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증권사 지점장님과 향후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금융실명제법 강화 국회통과)에 대해 전해듣고 현재 우리 펀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무헌님과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법인을 우리가 만들었다면(100원이면 설립) 또는 제도권에서 요구하는 펀드요건을 충족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현재는 부띠크 형태의 펀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해 면밀히 검토를 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 개인에게 입금하여 관리하게 했을 때 이 부분이 금융실명제 강화법에 저촉이 되는지? 또는 증여세 문제에 저촉이 되는지? 등. 왜냐면 명의를 빌려준 분에게 어떤 부담이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조금 늦고 귀찮더라도 처음 완벽하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서로를 보호해야하고 어떤 부담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첫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획업무와 예산 부서 등에서 일을 해 봤는데, 아무리 완벽하게 조사하고 준비하여 출발을 했는데도 일을 진행하다보면 미처 생각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시작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예상되는 점들을 보완하거나 대비하고 출발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모르고 지나가는게 이런 법령개정에 따른 시행 문제인데, 평소엔 문제가 없다가 법적기준으로만 따졌을 때 난감해질 때가 종종있습니다. 관습적으로 또는 상식으로 인식하고 있던 일상적 일들도 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어떤 일이던지 처음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뒤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명은 다시 한 번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에 대한 법적부분)에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무헌님은 회계사(세법적 부분)와 직접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명
첫댓글 네.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준비하고 출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애쓰시네요.
그저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금융실명제에 대하여 정부에서 유난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 인것같아요.
항상 고생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역시 철저하신 자명님이십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명의의 통장에 거액의 타인의 자금이 관리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세무사의 염려에 저도 국세청에 질의를 넣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서두르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한발 한발 내딛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무헌님을 도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