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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는 핵실험을 남에서는 PSI 전면 참여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현재 과연 북의 입장에서 핵실험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그리고 남의 PSI 전면 참여는 어떤 의미 일까요 .. 다 같이 공부해 봅시다.
[진보정치 PSI 전면 ...] 자료와 [북한의 입장에서 ...] 자료는 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세요....
PSI, 그것이 궁금하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4월 13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하며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하였고, 다음날인 14일 북한은 예고했던 대로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파기’를 선언했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이하 PSI) 전면 참여 선언을 했다.
북이 지난 3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쪽의 피에스아이 참여는 선전포고”이기에 “단호한 대응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데 이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참가 강행한 것이다.
● 문 : PSI, 무엇이 문제인가
○ 이명박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대외정책의 슬로건으로 제시한 '글로벌 코리아'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실현을 위해서 일 것이다. 4월 14일 <연합뉴스> 역시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배경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을 뿐더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PSI
-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2003년 5월 31일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이 “불법적인 무기나 이와 관련된 미사일 기술의 거래를 막고, 이를 위해 이들 물품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들을 수색”하기 위해 제안되었고, 현재 전 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출범 이후 다양한 수준에서 참여국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36차례에 걸쳐 군사적 차단작전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다국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하지만 미국이야말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주도 국가이다. 전임 부시행정부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탈퇴하고 미사일 방어망(MD) 구축 명목아래 세계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하였으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거부하면서 지하관통형 신형 핵무기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 이처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국제적 규범을 무력화시키고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기에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북을 고립 봉쇄하기 위한 대북적대정책에 다름 아니다. PSI가 제안되던 시기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 공습을 성공적으로 진행한(지금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성공적으로 이야기했으니) 직후인 2003년 5월 나온 것에서도 이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안이 채택된 뒤 PSI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당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어떤 면에선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PSI의 성문화”라고 주장했었다. 그렇기에, 북한은 PSI를 자신들을 주요 타깃으로 상정한 대북 적대 정책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미국식 잣대’에 불과하다
- 첫째, 이명박 정부는 PSI가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PSI는 국제 조약이나 상설 기구가 아니라 몇몇 국가들의 ‘참여의사에 기초한 연합체’에 불과하다.
- 두 번째로, PSI는 무해통항권을 보장하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제법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영해에서의 자유로운 통항권(무해통항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핵추진 선박과 핵물질 또는 기타 유독한 물질을 운반중인 선박도 국제협정이 정한 서류를 휴대하고 국제협정에 의해 확립된 예방조치를 준수할 경우 무해 통항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 제92조에 따르면 공해상의 이동일 경우 공해에 위치한 선박은 오직 해당 선박의 국적국(flag state)만 관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 조건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 제110조는 해적, 노예무역, 마약 등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인접 국가가 검색 등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화물을 싣고 있다는 의혹만으로 국적국인 북한의 승인 없이 제3국이 공해상의 선박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영토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 세번째, PSI가 채택하고 있는 강제차단 행위를 위해서는 군사력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의 사용은 유엔헌장 제 51조에 규정된 자위권 행사 이외에는 유엔의 승인하에서만 가능하다. 즉, 이 역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2006년 2월 17일 미국의 PSI 참여요구에 대해 ‘PSI 이행 과정에서 주권 침해가 야기되고, PSI 자체도 다자간의 협의보다는 일부 국가들의 공통적 비전으로 출발한다.’는 이유로 공식 거부했다.
○ 남북해운합의서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는 가능하다.
- 2001년 9월 제5차 장관급회담부터 논의해서 2004년 6월 정식 서명했고, 2005년 정식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기본합의서(15조) 부속합의서(7조)로 구성되어 있고, ① 남북 각각 7개항 구간 항로 개설 ② 항만에 기착하는 상대측 선박에 대한 동등 대우 ③ 해상 사고시 상호 협력 ④ 해사 당국간 통신망 개설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 안보리 결의, PSI와 관련된 내용이 부속합의서 2조 6항(남북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금지), 8항(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위법행위 후 도주 혐의 있을 때 해당 선박을 정지시킨 뒤 승선, 검색해 위반 여부를 확인)에 담겨져있기 때문이다.
● 문 : 실익은 없는 패국망신의 지름길, PSI ?
