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비달마장현종론 제9권
3. 변차별품④
3.7. 제법의 인과론(1-2)
2) 5과론(五果論)
① 총설
6인의 상(相)의 차별과 그것의 3세 규정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으니,
반드시 결과에 대응하는 원인의 명칭을 건립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을 일컬어 이러한 원인에 대응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결과에는 유위와 이계가 있으며
무위법은 인과를 갖지 않는다.
논하여 말하겠다.
결과에는 간략히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마땅히 널리 분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바야흐로 유위(有爲)와 이계(離繫)[의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그래서 본론(本論)에서 설하기를
“과법(果法)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온갖 유위와 아울러 택멸(擇滅)이다”고 하였다.76)
[이 같이 본론에서] 택멸을 바로 결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반드시 원인을 갖는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77) 어떠한 경우에도 원인을 갖지 않는 것을 결과라고 말할 수 없으니, 그러한 경우를 일찍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중현) 역시 [무간]도(無間道)가 [택멸을] 증득하는데 원인이 된다고 인정하니, 경에서 이를 사문과(沙門果)라고 설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6인 중 어떠한 원인에 의해 획득되는 것인가?
나는 이러한 결과(즉 이계과)는 6인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니, 앞에서도 6인을 ‘[유위법이] 생겨나는데 의지가 되는 것[所賴]’이라고 설하였기 때문이다.78)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것(택멸)의 증득 원인을 앞의 6인과는 관계없는 별도의 일곱 번째 원인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종의에서 인정하는 바는 그대가 말하는 바와 같으니, 어찌 [그대들의] 종의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외워 [전승하는] 일이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즉 “열반은 바로 결과이지만, 어떠한 원인도 갖는 일이 없다”고.
비록 이러한 말을 외워 [전승한다고] 할지라도 의미상으로는 어떠한 과실도 없으니,
이를테면 세간에서는 공용(功用)을 베풀어 기뻐할 만한 일을 성취하면, 그것에 대해 다 같이 ‘결과’라는 말을 설정하는 것이다.
곧 죽음은 사람[士夫]들에게 가장 큰 쇠퇴의 괴로움[衰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불사(不死)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쁨은 도의 공용에 의해 증득되기 때문에 그것(즉 열반)을 설하여 ‘결과’라고 말한 것이다.79)
[또한 열반에] ‘원인이 없다’고 말한 것은, [이 때] 도는 증득된 택멸에 대해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은 것[無爲]으로, 6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택멸이란 도에 의해 생겨난 결과[所生果]가 아니라 바로 증득된 결과[所證果]이며, 도는 택멸에 대해 능히 생겨나게 하는 원인[能生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히 증득하게 하는 원인[能證因]이 된다.80)
따라서 도와 택멸은 서로에 대해 상대하는 것으로서,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결정코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도가 택멸을 증득하는데 원인이 될 뿐이라고 한다면, 다만 득(得)이 도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누가 “도의 결과는 결정코 택멸의 ‘득’이 아니다”고 말하였던 것인가?
도는 택멸의 득에 대해 동류인이 된다. 혹은 역시 구유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택멸의 ‘득’)는 바로 성자가 추구하려는 결과가 아니니, 성자는 유위를 추구하여 성도(聖道)를 닦지 않기 때문이다.
곧 도는 택멸의 ‘득’에 대해서는 능생(能生)의 원인이 되지만, 도는 택멸 자체에 대해 능증(能證)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미 무위는 바로 능작인이 된다고 인정하였으니, 마땅히 [택멸]무위 역시 증상과를 갖는 것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81)
[제법의 생기를] 장애하지 않기 때문에 능작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능생(能生)의 능작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과를 갖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이치에 따라 유위법에 인과를 건립하듯이 무위법에 인과를 건립하지 않으니, 그렇기 때문에 택멸은 바로 원인(즉 능작인)이 되지만 결과를 갖지 않으며, 바로 결과(즉 이계과)이지만 원인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두 가지 무위(허공과 비택멸)는 원인은 되지만 결과는 아니다. [이처럼 택멸은 결과이지만] 원인을 갖지 않으며, [원인이지만] 결과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이치는 지극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② 6인과 5과의 관계
이제 응당 분별해야 할 이숙과(異熟果)ㆍ등류과(等流果)ㆍ이계과(離繫果)ㆍ사용과(士用果)ㆍ증상과(增上果)에 대해 [논설해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5과는 앞서 언급한 6인에 대해 마땅히 어떤 결과가 어떤 원인에 의해 획득되는지 말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게송으로 말하겠다.
마지막의 원인의 결과는 이숙이고
앞의 원인의 결과는 증상이며
동류인과 변행인의 결과는 등류이고
구유인과 상응인의 결과는 사용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5과 중에서 세 번째인 이계과는 생인(生因)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다. 바야흐로 [여기서는] 6인이 그 밖의 4과를 획득하는 관계에 대해 분별하고자 한다.
