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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특수학교 교사 및 보건, 사서, 전문상담 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공고 2007학년도 경상남도 중등학교 교사(특수학교 교사 및 보건, 사서, 전문상담 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일
경 상 남 도 교 육 감 |
1. 선발 교과목 및 모집인원 |
가. 중등학교 교사
코드 |
교과목 |
모집 인원 |
코드 |
교과목 |
모집 인원 | ||||||
일 반 |
일반장애 |
미임용자 |
미임용장애 |
일 반 |
일반장애 |
미임용자 |
미임용장애 | ||||
11 |
국어 |
27 |
1 |
6 |
|
24 |
미술 |
8 |
1 |
3 |
|
12 |
수학 |
21 |
1 |
|
|
25 |
한문 |
2 |
|
4 |
|
13 |
물리 |
2 |
|
5 |
1 |
26 |
영어 |
32 |
1 |
|
|
14 |
화학 |
2 |
|
4 |
|
27 |
중국어 |
5 |
|
|
|
15 |
생물 |
2 |
|
5 |
1 |
28 |
일본어 |
2 |
|
|
|
16 |
지구과학 |
3 |
|
4 |
|
29 |
기술 |
2 |
|
6 |
1 |
17 |
공통사회 |
|
|
1 |
|
30 |
가정 |
2 |
|
4 |
|
18 |
일반사회 |
6 |
|
1 |
|
31 |
기술?가정 |
|
|
2 |
|
19 |
역사 |
9 |
|
|
|
32 |
식물자원?조경 |
3 |
|
|
|
20 |
지리 |
6 |
|
|
|
33 |
정보?컴퓨터 |
2 |
|
|
|
21 |
도덕?윤리 |
10 |
1 |
|
|
34 |
조리 |
2 |
|
|
|
22 |
체육 |
9 |
|
5 |
|
35 |
미용 |
2 |
|
|
|
23 |
음악 |
10 |
|
|
|
계 (25교과목) |
169 |
5 |
50 |
3 |
※ 모집인원 중 장애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별도 구분모집 인원임
미임용자는「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상자 선발 인원임
나.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보건, 전문상담 교사
코드 |
교과목 |
모집 인원 |
코드 |
교과목 |
모집 인원 |
코드 |
교과목 |
모집 인원 | |||
일반 |
장애 |
일반 |
장애 |
일반 |
장애 | ||||||
51 |
특수(국어) |
3 |
|
59 |
특수(영어) |
1 |
|
계 (16교과목) |
32 |
2 | |
52 |
특수(수학) |
2 |
1 |
60 |
특수(기술) |
1 |
|
71 |
사서(초등) |
4 |
|
53 |
특수(과학) |
2 |
|
61 |
특수(가정) |
1 |
|
72 |
사서(중등) |
5 |
2 |
54 |
특수(사회) |
2 |
|
62 |
특수(식물자원?조경) |
2 |
|
73 |
보건(중등) |
3 |
|
55 |
특수(도덕?윤리) |
2 |
|
63 |
특수(디자인?공예) |
2 |
|
74 |
전문상담 |
26 |
3 |
56 |
특수(체육) |
2 |
|
64 |
특수(정보?컴퓨터) |
2 |
|
계 (3교과목) |
38 |
5 | |
57 |
특수(음악) |
2 |
|
65 |
특수(전기?전자?통신) |
2 |
|
|
|
|
|
58 |
특수(미술) |
2 |
|
66 |
특수(직업교육) |
4 |
1 |
|
|
|
|
다. 사립학교 교사 위탁 모집
코드 |
법인명 |
학교명 |
교과목 |
모집인원 |
소 재 지 |
81 |
남양학회 |
남양중학교 |
음악 |
1 |
경남 사천시 송포동 281 |
82 |
고성학원 |
고성고등학교 |
지리 |
1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182 |
2. 응시 자격 및 제한 |
가. 응시자격 | |
모집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사 |
선발교과목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 |
선발 교과목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등록 자) |
특수학교 교사 (중등) |
선발교과목 표시과목의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직업교육) ① 특수학교(직업교육)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특수학교 실업계 표시과목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 기능계 기술자격증 소지자 ③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소지자(학교 급별에 상관없음) |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2급, 초등, 중등, 특수), 교도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중등학교 교사 중 미임용자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미임용자 등록을 필한 자 |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 |
다. 응시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자 2)「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 제1항, 제2항에 해당자 3) 미임용등록자 중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30일 이상 계속하여 재학 중인 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라. 기타사항 |
|
1)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선발교과목 교원자격증(부전공 포함) 취득예정자 포함 2) 현역군인 :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병역법에 의해 복무중인 자는 최종합격시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유예가 가능함 3)「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이 변경?통합된 표시 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가능 |
○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 교과목
선발교과목 |
응시가능 표시과목 |
선발교과목 |
응시가능 표시과목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가정 |
가정, 기술?가정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식물자원?조경 |
식물자원?조경, 농업, 원예, 임업, 조경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정보?컴퓨터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
특수(과학) |
특수(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특수(사회) |
특수(공통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특수(도덕?윤리) |
특수(윤리, 도덕?윤리, 국민윤리)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특수(영어) |
