨 주어야 합니다. 만약 반달 마나타를 행하여 아직 마치지 못하고 다시 근이 전환되어 비구가 되었으면 여섯 밤의 마나타로 죄를 벗겨 주어야 합니다.
만약 마나타를 행하여 마치고 또 근이 전환된 비구승이면 죄를 벗겨 주어야 하는 것이니, 비구로서 근이 전환되는 인연을 말하여 마칩니다.
만약 비구니일 때에 중매를 행하고 덮어 감추어 나타내지 않다가 근이 전환되어 비구가 되었으면 덮어서 감출 필요가 없으며 여섯 밤의 마나타로 죄를 벗깁니다.
만약 비구니가 반달 마나타를 바르게 행하다가 근이 전환되어 비구가 되면 마나타를 행할 필요가 없고 바로 죄를 벗겨 줍니다. 만약 마나타를 행하여 마치고 근이 전환되어 비구가 되었으면 죄를 벗기는 갈마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다시 근이 전환되어 비구니가 되었으면 반달 마나타로 죄를 벗겨 주어야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로부터 차례로 쉬이 알 수 있습니다.
‘약하다’ 함은 이 비구가 먼저는 기생집 아이였으므로 빈약하였다는 것입니다.
‘긴 바탕’이라 함은 이 비구의 몸바탕이 가장 길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여상(女像)’이라 함은 진흙을 이겨서 만든 여상입니다.
‘여상을 그렸다’ 함은 그림으로 여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목녀(木女)’라 함은 나무를 새겨 여상을 만든 것이니, 금ㆍ은ㆍ동ㆍ주석ㆍ쇠ㆍ아밀 목녀는 다 돌길라 죄입니다.
만약 정액을 내려는 뜻을 지어 정액을 내면 승가바시사며, 정액이 나오지 않으면 투란차며, 목녀를 비벼대면 다 돌길라입니다.
‘단정하고 미묘함’이라 함은 이 비구는 왕사성의 사람으로서 신심이 있어 출가하였는데, 모습이 단정하였으므로 단정(端正)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구는 큰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이 비구의 모습이 단정함을 보고 곧 음욕의 마음을 내어 입으로 비구의 남근을 물었습니다. 이 비구는 아나함인지라 즐거워하는 생각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구절은 여러 비구로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인들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 세 게송은 쉬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이 열린다’ 함은 바람에 열린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입 속에 음욕을 행하는 이로서 사방 변두리에 닿으면 바라이요, 사방 변두리와 끝에 닿지 않으면 돌길라요, 마디가 이빨을 넘으면 바라이요, 이빨 밖의 가죽 속도 바라이요, 이빨 밖에 가죽이 없으면 투란차요, 혀를 밖으로 내밀어서 혀에 집어넣어 음욕을 행하면 투란차요, 산 사람이 혀를 내밀어서 혀에 집어넣어 음욕을 행하여도 투란차요, 혀로써 남근을 핥아도 투란차요, 죽은 사람의 머리가 끊어졌는데 목에 집어넣어 음욕을 행하거나 입이면 바라이요, 목 가운데 음욕을 행하면 투란차입니다.
‘흰 뼈[白骨]’라 함은 만약 비구로서 처음 마음을 내어서 가면 곧 돌길라요, 또 줍고 가져다 잇대어 합쳐서 비벼대기를 탐하며 음행의 마음으로 대면 정액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다 돌길라요, 정액을 내려는 뜻으로 행하면 승가바시사요, 나오지 않으면 투란차입니다.
‘용녀(龍女)’라 함은 용녀가 변화하여 사람의 여인으로 되며, 혹은 긴나라 여인으로도 되니, 비구가 함께 음행을 하면 다 바라이가 됩니다.
‘야차’라 함은 일체 귀신들은 다 야차의 수에 들어갑니다.
‘아귀’라 함은 일체의 아귀이니, 어떤 아귀는 반 달은 죄를 받고 반 달은 죄를 받지 않아서 하늘과 다름없니, 몸을 나타내어 몸을 붙잡으면 바라이 죄요, 나타내지는 않되 붙잡을 수 있어도 바라이요, 나타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으면 죄가 없으며, 이 귀신이 신력을 써도 비구를 흘리면 비구는 죄가 없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차례로 문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혹은 남근의 병’이라 함은 남근에 길게 살이 생긴 것을 혹[疣]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과 함께 음행을 하면 깨달았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다 바라이가 됩니다.
‘여근에 이르러서’라 함은 이 비구가 여인과 함께 음행을 하는데 남근을 넣되 여근에는 넣지 않고서 뉘우치는 마음을 일으킴이니, 그러므로 돌길라가 됩니다. 음행의 처음 법에 손을 붙잡거나 하나하나의 몸 부분을 붙잡거나 하되 아직 여근에만 넣지 않았으면 다 돌길라가 되며, 만약 여근에 들어가면 무거운 죄가 됩니다.
비구는 처음 잠자려 하면 먼저 문을 닫으므로 율본에서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잠자면서 문을 닫지 않는다 함은 이는 대낮에 정에 드는 것이니, 비구는 정에 들되 먼저 문을 닫고 정에 든다≻라고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율본에서 말씀이 문을 닫지 않는 것이 죄가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았고, 문을 열고서 잠잔다는 것은 건타가(乾陀迦)에서 말씀하셨고,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만약 대낮에 정에 들면 문을 닫은 연후에 정에 들어야 하며, 만약 문을 닫지 않으면 돌길라 죄가 된다’라고 하셨다’고 하였으므로 우파리와 비구들이 이미 부처님의 뜻을 알고 그 때문에 널리 해설하는 가운데서 말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죄가 있다 함은 대낮에 된다 함이요, 밤중에 된다는 것이 아니니, 이 문구로써는 앞 구절에 속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혹은 문을 닫기도 하며, 혹은 문을 닫지 않기도 합니까?”
대답하였다.
“나무 가지와 댓가지와 장대로 만드는 이와 같은 것을 처음으로 하고 다른 것은 문짝 만들음에 따르니, 혹은 문짝 아래 문턱이 있고 위로 고리가 있으며 혹은 문짝이 돈[轉] 것이면 닫아야 합니다.
사립문[牛欄戶]은 두셋 나무를 문 둘레에 가로 놓고 문짝에 수레를 놓아 끄는데 이용합니다. 혹은 판자로 문짝을 만들고 혹은 대를 써서 만들기도 하여 문빗장과 문짝과 같이 하며, 혹은 대로 발을 만들고 또 베를 써서 장막을 만들기도 합니다. 손에 바리를 붙잡고 문짝을 닫는데 다만 문의 베 장막만을 제외하고는 죄가 없으며 나머지는 다 돌길라 죄입니다.