[본송에서] ‘마지막의 원인’이란 말은 이숙인을 말하니, 6인(因)을 설한 본송 중에서 최후에 설하였기 때문이다.82) 즉 [5과 중의] 첫 번째인 이숙과(異熟果)는 바로 이러한 [이숙]인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숙과는 이숙(다르게 성숙함)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땅히 무이숙(無異熟,이숙과를 갖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83)
그러나 그의 말은 올바른 이치가 아니니, 동류와 이숙의 두 원인에 의해 생겨나는 것은 그 뜻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앞의 이숙이 동류인이 되어 뒤에 이숙을 낳을 경우 등류과가 된다.
그러나 뒤의 이숙[과]는 오로지 선행된 업에 의해 성취될 뿐으로, [이 경우] 능히 성취하게 하는 온갖 업을 이숙인이라고 이름하고, 성취된 이숙을 바로 이숙과라고 한다.
이렇듯 두 원인(즉 동류인과 이숙인)은 법체가 다르고, 두 결과(즉 등류과와 이숙과)의 뜻도 나누어져 있는 등 인과의 유형이 달라 서로 뒤섞이는 허물이 없다.
그렇지만 이숙[과] 자체는 익은 음식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이숙[과]를 낳는 일에 대해 뛰어난 공능이 없다.84) 그래서 오로지 불선과 선의 유루만이 바로 이숙인이며, 유이숙(有異熟,이숙과를 갖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본송에서] ‘앞의 원인’이란 말은 능작인을 말하니, 6인을 설한 본송 중에서 최초로 논설하였기 때문이다.
즉 [5과 중의] 최후인 증상과(增上果)는 바로 이러한 원인에 의해 획득되는 것으로, [원인의] 증상력에 의해 생겨난 결과[增上之果]이기 때문에 증상과라고 이름하게 된 것이다.
[능작인은] 오로지 장애함이 없이 머무는 것인데 어떠한 증상력이 있는 것인가?
바로 장애함이 없이 머무는 것을 설하여 ‘증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제법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상태에서도 전전(展轉) [상속]하며 증상의 세력을 갖기 때문이다.85)
동류인과 변행인은 등류과(等流果)를 획득하니, 결과가 원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등류’라고 이름하였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두 가지 원인은 결과의 상[果相]과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원인은 비록 두 가지이지만 그것의 결과는 오로지 한 가지뿐인 것이다.
구유인과 상응인은 사용과(士用果)를 획득하는데, 사부(士夫,인간을 말함) 자체를 떠나 별도로 사부의 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사부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과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러한 ‘사용’이라는 명칭은 어떠한 법에 근거한 것인가?
제법이 갖는 공능에 근거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의 본송(本頌)에서 설할 “만약 그것의 힘에 의해 생겨난 것이면, 이러한 결과를 이름하여 ‘사용’이라 한다”고 하는 말과 부합[冥符]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부의 작용[士用]ㆍ사부의 힘[士力]ㆍ사부의 공능[士能]ㆍ사부의 세분(勢分)은 의미 상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으로, 제법의 공능은 사부의 작용과 같기 때문에 ‘사용’이라 이름한 것으로, 용맹스러운 사람은 사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를 일컬어 ‘사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용과는 [원인과] 구생(俱生)하는 것에만 결정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구기하는 원인은 결과를 낳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응인과 구유인이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무간(無間,동류ㆍ변행인)이나 격월(隔越,이숙인)에는 혹 존재하기도 하고, 혹 존재하지 않기도 하지만, 설혹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작용이] 뛰어나지 않으며, 또한 [그에 상응하는] 그 밖의 다른 결과(등류과와 이숙과)를 남발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과는] 그 밖의 다른 원인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86)
원인과 결과가 서로 대응하는 결정적인 상(相)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으니,
아비달마장현종론 제10권
③ 5과의 구체적 특성
이제 마땅히 결과의 상(相)의 차별에 대해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숙과 등의 상은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이숙과는 무기의 법으로서
유정에 속하고, 유기(有記)로부터 생겨난다.
등류과는 자신의 원인[自因]과 유사하며
이계과는 혜(慧)에 의해 [모든 번뇌를] 다한 것이다.
