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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원자 소송
•경원자 소송이란 행정청이 동시에 여러 명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처분을 한 경우에 인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인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함. 대법원 판례는 경원관계에 있어서 인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음.
《판례》-경원관계 -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91누13274,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나 도로점용허가 혹은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거리제한 규정이나 업소개수 제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 |
① 로스쿨예비인가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 로스쿨예비인가처분이란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예비인가 하는 것을 말함.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를 양성하게 됨. 예비인가제도를 두는 이유는 본인가를 하기 전에 교수채용과 시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청한 대학은 총41개 대학(총 정원2,000명)이나 되었음. 이 사건에서 조선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처분에서 탈락.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예비인가처분이 취소되면 자신이 다시 예비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 대법원은 조선대학교의 원고적격은 인정. 그러나 최종판결에서 교육부의 예비인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림. 그 이유는 예비인가처분이 재량행위이기 때문임. 교육부가 사법시험합격자실적을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배분한 것은 위법성을 없다는 판단임(대판2009두8359).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LPG주유소)허가를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는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전라남도 고시에 의하면 고흥군 내에는 1개소의 LPG주유소 허가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두 명이 동시에 주유소 허가를 신청. 특히, 갑의 허가신청은 관계 법령과 위 고시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갖춘 것이고, 경원자인 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에도 고흥군수는 이와 반대로 보아 갑의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한편 을에 대하여는 허가처분을 함. 갑의 원고적격 인정(대판 91누13274).
③ 기존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면 신규의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신청자에게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경쟁업체들의 경영불합리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에서 대천여객의 농어촌버스정류소(완행버스)에서 200미터에서 500미터 떨어진 지역에 대우아파트 단지가 건설됨. 그런데 아파트주민들이 농어촌버스를 타려면 그 먼 거리 까지 걸어 가야하니까 자주 오는 마을버스 개통을 희망. 그래서 마을버스사업자가 보령시청에 신규 사업면허신청을 하게 된 것임. 이렇게 되니까 대천여객은 자기 노선에 승객의 감소가 예상됨. 그래서 대천여객(농어촌버스)도 아파트입구까지 버스가 갈 수 있게 노선연장신청을 하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보령시청은 신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신청은 반려하고, 대천여객의 노선연장신청은 인가하기로 결정. 그래서 마을버스사업자가 자신에 대한 반려처분취소와 농어촌버스 노선연장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임. 그런데 결국 마을버스사업자가 패소.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는 보령시청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임(대판99두6026).
④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자가 자신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교과용 도서에 관한규정 제19조에 “2종 교과용도서의 합격종수는 교과목 당 5종류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사건에서 갑은 수학, 음악, 미술, 한문, 영어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검정합격결정을 받음. 그런데 불합격결정을 받은 을도 한문, 영어, 음악과목을 검정 신청했음. 그리고 자신들이 검정 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갑의 수학, 미술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자신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처분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임( 91누6634,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 1종 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발행. 2종교과서는 민간이 발행한 것을 정부가 검정(검증해서 인증).
경원자에 대한 원고적격 판례
원고적격 인정(○) | 원고적격 부정(×) |
① 로스쿨예비인가처분에서 불허가된 자 | ① 2종 교과용도서검정처분에서 불합격된 자 |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에서 불허가된 자 | |
③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서 신규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신청자 |
4) 제3자의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013 국가직 9급】 【2011 국가직 9급】
(1) 원고적격이 있는 제3자
① 채석허가를 받은 자(수허가자, 나)에 대한 관할관청의 채석허가 취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한 양수인(을)은 채석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관련 법률에 채석허가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명의변경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양수자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이 된다(산림법제90조의2제1항). 예를 들어 내가 돌이 있는 돌산을 사서 군청으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은 후(이를 ‘수허가자’라함)에 이를 돌산과 함께 비싼 값에 을에게 팔았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을에게 채석허가명의변경을 해주기 전에 군청이 나(수허가자)에 대한 채석허가를 취소하였다. 이때 나(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을(양수자)은 직접 법원에 군청의 채석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 있다. 산림법상 명의변경제도를 둔 것 자체가 양수인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는 것임. 이 사건에서 경남통영 대진개발(을)이 수허가자인 이재학(나)으로 부터 채석장을 양수받아 운영해오고 있던 중 아직 채석허가명의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통영시장이 이재학(나)에 대한 채석허가 취소처분을 내음. 그래서 양수자인 대진개발(을)이 직접 채석허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함(대판2001두6289).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도 관련 법률상 당연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예를 들어 동대문구청이 관할 구역 내에 주택재개발을 위해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해주었다고 하자.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개발지역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 그런데 여러 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주민도 당연히 조합원이 되며,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나중에 공식적인 재개발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됨. 따라서 재개발을 반대한 주민도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 집과 땅이 강제로 팔리는데 항의할 데가 없게 됨(대판2006두12289)
③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는 행정청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일반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분양전환이라고 함. 이 임대주택에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임차인대표회의임.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되거나 부도, 파산된 경우에 임대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 임대주택사업자가 1년 이상 행정청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도 있음. 마찬가지로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전환승인처분이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 처분의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 이렇게 임대주택법(제21조)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죠. 원고적격이 된다는 것임(대판2009두19168).