만약 비구가 대낮에 정에 들면 문을 돌려 닫아야 하며 닫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나머지는 닫지 않고 정에 들며 잠을 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닫아야 하는 것은 문턱이 있고 문고리와 문빗장이 있는 이런 문은 닫아야 하고 닫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혹은 닫는다 함은 문빗장을 놓아 닫게도 되며, 또 문빗장을 놓지 않으면 바로 문꽂이로 잠가서도 닫는 것이 되며, 머리 만큼 남아서 조금 닿지 않아도 닫는 것이 되며, 아주 작아서 사람 머리가 들이끼우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도 좋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밖에 많이 있는데 비구와 사미들에게 ‘장로여, 그대들은 보아도 좋소’ 하고 이 말을 한 뒤에 정에 들면 죄가 없습니다. 혹은 밖에서 거닐거나 일을 하는데 ‘이 비구는 문을 보게 되리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잠자면 죄가 없습니다.
구륜다(鳩倫陀)에서 널리 말하였습니다.
우바새를 향하여 ‘문을 보아 주시요’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마는 비구니와 여인을 향하여 하지 못하고, 또 문짝ㆍ문턱ㆍ문고리가 파괴되고 혹은 없으며 혹은 ‘문 앞에서 일을 하여 방해가 되어 닫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잠을 자면 죄가 없습니다. 만약 문짝이 없으면 죄가 없으며, 또 집에 사다리를 올려놓고서 정에 들면 죄가 없으며, 또 사다리를 올려놓지는 않되 아랫 문을 닫고 자면 죄가 없습니다. 만약 방안에서 잠자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큰 방 뒤에 작은 방이 있는데 큰 문을 닫고 작은 방에서 잠자면 죄가 없습니다. 또 뒤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자면서 뒷문을 닫고 큰 방 문을 닫지 않으면 죄가 없습니다. 또 한 방에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다 닫은 연후에 잠을 자면 죄가 없습니다. 혹은 3층 집인데 아래층에 상좌(上座)가 머무르고 가운데와 위층에 잠자면서 ‘상좌가 이미 아래층에 있으니 나는 잠잔다’고 하면 죄가 없습니다.
만약 문지기가 있으면 ‘그대에게 말하노니 문을 보아주시오’하는 이 말을 한 뒤에 잠자면 죄가 없습니다. 또 상좌와 문지기가 없어서 비구와 사미들과 속인을 향하여 말한 뒤에 잠자면 죄가 없습니다. 또 두 사람이 결식하다가 먼저 돌아온 이가 ‘뒤에 돌아와서 으레 문을 닫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문짝ㆍ문턱ㆍ문고리가 있는데 닫지 않으면 죄가 되지마는 나머지 것은 죄가 없습니다. 비록 문턱과 문고리가 있더라도 지붕에 덮개가 없어서 닫지 않은 것은 죄가 없으며, 혹은 밤중에 잠자다가 문을 여는 것은 죄가 없으며, 새벽이 되어 일어났으면 죄가 없지마는 이미 일어났다가 다시 잠자는 것은 죄가 됩니다. 또 비구가 잠잘 때에 ‘나는 새벽이 되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함도 죄가 됩니다.
어떤 비구가 멀리 길을 걷다가 혹은 밤중에 잠을 자게 되고, 발은 오히려 땅에 있으면서 잠이 깊이 들어 깨닫지 못하면 죄가 없습니다. 또 발을 올리고 상에 올라가 자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습니다. 또 비구가 앉아 자면서 문을 닫지 않으면 죄가 없으며, 방 안에서 거닐다가 잠이 깊이 들거나 땅에서 자면서 문을 닫지 않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혹은 깬 뒤에 잠을 자면 죄가 되며, 야차(夜叉)가 비구를 붙잡아 억지로 넘어뜨려 잠을 자게 하여도 죄가 되니, 구륜타에서 널리 말하였으며 본심이 아니면 죄가 없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대덕 파두마는 ‘깨달았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다 죄가 된다’고 하였으며, 바누가차가(婆㝹迦車迦) 비구는 ‘이는 우파리가 부처님의 뜻을 거꾸로 가지지 않고 죄가 없다고 판정하였으므로 판정한 뒤에 다시 부처님께 물으니 부처님은 찬탄하며 ≺좋도다≻라고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차례로 문구가 쉬이 알 만합니다.
‘리차(離車) 동자’라 함은 리차는 그 종족의 성씨인데 성으로 인하여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동자들은 여색에 음탕하여 비구를 붙잡아 음행을 하게 하며 이런 그릇된 법을 행하였으므로 집안을 망쳤습니다.
‘늙은 중[老出家]’은 옛 아내를 가서 보았는데 이 비구는 늙어서 출가하였으므로 옛 아내를 가엾이 여기어 일부러 갔던 것입니다. 이 옛 아내는 늙은 비구를 향하여 ‘대덕이시여, 아이들은 극히 많은데 양육할 사람이 없으니 대덕은 세속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하였으나 늙은 비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옛 아내는 늙은 비구가 세속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곧 밀어서 땅에 넘어뜨리자 늙은 비구는 쇠약하고 힘이 없었으므로 밀어 제치고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옛 아내는 곧 위로 올라가 음행을 하고 그 뜻을 만족시키고서 내려왔습니다. 이 비구는 아나함으로 삼계의 번뇌를 끊었으므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사슴[鹿子]의 구절은 쉬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체 선견(善見)의 처음 바라이 품을 널리 해설하여 마칩니다.>
선견(善見)의 일체 형상
율본에서 덮고 감춤 없으니
처음ㆍ중간ㆍ나중도 선하므로
바로 일체 선이라 합니다.
여래는 중생들을 교화하시되
비니를 맨 위로 삼으셨으며
중생을 가엾이 여기셨으므로
그 때문에 비니장 말씀하셨습니다.
둘째에도 하나인 부처님 말씀이니
잘못됨에 떨어지는 바라이이다
널리 말하여 지금 사람에게 알게 함이니
먼저 말씀 끝내고 조리 있게 하리라.
그때 부처님은 왕사성 기사굴산에 계셨으니, 왕사성은 나라 이름입니다.”
물었다.
“무슨 인연 때문에 왕사(王舍)라고 하였습니까?”
대답하였다.
“초겁(初劫)에 만타다(慢他多) 왕과 구빈타(瞿貧陀) 왕 이와 같은 성왕이 처음이 되어 이 땅에 사택(舍宅)을 세웠으므로 왕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으니, 이 나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때거나 전륜성왕이 이 땅에 국토를 이룩하셨고, 만약 성인이 세상에 나오심이 없었으면 이 땅은 야차가 주인이 되었으니, 이것이 실재 행해지면서 온 곳입니다.
기사굴산이라 함은 현재에 여래가 계신 곳으로 기사(耆闍)는 수리요, 굴(崛)은 꼭대기이니, 수리가 먹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산꼭대기에 나아가서 깃들었으므로 기사굴산이라 하였습니다.
또 어떤 법사는 ‘산꼭대기의 돌의 모양이 수리와 같았으므로 기사굴산이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무리[衆]’라 함은 율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3인을 무리라고 하며, 이로부터 이상은 상가[僧]라 하며, 혹은 수다라 문구로써 3명을 무리라 하였으니, 이제 수다라 문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아는 이[知識]’라 함은 친한 벗은 아니지마는 사는 곳을 서로가 알면 아는 이라고 합니다.