만약 그것의 힘에 의해 생겨난 것이면
이러한 결과를 일컬어 ‘사용’이라 하며
이전에 생겨난 것을 제외한 유위법을
유위의 증상과라고 이름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오로지 무부무기법(無覆無記法) 중에만 이숙과가 존재한다.1)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비유정수(非有情數)도 역시 이숙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같은 사실을 간택(簡擇)하기 위하여 [본송에서] ‘유정’이라는 말을 설한 것이니, 오로지 유정에게만 이숙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유정수 중의 장양(長養)이나 등류(等流)도 마땅히 이숙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2)
다시 그 같은 사실을 간택하기 위하여 [본송에서] ‘유기(有記)로부터 생겨난다’고 설한 것이다. 즉 일체의 불선과 아울러 선한 유루[의 업]은 능히 이숙을 기표(記表)하기 때문에 유기(有記)라고 이름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이 이른바 이숙과의 구체적 특상이다.
이숙 역시 이전 단계[前位]의 이숙과를 동류인으로 삼는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곧 전 단계의 이숙의 등류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 경우 마땅히 ‘무기로부터 생겨나며, 등류성(等流性)이다’고 설해야 함에도 어찌하여 ‘유기로부터 생겨나며 등류성이 아니다’고 설한 것인가?
이와 같은 과실은 없다. 만약 이숙과 자체가 동류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특성[相]에 뒤섞임이 있을 것이지만, 이숙인에 의한 것이므로 그 특성에 뒤섞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만 ‘유기로부터 생겨난다’고 설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에 준하여 등류성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니, 등류과는 원인과 서로 유사하여 뒤섞임이 있기 때문이지만, 이숙과의 경우 원인과 서로 달라 뒤섞임이 없기 때문이다.3)
어떠한 까닭에서 비유정수(즉 산하대지 등의 무정물)는 이숙과가 아니라고 한 것인가?
공업(共業)에 의해 획득된 것을 함께 수용하기 때문이다.4)
그리고 대범천의 주처(住處)도 여러 대범(大梵)이 함께 초래한 것으로, 다른 이들도 그것을 함께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숙과가 아니다].5)
수많은 유정들의 업(즉 共業)이 어떻게 하나의 비유정물이라는 결과를 공동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류(自類)의 원인은 하나의 업이며, 그것이 연(緣)이 되어 수많은 [유정들의 업]이 있게 된 것이므로 역시 어떠한 과실도 없다.6)
또한 적은 업[少業]도 능히 다수의 결과를 낳을 수 있거늘 어찌 적은 결과[少果]가 다수의 업에 의해 생겨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능작인이 되는 업은 결과가 적거나 혹은 결과가 많거나 다 같이 무방하지만 이숙인이 되는 업력은 그렇지 않으니, 결과를 다른 이와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공동의 과보[共果]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은 ‘익는다[熟]’고 하는 뜻에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유정물은 이숙과에 포섭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원인[自因]과 유사한 법을 등류과라고 이름하니, 이를테면 동류와 변행의 두 원인과 유사한 결과를 말한다.7)
예컨대 동류인으로서 선ㆍ염오ㆍ무기성이면, 그것의 등류과의 성(性)도 역시 그러하며, 변행인의 경우 오로지 염오성이므로 그것의 등류과의 성도 역시 그러한 것이다.
어찌 [구유ㆍ상응인과] 구기한 사용과의 성(性)도 역시 자신의 원인과 유사하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자신의 원인과 유사한 법을 등류과라 이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등류과로서 자신의 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사용과의 경우 자신의 원인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원인과 유사한 법을 등류과라고 말한 것이니, 결정코 그 같은 사용과와 뒤섞이는 과실은 없는 것이다.
등류과의 원인도 변행인의 경우처럼 이부(異部)의 결과와 비교할 때 염오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원인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역시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용과의 성(性)은 원인과 다른 경우가 있다.8)
또한 ‘[자신의] 원인과 유사하다’는 말은,
이를테면 결과와 원인이 다 같이 두 가지 상호 유사성[相似]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니,
첫째는 체류(體類)이며, 둘째는 성류(性類)이다.
여기서 체류라고 말한 것은 이를테면 수(受)ㆍ상(想) 등을 말하며,
성류라고 말한 것은 이를테면 선 등을 말한다.
그런데 만약 [원인과] 구기(俱起)한 사용과의 경우, 성류는 비록 동일할지라도 체류 상에는 필시 다름이 있으니, 두 가지 ‘수’가 동시에 생겨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구기가 아닌] 후기(後起)의 사용과라면 체류도 성류도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결정코 원인과 유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등류과의 경우, 성류는 반드시 원인과 유사하며, 그 체류도 역시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만 ‘자신의 원인과 유사하다’고 설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두 원인은 서로 넓고 좁음[寬狹]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한 것이지만, 결과는 자신의 원인에 대해 반드시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합하여 한 가지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혜(慧)에 의해 [모든 번뇌를] 다한 법을 이계과(離繫果)라고 이름하니,9)
소멸하였기 때문에 ‘다한 것[盡]’이라고 일컬은 것이며,
간택[擇]하였기 때문에 ‘혜’라고 일컬은 것이다.
