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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가. 도시의 개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총 사업면적 : 39,468㎡ |
◦ 명칭 :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593-5번지 일원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사업면적 : 39,468㎡
◦사업시행자 : 영월군
<사업지구 위치도 및 대상지역 설정도>
<표 1-2> 편입부지 현황
순번 | 위 치 | 지 번 | 지 목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비 고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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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68 | 39,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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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반도면 신천리 | 593-1 | 전 | 5,972 | 5,972 | 생산관리지역 |
2 | 한반도면 신천리 | 593-4 | 전 | 4,218 | 4,218 | 생산관리지역 |
3 | 한반도면 신천리 | 593-5 | 전 | 12,354 | 12,354 | 생산관리지역 |
4 | 한반도면 신천리 | 산207 | 임 | 16,632 | 16,632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5 | 한반도면 신천리 | 산207-2 | 임 | 292 | 292 | 생산관리지역 |
<표 1-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시설명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 계 | 39,468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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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 생태전시관 | 2,753 | 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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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 소 계 | 4,322 | 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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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 2,059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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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장 | 870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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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 661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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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 592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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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지 | 140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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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시설 | 소 계 | 2,508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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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1,448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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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전시정원 | 442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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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마당 | 145 | 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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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데크 | 117 | 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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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 쉼터 | 227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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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데크 | 12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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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시설 | 소 계 | 960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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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마당 | 960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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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지 | 소 계 | 28,925 | 7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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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녹지 | 22,008 | 5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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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녹지 | 6,917 |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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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생태문화관 공간계획
가. 내부 공간계획
◦ 한반도습지의 생태문화관은 수동적인 관람에서 벗어나 교육·학습·회의·전시 및 관람·체험공간으로서의 다기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건물 형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적인 효율성을 함께 검토하여 계획함
◦ 내부공간은 홀, 인포메이션, 전시실, 체험공간, 영상체험관, 교육/자료실 등의 설치를 계획하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홀, 인포메이션 : 한반도습지의 주요 특성 및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바닥면에는 전체 유역도를 배치하여 공간활용율 제고)
- 제1전시실, 제2전시실 : 한반도습지의 주요 생태자원(동․식물, 지형․지질) 및 경관자원 등을 전시 및 설명하는 공간
- 체험공간 : 환경․생태․과학에 대한 기본 원리를 학습 및 체험하는 공간
- 영상체험관 : 한반도습지의 고유한 생태 특성을 4D 등의 전시영상을 통해 가상체험할 수 있는 공간
- 교육/자료실 : 교육(회의) 공간 및 학습/탐구를 위한 자료 제공 공간
- 옥상 공간 : 한반도의 각 지역별 주요 생태자원에 대한 조형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
<건축 개요>
나. 생태관찰 및 체험실 - 생태문화관 외부
◦ 한반도습지의 희귀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관찰실과, 습지의 수생식물에 대한 습지생태체험실, 그리고 방문자가 식용작물 등에서 과수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체험실을 교차 검토하여 계획함
- 한반도습지의 주요 생태를 4계절 관찰할 수 있도록 온실 형태의 생태관찰실을 조성하여 생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현장으로 활용함
- 또한, 체험실은 생태문화관과 연계하여 습지생태를 보다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조성하여 운영함
- 일부 공간에는 딸기 등의 식용작물을 재배하고, 과수를 채취할 수 있는 유료체험공간을 마련하여 함께 운영함
2.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조
◦ 주관 행정기관 : 영월군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 협의회 개최하지 아니하고 항목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환경영향, 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항목을 결정함.
2.2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 본 개발사업에 따른 평가항목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범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3. 1 . 1, 환경부」의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을 비교⋅분석 후 당해 사업으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1> 평가항목 선정여부
구 분 | 평가항목 | 선정여부 | 구 분 | 평가항목 | 선정여부 |
대기환경분야 | 기상 | ○ |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 ○ |
대기질 | ○ | 자연환경자산 | × | ||
악취 | × |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자원순환 | ○ | |
온실가스 | × | ||||
소음⋅진동 | ○ | ||||
수환경분야 | 수질 (지표⋅지하) | ○ | |||
경관 | ○ | ||||
수리⋅수문 | × | ||||
위생⋅공중보건 | × | ||||
해양환경 | × | ||||
전파장해 | × | ||||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 ○ | |||
일조장애 | × | ||||
토양 | ○ | 사회경제환경분야 | 인구 | × | |
주거 | × | ||||
지형⋅지질 | ○ | ||||
산업 | × |
◦ 사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9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1개 항목을 환경현황 조사항목으로 나머지 10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고,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음.
