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무교육대상자 아님)을 배정대상자로 하여 우리 학교에 1월에 배정받았습니다. 그 후 이 학생이 미인가대안학교로 간다고 하여 중학교 입학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질문: 초등에서 우리학교에 신입생 대상자 명단으로 나이스에 자료가 왔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나이스에서 신입생 입학 대상자 확인에 '대상자 아님'으로 저장하고 학적생성을 하고 싶은데, 괜찮은걸까요? 재배정 학생처럼 나이스에서 학생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 학생은 계속 남아 있을것 같은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와 교육청에 문의하였으나(초등에서 신입생 입학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시켜주길 요청), 초등학교에서는 나이스로 전송하여 되돌릴 수 없다고 하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안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며, 중학교에서 면제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면제처리는 일단 입학을 하고 학적이 생성되어야 가능한데, 입학을 포기한 학생을 면제 처리하기위해 학적을 생성시키는게 맞지 않다고 교육청에 다시 문의를 드렸더니 장학사님이 자신도 잘 모르겠다며 나이스지원단 카페에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초등에서 이 학생을 중학교 배정대상자로 안 넣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중학교에서 무조건 해결해주기를(면제처리) 바라는것 같습니다.
혹시 외국인 학생이(의무교육대상자 아님) 배정받은 중학교 입학을 포기할때 나이스 학적처리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