즉 택멸(간택력에 의한 소멸)을 설하여 이계과라고 이름하였으니,
간택력을 원인으로 하여 온갖 계박(繫縛)을 떠나 그것의 소멸을 증득하였기 때문에 결과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만약 어떤 법이 그것(원인)의 세력에 의해 생겨났다면, 이러한 법을 설하여 사용과(士用果)라고 이름한다.10)
여기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 앞에서 이미 설한 바와 같다.11)
즉 ‘구생(俱生)’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시간에 서로에 대해 원인이 되는 힘에 의해 생겨난 법을 말한다.
‘무간(無間)’이라고 하는 것은 [전 찰나의 원인의 힘에 의해] 바로 다음[次後]에 생겨나는 법을 말하니, 예컨대 세제일법이 고법지인을 낳는 것과 같다.
‘격월(隔越)’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생겨나는 법을 말하니, 이를테면 농부 등이 곡식 등을 [파종하여 거두어들이는] 것과 같다.
‘불생(不生)’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열반을 말하니, 무간도의 힘에 의해 그것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불생인데, 어떻게 ‘그것의 세력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사용과라고 이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현견(現見)하건대 ‘획득한 것[得]’에 대해서도 역시 ‘생겨난 것[生]’이라는 말을 설할 수 있으니, 예컨대 ‘나에게 재물이 생겨났다’고 함은 바로 ‘내가 재물을 획득하였다’는 의미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만약 무간도로써 온갖 수면을 끊고서 증득한 택멸이라면, 이와 같은 택멸은 이계과나 사용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무간도로써 수면을 끊지 않고 증득한 택멸이라면(다시 말해 本時에 증득한 택멸을 다시 증득한 경우라면), 오로지 사용과일 뿐 이계과가 아니니, 이에 대한 온갖 상태에서의 검토는 『순정리론』 (제18권)에서 설한 바와 같다.
온갖 유위법으로서 이전에 생겨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유위를 증상과라고 한다.12) 즉 어떠한 결과라 할지라도 반드시 원인에 앞서 생겨나 존재하는 일은 없으니, 만약 결과가 [원인에] 앞서 생겨났다면, 뒤에 [생겨날] 원인은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이며, [그럴 경우] 미래법은 필경 생겨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과 ‘증상’의 두 결과에는 어떠한 차별이 있는 것인가?
‘사용과’라고 하는 명칭은 오로지 짓는 자[作者]에 대한 것이지만, ‘증상과’라고 하는 명칭은 [짓는 자와] 아울러 수용하는 자[受者]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13)
3) 6인의 취과(取果)과 여과(與果)
앞에서 설한 여섯 가지 종류의 원인 중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 어떠한 원인이 취과(取果)하고 여과(與果)하는 것인가?14)
게송으로 말하겠다.
다섯 가지의 취과(取果)는 오로지 현재할 때이며
두 가지(구유ㆍ상응인)의 여과(與果)도 역시 그러하다.
과거ㆍ현재에 여과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동류ㆍ변행인)이며
한 가지(이숙인)의 여과는 오로지 과거에 있을 때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능작인을 제외한] 다섯 가지 원인의 취과(取果)는 오로지 현재할 때로서, 결정코 과거에서는 취과하지 않으니, 그것(즉 과거법)은 이미 취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에서도 역시 취과하지 않으니, 그 작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직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취과’라고 하는 말은 능히 인기(引起)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미래법을 인기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 [결과와] 체류(體類,수ㆍ상 등의 법체를 말함)가 동일한 경우에는 능히 종자가 되어 [생겨나게 하며], 체류가 다를 경우 동일과(同一果)에 의해 [생겨나게 한다].
또한 동일한 결과를 [낳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성류(性類,선ㆍ불선 등을 말함)에 의해, 성류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원인이] 스스로 적취 상속함에 의해 [생겨나게 한다]. 그러므로 일체[의 원인]을 모두 ‘능히 인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이 능히 인기하는 것을 일컬어 ‘취과’라고 한다.
곧 이러한 취과의 작용은 오로지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과거ㆍ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으니, 오로지 이것을 유위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상응ㆍ구유ㆍ이숙의 세 가지 원인은 모두 공능을 설하여 작용이라 이름한 것으로, 그 결과가 원인과 다르기 때문이며, 두 가지(상응ㆍ구유인)는 구시(俱時)이기 때문이다.
[본송에서] 말한 ‘다섯 가지’란 능작인을 간택하여 [제외하였다]는 말이다.
즉 능작인이 능히 취과하는 것은 결정코 오로지 현재이며, 여과는 과거ㆍ현재와 통하는 것으로, 마땅히 동류ㆍ변행의 두 원인과 같다고 해야 한다.
다만 일체법이 [모두] 증상과를 갖거나 취과 혹은 여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설하지 않은 것이다.15)
어찌하여 이러한 [능작]인은 오로지 현재에만 취과하는 것인가?
