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측정거부 초범은 보통 500~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경기도 화성시 지역 음주운전측정거부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
는지?
(1) 형사구제신청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람이, 음주측정거부의 부당성을 이유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는 관할경찰 및 검찰청에 자신의 억울함 및 음주측정거부의 부당성의 내용과 증거를 담은 진정서, 의견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형사관할은 단속지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로써, 경기도 화성지 지역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단속된 분들은 관할경찰서(화성서부, 화성동탄) 및 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경우에,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을 청
구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송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신청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단속된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분들 역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아
야만 합니다.
3.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1) 부당한 측정거부처리에 대한 구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경찰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이를 거부한 경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3회 이상 음주측정 기회
를 주지 않고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거나,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않고 음주
측정거부로 처리한 경우 등 경찰이 음주측정단속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 경
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위법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야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
료,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기변호가 검찰조사를 통해 받아들여질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됩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부당한 절차에 의해 음주측정거부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
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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