‘늙은 이[耆舊]’라 함은 친하고 사이가 두텁게 아는 이요, 의식(衣食)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사기리(伊私耆梨)산 변두리에 대해서이다.>
물었다.
“무엇을 이사기리라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이사(伊私)는 출가한 사람이요, 기리(耆梨)는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은 때에 5백의 벽지불이 있었는데 가사(迦私) 구사라국(俱娑羅國)에 가서 닿은 뒤에 걸식을 하고, 얻고 돌아와서는 이 산에 들어와 대중이 모여 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벽지불이 산 변두리에 들어간 것은 보았지마는 나오는 것은 못 보았으므로 때에 사람들이 ‘이 산은 언제나 출가한 사람을 삼켜버린다’고 하였으니, 이로부터는 이사기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산 변두리에 여러 풀집을 만든다’ 함은 다 풀을 사용함이니, 여름 안거에 들은 5백 비구가 있는데 각각 스스로가 풀집을 만들되 다라(多羅) 잎사귀로 처음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이미 계율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만약 여름의 안거에 들려고 하면 먼저 방사를 수리할 것이니 만약 방사가 없으면 돌길라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여름 안거에는 실재로 방사를 얻으면 좋거니와 만약 없으면 사람을 고용하여서라도 지을 것이며, 방사 없이 여름의 안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방사를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은 방사를 짓고는 석 달의 여름 안거에 들며, 3학(學) 중에 밤낮으로 부지런히 배웠으므로 대덕 단니가(檀尼迦)가 둘째의 바라이에 처음이 되었습니다.
‘단니가’는 이름이요, ‘옹기장이’라 함은 질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단니가 비구는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하나의 풀집을 만들었습니다.
‘여름 안거를 마쳤다’ 함은 이미 큰 자자(自恣)는 흑월(黑月)의 초입니다.
‘풀집을 갈라서 무너뜨림’이라 함은 다 차례대로 가르고 풀어서 상하지 않게 하고, 묶어서 나무 가지에 흩어지지 않게 달아 두는 것이니, 왜냐하면 만약 다시 살기를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이 현재의 풀로써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떠나가려 할 때에는 ‘만약 절에서 사용하고 다른 비구로서 집을 짓는 이가 있으면 필요할 대로 가지십시요’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바로 아란야 비구를 위하여 집을 지은데 초목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로써 묶어서 들어 올려 두는 것입니다.
또 아란야 비구가 살기를 마치고 떠나가는 이도 다시 무너뜨려 묶어서 달아 올리고 좀이 파먹지 못하게 함은 미래에 같이 배우는 이의 이용 때문이니, 비구들은 법을 행하여 지어서 마치고 그리하여 떠나며, 여러 나라를 노닐어 다니며 좋아하는 곳을 따릅니다.
장로 단니가 옹기장이는 곧 여기에서 머물렀습니다.
‘내지 세 번을 한다’ 함은 섶을 지닌 사람이 ‘빈 집을 파괴하고 떠나가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재주가 있어서 옹기장이로서 만드는 것은 모두 갖추었으니, 단니가 비구는 진흙을 이겨 집을 지었고 창과 문짝을 다 진흙으로 만들었으나 문짝만은 나무였습니다. 섶나무, 소똥과 풀을 가져다 붉은 흙의 즙으로 밖을 바르고 구어서 익혀서 빛깔이 붉어서 마치 불과 같았습니다. 두드리면 울리는 소리가 마치 방울 소리 같았으며 바람이 창에 불면 마치 음악 소리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것은 바로 무엇하는 붉은 빛깔이냐?’고 하셨으니, 부처님은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물으셨는가? 계율을 제정하시기 위한 까닭입니다.
‘세존께 대답하였다’ 함은 비구들이 세존을 향하여 ‘이는 단니가 옹기장이의 집이온데 빛깔 붉기가 마치 불과 같사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무수한 방편으로 이 비구를 꾸짖으시되, ‘어째서 어리석은 사람아, 중생들 안에서 자비가 없이 중생들을 죽이고 해쳤느냐?’고 하셨습니다.
‘자(慈)가 없다’ 함은 비(悲)에 앞서서 보호하는 뜻입니다.
‘비(悲)’라 함은 그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비라 합니다.
‘죽이고 해치지 않는다’ 함은 중생의 목숨을 해치지 않음이니, 어리석었기 때문에 흙을 파고 진흙을 이기고 불을 가져다 많은 중생들을 태웠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본에서 ‘너 어리석은 사람아’라 함은 장차 오는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비구가 이미 이와 같이 행하여 중생들을 죽였는데도 오히려 죄가 없었다’고 할 것이니, 중생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내지 않게 함입니다.
여래는 단니가를 꾸짖으시고는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지금으로부터는 순수한 진흙으로 집을 짓지 못한다. 만약 짓는 이 있으면 돌길라 죄가 된다’라고 하셨으니, 이 기와집으로 인하여 곧 계율을 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단니가 비구는 처음인지라 죄를 범한 것이 아니요, 다른 이면 부처님 말씀에 잘못하여 지은 것이므로 돌길라 죄가 되며, 혹은 사는 이도 돌길라 죄가 됩니다.
만약 띠풀을 진흙에 섞으면 좋지만 순수한 진흙으로 집을 지으면 죄가 됩니다.
비구들은 ‘좋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이 집을 때려 부수라’고 함은 비구들이 부처님 말씀을 받잡고 곧 집 있는 곳에 가서 나무와 돌로써 때려 부순다는 것입니다.
이에 장로 단니가 비구로써 처음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차례로 분별하여 해설하겠습니다.
이때 단니가는 집의 한 변두리에서 대낮의 정에 들었다가 비구들이 기와집을 때려 부수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애닯도다, 애닯도다.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나의 집을 때려 부숩니까?’
비구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세존께서 때려 부수게 하였습니다.’
단니가는 듣고 나서 곧 명령을 받고 부처님께서 파괴하게 하였다면 좋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단니가 비구가 집을 지은 것은 스스로의 물건을 사용하여 집을 지었는데 부처님은 어째서 때려 부수게 하였습니까?”
대답하였다.