이를테면 본론(本論)에서 설하기를
“과거의 제법을 등무간[연]으로 삼아 능히 두 마음을 낳을 수 있다”고 하였다.16)
만약 무상(無想)ㆍ멸진정(滅盡定)으로부터 출정(出定)할 때의 마음은 두 선정으로 들어갈 때의 마음에 의해 현재 취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두 선정은 영원히 현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등무간연의 경우 취과와 여과가 동시[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없다.
즉 두 선정에 들어갈 때의 마음은 오로지 현재 시에만 능히 두 선정과 출정심(出定心)이라는 결과를 취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두 선정은 바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였기에 필시 [출정심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며, 이것이 장애함에 따라 출정심은 입정할 때의 마음과 무간에 바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여과의 뜻에 근거하여 ‘과거[의 제법]이 두 마음을 낳는다’고 설한 것으로, 이러한 [등무간연의] 뜻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분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능작인은 동류ㆍ변행인과 마찬가지로 모두 미래의 법을 취하여 자신의 증상과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설하기를
“이러한 능작인의 취과와 여과는 다 같이 과거ㆍ현재와 통한다”고 하였지만,
이치는 마땅히 그렇지 않으니, 취과의 작용은 오로지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상 6인의 취과 관계)
구유인과 상응인의 여과(與果)도 역시 그러하여 오로지 현재할 때만 여과하니, 이러한 두 원인의 취과와 여과는 반드시 동시[俱時]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류와 변행의 두 원인의 여과는 과거ㆍ현재와 통한다. 능작인 중에 존재하는 온갖 결과도 마땅히 이러한 설과 동일하다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능작인의 여과는 과거ㆍ현재와 통한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체[의 능작인]이 다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그래서 [본송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이다.17)
동류와 변행의 두 원인과 무간에 등류과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고 함은,18) 바로 [원인이] 현재할 때 무간에 결과 역시 취(取)하기도 하고 낳게[與] 하기도 하니, 이러한 결과가 이미 생겨나고 두 원인이 이미 소멸한 것을 ‘이미 취과하였고 여과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두 원인이 소멸하여 과거에 이르고, 그것의 등류과가 바야흐로 생상위(生相位)에 이를 때, 이러한 두 원인은 생상위의 결과를 먼저 취(取)하고 지금 낳게[與]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과(與果) 즉 ‘결과를 낳게 한다’고 하는 말은, 이를테면 이러한 온갖 원인이 바로 그 힘을 부여하여 그것(결과)으로 하여금 생겨나게 하는 것 등을 말한다.
또한 그러한 능작인은 바로 현재 존재할 때 그것의 증상과도 현재 이미 생겨난 경우가 있으니, 예컨대 안근 등이 [능작인이 되어] 안식 등[의 온갖 증상과]를 낳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무간(無間)에 생겨나는 경우도 있으니, 예컨대 세제일법(世第一法) 등이 [능작인이 되어] 고법지인 등[의 온갖 증상과]를 낳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시간적인 간격[隔越]을 두고서 생겨나는 경우도 있으니, 예컨대 순해탈분(順解脫分)의 선근 등이 [능작인이 되어] 3승(乘)의 보리(菩提)인 진지(盡智) 등[의 온갖 증상과]를 낳는 경우가 그러하다.19)
또한 유소연(有所緣)과 무소연, 선과 불선 등의 온갖 동류인의 취과와 여과는 그 시기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여 4구(句) 등으로 분별할 수 있는데, 『순정리론』 (제18권)에서 널리 설한 바와 같다.
그리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이숙인의 여과는 오로지 과거에 있을 때이니, 이숙과는 그 원인과 동시[俱]에 존재하거나 혹은 무간에 존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4) 서방사(西方師)의 9과설
그런데 서방(西方)의 모든 논사들은 5과 이외에 별도로 4과(果)가 존재한다고 설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행과(加行果)이며, 둘째는 안립과(安立果)이며, 셋째는 화합과(和合果)이며, 넷째는 수습과(修習果)이다.20)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사용과와 증상과에 포섭되니,21) 이에 따라 결과에는 오로지 다섯 가지뿐이라고 설해야 한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5) 제법과 6인의 관계
여기서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어떤 법은 이 중 몇 가지의 원인에 의해 생겨나는 것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법에는 간략히 네 가지가 있으니, 이를테면 염오법(染汚法)과 이숙생법(異熟生法)과 첫 번째 무루법(즉 苦法智忍)과 이 세 가지 이외의 나머지 법이 그것이다.
나머지 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말하자면 이숙생을 제외한 그 밖의 무기법과 첫 번째 무루법을 제외한 그 밖의 나머지 여러 선법이다.22)
이와 같은 네 가지 법[이 몇 가지 원인에 의해 생겨나는지]에 대해 게송으로 말하겠다.
