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경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가좌동 308번지 일원 |
74,974.3 |
증) 27.9 |
75,002.2 |
분할측량결과 반영 및 누락지번 추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결과 반영 |
○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지정구분 |
위 치 |
면적(㎡) |
지정(변경)사유 |
변 경 |
가좌동308번지 일원 |
75,002.2 |
․ 누락지번(363답)의 구역면적 추가와 분할측량(408도, 486-3수)결과 및 교통영향평가분석·개선대책심의 결과를 반영하여(경미한 변경)결정 하고자 함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
ⓛ 용도지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4,974.3 |
증)27.9 |
75,002.2 |
100.0 |
|
② 용도지구(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73 |
가좌IC~ 자연녹지지역 |
일 반 미관지구 |
가좌동 308번지일원 |
38,700 |
1,610 |
15 |
인고 제109호 (1999.9.9) |
|
970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격 |
기 능 |
연 장 (m) |
시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 |
2 |
32 |
30~33 |
주간선 도로 |
8,081.0 |
도화동 대2-4 |
부천시 구역계 |
일반 도로 |
11,22,32호광장 |
경고제160호 (1976.7.8.) |
일부구간 선형변경 (구역내버스베이설치) |
변경 |
대 |
2 |
32 |
30~33 |
주간선 도로 |
8,081.0 |
도화동 대2-4 |
부천시 구역계 |
일반 도로 |
11,22,32호광장 |
경고제160호 (1976.7.8.) | |
기정 |
중 |
3 |
122 |
12~23 |
집산도로 |
901.9 |
대2-32 |
대2-35 |
일반 도로 |
- |
인고제73호 (1977.3.31.) |
일부구간 선형변경 (구역내가감속차로삭제) |
변경 |
중 |
3 |
122 |
12~23 |
집산도로 |
901.9 |
대2-32 |
대2-35 |
일반 도로 |
- |
인고제73호 (1977.3.31.) | |
기정 |
소 |
1 |
1 |
10~13 |
국지도로 |
456.7 |
대2-32 |
중3-122 |
일반 도로 |
- |
경고제206호 (1976.8.11) |
가감속차로 폭원확장 |
변경 |
소 |
1 |
1 |
12~15 |
국지도로 |
456.7 |
대2-32 |
중3-122 |
일반 도로 |
- |
경고제206호 (1976.8.11)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대2-32 |
대2-32 |
․ 일부구간 선형변경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구역내 버스베이 설치 |
중3-122 |
중3-122 |
․ 일부구간 선형변경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구역내 가감속차로 삭제 |
소1-1 |
소1-1 |
․ 가감속차로 폭원확장 (폭원10~13m→12~15m)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구역내 가감속차로 폭원확장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주차장① |
노외 주차장 |
가좌동 309일대 |
449.9 |
- |
449.9 |
- |
조성후 무상귀속 |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24 |
주공2단지 공원 |
어린이 공원 |
가좌동 309일원 일대 |
1,501.0 |
- |
1,501.0 |
- |
조성후 무상귀속 |
④ 도시계획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녹지① |
녹지 |
경관녹지 |
가좌동 308일원 일대 |
2,084.1 |
감)133.4 |
1,950.7 |
- |
조성후 무상귀속 |
변경 |
녹지② |
녹지 |
경관녹지 |
가좌동 309일원 일대 |
1,664.7 |
감)50.2 |
1,614.5 |
- |
조성후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① |
녹지 |
․ 변경 ․ 면적: 1,950.7㎡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구역내 버스베이 설치로 인한 선형변경 |
② |
녹지 |
․ 변경 ․ 면적: 1,614.5㎡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구역내 가감속차로 폭원 및 연장확대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기정)
구분 |
시설의 종 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법정기준 | |||||
기정 |
관리사무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
85.40이상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8조 | |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180.80이상 |
상동55조 | ||
문고 |
33.00이상 |
상동55조 | |||
보육시설 |
500.00이상 |
상동55조 | |||
휴게소 |
3개소이상 |
상동29조 | |||
어린이놀이터 |
1,758.00이상 |
상동46조 | |||
주민운동시설 |
1,093.50이상 |
상동53조 | |||
근린생활시설 |
9,348.00미만 |
상동50조 | |||
경비실 |
- |
-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
시설의 종 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법정기준 | |||||
기정 |
관리사무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름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8조 | |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상동55조 | |||
문고 |
상동55조 | ||||
보육시설 |
상동55조 | ||||
휴게소 |
상동29조 | ||||
어린이놀이터 |
상동46조 | ||||
주민운동시설 |
상동53조 | ||||
근린생활시설 |
상동50조 | ||||
경비실 |
-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기정 |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75,002.2 |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
33 |
1 |
- |
32 |
- |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 칭 |
면 적(㎡) |
명 칭 |
면적(㎡) | |||||||||||||||||
기정 |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74,974.3 |
획지1 |
24,965.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99%이하 |
240%이하 |
90m이하 (평균18층이하) | ||||||||||||
획지2 |
38,637.2 |
21.99%이하 |
240%이하 | |||||||||||||||||
획지4 |
449.9 |
노외주자창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7 |
450.0 |
노유자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8 |
619.9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획지1,2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4 |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5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 |||||||||||||||||||