<표 2-2> 평가항목 선정(제외)사유
구 분 | 평가항목 | 선정(제외) 사유 |
평가 항목 (9개) | 대기질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
수질 (지표⋅지하) |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이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 ◦ 투입장비 및 인구에 의한 오수 발생 | |
토지이용 |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 |
토양 | ◦ 사업시행 전⋅후의 토양에 미치는 변화 파악 | |
지형⋅지질 |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 |
동⋅식물상 | ◦ 사업지구 내 현존식생 및 녹지자연도 변화 예상 ◦ 습지보호지역과의 연관성 파악 | |
친환경적 자원순환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 |
소음⋅진동 |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예상 | |
경관 |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영향 | |
현황 (1개) | 기상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제외 항목 (10개) | 악취 | ◦ 사업시행과 연관성이 빈약함 |
온실가스 | ◦ 사업시행과 연관성이 빈약함 | |
수리⋅수문 | ◦ 수질편에 포함하여 예측 | |
해양환경 | ◦ 사업시행과 연관성이 빈약함 | |
자연환경자산 | ◦ 지역개황 및 동⋅식물상에 내용을 포함하였음. | |
위생⋅공중보건 | ◦ 사업시행과 연관성이 빈약함 | |
전파장해 | ◦ 사업시행과 연관성이 빈약함 | |
일조장해 | ◦ 사업시행과 연관성이 빈약함 | |
인구및주거 | ◦ 사업시행과 연관성이 빈약함 | |
산업 | ◦ 사업시행과 연관성이 빈약함 |
2.3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내용
구 분 | 항 목 | 대상지역 선정 내용 | 대상지역 |
대기 환경 | 기 상 | ∘ 기상현황 분석, 기초자료로 활용 | 영월기상관측소 |
대기질 | ∘ 공사시 :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 및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확산 |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주변 | |
수 환경 | 수 질 | ∘ 공사시 : 공사로 인하여 강우시 부유토사 유입이 예상되는 수계 ∘ 이용시 : 운영인구로 인한 필요용수 및 오수 발생 | 사업지구 및 영향 수계 |
토지 환경 | 토지이용 | ∘ 사업지구 토지이용 변화 | 사업지구 |
토 양 |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양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사업지구 | |
지형⋅지질 | ∘ 공사시 :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발생 | 사업지구 | |
자연 생태 환경 | 동⋅식물상 | ∘ 공사로 인한 동⋅식물의 자연환경과 서식환경의 변화 ∘ 습지보호지역과의 연관성 확인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생활 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 ∘ 공사시 : 공사인부 및 장비로 인한 폐기물 발생 ∘ 이용시 : 운영인구로 인한 폐기물 발생 | 사업지구 |
소음⋅진동 | ∘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
경 관 | ∘ 지형변화 및 건축물 설치로 인한 경관변화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나.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및 예측방법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을 검토함.
<표 2-4> 환경영향평가 항목 선정 및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 조 사 방 법 | 영향예측 방법 |
대기질 |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실험실 분석 ∘조사지점 : 2지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모델링 이용한 예측 |
수 질 | ∘조사내용 : 하천에 대한 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조사범위 : 사업지구 유입 수계 및 하천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실험실 분석 ∘조사지점 : 지표수 3지점, 지하수 1지점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에 의해 하류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이용시 필요용수량 및 오수발생량 검토 |
토 지 이 용 | ∘조사내용 : 토지이용 현황 등 ∘조사범위 : 사업지구 내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 ∘토지이용의 변화 예측 |
토 양 | ∘조사내용 : 토양 현황 ∘조사범위 : 사업지구 내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조사지점 : 2지점 | ∘토양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지 형 ⋅ 지 질 |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등 ∘조사범위 : 사업지구 내 ∘조사방법 : 현지조사와 기존 문헌 자료 참고 | ∘지형의 변화 등 예측 |
동⋅ 식물상 | ∘조사내용 : 자연현황(식생현황,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기존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파악 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사업시행 전⋅후의 동⋅식물상 서식지 변화예측 - 현존식생 및 녹지자연도, 식생보전등급 변화 예측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영월군 자료 ∘조사방법 : 문헌조사 등 | ∘공사시 및 이용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임목폐기물 발생량 예측 등 |
소 음 ⋅ 진 동 | ∘조사내용 : 소음의 상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정온시설) ∘조사방법 : 주요 소음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기존자료와의 비교⋅분석 ∘조사지점 : 2지점 | ∘공사시 소음⋅진동영향 예측 ∘소음⋅진동이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소음⋅진동 산정식을 이용하여 예측 |
경관 | ∘조사내용 : 경관현황 및 조망유⋅무,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등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조망점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 ∘지형의 변화정도 및 조망의 변화 예측 ∘가시권분석 실시 등 |
<표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3.1 대안의 내용 검토 및 선정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의미
◦ 본 사업의 대안은 아래와 같은 대안의 종류를 고려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
<표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안종류 | 대안 선정방법 | 선정여부 |
계획비교 |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 No action을 포함한 2개 대안 선정 |
수 단 ⋅ 방 법 |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 본 사업은 문화시설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대안 미선정 |
수 요 ⋅ 공 급 |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본 사업은 문화시설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대안 미선정 |
입 지 |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 본 사업은 문화시설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대안 미선정 |
시 기 ⋅ 순 서 |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본 사업은 개발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대안 미선정 |
기 타 |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대안 검토 |
3.2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
◦ 선정된 대안별로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하였으며, 환경영향은 본 행정계획의 시행에 따른 모든 영향으로써 긍정적인 영향(Yes), 부정적인 영향(No),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장기적인 영향, 누적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검토하였음.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하였음.
<표 3.2-1> 대안의 비교
구 분 | 대안 1-1 (NO ACTION) | 대안 1-2 (ACTION) |
- |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사업 시행 | |
장 점 | ◦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 단기적 측면에서의 기존 자연환경 유지 가능 | ◦ 습지이용시설의 확충으로 관광인구의 유입 ◦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세수증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 |
단 점 |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저해 ◦ 습지이용시설의 부족 | ◦ 공사시 토공발생으로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 사면 일부발생 ◦ 오수발생 증가 |
채 택 | ◎ | |
종 합 의 견 | ◦ 인근지역과 연계된 계획적 개발, 습지이용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시설 다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