“파괴한 까닭은 이 집이 부정하였기 때문이요, 이는 외도의 법이 이용 되었습니다. 또 다른 뜻도 있으니, 중생을 자비함이 없이 이 기와집을 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구로서 많이 듣고 계율을 아는 이는 다른 비구의 이용한 바가 법 되지 않았음을 보면 곧 가져다 때려 부수어도 죄가 없으며, 물건의 주인은 ‘대덕이 이미 나의 물건을 파괴 하였으니 나의 물건의 값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비구가 다라(多羅) 잎사귀로써 일산을 만들되 안팎이 모두 다섯 가지 빛깔에 실로 꿰어서 아주 정밀하고 좋게 하면 이 일산은 좋지 않습니다. 붉거나 누르거나 두 가지 빛깔에 실로 꿰어서 안팎이 같고 이 일산의 자루를 실로 얽어 꽃으로 만들지 않고 단단하기를 바라고 한 것은 좋으며, 만약 새겨서 짐승의 가지가지 형상을 만들면 좋지 않습니다. 또 반달 형상을 만들거나 단지나 냄비의 형상과 대나무의 마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좋지 못하며, 자루를 새겨서 고리를 만들고 노로써 얽는 것은 허락하니, 단단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만약 가사 만드는 법이면 지네 다리처럼 기워 만들지 못합니다. 만약 가사를 만들면 무늬로 수놓아 만들지 못하여 쇠사슬 모양으로 꿰매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바느질로 하면 좋습니다. 또 고부라진 끈을 두고 노를 매되 4렴(簾)으로 만들고 16렴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갈고리를 만들면 망치와 코끼리며 소의 형상으로 하지 못하고 게 눈 형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가사 귀를 만듦에는 맬 끈을 두어야 하고 추하게 나타나지 않게 하며 쌀풀 즙을 써서 가사를 담그지 말며, 만약 처음에 만든 것이면 티끌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들일 때면 향 즙과 나무껍질과 기름을 뿌리지 못하며, 이미 가사를 물들었으면 소라와 마니주의 갖가지 물건으로 문질러서 광택이 나게 하지 못합니다. 또 물들이면서 다리로 밟지 못하며, 물들이 때에는 손으로 문지르거나 가사를 동이 속에서 두드리지 못하며, 주먹으로 두드리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천천히 쳐야 합니다.
만약 노를 가사 귀에 두고 볕에 쬐려고 달며 물들이기가 끝나면 끊어 없애니 율본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나는 가사 귀의 노를 이용함을 허락한다≻라고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어째서 귀 변두리만이 또한 좋겠는가마는 세탁하여 염색을 위한 때문이니, 만약 이런 것으로 아름답게 하면 좋지 않으니 다만 절단하여 사용합니다.
또 바리[鉢] 법과 반(半) 바리 법은 안팎을 새기지 못하며 만약 먼저 있었으면 고운 것을 버려야 하며, 만약 바리를 쪼이되 마니 빛깔로 만들지 못하고 기름 같은 빛깔로 만들 수 있으며, 발만타(鉢曼陀)는 새기지 못하고 어금니로 만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 물 법은 일산 아래 주둥이와 배에 다른 형상을 새겨 만들지 못하고 일산과 아래 주둥이에 새겨서 얽어매는 곳을 만들면 좋습니다.
또 허리띠의 법은 짜서 한 길 두 길을 만들기도 하고 다시 합치면 고기 입 같이 할 수 있되 게 눈[蟹眼]과 양머리같이 올을 두지 못합니다. 또 빈가(頻伽)와 마갈(摩竭) 고기 입과 같이 하되 메기 머리를 만들어 가지가지로 정묘하고 좋게 하거나 무늬와 꽃을 짜서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고기 뼈와 가수라(珂樹羅) 꽃과 만직두(縵織頭) 만은 제외 됩니다.
많은 올[縷]을 남겨 두지 못하니, 만약 극히 많아도 네 올입니다. 혹은 튼튼한 노[繩]를 쓰면 한 번 묶고 고부려 돌려두며, 또 튼튼한 노가 있으면 두셋 고(股)로 얽어서 서로 붙이면 좋으며, 8상(相)의 노로 만들지 못하며, 노 끝에 두 번 맺은 병(甁) 같은 모양을 해두는 것은 허가 됩니다.
또 약통을 만든 법은 남녀와 네 발 돋치, 두 발 돋치 중생들이며 도거(倒巨) 꽃과 소똥 모양으로 새겨 만들지 못하며, 이와 같은 모양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통을 얻으면 갈고 깍아 버려야 좋습니다. 만약 실을 이용하여 얽어서 단단히 하려 하기 때문이면 사용할 수는 있으며, 혹은 둥굴고 모나고 8렴ㆍ16렴이기도 하며, 혹은 통 바닥과 입 덮개에는 두셋 고리를 만들 수 있으니, 동여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약 공이[藥杵] 법은 좋은 색으로 만들지 못하며, 주머니도 그러합니다.
【문】자물쇠 법과 주머니는 좋은 빛깔로 만들지 못하며 순수한 한 빛깔로 함이 좋으며 새겨서 짐승의 모양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칼[刀子]의 법은 새겨서 짐승의 모양을 만들지 못하며 칼자루 집을 두는 것은 허락합니다.
손톱깍이의 법은 중앙을 날과 같이 하고, 불로 뚫는 후(朽)의 법과 승장(承掌)은 다 꽃의 갖가지로 새겨서 만들지 못하나 오직 고리만은 제외됩니다.
바늘을 만드는 법은 먼저 집게에 놓아 끼운 연후에 줄로 갈면서 떨어져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형상을 새겨 만들지 못합니다.
이쑤시개[楊技]를 끊는 도끼는 새기지 못하며 순수한 철로 만듭니다.
도끼 자루의 법은 4렴과 8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석장(錫杖)의 법은 좋은 빛깔의 나무 가지로 만들지 못하며 순수히 서너 개의 고리로 감아서 만듦은 단단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니 머리는 둥근 모양입니다.
기름통의 법은 뿔ㆍ대ㆍ바가지와 상록수[貞木]를 이용하며, 남녀의 형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평상ㆍ배낭ㆍ거적데기ㆍ행건ㆍ거니는 데에 쓰는 기구ㆍ책상 주머니ㆍ비ㆍ똥 삼태기ㆍ염색하는 통ㆍ물걸이ㆍ발 닦는 기왓돌ㆍ빨래판ㆍ바리 깔판ㆍ세 다리 바리깔판ㆍ바리ㆍ일산ㆍ다라 잎 부채를 만들되, 이와 같은 모든 물건은 도거(倒巨)로 만들며 여러 가지 변화를 새길 수 있습니다.
방과 방의 문짝이며 창은 칠보를 이용하여 만들어도 되며 수정도 되며, 일체 방 가운데 안석을 차림에는 금하고 막는 것은 없으나 오직 난방(難房) 만은 제외됩니다.”
물었다.
“무엇을 난방이라 합니까?”
대답하였다.
“세력이 있는 왕이 다른 계장(戒場)에 세워 만들기 때문에 난방이라 하니, 살고 있는 이를 향하여 ‘여기에 방을 짓지 말라’고 하고, 만약 고집하여 좇지 않으면 거듭 향하여 ‘여기에 짓지 말라. 우리들이 포살과 자자를 행할 때에 곧 방해가 된다. 가령 세우더라도 방 또한 편안히 서 있을 수 없으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도 일부러 지으면서 그치지 않으면, 말을 하되 세 번까지 하여볼 것이나 오히려 응하지 않으면 혹시 대중에 많은 비구로서 부끄럼이 있는 이면 이 방을 제거하며 파괴할 것이로되 오직 불당과 보리수만은 둡니다.
