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절 항해 안전관리
제31조(항로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의 지형ㆍ조류, 그 밖에 자연적 조건 또는 선박 교통량 등으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수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태풍 등 악천후를 피하려는 선박이나 해양사고 등으로 자유롭게 조종되지 아니하는 선박을 위한 수역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32조(외국선박의 통항) ① 외국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내수에서 통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기선에 따라 내수에 포함된 해역에서는 정박ㆍ정류(停留)ㆍ계류 또는 배회(徘徊)함이 없이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1.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ㆍ선박ㆍ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관련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33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①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내수를 통항하는 외국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선박(이하 "특정선박"이라 한다)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문서를 휴대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핵추진선박
2. 핵물질 등 위험화물운반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면 통항로를 지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34조(항로 등의 보전) ① 누구든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의 방치
2.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ㆍ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③ 누구든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19., 2017.7.26.>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1. 항로나 정박지 등 해상교통 여건이 달라진 경우
2.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수역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① 누구든지 수역등 또는 수역등의 밖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역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통항을 방해한 자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한 시간 내에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물러가야 한다.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22.,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구역(이하 "관제구역"이라 한다)을 출입ㆍ통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6.22.>
③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개정 2015.6.22.>
④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 해당 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6.22., 2017.7.26.>
⑤ 선박은 관제구역을 출입ㆍ통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ㆍ응답하여야 한다.<신설 2015.6.22., 2017.7.26.>
⑥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 기관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5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5.6.22.,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절차와 대상선박 및 시설관리, 신고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관제통신 녹음방법과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6.22., 2017.7.26.>
제36조의2(선박교통관제사)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교통관제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7.26.>
1.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ㆍ안전정보제공ㆍ조언 및 지시
2. 기상특보의 발표나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선박교통 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6.22.]
제37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등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 또는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직무상 선박위치정보를 알게 된 선박소유자, 선장 및 해원(海員) 등은 선박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선박 출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출항통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39조(순찰) 해양경찰서장은 선박 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역등ㆍ항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0조(정선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정선(停船)하거나 회항(回航)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7., 2014.3.24.>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제1항에 따른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6.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6.22., 2017.7.26.>
제41조의2(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4., 2014.3.24.>
1.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2.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도선
[본조신설 2012.1.17.]
제42조(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2. 제4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③ 해양경찰서장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④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구역을 정하여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ㆍ항행 제한 또는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제44조(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선박관제에 관련된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4.11.19., 2017.7.26.>
③ 해양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항자는 다음 각 호의 수역에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선박교통량이 아주 많은 수역
2. 항행상 위험한 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