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제도) (1) 정의와 목적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구조제도를 지원하고 있음 (2) 세부내용 가. 사업내용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 ① 무료법률상담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 공단사무실을 방문한 면접 법률상담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에 의한 전화법률상담 -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② 합의중재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 ③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단순한 사안은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 ④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 수행 ⑤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재심사건? 무료 변호 나. 신청대상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나 공단에서 직접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 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는 다음과 같은 자로 제한됨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형사는 제외)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개인회생?개인파산사건 포함)을 받은 자 단,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단,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체불임금 근로자, 범죄피해자, 소상공인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지정된 자 - 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 가족관계 미등록자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 - 기타 혼자서는 법률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다. 법률구조 대상사건 - 민사?가사사건(단, 국가배상사건 외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사건은 제외) - 형사사건 -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국무총리실 및 각 시?도 행정 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소원사건 라. 이용비용 공단에서의 법률구조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상환(납부)해야 함 단, 도시영세민이나 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도 면제 시켜주는 “무료법률구조제도”가 있고,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모두 무료변호 진행
마. 신청방법 -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먼저 공단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 공단사무실 방문 시 관련 서류 첨부하여 상담 진행하는 것이 좋음 바. 신청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은 공통서류임 단, 법률구조대상자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사.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
<서울지역 기관현황>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
출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