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52시간 초과 근무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못한 악덕법행이다....
사실 주 40시간근무에.....
12시간 잔업은 해도 그만 않해도 그만인것이 근로자의 권한이다...
이런시대에 맞추어 봤을때...
52시간 초과 근무는 근로자들의 권한을 빼앗는 악덕법행이다..
일을 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는게 노동자 들이다....
이법이 통과되면...다른 업종에서도 적용시킬지도 모른다...
52시간 근로는 52시간 안에서 일을 시킬수 있는것이지...
52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도 이점은 알아야 한다.....
주40시간에....잔업 12시간은....52시간이다......
거기다가 유급휴무를 하루 더 해서 한달에 209시간 정도가 계상이 된다.....
하루 4시간을 일을시키든 8시간을 일을시키든....
그 안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지 8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뭏든....반도체법 초과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악덕법행위다....
사람을 더 늘려서 일을 시키면 모를까?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악덕법행위이다....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첫댓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에 피해를 보는것은 우리 노동자 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