파괴하고는 사용하지 말 것이며, 차례로 들어서 놓았다가 살고 있는 비구에게 주어서 보냅니다. 남은 풀을 지니게 하되 만약 가지면 좋지만 가지지 않은 풀은 썩히고 허물어뜨리며 혹은 나쁜 사람이 태워버리기도 할 것이나 허물어뜨린 이는 죄가 없으며, 살고 있는 비구는 풀 값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이미 단니가의 집을 파괴했으므로 단니가는 다시 생각하며 다시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재목을 지키는 사람에게 갔다’ 함은 단니가는 재목 찾기를 두루하였으나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성의 재목을 지키는 사람의 처소에 갔는데 재목을 주관하는 이는 ‘이것은 왕의 물건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의 것을 수선하고 보호한다’ 함은 성안에 허물어진 곳이 있어서 위급하고 어려우면 예방을 하며, 혹은 불에 타거나 혹은 적국이 와서 공격하거나 혹은 미리 여러 전쟁 도구를 만들거나 하며, 여러 가지의 생활 용구를 수선하고 저축하므로 이 재목을 감추어 둡니다.
‘조각조각이 되어 남았다’ 함은 단니가는 자기의 사용 때문에 곧 조각조각으로 쪼개고 끊어서 뜻대로 썼으므로 혹은 밑둥이 있기도 하고 끝이 있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사가라(婆娑迦羅)’라 함은 바라문의 이름입니다.
‘마갈국의 신하’라 함은 나라에서 나랏일을 통할하므로 재부(財富)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돌아다님[經歷]’이라 함은 이 대신이 나라에서 나와 성 가운데의 재목들을 살피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바나(婆那)’라 함은 대신이나 호귀한 이가 어린이를 부를 적에 바나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결박하게 하였다’ 함은 이 바라문이 가서 왕께 사뢰어 참으로 단니가에게 재목을 주었는가를 심판하려고 왕에게 데리고 갔었는데 왕은 주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으므로 대신이 결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단니가는 재목을 지키던 사람이 벌써 결박당했음을 보고는 의심을 내어 ‘그 사람이 내가 재목을 가지게 하였기 때문에 왕에게 결박을 당하였다. 나는 스스로 가서 그를 구제하여 벗어나게 하리라’고 하고는 이 때문에 밤낮으로 갔습니다.
무슨 까닭이었는가?
재목을 지키던 사람이 단니가에게 소식을 보내어 ‘대덕이시여, 아직 나를 죽이기 전에 속히 오셔서 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만약 죽인 뒤면 오셨자 나에게는 이익이 없습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왕에게 배례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사문이거나 바라문이면 초목과 물은 뜻대로 가져다 쓰라고 한 것은 왕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인데 왕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왕은 처음 위에 오르시면서 북을 치며 ≺만약 사문이거나 바라문이면 초목과 물은 뜻대로 가져다 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왕의 재목을 가졌습니다.’
왕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앞서 말한 것은 사문과 바라문들로서 부끄럼이 있는 이를 위한 말이요, 너와 같은 부끄럼이 없는 이를 위함이 아니다. 그와 같이 말한 것은 아란야 처소에서 주인이 없는 물건을 가지게 함이요, 주인이 있는 물건을 말함이 아니다.’
‘털 때문에 벗어나게 되었다’ 함은 출가하여 가사를 입은 이유가 털과 같다 함이니, 왜냐하면 마치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양고기를 많이 먹고자 하였으나 마음대로 얻을 방도가 없기에 방편을 써서 좋고도 많은 털이 있는 양을 사들여 문 밖에 매어 놓고 양의 머리에 표를 하여서 죽이게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는 그 털이 탐났기 때문에 갑절로써 바꾼지라 양은 마침내 살게 된 것처럼, 단니가 비구도 그와 같아서 가사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앞에서 꾸짖었다’ 함은 단니가 비구를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꾸짖음’이라 함은 ‘너는 사문이 아니다’고 함이니, 미워하는 눈으로 보며 그 할 일로서 찬탄될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사문이 아닌 법과 석종의 제가가 아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맑은 행을 짓는다’ 함은 위없는 행위입니다.
4구(句) 이하입니다.
어느 한 옛 신하는 왕의 옛 법을 알았는데, 출가하여 도를 닦았습니다. 이에 세존은 곧 옛 신하 비구에게 물었습니다.”
법사가 물었다.
“부처님은 일체지(一切智)로서 과거ㆍ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정하신 계율과 죄의 형상이며 경중을 세존은 다 아실 터인데 무엇 때문에 옛 신하 비구에게 물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옛 신하 비구에게 물으신 이유는 만약 옛 신하 비구와 함께 논하지 않고 1전(錢)으로 바라이 죄를 정하시면 세상 사람에게 헐뜯고 싫어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구로서 계율을 지닌 공덕이야말로 한량이 없어 마치 허공과 같고 대지(大地)와도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는데 어째서 부처님께서 1전 때문에 중한 죄를 정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은 지혜로 헤아리시어 계율을 오래 머무르게 하고 사람들이 믿어 받게 하시므로 옛 신하와 상의하심이 마땅하였습니다.
속인의 법이면 혹은 한 푼(分)을 도둑질하여도 죽이거나 결박하거나 내치기도 하는데 부처님께서 어찌 출가한 이를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출가한 사람은 풀잎까지도 가지지 못하니, 부처님은 지혜로 헤아리시어 계율을 정하시고 헐뜯고 싫어함을 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옛 신하 비구와 함께 세상의 법을 의지하여 계율을 제정하셨습니다.
‘대중을 자세히 살피셨다’ 함은 옛 신하 비구가 부처님과 거리가 멀지 않음을 보고 이 비구에게 ‘병사왕의 법에서는 도둑이 얼마 값어치까지면 결박하거나 내치거나 죽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갈국’이라 함은 나라 이름입니다.
‘사니유(斯尼喩)’라 함은 사람ㆍ코끼리ㆍ수레ㆍ말이 다 갖추어짐을 사니유라 합니다.
‘병사(甁沙)’라 함은 왕의 이름입니다.
‘내친다’ 함은 딴 나라로 옮겨 두는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음 구절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5마사가(摩娑迦)가 1푼(分)’이라 함은 그때 왕사성의 20마사가는 1가리사반(迦利沙槃) 푼이 되고 가리사반을 4푼으로 하면 1푼이 5마사가였습니다.
그대들은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가리사반은 옛날의 법이요, 가리사반은 오늘날 것이 아닙니다. 유타라(留陀羅) 왕이 처음이 되어 가리사반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1푼으로 바라이를 정하셨으며, 장차 오실 모든 부처님도 1푼으로 바라이를 정하시리니, 일체 부처님의 바라이 죄에는 틀리게 제정함이 없어서 4바라이에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단니가 비구를 꾸짖으시어 1푼 때문에 제2 바라이를 맺으셨으니, 율본에서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주지 않는데 가짐을 도둑이라 하여 처음으로 삼고, 근본을 끊기 때문에 제2 바라이를 정하시어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붙따라 정한 것인데 빨래에서 다시 발기하신 뒤에 근본을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부처님은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정하시어 마쳤습니다.
이 제2의 붙따라 정하심도 앞에서 정하심과 같아 다름이 없으니, 그대들은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제 거듭하여 문구를 말하면 번거로우니 만약 어렵다면 그 곳에 가서 해설하겠습니다.