염오법과 이숙생법과
나머지 법과 첫 번째 성도는 차례대로
이숙인과 변행인과 이 두 가지와,
아울러 동류인을 제외한 그 밖의 원인에 의해 생겨난다.
이것은 말하자면 심ㆍ심소에 대한 것으로
그 밖의 법은 아울러 상응인을 제외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온갖 염오법은 이숙인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 원인에 의해 생겨나니, 이숙인에 의해 생겨나는 제법은 염오하지 않기 때문이다.23)
이숙생법은 변행인을 제외한 그 밖의 다섯 가지 원인에 의해 생겨나니,24) 변행인에 의해 생겨나는 제법은 오로지 염오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이외의 나머지 법은 양쪽 모두에 걸친 이숙과 변행의 두 가지 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원인에 의해 생겨나니,25) 그 밖의 법은 이숙생이 아니기 때문이며, 아울러 염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무루법의 경우, 아울러 동류인을 제외한다. 여기서 ‘아울러’라고 하는 말은 이숙과 변행의 두 가지 원인을 역시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원인에 의해 생겨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26) 첫 번째 무루법은 앞서 생겨난 동류의 법을 갖지 않기 때문이며, 아울러 이는 바로 선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법은 무엇에 대해 설한 것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이는 오로지 심과 심소에 대해 설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밖의 다른 불상응행이나 색의 네 가지 법은 다시 몇 가지 원인에 의해 생겨나는 것인가?27)
심ㆍ심소법에서 제외된 원인 이외에 상응인도 아울러 제외하니,28) ‘그 밖의 다른 법’(즉 불상응행법과 색법)은 그와 같은 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ㆍ세 가지ㆍ두 가지 다른 원인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염오한 색법과 불상응행법은 심ㆍ심소와 마찬가지로 이숙인을 제외하며, 아울러 상응인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원인에 의해 생겨난다.
이숙생의 색법과 불상응행법은 심ㆍ심소와 마찬가지로 변행인을 제외하며, 아울러 상응인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원인에 의해 생겨난다.
세 가지 이외의 나머지 색법과 불상응행법은 심ㆍ심소와 마찬가지로 양쪽 모두에 걸친 이숙과 변행의 두 가지 원인을 제외하며, 아울러 상응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원인에 의해 생겨난다.
첫 번째 무루의 색법과 불상응행법은 심ㆍ심소와 마찬가지로 앞의 세 가지 원인을 제외하며, 아울러 상응인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원인에 의해 생겨난다.
[그렇지만] 하나의 원인[一因]에 의해 생겨나는 존재[法]는 결정코 아무 것도 없다.29)
여기서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일체의 법 가운데 어떠한 법이, 능히 몇 가지 원인의 자성(自性)이 되는 것인가?
이를테면 혹 어떤 법은 모두를 갖추어 능히 6인의 자성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어떤 법은 능히 한 가지 원인의 자성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중에서 모두를 갖추어 능히 6인의 자성이 되는 법이란,
이를테면 과거ㆍ현재의 불선이면서 변행(遍行)인 온갖 심ㆍ심소법이 바로 그것이다.
능히 다섯 가지 원인의 자성이 되는 법이란, 말하자면 과거ㆍ현재의 불선이면서 변행이 아닌 온갖 심ㆍ심소법, 혹은 무기이면서 변행인 심ㆍ심소법과 선한 유루의 심ㆍ심소법, 혹은 불선이면서 변행인 불상응행이 바로 그것이다.
능히 네 가지 원인의 자성이 되는 법이란,
이를테면 과거ㆍ현재의 불선인 온갖 색법, 혹은 선한 유루의 색법과 심불상응행법, 혹은 불선이면서 변행이 아닌 심불상응행법, 혹은 무기이면서 변행인 불상응행법, 혹은 무기이면서 변행이 아닌 심ㆍ심소법, 혹은 온갖 무루의 심ㆍ심소법, 혹은 온갖 미래의 불선이나 선한 유루의 심ㆍ심소법이 바로 그것이다.
능히 세 가지 원인의 자성이 되는 법이란,
이를테면 과거ㆍ현재의 무기인 온갖 색법, 혹은 무기이면서 변행이 아닌 심불상응행법, 혹은 무루의 색법과 불상응행법, 혹은 미래의 불선이나 선한 유루의 색법과 심불상응행법, 혹은 무기와 무루의 심ㆍ심소법이 바로 그것이다.
능히 두 가지 원인의 자성이 되는 법이란,
이를테면 미래의 무기와 무루의 온갖 색법과 심불상응행법이 바로 그것이다. 능히 한 가지 원인의 자성이 되는 법이란, 이를테면 무위법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법으로서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결과가 아닌 법은 있으니, 이른바 허공과 비택멸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6인의 자성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순전한 것[純]도 있고 뒤섞여 있는 것[雜]도 있다.