○ 제2의 한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무력 충돌 불러올 수도
- PSI의 목표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검색하고 필요시에는 나포하여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관련 거래를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소위 '차단(interdiction)'에 있다.
- 그렇다면 실제로 PSI가 이행될 경우를 상상해보자.
한반도 수역을 운행 중이던 북측 선박에 대량살상무기로 의심되는 물체가 실렸다고 판단한 남측 당국은 즉시 정지하고 검색에 응하라고 경고하지만, 북측 선박은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남측 군경은 당연히 군사력을 동반한 실력전에 나설 것이고, 인명피해를 야기할 대규모 충돌이 벌어질 것이다. 북측이 국제법에 보장된 무해통항권을 침해하고 군사력의 사용은 자위권 행사 이외에는 유엔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유엔헌장 제 51조를 위반한 남측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2의 한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두루 고려해 8개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만 참여했었다.
- 특히 지난 1월 30일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사소한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 남북관계는 심각한 파국에 직면할 것
- 계속되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이미 남북관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탄의 파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의 PSI 참여선언은 사실상 쐐기를 박는 꼴이 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 직후 당시 노무현 정부가 PSI 참여 검토에 착수하자 “남조선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살 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3월 30일에는 남측의 PSI 동참 움직임에 대해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의식에 환장한 나머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화적우주과학연구의 합법성도 안중에 없는 정치시정배들의 무모한 소동이며 우리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에 대한 란폭한 도전”이라고 비판하였다.
- PSI에 참여한 상태에서 사실상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남한의 PSI 참여를 6.15와 10.4 선언의 전면 부정이자 대결선언으로 간주하는 북한은 남북관계 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PSI를 비롯한 대결정책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할 때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바램과는 별도로 남한 역시 PSI 탈퇴에 대한 부담감을 안게 될 것이고, 잘못된 결정으로 발목을 잡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 미국 따라가기로 일관하다가 대화국면의 미아가 될 수 있다
- 지난 2003년 이후 미국은 시종일관 남측의 PSI 참가를 요구해왔고, 특히 2006년 10월 북의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제기했었다. 10월 17일 당시 힐 미국무부 차관보는 "PSI는 유엔 결의안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10월 27일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가 (PSI에 대해) 건전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바란다.”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유엔 결의 1718호와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길 희망할 뿐”이라고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발언을 일삼았었다.
- 그렇기에, 이명박 정부는 외교통상부가 인수위 업무보고 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회원국으로 정식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는 등 취임 전부터 미국의 PSI 참가 요구에 적극 화답해왔었다. 하지만, 북이 6자회담 파기에 이어 핵 불능화 중단 조치, 추가 로켓 실험 등의 추가 조치를 발표한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일변도로 갈 수 있을까? 실제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14일 방미중인 일본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이 최선의 길이기는 하나 적당한 때가 되면 북미 직접대화에도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기가 문제일 뿐 미국은 사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6문 6답
최근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한 공식 참가 선언했다.
과연 PSI는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1. PSI 란 무엇인가?
○ PSI는 2003년 5월 부시대통령이 제안하여 6월 첫 회의를 통해 공식화됨.
-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그 ‘이동의혹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 군사행동이 포함된 ’차단‘을 중요한 수단으로 도입한 것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선제조치’의 성격을 가짐.
○ PSI의 목적 및 역할
- “불법적인 무기나 이와 관련된 미사일 기술의 거래를 막고, 이를 위해 이들 물품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들을 수색“(2003.5.31, 부시 미 대통령)하는 것.
- PSI의 역할 : 참여 국가간 관련 정보교환 및 훈련은 기본이며, 소위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차량에 대한 차단을 집행(2003년 6월, 스페인 1차회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회사 또는 단체를 포함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 촉매자(facilitators)’들이 관련 물자의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까지 확대(2004년 3월, 포르투칼 5차회의)함.
○ 위상
- PSI는 국제 조약이나 상설 기구가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장비의 확산방지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참여의사에 기초한 연합체’임.
-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는 3차회의에서 합의한 행동원칙에 서명하거나 협조를 약속하면 됨.
