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발효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관련 유의사항
1. 2007. 6.29일부터 저작권법 이 효력발효됨으로 인하여 동영상이나, 플래시 제작물들을 무단 개재할 시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운받은 동영상이나 음악자료는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은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회원님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않되니깐요. 중요 사이트는 정희원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아름다운 글을 실으실 때는 될 수 있는 한 음악은 삭제하시고 내용만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선거로 인하여 선거관련자료나 글들은 2010년 6월2일(선거일임)까지 선거법위법사항으로 처벌되니 이 점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선거일 180일전부터 지자체의 홍보물의 발행, 배부가 제한됨)
현행 저작권법(著作權法)에 대하여
2006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이 6개월이 지난 2007년 6월 29일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보다 강화시켜 건전한 저작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1. 저작물의 개념 확대
저작물의 정의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다 폭넓게 바꿨다.(제2조1항)
본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형식’에 담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표현’한 것은 모두 저작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독창성을 가진 표현물이라면 예술성이나 그 가치의 여하에 관계없이 저작물로 인정된다.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
3. 학교수업 목적의 전송 허용(제25조)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4.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제32조)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배포, 방송 허용(제7조5항)(제27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는 한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 일부)
6. 출처의 명시(제37조0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제27조의 경우는 명시하지 않아도 됨)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물 범람을 막기 위한 조항들도 강화됐다. 현행법에서는 권리 주장자가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즉시’ 중단하도록 변경했다.
8. 저작권 침해 행위 처벌 강화(제140조)
개정 저작권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非親告罪 적용 범위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모든 권리침해 행위를 일일이 알아내 대응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개정법은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非親告罪를 도입했다. (*금정산악회 카페는 영리목적이 아니니 피해자의 신고 없이 고소, 고발할 수 있는 비친고죄와는 무관하겠군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판매용 음반이나 합법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 등을 튼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그 구입비용 안에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판매용 저작물을 구입해 음악, 영상을 틀더라도 별도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음악이나 영상을 틀어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뚜렷하게 반대급부를 받는, 즉 직접적인 영리를 얻는 업소들이기 때문이다.
*벌칙은 추후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