‘빨래하는 곳에 이르렀다’ 함은 흰 모전을 빨아 이곳에서 볕에 말리기 때문에 빨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옷을 빨래하는 사람’이라 함은 흰 모전을 빨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빨래하는 사람들은 해질 녘에 흰 모전을 묶어서 성으로 돌아가려고 총총히 어지럽게 지껄이면서도 보지 않아서 이때 여섯 무리[六群] 비구들은 지꺼림으로 말미암아 도둑 마음으로 한 묶음을 가졌습니다.
‘마을’이라 함은 마을이기도 하며 아란야 곳이기도 하니, 율본에서 이미 말하였지만 나는 이제 다시 분별하여 연설하겠습니다.
마을은 한 집 한 채가 마라(摩羅) 촌(村)과 같으니, 이것은 한 집이라도 마을이라 합니다. 이로써 그대들은 스스로가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없다’ 함은 야차가 살고 있는 곳이며, 혹은 사람이 잠깐 일을 피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데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울타리가 있다’ 함은 벽돌을 처음으로 하여 내지 아래로는 풀과 나무를 써서 만듭니다.
‘소가 사는 데를 의지한다’ 함은 소를 따라가며 곳곳에서 삶이니, 혹은 한 집이거나 혹은 두셋 집이거나 역시 마을이라 합니다.
‘장사꾼이 머문다’ 함은 등짐장수나 수레로 다니며 장사하는 이도 마을이라고 합니다.
성읍과 촌락도 마을이라고 합니다.
‘마을의 경계’라 함은 아란야 경계를 밝히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지방에 머무른다’ 함은 만약 아누라타국(阿㝹羅陀國)의 마을에서와 같이 두 개의 문지방이 있다면 안 문지방이 있는 것 이외는 다 아란야 처소인 것과 같습니다. 만약 문지방이 없으면 문지방에 해당한 곳을 역시 문지방이 된다고 하니, 이것이 아비담의 아란야 법입니다.
‘중간 사람[中人]’이라 함은 건강하지도 않고 파리하지도 않은 이입니다.
‘돌을 던진다’ 함은 힘을 다하여 던짐이니, 돌이 떨어진 곳까지 이름이요, 돌의 힘이 뒹구는 곳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마을이면서 울타리가 없으면 사는 집의 처마 물이 떨어지는 곳에서 돌을 던집니다. 또 법사의 해석으로는 노파가 지게문 속에 있으면서 똥 삼테기와 절굿공이를 던져서 미치게 되는 곳에 서고 거기에서 던진 돌이 미치게 되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또 법사의 해석으로는 만약 집에 울타리가 없으면 집의 양 머리에서 난간을 만들고 난간 중앙에서 돌을 던져 미치게 되는 곳의 그 안이니, 이것을 집의 경계라고 합니다.”
물었다.
“만약 본래 마을은 넓고 컸으나 지금은 좁고 작으면 평균해서 무엇으로써 경계를 삼습니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처마물이 떨어지는 곳에서 중간 사람이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곳의 그 안이니, 이것이 마을의 경계입니다.
‘아란야 경계’라 함은 문지방으로부터 밖으로 5백 궁(弓)이니, 하품(下品)의 아란야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 이치는 내가 이미 분별하여 말을 마쳤습니다. 집의 경계와 마을과 마을의 경계는 나쁜 비구를 끊기 위하여 이 다섯 가지를 말함이니, 이 다섯 곳의 주인 있는 물건에 도둑 마음으로 한 푼을 가지면 바라이입니다.
‘주지 않는데 갖는다’ 함은 남의 물건인 옷이거나 밥을 남이 몸과 입으로 주지 않는데도 스스로 한 푼을 가지되, 혹은 손으로 가지기도 하고 혹은 곳으로 부터서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았다’ 함은 주인의 마음에서 버리지 않음이니, 혹은 공지에서라도 버리지 않았다고 하며, 이 물건을 가지면 도둑이라 합니다.
‘도둑’이라 함은 주라(朱羅)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는 법에서 문자를 취함이 아니요, 다만 그 이치만을 취하였습니다.
‘도둑’이라고 함은 빼앗음[奪]ㆍ가짐[將]ㆍ들음[擧]ㆍ걸음을 땜[斷步]ㆍ본래 곳에서 떨어짐[離本處]ㆍ상대에게 강요함[相要]입니다.”
물었다.
“무엇을 빼앗음이라 합니까?”
“만약 비구가 남의 동산 숲을 빼앗으려 함께 다툴 때에는 돌길라요, 동산의 주인이 의심하게 되면 투란차 죄가 되며, 만약 동산 주인이 결정적으로 잃었다는 마음을 지으면 비구는 바라이 죄가 됩니다.”
“무엇을 가짐이라고 합니까?”
“만약 비구가 남의 물건을 가져서 머리에 그것을 이고는 훔치는 마음으로 만지거나 대면 돌길라가 됩니다. 만약 손으로 움직이거나 흔들면 투란차 죄가 되며 어깨에 올려놓으면 바라이가 됩니다.”
“무엇을 들음이라 합니까?”
“만약 비구가 남이 맡긴 물건을 받아서 들여 놓고 감추었는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비구에게 나아가 가지려 하자 비구는 ‘나는 그대가 맡기는 물건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말을 마치면 돌길라 죄가 되며, 물건 주인이 의심나게 하면 투란차 죄가 되며, 물건 주인이 ‘나는 이 물건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비구는 바라이가 됩니다.”
“무엇을 걸음을 땜이라 합니까?”
“만약 비구가 물건을 훔치어 남의 물건을 가지고 떠나려고 하여 처음 한 걸음을 떼면 투란차 죄가 되며, 두 번째 걸면 바라이 죄가 됩니다.”
“무엇을 본래 곳에서 떨어짐이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들고 땅 위에 있는데, 이 비구가 도둑의 마음으로 만지거나 대면 돌길라가 되며, 움직이거나 흔들면 투란차가 되며, 만약 본래 곳에서 떨어지면 바라이 죄가 됩니다.”
“무엇을 강요라 합니까?”
“만약 비구가 스스로 강요하며 ‘내가 아무 곳 아무 곳에 이르러서 나는 곧 그 물건을 가지고 가리라’고 하여, 만약 아무 곳에 이르러 물건을 가지면서 한 다리가 경계 안에 있고 한 다리가 밖에 있으면 투란차요, 만약 양 다리 모두가 경계 밖으로 나오면 바라이입니다.
또 관세(關稅) 받는 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지나면서 세금을 보내주지 않거나 혹은 관세 받는 곳을 지나면서 한 다리가 세관 안에 있으면 투란차요, 만약 두 다리 모두가 세관 밖에 있으면 바라이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물건을 논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물건으로써 논하면 혹시 종에 주인이 있거나 혹은 축생이거나 이와 같은 것을 처음으로 하여 빼앗거나 가지며 들거나 걸음을 떼거나 본래 곳에서 떨어지거나 중요한 곳을 지나치거나 한 것은 한 가지로써의 물건입니다.