먼저 능작인을 구유인과 대조하면 후구(後句)를 따른다고 할 수 있으니, 이를테면 구유인은 반드시 능작인과 뒤섞여 있다.
그러나 순전히 능작인이면서 구유인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이를테면 무위법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능작인을 동류인과 대조하여도 역시 후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으니, 이를테면 동류인은 반드시 능작인과 뒤섞여 있다.
그러나 순전히 능작인이면서 동류인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이를테면 미래법과 아울러 무위법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능작인을 상응인과 대조하여도 역시 후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으니, 이를테면 상응인은 반드시 능작인과 뒤섞여 있다.
그러나 순전히 능작인이면서 상응인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온갖 색법과 불상응행법, 그리고 무위법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능작인을 변행인과 대조하여도 역시 후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으니, 이를테면 변행인은 반드시 능작인과 뒤섞여 있다.
그러나 순전히 능작인이면서 변행인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미래법과, 과거ㆍ현재의 변행이 아닌 법과, 그리고 무위법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능작인을 이숙인과 대조해 보더라도 역시 후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으니, 이를테면 이숙인은 반드시 능작인과 뒤섞여 있다.
그러나 순전히 능작인이면서 이숙인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무기법과 아울러 무루법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구유인을 동류인과 대조하면 후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으니, 이를테면 동류인은 반드시 구유인과 뒤섞여 있다.
그러나 순전히 구유인이면서 동류인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미래법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구유인을 상응인과 대조하여도 역시 후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으니, 이를테면 상응인은 반드시 구유인과 뒤섞여 있다.
그러나 순전히 구유인이면서 상응인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온갖 색법과 불상응행법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구유인을 변행인과 대조하더라도 역시 후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으니, 이를테면 변행인은 반드시 구유인과 뒤섞여 있다.
그러나 순전히 구유인이면서 변행인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미래법과, 과거ㆍ현재의 변행이 아닌 법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구유인을 이숙인과 대조하더라도 역시 후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으니, 이를테면 이숙인은 반드시 구유인과 뒤섞여 있다.
그러나 순전히 구유인이면서 이숙인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유위 중의 온갖 무기와 무루법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동류인을 상응인과 대조한다면 마땅히 4구(句)로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니,
제1구(동류인이면서 상응인이 아닌 것)는 이를테면 과거ㆍ현재의 색법과 불상응행법이며,
제2구(동류인이 아니면서 상응인인 것)는 이를테면 미래세의 심ㆍ심소법이며,
제3구(동류인이면서 상응인인 것)는 이를테면 과거ㆍ현재세의 심ㆍ심소법이며,
제4구(동류인도 아니고 상응인도 아닌 것)는 이를테면 미래의 색법과 불상응행법, 그리고 무위법이다.
또한 동류인을 변행인과 대조하면 후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으니, 이를테면 변행인은 반드시 동류인과 뒤섞여 있다.
그러나 순전히 동류인이면서 변행인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과거ㆍ현재의 변행이 아닌 법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동류인을 이숙인과 대조할 경우 마땅히 4구로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니,
제1구는 이를테면 과거ㆍ현재의 무기와 무루법이며,
제2구는 이를테면 미래의 불선과 선한 유루법이며,
제3구는 이를테면 과거ㆍ현재의 불선과 선한 유루법이며,
제4구는 이를테면 미래세의 무기와 무루, 그리고 무위법이다.
만약 상응인을 변행인과 대조한다면 마땅히 4구로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니,
제1구는 이를테면 미래세의 심ㆍ심소법과 과거ㆍ현재의 변행이 아닌 심ㆍ심소법이며,
제2구는 이를테면 과거ㆍ현재의 변행인 불상응행법이며,
제3구는 이를테면 과거ㆍ현재의 변행인 심ㆍ심소법이며,
제4구는 이를테면 온갖 색법과 미래의 일체의 불상응행법과 과거ㆍ현재의 변행이 아닌 불상응행법과, 그리고 무위법이다.
또한 상응인을 이숙인과 대조하더라도 역시 4구로 분별해야 하니,
제1구는 이를테면 무기와 무루의 심ㆍ심소법이며,
제2구는 이를테면 불선과 선한 유루의 색법과 불상응행법이며,
제3구는 이를테면 불선과 선한 유루의 온갖 심ㆍ심소법이며,
제4구는 이를테면 무기ㆍ무루의 색법과 불상응행법, 그리고 무위법이다.
