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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김동춘 추천 0 조회 120 12.06.16 00:4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9.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와의 상담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9)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제도)

(1) 정의와 목적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구조제도를 지원하고 있음

(2) 세부내용

가. 사업내용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

① 무료법률상담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 공단사무실을 방문한 면접 법률상담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에 의한 전화법률상담

-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② 합의중재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

③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단순한 사안은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

④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 수행

⑤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재심사건? 무료 변호

나. 신청대상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나 공단에서 직접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 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는 다음과 같은 자로 제한됨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형사는 제외)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개인회생?개인파산사건 포함)을 받은 자

단,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단,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체불임금 근로자, 범죄피해자, 소상공인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지정된 자

- 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 가족관계 미등록자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

- 기타 혼자서는 법률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다. 법률구조 대상사건

- 민사?가사사건(단, 국가배상사건 외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사건은 제외)

- 형사사건

-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국무총리실 및 각 시?도 행정 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소원사건

라. 이용비용

공단에서의 법률구조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상환(납부)해야 함

단, 도시영세민이나 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도 면제 시켜주는 “무료법률구조제도”가 있고,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모두 무료변호 진행

 

 

Tip

 

 

 

 

<무료법률구조제도란>

소송종료 후 일정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일반 법률구조 외에 도시영세민이나 농?어민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제도가 시행중에 있음.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변호사비용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은 소송에 필요한 실비까지도 공단에서 부담하나 승소금액이 2억원을 초과한 고액사건은 제외됨.

 

 

 

 

 

마. 신청방법

-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먼저 공단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 공단사무실 방문 시 관련 서류 첨부하여 상담 진행하는 것이 좋음

바. 신청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은 공통서류임

단, 법률구조대상자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사.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

 

<서울지역 기관현황>

기관명

주소

관할

상담전화

전화업무

본부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1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3-10)

 

국번없이 132

02)

532-0132

서울

중앙

지부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1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3-10)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종로구, 중구

국번없이 132

02)

3440-9542

서울

동부

지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90 제일빌딩 3층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6-2 제일빌딩 3층)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국번없이 132

02)

457-4403

서울

남부

지부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6 승소빌딩 2층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17-3 승소빌딩 2층)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국번없이 132

02)

2646-6117

서울

북부

지부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로 801

제일정형외과 3층

(서울 도봉구 도봉동 601-5 제일정형외과 3층)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국번없이 132

02)

978-4240

서울

서부

지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4층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59

마포법조빌딩 4층)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국번없이 132

02)

713-6039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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