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방생 관련 퍼시픽랜드 3차 재판 (결심 공판) 내용 정리
일시: 2012년 3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
재판부: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
피고: 허옥석, 고정학, 주식회사 퍼시픽랜드
사건번호: 2011고단1339
재판 결과 요약
1. 피고인 증거자료 제출: 고래연구소의 답변서, 언론보도문, 낫돌고래 포획허가 촉구서,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 내역, 사육사 진술서, 경쟁업체 탄원서 등을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함.
2. 피고인 심문 내용: 피고인이 돌고래를 포획할 때는 보호종이고 개체수가 적은 남방큰돌고래인지 몰랐다. 고래연구소가 제주도 인근 돌고래들이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라고 확인해 언론에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은 2010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몰랐던 것이다. 불법인지 알았다면 포획하지 않았을 것이고, 돌고래쇼는 지금까지 2천만명이 관람을 하는 등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퍼시픽랜드는 15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회사로 돌고래들이 모두 방생되면 회사의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돌고래들은 야생에서 생존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기 때문에 방생해서는 안됩니다.
3. 검찰 구형: 피고 허옥석 징역 1년, 피고 고정학 징역 1년, 주식회사 퍼시픽랜드 벌금 1천만원, 생존 돌고래들(현재 총 다섯 마리입니다. 증거1호 복순이, 증거2호 춘삼이, 증거3호 해순이와 태산이, 증거6호 B38)에 대해 몰수형을 구형합니다. 추징금은 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추징하지 않겠습니다.
4. 피고인 최후 변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재판부의 선처를 바랍니다.
5. 1심 선고 공판일: 2012년 4월 4일 오후 1시 50분
작성: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첫댓글 안녕하세요. 녹색당비례대표 세분 모두도 탄원서를 보냈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소식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녹색당도 도울게 있다면 적극 돕겠습니다. (녹색당 02-737-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