특수(영어, 외국어〈영어〉) |
도덕?윤리 |
윤리, 도덕?윤리, 국민윤리 |
특수(가정) |
특수(가정, 기술?가정)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특수(기술) |
특수(기술, 기술?가정)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특수(식물자원?조경) |
특수(식물자원?조경, 농업, 원예, 임업, 조경) |
일본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일어) |
특수(디자인?공예) |
특수(디자인?공예, 디자인, 공예) |
기술 |
기술, 기술?가정 |
특수(정보?컴퓨터) |
특수(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2급, 초등, 중등, 특수), 교도교사 |
특수(전기?전자?통신) |
특수(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3. 응시 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기간 및 시간 : 2006. 11. 6(월) ~ 11. 10(금)[09:00 ~ 18:00]【5일간】 나. 교부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1층 민원실[☏ 055-268-1240, 1242] 다. 접수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2층 강당[☏ 055-268-1470, 1471] 라. 제출서류 : 아래와 같이 2단계로 나누어 제출합니다.[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
■ 1단계 : 응시자 전원 | ||
제출서류 |
규격 및 대상 | |
1. 응시원서(소정양식)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견본참조] 응시원서 및 OMR응시 원서 □ 원서교부처에서 교부 |
▷사진 2매 ? 가로3.5㎝× 세로4.5㎝(여권용),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단, 이미지 사진 및 컴퓨터 스캔 사진 불가) ▷응시수수료 : 경상남도교육청 수입증지로 납부[구입처 : 1층 민원실] ? 일반교과 : 25,000원 ?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교과 : 35,000원 | |
2.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직과정이수확인서 (※ 반드시 표시 교과목과 자격기준이 표기 되어야 함) |
▷ 교원자격증(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사본 1부(반드시 원본 제시) ? 사범계 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 대학 졸업예정자 : 교직과정 이수 확인서 1부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 확인서 1부 | |
● 대학성적석차증명서 |
▷사범계 대학 출신자 중 지역 가산점 부여 대상 지원자 |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수첩/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사본 1부 | |
● 미임용등록증 사본 |
▷「국립사범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적용대상자[원본제시] | |
■ 2단계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 ||
제출서류 |
규격 및 대상 | |
1.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원본제시] |
▷「5. 가산점」「나」항 3)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중복 시 택일] ? 2006년 11월 10일 현재까지 자격증 원본(합격확인서 포함)을 소지한 후 응시원서에 가산점을 표기한 자 | |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2006년 11월 10일 현재까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원본 제시] |
▷한국교원대 졸업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지역 가산점을 부여 받고자 응시원서에 가산점을 표기한 자 | |
4.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TSE-P, TOEIC, TEPS, PELT, TOEFL) |
▷영어과에 지원자로서 응시원서에 가산점을 표시한 자 ?「5. 가산점」「나」항 4)에 명기된 내용만 유효 [2004. 11. 2 이후 취득한 성적만 유효함] | |
5. 주민등록 초본 1부 |
▷응시원서에 병역필로 표기한 자 | |
6. 경기입상실적증명서 1부 |
▷체육과에 지원자로서 응시원서에 가산점으로 표시한 자[중복시 택일] ?「5. 가산점」「나」항 5)에 명기된 대회만 유효 | |
■ 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처 | ||
대상 |
제출 기간 |
제 출 처 |
제1차 시험 합격자 |
▷기간 : 2007.1.10(수)-1.12(금)【3일간】 |
경상남도교육청 2층 고사관리실 |
▷시간 : 09:00-18:00 |
(☏ 055-268-1470) | |
■ 각종 제출(증명) 서류는 2006년 11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교원자격증과 기술자격증의 원본은 제외) |
4. 시험 과목별 출제 영역 및 배점 |
구 분 |
과목 |
출 제 범 위 |
배 점 |
비 고 | |
제1차 시 험 |
필기 시험 |
교육학 |
? 교육학 교육사,교육철학,교육심리학,교육사회학,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 특수교육학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내용 포함 |
20점 (20점)
|
? 배점란의 “( )”안의 배점은 체육, 음악, 미술과목의 해당 배점임 ? 출제유형 -(특수)교육학 :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출제, 문항당 0.4점 -전공 : 주관식 출제 ? 교육학 문제 및 정답과 전공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www.kice.re.kr)에서 시험일 다음날 공개 ? 제1차 필기시험은 전국 동시, 동일 문제로 실시 |
전공 |
?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 방법, 7차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35%, ?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 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 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 출제 |
80점 (40점)
| |||
실기 시험 |
체육 |
? 남녀공통 - 뜀뛰기 : 높이뛰기(배면뛰기) - 마루운동 : 손 짚고 앞돌기 - 핸드볼(드리블, 슛) - 수영[경영 : 자유형(크롤영법)] ? 남자 : 축구(저글링, 트래핑, 슛) 마루운동(뒤굴러 물구나무서기) ? 여자 : 무용[한국무용(굿거리, 자진모리), 외국무용(기본스텝)] 마루운동(물구나무서서 앞구르기) |