④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은 행정청의 골프장회원모집계획서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이란 개인이 골프장 입회금을 납부하고, 골프장 이용시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며, 입회금은 5년 후에 상환 받는 것을 말함. 그런데 이 사건에서 ㅇㅇ체육시설업자가 골프장회원모집계획서를 충북도지사에게 제출하면서 허위의 사업시설 설치공정 확인서를 첨부했으며, 사업계획승인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골프장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함. 이러한 사실은 기존회원의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됨. 사람이 많아지면 기존회원은 골프장가서 제 때 제 때 골프치기 어렵게 됨. 따라서 예탁금회원제의 기존회원은 시·도지사의 골프장회원모집계획서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게 됨(대판2006두26243). 【2016 지방직9급】
⑤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주주의 권리가 소멸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보전할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 주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 이 사건에서 금융감독위원회(행정청)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처분을 함. 그런데 이때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시에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림. 그야말로 대한생명이 사실상 사망한 거죠. 그래서 주주들이 대한생명을 살리려고 한 것임. 회사가 망하면 주주도 자기의 이익을 보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주(9명)도 부실금융기관 결정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결함. 원래 법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주주가 갖는 권리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이라 간주되어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임(대판 2000두2648).
⑥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는 처분일 경우에는 주주나 임원도 그 처분에 관해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
☞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 이 사건에서 상호신용금고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다른 금고회사로 이전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당해 계약이전결정은 위 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있으면 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계약 전부가 이전되고 위 회사들이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 이와 같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그 주주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짐.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96누4602,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
⑦ 은행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은행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은행의 주주는 당해 은행의 업무정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이 사건에서 경기은행 업무정지처분에는 은행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처분이 함께 이루어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주주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음. 원래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직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있음(대판2002두5313).
(2) 원고적격이 없는 제3자
①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에서 성보운수회사가 망해서 보현운수회사로 넘어감. 이에 따라 서울 강북구청장은 두 회사 간의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 법적으로도 이제 회사가 완전히 넘어간 거죠. 그런데 원고(갑)가 이미 망한 성보운수 주식을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을 한 날로 부터 한 달 후에 양수(매입)받았음. 성보운수 주주가 된 것임. 이미 법적으로 망한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고적격이 안 된다는 것임. 일반적으로 법인의 행정처분에 대해 주주는 원고적격이 없음. 그러나 법인인 망하거나 파산될 경우에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주주도 원고적격이 인정하고 있음. 이 경우는 이미 처분이후에 양수받아서 원고적격이 없게 된 것임 (대판 2010두2043)..
②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를 확인할 원고적격이 없다(×)
☞ 국세징수법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세무서의 압류처분에 대한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사람은 체납자(납세의무자)라는 것을 기억해야함(국세징수법제24조제2항). 예를 들어 내가 상속세를 안내니까 세무서가 나의 아파트를 압류하자 나는 이 아파트를 갑에게 팔고 등기이전을 해주었다고 하자. 그런데 이 때 나의 아파트를 산 갑은 세무서를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 없다. 국세징수법상 상속세를 안 낸 채무자인 내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대판91누6023).
경원자에 대한 원고적격 판례
원고적격 인정(○) | 원고적격 부정(×) |
①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한 자 | ①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후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주주 |
② 주택조합설립위원회 설립승인 처분에서 그 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자 | ② 압류된 체납자의 부동산을 양수한 자 |
③ 분양전환승인처분 하자에 대한 임차인대표회의 | |
④ 골프장회원모집계획서 검토통보의 기존회원 | |
⑤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주주의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의 주주 | |
⑥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법인의 존속이 좌우되는 경우의 주주 | |
⑦ 은행업무정지처분으로 종전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의 은행주주 |
5) 단체(법인)소송
•단체소송이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 당해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이익 또는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①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개정으로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되어 손해를 보게 되는 제약회사는 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국민건강보험법(39②)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약회사에게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에 대하여도 그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한금액 인하는 법률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임(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가 약값을 내리면 제약회사가 버는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참고로 고시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으로 법규성이 없어 행정기관 내부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나, 고시가 그 자체로서 직접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는 행정처분으로 전환됨(대판2005두2506).
② 두부업체들에 의해 설립된 연식품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인 두부제조업체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연식품협동조합은 소속된 조합원(전남지역85개업체)의 공동사업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지 직접 두부류를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임. 따라서 조합원 중에서 일부가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연식품협동조합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전남 두부류 제조업체 85개). 또한 식품위생법상 아무런 위생상의 문제나 보건상의 문제가 없는 연식품협동조합은 식품위생이나 보건향상 등에 의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니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과는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가지지 못함(대판87누119).
