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에서 왜 영적 돌봄이 필요한가
8월 시행을 앞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에 영적 돌봄
전문가가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하위 법령의 인력 기준에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모현 호스피스 정극규 진료원장은 2017년 4월21일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자원봉사자와
영적 돌봄의 중요성 제고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말했다.
“모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95%
이상이 통증 때문에 입원하지만 이게 완화되고
나면 모든 환자가 비육체적 고통을 겪는다.
이는 의료 처치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 원장은 미국 오리건주 통계를 제시했다.
오리건주가 존엄사법에 따라 의사조력자살
(의사가 처방한 극약을 먹고 죽음을 선택)을
하려는 환자 991명(1998~2015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조사(복수 응답)했더니
‘독자적 의사 결정력 상실’이 903명(91.6%)
으로 가장 컸다. 다음이 ‘일상생활이 지루하고
재미없다’(885명), ‘존엄성 상실’(677명)
순이었다.
의료 처지와 관련되는 통증은 248명,
치료비 부담은 30명에 불과했다.
의료 처지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고통이
크지 않았고, 존엄성 상실이나 독자적인 의사
결정력 상실같은 문제로 인한 고통이 훨씬
심각했다. 그래서 정원장은 “영적 돌봄이 없으면
호스피스 기본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4가지 측면에서 제시.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측면.
세계보건기구 규정 : 호스피스 돌봄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전인적 돌봄을 특징으로
한다.
영적 돌봄은 말기 및 임종 과정 환자에게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고 편안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세계보건기구는 인간의 건강, 호스피스
돌봄에 영적인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죽음도 인간의 건강과 호스피스
돌봄처럼 영적인 측면 역시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생사학의 창시자 퀴블러로스도
죽음 역시 영적인 측면을 포함해 4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얼마 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도 다음 내용.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말하고는 있지만,
‘죽음의 존엄, 죽음에 대한 전인적,
포괄적 접근’은 말하고 있지 않다.
호스피스에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면서,
죽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법안제정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는
의학적 죽음, 법률적 죽음, 다시 말해 육체의
죽음과 연명의료결정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죽음의 존엄, 죽음의 정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시행령·시행규칙(하위 법령)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에 자연히 영적
돌봄 전문가가 빠지게 된 것이다.
육체의 죽음, 의학적 죽음에만 초점을
둔다면, 영적 영역에 대한 평가와 치료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는것인데, 도대체 왜 영적인 돌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시행령·시행규칙(하위 법령)에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에 영적 돌봄
전문가가 빠진 것이 우연이 아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죽음에 대한 총체적,
전인적 접근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의 핵심이다.
우리 사회는 죽음을 의학적, 법률적 논의에만
집중해 육체의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현대적 상황에 대해 퀴블러로스는 이미
오래 전에 “죽음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죽음을 육체의 측면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는가.
‘연명의료결정법’을 준비하면서 연명의료 중단
문제, 의학적, 법률적 논의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가.
인간의 죽음을 의학적 치료와 법률적 문제로만
보았으므로, 영적 돌봄은 도외시하게 된 것이다.
육체의 죽음으로만 보면 영적으로 보살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인간의 죽음을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영적
돌봄은 별 의미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 규정대로
죽음을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바라볼수 있을 때,
비로소 영적 돌봄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첫댓글 세칭 웰다잉법 시행을 앞두고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속히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우리 사회에 웰다잉, 아름다운 마무리의 확산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연명의료 중단의 합법화를 이끌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웰다잉법'이라고 부르지말고 '연명의료결정법' 으로
부르는 게 보다 합당할 것입니다.
이 법안을 '웰다잉법'으로 줄여서 부르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숨여있다고 봅니다.
웰다잉은 아름다운 마무리의 사회적 확산,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뜻하지만,
이 법안은 단지 연명의료 중단만 확정시키고 이를 사회에 확산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