(40점)
|
※ 응시자준비물 ? 남녀공통 : 운동화, 학교 마크 없는 체육복, 수영복 ? 여자 : 외국무용 : 레오타드, 타이즈, 연습슈즈, 짧은 풀치마 (무릎 바로 밑) ? 한국무용 : 외국무용 복장으로 실시(단, 슈즈 대신 버선 준비) ? 무용은 한국?외국무용 모두 실시 | |
음악 |
? 피아노 반주와 동시에 가창 ? 시창 |
| |||
미술 |
? 수채화 그리기(2절지) |
※ 응시자 준비물[2절지 제공] 기타 화구일체(이젤, 화판, 물통 등) | |||
제2차 시 험 |
논술시험 |
?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 |
20점 (20점) |
※ 소정양식[원고형 B4용지] 제공 1,000~1,200자 이내 | |
면접시험 |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등 |
10점 (10점) |
| ||
수업실기 능력시험 |
? 본시학습지도안 작성 |
10점 (10점) |
? 중?고 교과서 범위 내 | ||
? 수업실연 |
10점 (10점) |
? 본인이 작성한 본시학습지도안을 내용으로 10분 내외 실연 | |||
기타 사항 |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수업실기능력시험]은 제외, [논술과 면접만 실시] |
5. 가산점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구 분 |
내 용 |
1) 대상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의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의 취업보호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제7조의 취업보호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의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 가산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제1차, 제2차 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제1차, 제2차 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필기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
3) 과락적용 |
▷상기 2)의 가산내용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로 제1차, 제2차 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40%미만 점수 취득시 |
4) 기타사항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5. 가산점」「나」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에 의한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 |
나.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에 의한 가산점
종 류 |
구 비 요 건 |
가산점 |
비 고 | |
1)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전 과목 해당)
|
? 경상남도 내 소재 사범계대학(교육과 포함) 졸업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경상남도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경상남도교육청 시행 고졸검정 고시 최종합격자 포함) |
3.0
|
?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대학조교는 제외) ? 법적 자격기준이 제1호 또는 제4호로 표기된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취득예정자에 한함 | |
2)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전 과목 해당) |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취득예정자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3.0 |
? 중복될 경우 택일 ? 복수전공 가산점은 동일 교원자격종별 내에서만 적용 |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전공응시) |
2.0 | |||
3) 정보화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전 과목 해당)
|
? 정보처리분야기사 이상(종전 기사1급 이상)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 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1.5 |
? 중복될 경우 택일 ? 2006.11.10 현재까지 해당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
? 정보처리분야산업기사(종전 기사2급, 기능사1급)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기초사무분야(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
1.0 |
| ||
|
? 정보처리분야기능사(정보처리) ? 기초사무분야(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0.5 |
|
종 류 |
구 비 요 건 |
가산점 |
비 고 | ||||
4)영어능력검정시험 취득점수 (영어과목만 해당)
|
TSE-P |
TOEIC |
TEPS |
PELT(maim) |
TOEFL(CBT) |
|
? 중복될 경우 택일 ? 2004.11.2-2006.11.10현재까지 취득한 점수에 한함 ? PELT점수는 구 1차 시험점수와 main 점수만 적용함 |
55점 이상 |
930점 이상 |
878점 이상 |
구 1급160점 이상 (472이상) |
260점 이상 |
2.0 | ||
50점-54점 |
845점-929점 |
766점-877점 |
구 1급130점-159점 (406~471) |
237점-259점 |
1.5 | ||
45점-49점 |
770점-844점 |
678점-765점 |
구 2급140점 이상 (351~405) |
222점-236점 |
1.0 | ||
40점-44점 |
670점-769점 |
571점-677점 |
구 2급120점 이상 (283~350) |
207점-221점 |
0.5 | ||
5) 국제경기 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 경력 (체육과목만 해당) |
국제경기대회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 한함 |
올림픽 메달 획득자 |
2.5 |
? 중복될 경우 택일 ? 2006.11.10 현재까지 해당 대회 입상자에 한함 | |||
아시안게임 메달획득자 |
2.0 | ||||||
전국대회는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에 한함 |
1위 입상자(금메달) |
1.5 | |||||
2위 입상자(은메달) |
1.0 | ||||||
3위 입상자(동메달) |
0.5 |
다. 대학성적 반영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1) 지역(사범계 대학)가산점 부여대상자 |