이 여섯 가지 구절을 만약 분별하여 말하면 오오(五五)의 25구절이 성립되니, 그대들은 마땅히 아십시오. 이와 같이 제2 바라이를 말하였는데 극히 잘 설명하였으니, 왜냐하면 알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본의 처음 설명과 같이 다섯 가지 법으로 훔친 뒤에 바라이가 되니, 물건은 주인이 있음을 처음으로 삼아 다섯 가지가 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가지와 잎사귀를 설명했을 따름이니, 그대들은 한 가지 일을 취할 것이로되, 다섯 가지가 있고 여섯 가지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오(五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의 글귀에 처하여 사람이 물건을 가지면 다섯 가지가 있으니, 그대들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옛날 법사들의 말씀으로는 이 제2 바라이 일의 형상은 이해하기 어려웠으므로 자세하고 잦달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25구절을 말함이니 그대들은 잘 관찰할 것입니다.”
물었다.
“무엇이 다섯입니까?”
“첫째는 여러 가지 물건에 다섯이요, 둘째는 한 가지 물건에 다섯이요, 셋째는 자기 손[自手]에 다섯이요, 넷째는 처음 방편[初方便]에 다섯이요, 다섯째는 도둑질에 다섯입니다.”
“여러 가지에 다섯과 한 가지에 다섯인 이 두 가지의 법에도 빼앗음ㆍ가짐ㆍ들음ㆍ본래 곳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이미 말하였으니, 그대들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하니, 이를 여섯이라 합니다.
강요한 것ㆍ던진 것인 이 법은 모두 같으므로 셋째 구절의 다섯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물건에 다섯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물건에 다섯은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을 자기 손에 다섯이라 합니까?”
“자기 손으로 가지는 데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제 손으로 가짐이요, 둘째는 가르침이요, 셋째는 던짐이요, 넷째는 가질 수 있음[能取]이요, 다섯째는 버리려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제 손으로 가짐이라 합니까?”
“남의 물건을 손으로 몸소 훔쳐서 가지는 것이니, 이것을 제 손이라 합니다.
‘가르침’이라 함은 혹은 비구로서 남에게 ‘너는 아무개의 물건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가르침이라 합니다.
‘던짐’이라 함은 혹은 관세 받는 곳의 안에 살고 있으면서 밖으로 던져 내는 것이니, 중요한 물건이면 바라이 죄가 됩니다. 이 글귀 때문에 강요한 것과는 모두 같다고 합니다.
‘가질 수 있음’이라 함은 남에게 ‘아무개의 물건은 네가 가질 수 있거든 가지고, 할 수 없거든 그만두라’고 하면 이 사람이 곧 가르침을 따라 가서 이 물건을 훔치거나 가르친 이가 가게 되므로 바라이죄가 되며, 혹은 간 이가 때를 따라서 가져도 이는 가질 수 있음이라고 합니다.
‘버리려는 마음’이라 함은 물건을 처치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니, 이 마음을 버리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처음 방편에 다섯이라 합니까?”
“첫째는 처음 방편이요, 둘째는 붙따른 방편이요, 셋째는 맺는 방편이요, 넷째는 요작(要作)이요, 다섯째는 기식(記識)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는 처음 방편이니, 그대들은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본 곳에서 떠나기 때문에 이를 붙따른 방편이라 하며, 나머지 세 가지는 율본에서 말씀한 바를 의지하십시오.”
“무엇을 도둑질에 다섯 가지라 합니까?”
“첫째는 훔쳐서 가짐[盜取]이요, 둘째는 약탈하여 가짐[略取]이요, 셋째는 강요하여 가짐[要取]이요, 넷째는 덮어 감추어 가짐[覆藏]이요, 다섯째는 졸렬한 계책으로 가짐[下籌取]이니, 이것을 다섯 가지라고 합니다.
어느 한 비구가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가사를 분배하다가 도둑 마음으로 남에게 줄 것을 바꾸어서 가사를 가지면 줄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나는 마땅히 말하리니, 이것을 도둑질에 다섯 가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오(五五)가 합친 뒤에 이십오(二十五)가 성립되니, 그대들 스스로가 아십시오.
오오(五五) 중에서 지혜 있는 율사는 혹은 다툼의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일을 속히 판단하지를 말고 먼저 다섯 가지 것을 자세히 살핀 연후에 판단하십시오.
옛날의 게송에서 말하였습니다.
옛날 일을 말해 볼 것 같으면
때에 알맞도록 이용함에 다섯으로 하여
다섯 가지 것에 살폈을 따름이니
지혜 있는 이는 마땅히 알지로다.
‘처리한다’ 함은 만약 ‘내가 이 물건을 가지려 한다’고 말하여 마치면 이미 죄가 됩니다. 이 물건에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하고, 만약 주인이 있다면 물건을 버리려는 마음과 버리려 하지 않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주인은 스스로가 잘 보아야 하며, 만약 아직도 버리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훔침이니, 계율의 죄를 헤아려야 합니다. 혹은 이미 버리려는 마음이었더라도 바라이가 되는 것이니, 다시 물건 주인에게 돌려줌이 법용(法用)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는 이제 근본을 내보이겠습니다. 옛날 바제야(婆帝耶) 왕 때에 큰 탑에 공양하는데, 어떤 비구가 남쪽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비구는 7주(肘)의 누른 가사가 있는데 어깨 위에 놓아두고 이 비구는 절에 들어와 예배를 하였습니다.
이때 왕과 대중들은 절에 들어와 여러 사람들을 내치고 쫓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한 쪽에 포개지매 대중들은 어지러이 지껄이며 다시 서로 움직이고 부딪쳤으므로 마침내 가사를 잃었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가면서 비구는 ‘대중들이 어지럽게 섞이어 이와 같으므로 나는 옷은 잃었지마는 찾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버리려는 마음을 지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어느 비구가 와서 이 가사를 보고 도둑 마음을 내어 가졌으나 뉘우치는 마음을 내면서 ‘나는 사문이 아니로다. 나는 계율을 잃었도다. 나는 이제 속세에 돌아가야 되는 지 율사에게 나아가 물은 뒤에 나는 알 수 있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율사의 이름은 주라수마나(周羅須摩那)였는데 율의 형상을 잘 이해하여 여러 율사들 중에 맨 첫째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비구는 율사에게 이르러 땅에 엎드려 발에 예배하고 사실을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떠한 죄가 됩니까?”
율사는 대중의 법이 있은 후에 비구가 가사를 가졌음을 알았습니다. 율사는 이 비구의 죄는 구제할 수 있음을 알고서 죄 지은 비구를 향하여 ‘그대는 물건 주인을 만나서 올 수 있느냐? 만약 물건 주인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대를 놓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죄 지은 비구는 ‘제가 이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고 하였으므로, 율사는 ‘그대는 떠나가서 곳곳마다 부르며 물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죄 지은 비구는 다섯의 큰 절에 들어가서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율사에게 물으니, 율사는 ‘어느 쪽에서 많은 비구들이 여기에 왔었는가?’라고 하자 ‘남쪽에서 많이 왔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대는 먼저 가사를 가져다 길고 큼을 재며 바탕과 빛깔도 재기를 끝내고서 그대는 다시 떠나가 차례로 절마다 들어가서 물어라’고 하기에 죄 지은 비구는 가르침을 받은 뒤에 분부대로 떠나갔습니다.
