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일) 익산시가 왕궁정착농원에서 가축분뇨 무단방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무단 방류 현장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시는 왕궁정착농원 축산농가 가축분뇨 무단방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토)부터 139개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휴일 심야 및 새벽시간, 우천 시 취약시간대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6일 새벽 3시30분경 하윤 환경녹지국장 지휘아래 녹색환경과 직원들은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고 있는 익산농장 신모씨 농가를 현장 적발했다.
직벌된 신모씨는 가축분뇨 저장조의 깊은 곳에 수중펌프를 집어넣고 타이머를 부착해 20분 간격으로 1일 5회 '비밀배출구'를 통해 무단 방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신모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사직당국에 강력히 고발했다.
특히 시는 이번 현장 적발로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휴일 심야와 새벽시간, 취약시간대에 자체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전북도,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합동 정기점검을 병행해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악의적으로 중간배출 시설을 갖추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반입 금지와 보조금 지급을 금지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3년간 가축분뇨 무단방류를 단속한 결과 2013년 26건(익산농장 14, 금오농장 3, 신촌농장 1, 온수마을 1, 학호마을 7), 2014년 9건(익산농장 4, 금오농장 1, 학호마을 4), 2015년 7월 30일 현재 6건(익산농장 4, 학호마을 2)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