○ 현황
- 현재 PSI 참여국은 총 94개 국가임.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참가하지 않고 있음
- 초기에는 ‘행동원칙'에 서명한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캐나다 필리핀 러시아 등)들과 협조국을 분리하였는데, 2005년 8월부터는 이러한 구별을 없애고 모두 참여국으로 지칭함.
- 군사적 차단작전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PSI 다국간 합동 군사훈련이 지금까지 36차례 실시됨.
2. PSI, 국제법에 부응하는 국제규범인가?
○ 이명박 정부는 PSI가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PSI는 “공해상에서 지나가는 배를 잡아 검색하고 인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국 영해내 의심 가는 선박을 조사해 차단하자는 취지다”(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08년 2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라고 발언하고 있는데, 이는 PSI의 불법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거짓말에 불과함.
○ PSI의 적용은 영해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주변 공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PSI가 채택하고 있는 강제차단행위는 군사력 사용을 동반하는 것임.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의 사용은 유엔헌장 제 51조에 규정된 자위권 행사 이외에 유엔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한데, PSI 구상은 국제조약이 아닌 관련국간 약속에 불과한 것이며, 유엔의 틀 밖에서 운영되는 임의의 연합체임.
○ PSI가 채택하고 있는 강제차단행위는 국제법 위반임.
- 국제법은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영해에서의 자유로운 통항권(무해통항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더욱이 핵추진 선박과 핵물질 또는 기타 유독한 물질을 운반중인 선박도 국제협정이 정한 서류를 휴대하고 국제협정에 의해 확립된 예방조치를 준수할 경우 무해통항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때문에 '의혹'을 이유로 연안국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정선과 탐색, 더 나아가 화물을 압류하는 것은 무해통항권의 침해임.
- 또한 공해상의 이동일 경우, 유엔 해양법 협약 제92조에 따르면 공해에 위치한 선박은 오직 해당 선박의 국적국(flag state)만 관할할 수 있음. 공해에서 선박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적 조건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 제110조는 해적행위의 진압․노예거래의 규제․무허가 방송의 금지․무국적 및 국기오용 등에 대한 국기심사 등 특별한 사례에 있어서만 ‘임검권(right of visit, 방문하여 확인할 권리)’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WMD관련 화물을 싣고 있다는 의혹만으로 국적국의 승인 없이 제3국이 공해상의 선박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영토주권침해임. 영토주권의 침해는 곧 선전포고와 같음.
○ 미국은 PSI 구상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이 같은 국제법 위반 논란들을 무마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추진, PSI의 국제법적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04년 4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는 각국이 ‘비(非)국가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행동을 저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 2006년 10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는 각국이 북의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자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협력하도록 요구한 것이나, ‘차단’ 내용을 포함시키려다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내용이 빠졌음.
- 이같은 문제들 때문에 국방전문가들 조차도 ‘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안보리나 총회의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PSI 참여요구를 공식 거부(2006.2.17) 하면서 PSI 이행에는 주권 간섭이 가능하며, PSI 자체도 다자간의 협의보다는 일부 국가들의 공통적 비전으로 출발해 반대한다고 밝혔음. 또한 미국 등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해상로에서 경찰 활동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3. PSI가 주장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의혹'은 과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 PSI는 ‘의혹’ 만으로도 선박, 항공기, 차량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혹’의 진위를 검증할 단위가 없이 미국의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판단’, ‘주장’에 의해 집행이 가능함.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 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사실상의 경제 봉쇄가 가능함.
-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동된 기간(1991~2003년)에 연필에 들어있는 흑연이 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연필의 수입을 통제하였으며, 분유에 들어 있는 성분들이 생화학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분유의 수입을 통제한 바 있음.
- 미국이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측 계좌를 동결시킨 명목은 위조지폐 문제였지만, 이 또한 이른바 '불량국가'의 자금원 차단이라는 PSI의 구상에 따른 것이었음.
○ 그러나 미국의 '대테러전쟁 관련 정보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남.
- 미국의 이라크 침략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 보유의혹’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났음.
- 2004년 PSI의 첫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북측의 ‘강남 1호’도 결국 빈 화물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BDA 동결 자금은 지난 2006년 북의 핵시험 이후 본격가동 된 북미 대화의 결과에 따라, 미국 스스로 연방중앙은행을 동원하여 돌려주었음. 불법 자금이라고 주장했던 자금들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여 해결한 것. 이는 PSI 적용과 해제가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의거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 PSI는 ‘WMD 수출과 관련하여 편견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일방적 군사행동, 봉쇄조치를 하도록 하는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에 불과함.