?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중 전 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 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만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7학기)의 성적을 반영하고, 편입생은 편입 이후 반영(단, 후기학기 졸업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직전 학기 전기 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 서열을 적용) ?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대학성적 반영등급 중 최하위 등급을 반영(16.4점) ?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5. 가산점」나호 2)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 학 성적 반영 등 급 별 점 수 표 참 조
|
2) 위 1)항 이외의 자 |
? 선발교과별 제1차 필기?실기시험 합계 성적을 전체응시자 석차 순에 의거 일정 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1차 시험 만점의 20% 범위 내에서 별도 반영함 | |
3) 기타사항 |
? 지역(사범계 대학)가산점 부여대상자에 대한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
? 비사범계(교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출신자)대학 및 타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 -사범계, 비사범계를 망라하여 선발과목별로 제1차 시험 성적의 전체 응시자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
|
|
?「보건, 사서, 전문상담 교사」 응시자는 대학성적을 반영하지 않음 |
|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등급 |
등급별 구성비 |
석차서열 백 분 율 |
등 급 별 부여점수 |
비 고 |
1 |
5 |
00.00 ~ 05.00 |
20.0 |
|
2 |
7 |
05.01 ~ 12.00 |
19.6 |
|
3 |
10 |
12.01 ~ 22.00 |
19.2 |
|
4 |
13 |
22.01 ~ 35.00 |
18.8 |
|
5 |
15 |
35.01 ~ 50.00 |
18.4 |
|
6 |
15 |
50.01 ~ 65.00 |
18.0 |
|
7 |
13 |
65.01 ~ 78.00 |
17.6 |
|
8 |
10 |
78.01 ~ 88.00 |
17.2 |
|
9 |
7 |
88.01 ~ 95.00 |
16.8 |
|
10 |
5 |
95.01 ~ 100.00 |
16.4 |
|
10등급 |
100% |
|
|
|
라. 기타 사항
1)「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응시자는 「나」항 중 3)(정보화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만 적용 (「가」항은 별도 적용) 2)「5. 가산점」「가」,「나」항의 관련 증명 서류는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되 반드시 제출기간 (2007. 1. 10 ~ 1. 12)내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함 3)「5. 가산점」「나」항 3) 정보화관련 분야, 4) 영어능력 검정의 해당시험에 합격한 후 가산점 관련 해당 자격증이 원서접수 마감일(2006. 11. 10)까지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점 불인정 4)「5. 가산점」「나」항의 가산점 합계 점수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5)「5. 가산점」「나」항의 1)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과 2)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법률 제7223호(2004.10.15),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가)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나)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다)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라)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마)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가) ~ 마)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함 |
6. 시험 단계별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가. 시험 단계별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
제 1 차 시 험 |
필기시험 |
【2006.12.3(일)】 -1교시(교육학) 09:30~10:30[60분] -2교시(전 공) 11:00~13:30[150분] |
?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 2006.11.27(월) -실기시험 : 2006.12.11(월) -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 |
?09:00까지 시험실 입실 완료 ?별도의 예비소집은 없음
|
실기시험 (체육, 음악, 미술) |
【2006.12.17(일)】09:00~ | |||
제1차 시 험 합격자 발표 |
【2007.1.8(월)】10:00
|
?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060-700-1933(전지역) |
?자동응답서비스 이용 2007.1.8~1.10(3일간) [이용수수료:이용자부담] | |
제 2 차 시 험 |
논술시험 |
【2007.1.18(목)~1.19(금)】 09:00~
|
?1차 합격자 발표시 공고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중식 : 개인 준비
|
면접시험 | ||||
수업실기능력시험 -본시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 ||||
최종 합격자발표
|
【2007.1.30(화)】10:00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060-700-1933(전지역) |
?자동응답서비스 이용 2006.1.30~1.31(2일간) [이용수수료:이용자부담] | |
기타 유의사항
|
1. 모든 공지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자료센터-각종시험안내 란을 참조 | |||
2. 시험(장소) 공고 시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시험에 응하시기 바람 | ||||
3. 시험당일 응시자 및 보호자는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나.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운영
1) 특별관리대상자 :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 ||||||||
