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8】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상대 부담 없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⑤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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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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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종중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2. 15. [등기선례 제201202-6호,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내의 농지는 동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2. 02. 15. 부동산등기과-311 질의회답)
(출처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2009. 1. 9. [등기선례 제200901-2호, 시행 ])
본문「민법」제839조의2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협의결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9. 1. 9. 부동산등기과-71 질의회답)
(출처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명 제정 2009. 7. 9. [등기선례 제200907-1호, 시행 ])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유언집행자의 과반수이상의 등기신청 예컨대 상속인 7인 중 4명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비록 등기의무자가 7인이라 하더라도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위 등기신청인 4명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위 4인이 모두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인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다만, 유언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7인이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9. 7. 9. 부동산등기과-1503 질의회답)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9. 4. 10. [등기예규 제1283호, 시행 2009. 6. 27.])
1.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증여와 같이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원인인 계약을 체결할 당시(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예약완결일을 말한다)에 허가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정한 기구를 말한다.)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가등기 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가.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허가대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3.공유지분이전의 경우 허가대상 면적의 산정
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검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토지취득허가증 제출의 불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취득허가증 또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출처 :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 제정 2012. 11. 30. [등기선례 제201211-5호, 시행 ])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 된다. 현물출자자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뒤에 받은, 이른바 “인도증서”(상법 제295조제2항 참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상법 제290조제2호)이나 이사회의사록(상법 제416조제4호)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2. 11. 30. 부동산등기과-226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