4. PSI, 진정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가?
○ 한미일은 PSI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규범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대량살상무기의 최대 수출국은 러시아, 미국임.
○ 그동안 PSI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바다와 하늘을 통해 WMD 운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국제법을 개정하자는 요구들을 일축해 왔음.
○ 특히 미 부시행정부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탈퇴하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 명목아래 세계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하였고,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포기하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거부하면서 신형 핵무기(지하관통형 핵무기)를 새롭게 개발하였음. 또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검증체제 강화를 거부하였음.
- 또한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표방하고 미 본토, 유럽에 이어 러시아 코앞인 체코, 폴란드 배치를 추진함으로써 러시아의 다탄두 미사일 개발을 부추겨 왔음.
- 이처럼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국제적 규범을 무력화시키고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미국의 묵인아래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으나, 오직 북, 이란 등에 대해서만 국제법을 유린하는 ‘군사적 차단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음.
○ 강대국 및 관련 국가들의 WMD 보유와 판매는 합법적 권리이고 특정 국가의 행동은 군사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자 차별주의임.
- 이는 PSI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체를 막는 것이라기보다 이를 빌미로 특정 국가들을 제재하기 위한 압박수단임을 보여줌.
5. 북의 인공위성 발사는 PSI의 근거가 되는가?
○ 이명박 정부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사실상 미사일이며, 안보리 1718호 위반이므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규범인 PSI에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북측은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 통제체제인 미사일통제체제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더욱이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명백히 다른 것임.
- 공교롭게도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체가 과학기술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미사일과 인공위성이 명백히 다른 물체임.
- 남측의 경우 미사일통제체제에 가입되어 있어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은 불가능하지만 러시아로부터 로켓을 수입하여 오는 5월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음.
-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남측의 로켓 구입을 두고 미사일통제체제 위반이라 규제할 수 없는 것처럼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 또한 국제법상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사안임.
- 이에 대한 제재와 규제를 말하는 것은 로켓 개발에 대한 패권적 이중기준이자, 차별정책임.
○ 한, 미, 일 3국은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한 상태임.
- 신임 오바마 행정부가 초기에 '요격'을 언급하다가 '요격하지 않는다'며 물러선 것도 이같은 지형을 반영한 것임. 유엔안보리 제재 또한 북측의 강력한 거부와 중, 러의 반대로 가능하지 않음.
-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할 사항에 대해 남측 정부가 PSI 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독자적 제재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음.
6. PSI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PSI는 국제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임의의 합의체에 불과하며, 국제법이 금하는 군사적 차단조치를 자의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문제임.
○ 지난 2005년 12월 29일, 남측은 PSI 제한적 참가를 결정함. 이때 미국이 요구한 총 8개항의 협력방안 중, △한미 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 포함, △PSI 활동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PSI 차단훈련에 관한 브리핑 청취, △역내 차단훈련 참관, △ 역외 차단훈련 참관 등 5가지 사항에 참가하고,△PSI 정식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등 3가지 사항은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함.
○ 이번에 남측이 PSI에 전면 참가한다는 것은 한반도 수역에서의 군사적 차단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임. 미국 부시행정부는 공해상에서 선박을 차단하는 것 뿐 아니라, 북의 영해 바로 밖에서 해상봉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었는데(한국과 일본이 PSI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상 사실상의 선전포고이며, 정전협정에서 엄격히 금하는 해상봉쇄시도임.
-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군사적 차단조치와 해상봉쇄시도를 한다는 것은 전면전을 도발하는 것에 다름 아님.
○ 북측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03년부터 ‘해상 및 공중봉쇄`를 감행‘할 경우 ’정전협정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주권침해에 대해 강력하고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취하게 될 것"(2003.7.1 판문점대표부 대표 담화)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에도 남측이 PSI에 참가하는 것은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2009.3.31, 조평통 대변인 담화)한다고 경고하고 있음.
○ 남측 이명박 정부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PSI 참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군사적 차단조치에 참가한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슬러 한반도 일대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킨다는 점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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