③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임. 그러면 누가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일까? 의약계의 대표자인 요양급여협의회장. 요양급여협의회에는 병원협회장, 의사협회장, 약사협회장, 간호사협회장, 한의사협회장이 모두 포함됨(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 따라서 대한의사협회장이 비록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위원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계약 체결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아님. 요양급여행위는 치료행위를 말함. 상대가치점수는 치료비를 계산하기 위한 상대점수. 여기에 치료행위당 단가를 곱하면 치료행위당 치료비를 산출할 수 있음(대판2003두11988).
단체에 대한 원고적격 판례
원고적격 인정(○) | 원고적격 부정(×) |
①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제약회사 | ①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점수’개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
② 두부제조업체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연식품협동조합 |
6) 기타
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2008두131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②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관할청이 한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016 지방직9급】
☞ 학교법인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은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 관할청(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사립학교법제20조제1항,제2항). 이사회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뽑아서 임명한 걸 말함. 교육부의 승인은 인가에 해당하는 행정행위. 관할청(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ㅇㅇ예술대학)의 임원취임승인신청을 반려하게 되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이와 같은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에 해당되죠. 법률(사립학교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대판2005두9651).
③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관련 법률이 과세관청인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의 재산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국세징수법제24조). 예를 들어 내가 부모로 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데 상속세를 안내고 있어 세무서가 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내가 보관하고 있는 사촌형의 고급차를 압류했다고 하면 나는(체납자) 사촌형 고급차에 대해 세무서가 내린 압류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 내 재산만 압류하면 되지 남의 재산까지 압류할까?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무효임(대판2005두15151).
④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013 국가직 9급】 【2010 국가직 9급】
☞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비교해 볼 때 도시계획관리변경결정을 전부 취소하면 전체의 이익이 훼손되니까. 도시계획관리변경결정 전체를 취소하면 그 마을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다시 그린벨트로 묶이고 자기는 그대로 그린벨트에 묶여 있잖아요. 다들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서 경기도 공무원이 착오로 갑의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누락시킴. 이때 갑은 공무원의 착오를 이유로 경기도에 원고 주택에 대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신청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평등원칙을 위반으로 경기도에 의무이행심판을 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린벨트해제 후에 2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막바로 도시계획변경 결정(그린벨트 해제) 전체를 취소하라고 하면 전체 주민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대상에서 누락되어 갑의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임. 한편 갑은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물론 손해를 증명해야 되겠죠(대판2007두10242).
⑤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소속 운수회사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당해 운전기사는 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과징금부과처분의 법률상 당사자는 택시회사이기 때문임. 택시기사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이 회사에서는 기사의 합승행위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을 운전기사의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하기 때문이죠. 비록 추후에 택시 회사가 당해 운전기사의 상여금에서 과징금을 공제하더라도 택시 운전기사의 피해는 사실상, 경제적 피해에 불과.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없음(대판93누24247).
⑥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소장에게 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아파트관리소장은 종합소득세액 환급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원고적격이 있을까요? 아파트 소유자임. 서울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이 주민들의 종합소득세를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었어요. 그런데 관리소장이 종합소득세를 잘못 계산하여 강남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하게 되었죠. 이것을 세법 용어로 종합소득세 세액의 감액경정청구라고 함. 그런데 강남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법원에 자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이 분의 원고적격 불인정(대판202두1267).
⑦ 건물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 소유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함.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승인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음.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위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승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임.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재량행위)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2006두18409, 건축허가취소).
⑧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주택의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017 지방직9급(추가)】
☞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구 주택법에서 사용검사처분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사용검사처분에 대하여 입주자나 입주예정자 등에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11두30465, 사용승인처분취소).
⑨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021 국가직 9급】
☞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 반면, 국적법상 귀화불허가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이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4두42506).
⑩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소방청장으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것에 대하여 그 조치요구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의 장이 다투고자 할 경우에 법률에서 행정기관 사이의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조치요구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는 기관소송으로 조치요구를 다툴 수 없고, 위 조치요구에 관하여 정부 조직 내에서 그 처분의 당부에 대한 심사·조정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도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권한쟁의심판도 할 수 없고,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이 아닌 소방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도 없는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소방청장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외에 별도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는 조치요구를 다툴 수 있는 소송상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소방청장으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방청장은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대판 2014두35379).
⑪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2021 국가직 9급】
☞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과 법무사의 회원 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에 관한 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하면, 상대방인 법무사로서도 그 사람을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법무사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법무사규칙 제37조 제4항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대판 2015다34444).
기타 원고적격 판례
원고적격 인정(○) | 원고적격 부정(×) |
① 공공기관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청구인 | ① 개발제한구역해제처분에서 누락된 토지소유자 |
②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반려처분의 임원 | ② 택시운수회사 과징금부과처분의 택시기사 |
③ 체납자가 점유한 제3자의 압류처분의 체납자 | ③ 아파트주민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