2)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
|
3) 시험시간 운영 | ||||||
구 분 |
문 제 지 |
답 안 지 |
|
대 상 교과목 |
연장시간 |
시험단계 | ||
1교시 |
2교시 |
1교시 |
2교시 | |||||
시 각 장애인 |
점자 |
점자 |
점자 |
점자 |
교육학 |
10분 |
1차 시험 | |
전공 |
20분 | |||||||
확대(18p,20p) |
확대(18p,20p) |
별도(숫자기재용)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
논술 |
10분 |
2차 시험 | ||||||
뇌병변 장애인 |
일반 |
일반 |
별도(숫자기재용)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
학습지도안 |
10분 | |||||||
4) 기타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체계획에 의함 |
7. 합격자 결정 |
전형별 |
합격자 결정 원칙 |
제1차 시험 |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 실기)성적과 「5. 가산점」의 취득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단,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시에는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한다. |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 |
? 제1차 시험 성적(취득 가산점 포함)과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 동점자는 다음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함 |
|
? 동점자 처리기준(우선 순위) □ 1순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 2순위 : 전공과목 고득점자(단, 실기시험 실시 과목은 실기 시험성적 포함)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제1차 시험의 교육학 점수 고득점자 □ 5순위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
기 타 |
? 「장애인 구분모집」교과목에서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모집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동일교과목의 장애인이 아닌 자 중에서 최종성적 순으로 합격처리함 |
8. 최종 합격자 취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로서 2007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다.「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 제5조에 해당되는 자 라. 부정행위자 마.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제1차 시험합격 후 제출한 증명서류가 상이한 자와 미제출한 자 바. 외국영주권자로서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포함) 사.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한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OMR 응시원서 및 객관식 시험답안지는 전산처리 되므로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기하면 그 답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주관식(전공) 및 논술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합니다. 라.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응시자 입실 완료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은 제시된 공간 안에 표기해야 하며 답안지나 문답지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필요한 표시나 수험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채점하지 않습니다. 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되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공고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이동전화(휴대폰) 사용 등은 일체 금하며 당해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장할 수 없습니다. 아. 시험 중에는 수험표, 주민등록증(기타 신분증)을 책상 우측 상단에 올려놓아 시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수험번호, 성명 및 시험 감독관의 검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로 합니다. 차. 시험 종령이 울리면 답안지 및 문제지를 책상위에 놓고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카. 시험 일정과 장소는 경상남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함으로 시험 전일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당일 교통의 혼잡이 예상되오니 시험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시험 시행의 일반사항 |
가.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수수료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 서류의 발급기준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2)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마감(2006. 11.10)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가산점 관련 배점 기준 등에 의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및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경상남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응시원서와 OMR응시원서 작성(표기) 사항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 4)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응시원서(OMR 응시원서 포함)에 기재된 가산점 내용과 상이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최종합격을 취소합니다. (※ 본 응시원서와 OMR응시원서가 상이할 때는 OMR응시원서를 기준함 ) 5) 응시원서는 반드시 「8. 최종합격자 취소」 및 「9.