만약 변행인을 이숙인과 대조한다면 마땅히 4구로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니,
제1구는 이를테면 과거ㆍ현재의 무기의 변행법이며,
제2구는 이를테면 미래의 불선과 선한 유루의 법과, 과거ㆍ현재의 선한 유루와, 불선이면서 변행이 아닌 법이며,
제3구는 이를테면 과거ㆍ현재의 불선의 변행법이며,
제4구는 이를테면 미래세의 무기ㆍ무루법과, 과거ㆍ현재의 무루와 무기이면서 변행이 아닌 법과, 그리고 무위법이다.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은 6인의 색(色)ㆍ비색(非色) 등의 온갖 갈래[諸門]의 차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이를테면 6인 가운데 상응과 변행의 두 가지 원인은 비색이며,
나머지 네 가지 원인은 색과 비색 모두와 통한다.
그리고 그것의 유견(有見)ㆍ무견(無見), 유대(有對)ㆍ무대(無對)의 경우도 역시 그러함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6인 가운데 오로지 상응인만이 상응법이며,
그 밖의 나머지 원인은 상응법과 불상응법 모두와 통한다.
그리고 그것의 유소의(有所依)ㆍ무소의, 유발오(有發悟)ㆍ무발오, 유행상(有行相)ㆍ무행상, 유소연(有所緣)ㆍ무소연의 경우도 역시 그러함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6인 가운데 변행과 이숙의 두 가지 원인은 오로지 유루이며,
나머지 네 가지 원인은 유루와 무루 모두와 통한다.
또한 6인 가운데 능작인 한 가지 만이 유위와 무위와 통하며,
나머지 다섯 가지 원인은 한결같이 유위이다.
또한 6인 가운데 변행인 한 가지만이 오로지 염오한 것이며,
나머지 다섯 가지 원인은 염오한 것과 염오하지 않은 것 모두와 통한다.
그리고 유죄(有罪)ㆍ무죄, 흑(黑)ㆍ백(白), 유부(有覆)ㆍ무부, 순퇴(順退)ㆍ불순퇴의 경우도 역시 그러함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6인 가운데 이숙인 한 가지만이 오로지 유이숙(有異熟)이며,
나머지 다섯 가지 원인은 유이숙과 무이숙 모두와 통한다.
또한 6인 가운데 능작인 한 가지만이 3세와 비세(非世,즉 무위를 말함)와 통하고,
구유ㆍ상응ㆍ이숙의 세 가지 원인은 모두 3세와 통하며,
동류와 변행의 두 가지 원인은 오로지 과거ㆍ현재와 통한다.
또한 6인 가운데 변행인 한 가지만이 불선ㆍ무기이고,
이숙인 한 가지는 선ㆍ불선과 통하며,
나머지 네 가지 원인은 모두 3성(性)과 통한다.
또한 6인 가운데 변행인과 이숙인은 3계의 계(繫)와 통하며,
나머지 네 가지 원인은 3계의 계와 통하고 불계(不繫)와도 통한다.
또한 6인 가운데 변행과 이숙의 두 가지 원인은 오로지 비학비무학(非學非無學)이지만,
나머지 네 가지 원인은 모두 세 가지(유학ㆍ무학ㆍ비학비무학)와 통한다.
또한 6인 가운데 변행인 한 가지는 오로지 견소단(見所斷)이지만,
이숙인은 견소단과 수소단(修所斷)에 통하며,
나머지 네 가지 인원은 견ㆍ수소단과 비소단(非所斷)과 통한다.
또한 6인 가운데 능작인 한 가지만이 4제(諦)에 포섭되는 것과 비제(非諦)에 포섭되는 것 모두와 통하고,
변행과 이숙의 두 가지 원인은 오로지 고제(苦諦)ㆍ집제(集諦)에 포섭되는 것과 통하며,
나머지 세 가지 원인은 고ㆍ집ㆍ도 3제(諦)에 포섭되는 것과 통한다.
또한 6인 가운데 상응인과 변행인은 오로지 4온(蘊)에 포섭되고,
구유ㆍ동류ㆍ이숙의 세 가지 원인은 5온에 포섭되는 것과 통하며,
능작인 한 가지 만이 5온에 포섭되는 것과 온에 포섭되지 않는 것 모두와 통한다.
또한 6인 가운데 상응인과 변행인은 의처(意處)와 법처(法處)에 포섭되고,
이숙인 한 가지는 색ㆍ성ㆍ의ㆍ법의 4처에 포섭되며,
나머지 세 가지 원인은 12처에 포섭된다.
또한 6인 가운데 변행인 한 가지는 의계(意界)ㆍ법계(法界)ㆍ의식계(意識界)에 포섭되고,
상응인 한 가지는 7심계(心界)와 법계에 포섭되는 것과 통하며,
이숙인 한 가지는 색계와 성계, 그리고 7심계와 법계에 포섭되는 것과 통한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원인은 18계에 포섭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