획지7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8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람주점제외)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 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저촉되는 행위 및 시설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분 |
위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
건축한계선 |
획지1 |
북서측 대로2-32호선 남서측대로 중로3-122호선 남동측 소로2-1호선 북측인접대지 경계선 동측 인접대지 경계선 |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확보 | ||||||||||||||||
획지2 |
북서측 대로 2-32호선 북측 중로3-122호선 북동측 중로3-122호선 남측 소로3-10호선 서측소로1-1호선 |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 ||||||||||||||||||
완화적용기준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율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35.78%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주택계획 5% - 계획용적률 : 240%이하(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이하)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 주택건설등)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250% |
※획지 3의 어린이 공원, 획지 5와 획지6의 경관녹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 칭 |
면 적(㎡) |
명 칭 |
면적(㎡) | |||||||||||||||||
변경 |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75,002.2 |
획지1 |
25,136.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99%이하 |
240%이하 |
90m이하 | ||||||||||||
획지2 |
38,156.9 |
21.99%이하 |
240%이하 | |||||||||||||||||
획지4 |
449.9 |
노외주자창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7 |
450.0 |
노유자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8 |
619.9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획지1,2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4 |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5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 |||||||||||||||||||
획지7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8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람주점제외)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 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저촉되는 행위 및 시설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분 |
위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
건축한계선 |
획지1 |
북서측 대로2-32호선 남서측대로 중로3-122호선 남동측 소로2-1호선 북측인접대지 경계선 동측 인접대지 경계선 |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확보 | ||||||||||||||||
획지2 |
북서측 대로 2-32호선 북측 중로3-122호선 북동측 중로3-122호선 남측 소로3-10호선 서측소로1-1호선 |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 ||||||||||||||||||
완화적용기준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율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35.78%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주택계획 5% - 계획용적률 : 240%이하(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이하)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 주택건설등)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250% |
※획지 3의 어린이 공원, 획지 5와 획지6의 경관녹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5에 1』개정(2011.07.01)에 따른 “평균18층 이하” 계획삭제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환경보전계획
검토항목 |
검토 결과 |
환경영향 |
대책 및 반영사항 |
비고 | |
자 연 환 경 |
토양포장 우수유출 |
○ |
◦토양포장, 우수유출 다소 변화 예상 |
◦토양포장도 감소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 ◦우수유출량 감소 |
- |
지형변동 절·성토 균형 |
○ |
◦절·성토 발생 및 미미한 지형변화 예상 |
◦지형변화 최소화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량의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표토(비옥토)유실 방지로 표토층 선 확보 및 적정 장소 적치로 조경수 식재용으로 재활용 |
- | |
녹지변동 녹지체계 |
○ |
◦녹지화 증가 예상 ◦녹지대 연결 필요 |
◦녹지면적(공원 및 녹지)의 증가로 녹지화를 증가 시킬 것으로 예상됨 ◦사업지구 주변의 자연요소와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대를 고려함에따라 도심지 녹지 활용도 측면에서 개선될것으로 예상됨 |
- | |
습지보전 |
× |
- |
- |
- | |
비오톱 |
○ |
◦비오톱 유형 변화 ◦비오톱 공간 증가예상 |
◦사업시행 후 사업지구의 비오톱 유형은 불투수 포장 비율이 70%미만인 공동주택지로의 변화예상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미 서식지인 비오톱 공간 증가가 예상됨 |
- | |
|
바람 |
× |
- |
- |
- |
|
에너지 |
○ |
◦에너지 소비 증가예상 |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 |
- |
|
환경오염 |
× |
- |
- |
- |
|
경관 |
○ |
◦고층의 높은 경관으로 변화 |
◦주변 건축물 및 인근 주거지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층고계획 수립 |
- |
|
휴식 및 여가공간 |
× |
- |
- |
- |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
○ |
◦비산먼지, 폐기물, 공사장 소음문제 등 발생 등 예상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 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공사 시 적정 처리계획 수립·시행 |
- | |
※검토결과 :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영향 예상됨 |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교통 |