응시자 유의사항」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졸업예정자인 경우 제출 증명서에 반드시 취득예정 교원자격 표시 과목과 법정 자격기준이 표기되어야 하고, 증명서에 기재란이 없는 경우 발급기관에서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자의 확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표시과목 및 자격기준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불가] 나. 시험의 시행 1) 제1차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2)「5. 가산점」중 「나」,「다」항은 제1차 시험성적에만 가산합니다. 3) 제1차, 제2차 시험별 합격자 결정은 시험과목별 성적이 해당 배점의 각각 40% 미만인 자는 제외합니다. 4) 제1차, 제2차 시험성적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수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며 최종합격자는 모집인원수 이내로 합니다. 6)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사항 1) 본 공고상의 사범대학의 범위는「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로 교원자격증 자격기준이 제1호, 제4호에 한합니다. 2)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본인이 임용등록 서류 교부 일에 참석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3)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복수 또는 부전공교원 자격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2과목을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5) 2007학년도 경상남도 중등학교 교사(특수학교 교사 및 보건, 사서, 전문상담 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합격한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로서의 전문성 및 품성 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통한 수습을 거쳐 정규교사로 임용합니다. 6) 공무원 및 공?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자가 본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면 재임용일 전까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은 기관(시?도교육청 등)에 명예퇴직 수당액(관련 법규에 의한 산정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7) 2007학년도 경상남도 중등학교 교사(특수학교 교사 및 보건, 사서, 전문상담 교사 포함)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신규 임용된 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3년(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타 시?도 기관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8) 지원자가 모집예정 인원의 1.3배수 이내이거나 경상남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교원자격증 분실자는 자격증을 실제로 발급한 기관(출신대학,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2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예비 소집이 없으므로 사전에 교통편이나 시험장소등을 확인하여 시험당일에 시험 장소를 찾지 못해 당황하거나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원서 교부?접수 시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공고되지 않는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3) 시험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사 임용 시험 문의처 ▷ 평상시 및 원서접수기간 이후(중등교육과 학사담당) : 055-268-1133, 1417 ▷ 원서접수 기간 : 고사관리실(강당) 055-268-1470,1471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ne.go.kr |
11. 사립학교 공개전형 위탁 |
구 분 |
전 형 방 법 |
가. 제1차 시험 전형절차 |
? 제1차 시험의 모든 전형절차는 공립 중등교사 임용과정과 같이 시행함 |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공립 중등교사 임용 전형절차에 의하며 모집 인원의 3배수로 한다. |
다. 제2차 시험 전형절차 |
? 제2차 시험(논술, 면접, 수업실연 등)은 해당 학교법인 자체 계획에 의함 |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 해당 학교법인 자체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 |
마. 기타 사항 |
? 신규 임용은 해당 학교법인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함 |
12. 예고 사항(2008학년도 시험부터 적용) |
분 야 |
현 행 |
변 경 |
비 고 |
가. 미술실기 시험
|
? 제1차 시험 시 시행 ? 수채화 그리기
|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제2차 시험 시 실시] ? 한국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4개 영역으로 실시 |
|
나. 음악, 체육 실기 시험 |
? 제1차 시험 시 시행 |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제2차 시험 시 실시] |
|
다. 예정공고 |
? 당해연도 6-7월경 공고 |
? 예정공고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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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어 전공시험 문제 형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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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교육학(30~35%) ? 교과내용학(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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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범위는 현행 유지하되 문제 형태를 개선함 ? 영어로 답하는 문제는 배점의 80% 내외,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는 배점의 20% 내외로 출제 |
2006년 현재 서울 및 인천교육청 시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