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주민협의체]공지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산주민협의체 대표 이형준입니다.
무더위와 장마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7/22일 중산주민협의체 6차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내용은 녹음되었으며 회차별 보관됩니다.
주요 내용은 카페에 서울시 PT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안)에서 용적률 추가 상향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핵심은
이번 지구단위계획(관리계획) 수립 이후,
재건축정비사업추진시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소형임대주택 기부체납 계획 수립시
용적률 추가 상향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계획입니다.
소형임대주택으로 인한 추가 용적률 상향은 사업성(개별분담금)면에서 유리 할 수도 있으나
서울시 조례상 소셜믹스(한단지안에 조합원, 일반분양, 임대주택이 혼합된 유형) 제도가 적용되므로
고급주거지의 이미지가 퇴색하여 다른 측면의 사업성에서는 불리해 질수도 있습니다.
(소형 임대단지 인식으로 일반분양시 고분양가 책정 곤란-->분담금 증가)
또한 지금까지의 주민협의체 요구사항은 준주거지역 법적상한용적률 500%이상 적용이지만
3종일반주거에 준하는 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함으로써 (특정관리대상시설 적용)
국계법 법적상한용적률 500% 까지 추가 상향 받기 위해서는
100%가 아닌 200%의 상향폭이 필요하며 그 비율 만큼 소형임대주택 기부체납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 추가 상향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성을 저해하는 소형임대주택 제공만을 적용하기 보다
소형임대주택 비율은 최소화하고 공공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 단지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간 협의체 회의와 공문 등으로 요구한 인센티브 상향 방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적률체계 및 법적상한용적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 관련
효과적인 정비계획수립(안)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후 분석 내용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8월~ 서부이촌동 전체 주민설명회-공람공고-지구단위고시 순으로 진행되며 하반기 내 완료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카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대지소송 항소심 선고일이 9/4일로 잡혔습니다.
선고일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첫댓글 항소심 판결 9월 4일 기대가 큽니다 우리에 소원이 이루어 지길 부처님 하늘님께 기원드립니다