◦ 사업구역 내 대부분의 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지 못한 실정 또한,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협소하므로, 응급시 비상차량의 진입이 어려움. ◦ 따라서,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를 위해 단지내 차량동선의 지하로유도하여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유지 ◦ 재해발생시 소방용차량 등의 비상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량 진입동선계획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또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 |
화재 및 지진 |
◦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가좌주공2차아파트는 재난에 취약한 구조의 건축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 대상지는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
홍수 |
◦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 ◦ 따라서,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 사업구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홍수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소음 ․ 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7m)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공사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
|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일 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통학로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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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기정 |
74,974.3 |
획 지 1 |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
24,965.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획 지 2 |
38,637.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 지 3 |
1,501.0 |
공원 | |||
획 지 4 |
449.9 |
주차장시설 | |||
획 지 5 |
2,084.1 |
녹지 | |||
획 지 6 |
1,664.7 |
녹지 | |||
획 지 7 |
450.0 |
노유자시설 | |||
획 지 8 |
619.9 |
근린생활시설(존치용지) | |||
- |
4,602.3 |
도로 | |||
변경 |
75,002.2 |
획 지 1 |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
25,136.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획 지 2 |
38,156.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 지 3 |
1,501.0 |
공원 | |||
획 지 4 |
449.9 |
주차장시설 | |||
획 지 5 |
1,950.7 |
녹지 | |||
획 지 6 |
1,614.5 |
녹지 | |||
획 지 7 |
450.0 |
노유자시설 | |||
획 지 8 |
619.9 |
근린생활시설(존치용지) | |||
- |
5,122.8 |
도로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전체면적계 도로면적 포함)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없음
①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후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②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 시 동법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① 기존수목현황
구분 |
수종 |
규격 |
수량 |
이식 가치 |
구분 |
수종 |
규격 |
수량 |
이식 가치 |
1 |
감나무 |
3.5H × R10 |
17 |
상 |
11 |
단풍나무 |
4.5H × R15 |
60 |
중 |
2 |
감나무 |
4H × R12 |
58 |
중 |
12 |
느티나무 |
4H × R10 |
25 |
하 |
3 |
감나무 |
4.5H × R15 |
30 |
상 |
13 |
느티나무 |
5H × R15 |
11 |
상 |
4 |
감나무 |
5H × R15 |
46 |
하 |
14 |
벚나무 |
3.5H × R12 |
23 |
상 |
5 |
은행나무 |
3.5H × R10 |
67 |
하 |
15 |
벚나무 |
4H × R15 |
35 |
하 |
6 |
은행나무 |
4H × R13 |
30 |
상 |
16 |
벚나무 |
5H × R20 |
28 |
중 |
7 |
은행나무 |
5H × R18 |
63 |
중 |
17 |
벚나무 |
5.5H × R20 |
18 |
중 |
8 |
은행나무 |
6H × R22 |
67 |
중 |
18 |
목련 |
4.5H × R20 |
12 |
중 |
9 |
단풍나무 |
3H × R7 |
24 |
상 |
19 |
목련 |
5H × R15 |
11 |
상 |
10 |
단풍나무 |
3.5H × R7 |
63 |
중 |
20 |
목련 |
6H × R18 |
12 |
중 |
조경수목 총계 700주 중 이식가치 “상” 146주 |
② 기존수목활용 계획
구분 |
수목 활용 계획 |
현황분석 |
◦대상지는 도심지내에 속하여 있고 주변지역 역시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음 ◦본 사업지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비오톱·조경부지를 제외하면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사업지구의 녹지 자연도는 시가지·나대지(DGN 1등급)지역인 것으로 산정됨 ◦본 사업지구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역에 식재된 조경수목은 은행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목련, 느티나무 등 약 총 700주가 분포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사업지구 내 분포하는 조경수목 중 수종, 수형 및 이식비용과 공사여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시가치 “상” 상태인 146주의 이식수종을 선정·재이식하여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임 ◦사업지구 내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겨을 마련함 ◦사업지구 내 조경녹지, 놀이터 등을 계획하고, 미 서식처를 마련할 계획임 |
14)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② 지하 주차장 계획(단지내)
○ 비상차량의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전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
○ 주차장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한 진출입램프 주요지점에 경고등 설치
15)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서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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