물건 주인을 만나서 보고 율사에게 데리고 오자 율사는 물건 주인인 비구에게 ‘장로여, 이것은 그대의 가사입니까?’라고 하자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디서 잃었는가를 물으니, 비구는 사실대로 대답하였습니다. 율사는 ‘그대는 버리려는 마음이였습니까?’라고 하자 ‘이미 버리려는 마음을 지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죄 지은 비구에게 ‘그대는 어디서 가졌는가?’라고 하자 ‘저는 아무 때 아무 곳에서 가졌습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율사는 ‘만약 그대가 도둑 마음 없이 가졌으면 곧 죄가 없지만 그대가 나쁜 마음으로 가졌으므로 돌길라가 되니, 그대는 먼저 참회를 하십시오. 그런 뒤에라야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물건 주인인 비구에게 ‘그대는 버리려는 마음으로 가사를 이 비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자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죄 지은 비구는 율사의 말을 듣고는 마치 사람이 단 이슬 맛을 얻은 것처럼 몸과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와 같은 것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라 합니다.
‘때’라 함은 가지는 때이니, 이 가사는 어느 때에는 경하고 어느 때에는 중하기도 하니, 만약 경할 적에 가지면 곧 경할 때의 값으로써 죄가 되고, 만약 중할 때이면 중할 때의 값으로써 응당 죄가 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나는 이제 사람으로 증거를 삼겠습니다. 해중간(海中間:땅 이름)에서 어느 한 비구가 야자(椰子) 쟁반을 얻었는데 아담하고 잘 갖추어졌었습니다. 얻어서는 새겼는데 새겨져 만들어 짐이 마치 소라 쟁반과 다름이 없었으므로 남의 마음에 들게 하였습니다.
이 비구는 항상 그것으로 물을 마시다가 야자 쟁반을 해중간의 절에다 두고 비구는 지제야(支帝耶) 산에 갔습니다.
이때 어느 한 비구가 해중간에 가서 닿자 절에 들어갔으며, 절에 머무르면서 야자 쟁반을 보고는 도둑 마음으로 가진 뒤에 다시 지제야 산으로 가서 닿아서는 쟁반을 사용하여 죽을 먹었습니다.
야자 쟁반 주인 비구가 보고서 ‘에끼, 장로야. 어디서 이 야자 쟁반을 얻었습니까?’라고 하자 이 비구는 ‘나는 해중간에서 얻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물건 주인 비구는 ‘이것은 그대 물건이 아니요 바로 내 것입니다. 그대는 훔쳤습니다’라고 하면서 곧 붙잡아 스님들 앞에 이르러 이 일을 말하며 판단하려 했으나 잘 판단하는 이가 없어서 다시 큰 절로 갔습니다.
큰 절에서는 곧 북을 울리어 가까운 탑에 대중들을 모으고는 율사들이 함께 이 일을 판단하기를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때 대중 가운데 한 아비담 스승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구단다(瞿檀多)로 방편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대덕 구단다가 물었습니다.
‘이 비구는 어디서 야자 껍질 쟁반을 가졌습니까?’
‘나는 해중간에서 가졌습니다.’
‘그 값은 얼마요?’
‘그 땅에서는 이 야자를 먹고 나머지 껍질은 버리거나 쪼개버리며, 혹은 땔나무로 하기도 하여 도무지 값이 없습니다.’
물건 주인인 비구에게 물었습니다.
‘손으로 잡고 이 야자를 만들기에는 얼마어치나 되겠습니까?’
‘이 야자는 사람들이 이미 알맹이를 먹고 즙을 마시고 껍질은 버렸는데 비구가 주워서 깎고 다스려 그릇을 만들었으니, 이는 1마사가는 될 것입니다’ 대덕 구단다가 말하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5마사가에 차지 않으므로 중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서 이 말을 듣고 곧 찬탄하며 ‘좋도다. 자못 이 일을 잘 판단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바제야 왕은 절에 들어가서 예배하려 하여 성문에서 나오다가 비구들이 찬탄하는 말인 ‘좋도다’고 함을 들었습니다. 왕은 듣고 나서 곁의 신하에게 ‘이것은 바로 무슨 소린가?’ 하였으므로 신하는 곧 차례대로 대답하였더니, 왕은 듣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왕은 곧 북을 치며 ‘지금으로부터 이후에 일체 출가한 사람들은 일에 의심이 있거든 다 구단다에게 나아가 판단하라. 이 대덕의 판단한 일이야말로 계율에 어긋남이 아니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아 곳을 따라 값어치를 매기되, 물건은 새것은 귀하고 오래된 것은 천한 것입니다.”
물었다.
“무엇을 새것은 귀하며 오래된 것은 천함이라 합니까?”
대답하였다.
“마치 새로운 쇠 바리처럼 완전하고 청정하며 구멍이 없으면 처음에 귀함이요, 오래되어 뚫리거나 깨어지면 곧 천하므로 때를 따라 값어치를 평가합니다.
‘소용되는 물건’이라 함은 몸을 따라서 소용됨이니, 칼과 도끼처럼 처음이면 귀하고 오래되면 천한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비구가 남의 도끼를 훔쳤으면 도끼 주인에게 ‘그대는 도끼를 얼마에 사셨소?’라고 해야 하며, ‘대덕이여, 나는 한 푼에 샀습니다’ 하면, 또 ‘그대는 사서 이미 쓰셨습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도끼 주인이 ‘나는 비로소 하루 동안 이쑤시개를 쪼개는 데에 썼습니다’고 하거나, 혹은 ‘땔나무를 빠개서 바리를 익히는데 이미 사용하였습니다’라고 하면 오래된 물건이 됩니다.
눈 약 찧는 공이 또한 문빗장과 같은 것도 겨로써 한 번 태우고 두 번 그을러서 혹은 기와 가루로 닦았어도 오래된 것이라 합니다. 또 목욕하는 옷과 같은 것이면 한 번 물에 들어갔거나 어깨 위에 포개졌거나 머리를 싸는 데에 썼거나 모래를 싸는 데에 썼거나 하였어도 오래된 것이라 합니다. 소유의 그릇이 변했거나 벌레나 개미가 그 가운데 떨어졌어도 오래된 것이라 하며, 사탕이 처음에는 단단하고 뒤에는 연하였거나 내지 손톱자국이 났어도 오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비구가 무릇 다른 이의 물건을 훔친 것이면 물건 주인에게 물어야 하며, 만약 아직 쓰지 않았으면 귀한 것이요, 이미 사용하였으면 천한 것이니, 그대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섯 곳이니, 율사는 잘 살핀 뒤에 일을 판단하며 죄의 경중을 따라서 죄를 주십시오.”
<빼앗아 가짐의 품을 끝마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